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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재계약 1호 '얼비툭스', 공단과 60일 재협상 돌입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세툭시맙)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0일 간 약가협상 과정에 돌입했다. 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달 3일부터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 Risk Sharing Agreement, 이하 RSA) 국내 3호 약물이자, 재계약 1호 대상이 된 머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마감일은 5월 1일이다. 얼비툭스는 지난 2014년 3월 5일 약제급여목록 등재 이후, 2018년 3월 4일을 끝으로 4년 계약이 만료됐다. 해당 제약사는 RSA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재계약을 위한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 만큼, 재계약 협상기간 동안에 얼비툭스 급여는 임시 연장된다. RSA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보면, 건보공단은 계약기간 만료 전 RSA 약제의 위험분담제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요청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약평위에서 얼비툭스를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음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 등으로 인정해 RSA 재계약 약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머크가 지난 1월부터 RSA 재계약을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하다가 입장차이만 확인하다가 2월 12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약가협상 결렬 시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는 약평위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재협상 할 수 있다. 약가협상 기간은 최초 재협상과 마찬가지로 60일이 된다. 만약 재협상도 결렬되면 해당약제는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열린 심평원 약평위에서 얼비툭스를 재평가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3일자로 건보공단에 약가협상을 명령했다. 한편 얼비툭스는 과거 먼저 환급형 RSA로 급여 진입에 성공했던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와 달리 대체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RSA 재계약 대상이 됐다. 일각에서는 아바스틴을 대체약제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약평위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계약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2018-04-02 06:12:43이혜경 -
"일회용 핸드피스 공급되면 병원서 환영받을 것""일회용 의료 핸드피스? 써보지 않은 의사는 있을 수 있지만 한번만 사용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응주(고대의대, 정형외과학) 원장은 최근 급여평가 지연논란이 불거진 '알로텍의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를 인공관절 시술을 하는 다른 정형외과 의사들도 선호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원장은 시제품 단계에서 개발에 합류해 일회용 보장 칩 개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인 것이다. 이 원장은 "대학병원 재직시절 특별한 이유없이 인공관절 수술 후 2차 감염에 노출된 환자를 본 적이 있다"면서 "그러던 차에 일회용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공감해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감염예방 측면에서도 이렇게 방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신속 급여가 최선이지만 그게 당장 안된다면 비급여로라도 원하는 환자나 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고려대의과대학(87년졸업)을 나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형외과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한림대의과대학 정형외과 부교수를 역임한 뒤, 현재는 분당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개업해 운영 중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학술부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위원, 대한골프의학연구회 정책이사 등도 맡고 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알로텍의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시제품 단계에 합류했다. 이후 3차례 개량과정을 거쳐 현재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함께 했다. 이 제품의 핵심 특장점인 일회용 보장 칩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회용 보장칩은 핸드피스 내부에 들어 있어서 일단 사용을 시작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모터의 구동을 차단해 재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이다. -개발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대학병원 재직시절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이유없이 수술 후 감염 사례를 경험하게 됐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르니 답답한 일이었다. 그러던차에 알로텍이 일회용 핸드피스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필요성에 공감해 뒤늦게 참여하게 됐다. -일회용으로는 세계 최초 맞나 =세계 최초 개발 맞다. 지금은 일부 외국회사가 제품 개발에 성공해 생산 중인 것으로 안다. -일회용 핸드피스 개발의 의미와 가치를 꼽는다면 =외국회사가 만든 제품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알로텍 제품이 성능면에서 더 낫다. 가격도 외국 제품은 5배 이상 더 비싸다. 해외기업들이 뒤늦게 제품 개발에 뛰어들어 생산하고 있다는 건 일회용 핸드피스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로 봐야 하지 않겠나? 일회용 주사기가 왜 필요한 지 생각해보면 답은 나올 것이다. -정형외과 의사라면 누구나, 또는 대부분 일회용 핸드피스를 선호할 것이라고 보나 =(이 제품이 상용화된다면) 써 보지 않은 의사는 있을 수 있어도 한번만 사용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어느 전문과이든 상관없이 같은 성능의 일회용 핸드피스가 있다면 재사용 핸드피스보다는 일회용을 선호할 것이다. -심사평가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나 보건복지부는 급여 등재에 미온적이다. 그래서 등재가 지연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전향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혁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적도 있다 =사실 처음에는 수천만원이나 하는 재사용 해드피스와 동등한 성능으로 일회용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비용이나 성능 양쪽 모두에서 비견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일회용 제품을 개발해냈다. 이런 게 혁신 아닌가? 더구나 일회용 보장칩을 활용해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는 국내외에서 특허도 획득했다. -최선의 해결책은 뭐라고 보나 =임상결과나 관련 논문이 있느냐는 게 복지부나 심사평가원의 요구 중 하나라고 들었다. 판매가 안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으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제품이 최초 개발이었으니까 축적된 사용데이터가 아직은 빈약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세계 최초 개발돼 수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기 기업 지원 육성, 감염위험 예방을 통한 환자와 의료인 안전 등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급여화해주거나 이게 쉽지 않다면 비급여로라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치재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럴 의향은 있나 =지금은 개원의 신분이지만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적극 응하고 싶다.2018-04-02 06:11:45최은택 -
도수치료비 최대 100배 격차…비급여 진료비 제각각병원별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대 100배 이상 차이났다. 최빈금액은 최저 2만원, 최고 5만원이지만 전체 기관을 놓고 보면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전체 3751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 207개 항목을 공개했다. 올해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등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공개된 도수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크기 및 범위, 증식치료는 투여되는 약제 또는 약제투여방법 등에 따라 금액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차이가 컸다.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도수치료의 최빈금액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2만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5만이었지만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 9500원~19만5700원, 종합병원 5000원~32만원, 종합병원 5000원~50만원을 보였다. 증식치료는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빈금액은 상급종합병원 4만7000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경우 병원에서 1만원부터 80만원까지 벌어졌다. 증식치료비로 80만원을 제출한 기관은 1부위당 10만원으로 동시 8부위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규항목 중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고금액은 7만원 정도로 조사됐으며,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원, 최고금액은 5만원 수준이다.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았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2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복부초음파는 오늘(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 전년대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최빈금액의 경우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인하됐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등 15항목은 인상됐다. 그 외 48항목(70%)은 전년과 동일하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초음파검사(경부, 흉부), 도수치료 등이며,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입& 8228;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30항목 모두 최빈금액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금액과 동일하며, 최고금액은 19항목(67.9%)이 인하됐다. 한편 심평원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했고, 700개 기관 정도가 참여했다"며 "비용 제출 대상에 의원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상반기 안으로 방안을 의원이 참여해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시범적으로 의원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내용 중 복부초음파 비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 이사는 "54건 정도 제출됐는데, 최빈금액은 5만원 정도지만 최저금액은 2만5000원에서 최고금액은 2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고 덧붙였다. 황 이사는 "정부와 공급자인 의료계, 그리고 시민, 소비자단체가 비급여정책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의원급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병원 중 올해 11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시군구 보건소에 조사를 명령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2018-04-01 12:00:18이혜경 -
기준연령 초과해 투여한 시나지스주 급여 불인정기준연령을 초과하거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계절인 10월~3월 외 출생한 소아에게 투여한 시나지스주 급여가 불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에서 투여하는 RSV 감염 예방주사인 한국애브비의 시나지스주(성분명 팔리비주맙)를 포함해 비뇨기과의학과에서 투여한 보톡스주, 안과에서 투여한 아일리아주 등 주사제들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관지폐형성 이상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내원한 출생일 24개월5일인 소아에게 처방된 시나지스의 경우, 24개월 미만의 투여만 급여를 인정 받았다. 24개월+5일 동안 투여된 4차 시나지스는 급여불인정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RSV계절(10~3월) 이외 출생한 10개월 소아에게 투여된 시나지스 또한 급여를 인정 받지 못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RSV계절 출생, 1명 이상의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있는 등 감염 위험인자를 모두 만족하는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에게만 시나지스 급여가 적용된다. 28~31주 조산아로 태어난 생후 7개월 소아에게 투여된 시나지스는 급여가 인정됐는데,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보톡스의 경우 방광의 기타 명시된 장애 등 상병에 투여한 3건이 모두 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과민성 방광 보톡스는 최대 추천용량이 100U로, 그 이상을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 받지 못한다. 황반하 섬유성 반흔이 심한 환자에게 아일리아를 투여한 경우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환반변성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가 3차 투여에서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4차에 또 다시 투여한 부분에 대해선 급여를 불인정 했다. 아일리아의 경우 올해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인 만큼 복지부 고시와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춰 환자에게 투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 심평원은▲외과분야 1유형(유방암에 촬영한 PET검사) ▲정형외과분야 2유형(슬관절에 시행된 인공관절치환술 등)▲비뇨의학과(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슬관절에 시행한 인공관절치환술은 인공관절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로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사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업무안내 > 정보방 > 공개심사사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숙 심사실장은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3-31 06:27:25이혜경 -
가격 떨어진 약제 3600개, 서류반품 1개월 더 연장정부가 유통·소매 기관인 도매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서류상 반품을 한 달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유통 실거래가 반영을 위해 지난달 단행한 약가인하 품목 3600여개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서류상 반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류상 반품은 지난 2월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오늘(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도매와 약국 등 유통·소매 기관들의 행정업무 처리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 시한보다 한 달 더 연장을 결정했다. 서류상 반품은 약제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서류상 반품 연장에 따라 약가 차액정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약국가와 도매업소들은 한 달 더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8-03-31 06:24:15김정주 -
백혈병약 '블린사이토' 소아 급여확대 검토만 10개월"블린사이토가 성인에 비해 소아 환자에게 우선순위가 더 높고, 급성백혈병 2차 치료옵션도 많지 않다. 여기에 임상효과까지 입증됐는데, 왜 소아연령까지 적응증 급여확대가 더 오래 걸리나?" 데일리팜이 29일 '등재만큼 힘들다는 기준비급여 급여 확대, 그 해법은: 항암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제30차 미래포럼에서 급여기준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제로 암젠코리아의 급성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지목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블린사이토 소아 급여범위 확대 신청이 들어간지 10개월이 지났다"며 "지난 2015년 11월 식약처 허가 이후 성인환자 2~3차 투여에 급여가 등재되기 까지 딱 10개월 걸렸는데, 소아환자는 아직도 심사 절차 중"이라고 했다. 이 약제는 2015년 12월 31일 신규 등재 신청해 10개월 만인 2016년 10월 1일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를 적용 받아 급여가 이뤄졌다. 급여 당시 허가사항에 45kg 이상 체중제한이 걸리면서, 국내 급성백혈병 소아환자 30여명이 기준비급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허가사항에서 연령제한(체중제한)이 삭제됐고, 암젠 측은 같은 해 5월 소아에게도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급여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김 교수는 "급여확대의 경우 심평원 규정에 검토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급여확대를 위해선 심평원 기준부를 거쳐 복지부, 심평원 등재부, 복지부, 공단, 또 다시 복지부 등의 업무절차가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업무절차의 비효율성에 대해선 제약사도 공감을 표했다. 안종련 암젠코리아 상무는 "한 사람이 전체 과정을 조율하면서 기준과 등재를 가지고 간다면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 보인다"며 "문케어 발표 후 심평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약제를 검토해야 할지 뻔하다. 기간 단축은 직원들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로, 인력을 충원해준다면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블린사이토의 급여확대에 대해선, 소아환자를 위한 급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 상무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앓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3개월 안에 50% 사망한다"며 "조혈모세포이식 외 다른 대체법이 없는 상태에서 블린사이토가 나왔다"고 했다. 국내 임상연구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2016년 10월 등재 이후 70명 가량의 환자가 생존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안 상무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젊은 환자들이 생존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를 분석했고 효과를 입증했다. 암 환자, 그리고 가족들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블린사이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189명 환자를 대상으로 2회 투여 후 치료반응을 살펴보는 연구가 있었다"며 "연구 결과 81명이 반응했지만, 반응한 환자 대부분에게서 암 세포가 사라진걸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두고도 식약처 허가가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로는 고위험 성인환자의 치료약이 없고,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만약 이런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을 했더라면, 그래도 빠른 급여 도입을 원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사망률과 함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효과와 부작용이 확실한 의약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국내 신약 급여 등재가 더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교수는 "EMA(유럽의약품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빠른 수준"이라며 "블린사이토만 봐도 다른 나라보다 급여확대가 늦다고 하지만, 대만이나 뉴질랜드 등을 보면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 캐나다는 소아환자에게 사용하는데 있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 구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모두의 고민이 우리와 같다. 계속 논의하고 하나씩 바꾸는 상황인데, 재정을 다루는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모든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객관성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정해지고 합의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 사무관은 "항암제, 희귀질환의 경우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고 우선돼야 한다는 바탕하에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됐다"며 "고가 약제, 중요한 약제 일수록 임상적 유용성이나 데이터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등 논쟁이 많다. 이 같은 불명확성을 안고 빨리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2018-03-31 06:23:12이혜경 -
리베이트 적발약제 315품목, 1일 약가인하 일단 모면내달 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던 기등재의약품 315개 품목의 약가가 현 상황을 유지한다. 정부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으로부터 '가인용'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약제급여목록표에 반영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보험상한가를 평균 8.38% 인하하는 고시를 최근 공고했다. 이중 11개는 양도양수로 리베이트를 회피한 약제였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인용 형식으로 약가인하를 일단 정지시켰다. 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이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일단 기한을 4월16일 전후로 정해 집행정지를 임시 인용했다"고 말했다. 정해진 날까지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약가인하는 그 때까지 정지한다는 의미다. 해당약제는 이번에 처분을 받은 340개 중 315개 품목이다. 업체별로는 파마킹 34개, 팜비오 1개, 피엠지 11개, 구주 1개. 씨제이 114개, 일동 26개, 일양 46개, 한미 9개, 한올 73개 등이다.2018-03-31 06:06:43최은택 -
"지나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급 정책 개선 필요""18개 제약사의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리베이트 행위가 올 4월 약가인하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정시점 이전 행위는 처벌을 유예하고 재적발시 가중처벌이 옳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가 유통질서 확립 및 윤리 경영 정착을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3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준법경영의 정착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다. 장 상무는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적으로 윤리 경영이 확산되고 이와 더불어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도 병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갈수록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며 "올해 9월부터는 1~2차 적발시 최대 20~40% 약가인하에 더해 3~4차 적발시 최대 1년 급여 정지 또는 과징금 60~100% 부과하는 정부 방침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업계도 CEO 주도로 리베이트를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적인 측면은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이 기업의 현재를 규정해 미래를 발목잡히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2009~2014년 리베이트 행위로 18개 기업이 올해 4월 약가인하 처분이 예정돼 있다"며 "일정 시점 이전 행위는 처벌을 유예하되 재적발되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의 적발 및 처분 내용과 행정당국의 처분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경우 과거의 행위가 현재까지 이중삼중 처분으로 이어져 잘하고 있는 기업도 리베이트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점점 굵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앤장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윤리경영기업에 대한 면책규정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변호사는 "모 제약사는 CEO의 강한 의지로 법을 지켰더니 매출 급감 등 처분으로 돌아오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때 윤리경영에 대한 다수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민해봐야한다"고 조언했다.2018-03-30 18:45:22이석준 -
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입법화"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추진을 기회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신속히 입법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30일 "환자안전법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겨주고,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법으로 작동하려면 의무보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30일 심의하기로 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를 환류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료인 전체를 학습시키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총 3060건에 불과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12건(0.4%)에 불과하고, 2,891건(94.5%)은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보고했는데, 자율보고된 내용 또한 대부분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였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라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무보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행정적,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법안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3-30 18:35: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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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본·태국 대상 의약품 이력추적 시스템 소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30일 GS1(Global Standard No.1) 일본·태국 방문단을 대상으로 의약품 이력추척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일본과 태국 방문단 요청으로 이뤄졌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이력 추적시스템을 소개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의약품 유통 표준화와 일련번호를 꼽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GS1 일본, 태국 관계자들의 방문은 우리나라 의약품 이력 추적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앞서간다는걸 의미한다"며 "5월 경에는 아프리카에서 설명회가 있고, 아랍, 태국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2018-03-30 18:14: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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