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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갑질 횡포 고발...징계해주세요""조찬회의 때 직원이 죽 끓여줘"...댓글도 폭주 국민들이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국민신문고인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건복지부 '갑질 공무원' 사례가 게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보건복지부와 연관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6일 '공무원의 갑질횡포 고발과 갑질 공무원에 대한 마땅하고 명확한 징계 조치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담당 공무원들의 변경이 잦기 때문에 (자신들은) 기관의 특성과 사업내용, 그간의 진행사항들에 대해 (새로온 복지부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저희 기관관련 업무 담당자가 변경돼 (새로) 오게된 사무관, 주무관이 기관 내부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오프라인 회의까지 간섭하려고 하고, 회의자료도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해왔다"고 청원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대략의 '고발 스토리'는 이렇다. 이전 담당자는 기관 내부 전문가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회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한 적이 없었고, 기관에서 회의결과 등을 전달해야 할 때는 모두 보고한 뒤 유선이나 별도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했다. 새로운 주무관과 사무관이 온 뒤에 이런 진행 방식을 설명했고, 기관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새 주무관은 몇 마디 채 듣지도 않고 언성을 높이며 말을 막았다. 요점은 자신들이 상위기관이니까 회의자료도 모두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억지스런' 내용이었다. 내부회의에 새 사무관이 배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관 특성이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논의의 흐름을 끊으면서 자신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요청이나 조치가 필요한 타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흘려듣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해당 사무관이 유선이 아닌 직원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복지부에 들어와서 (회의자료에 대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청원인은 "기관 내 운영진이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두달에 한번 꼴로 모여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국민 보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말을 안들으면 다른 곳에 업무를 맡기겠다는 식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정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검열하고 관리하겠다는 게 공무원의 올바른 행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위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가치관과 행태를 고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들에게) 마땅한 징계를 내려주고 교육시켜주길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20일 오전 11시 현재 359명이 참여했는데, "공무원 갑질도 적폐입니다", "공무원 사회 만연한 모습입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주무관부터가 산하기관을 자기 사노비로 생각함", "아내가 산부인과 의사라 회의할 때 의사협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몰고가던 사무관 생각난다", "고용노동부...출장 일정까지 저희가 a to z 계획해 주고 현지일정까지 잡아줘야 합니까...?" 등의 공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또 "복지부 주무관, 사무관님들 저희 차장님, 부장님 좀 존중해주세요. 나이 어리신 분이 한참 나이 많은 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보면 마음 아픕니다"라는 댓글부터 "업무시간외 휴일 카톡도 갑질입니다 복지부 대다수공뭔들이 산하기관 단톡방을 만들어 근무시간, 근무외시간, 휴일 관계없이 업무적 갑질을 일삼습니다", "술자리 강요도 많습니다" 등의 댓글도 있었다. 심지어 "조찬회의 때는 새벽 6시, 따뜻한 죽을 대접하기 위해 사무실 한 켠에서 직접 끓입니다. 이런 경우 회의준비만을 위해 다수의 직원이 출근합니다"라는 내용도 올라왔다.2018-03-20 12:26:21최은택 -
의료정보정책 미래 설계 위한 전문가 자문위 출범우리나라 의료정보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조직은 총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앞으로 의료정보 분야의 다양한 정책 개선방향과 상호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정보정책 자문위'를 발족하고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 1차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은 위원회 운영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는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향후 의료정보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개선방안과 상호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김명기 명예교수를 비롯해 ▲의료정보 ▲보건의료 ▲기술·보안 ▲사회·윤리·법, ▲정책·제도, ▲연구개발(R&D)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각 분야별 세부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해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추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정기회의(연 4회)를 기본으로, 필요시 수시 회의(서면 또는 대면)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주제의 경우, 전문가 공개포럼(연 3회) 개최와 이슈리포트 발간(연 4회 이상) 등을 통해 정책개선 방향, 국내·외 의료정보 동향과 의료정보분야 주요 이슈 등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안과 해외 의료정보정책 추진현황,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우선 논의한다. 권 차관은 행사에 앞서 축사를 통해 주요 의료정보정책 간 연계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전략 수립 등에 대해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2018-03-20 12:00:32김정주 -
아세안+3 회원국, 한국 건강검진 관심…국제워크숍아세안+3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검진 국제 워크숍이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원주 등에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아세안 +3회원국 중 8개국(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보건부 소속 정책당국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지난 제7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서 'Improving Health Throughout The Life Course'를 주제로 건강검진을 포함한 한국사례를 발표 했을 때, 아세안+3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자리가 마련됐다. 첫 날인 21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소(WPRO) 신해림 건강증진국장의 기조연설과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제1세션은 우리나라와 브루나이의 국가건강검진정책의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고, 제2세션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의 국가건강검진정책의 현황 및 사례 발표를, 3세션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의 국가건강검진정책의 현황 및 사례를 차례로 발표하게 된다. 22일에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재한 강원도 원주를 방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는 자리를 갖고, 테크노벨리에서 한국의료기기 연구 및 생산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 현장 방문으로 이뤄진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아세안 +3 회원국가의 국가건강검진 정책 및 성과를 공유하고, 각 국가의 협력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노하우 등을 공유해 아세안 지역의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 내용이 정책 현안 공유를 넘어 실질적 연계로 이어져서 아세안 국가의 보건의료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3-20 12:00: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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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5년 생존률 70.7%…미국·캐나다·일본 보다 높아국내 암 발생률이 2012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0년 전에 비해 16.7%p 높아진 70.7%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69%), 캐나다(60%), 일본(62.1%)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제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10년 전(2001~2005년)보다 16.7%p, 암정복계획 시행 전인 1993~1995년에 비해서는 29.5%p 상승했다.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53.8명으로, OECD 평균인 270.3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정부는 국가 암 검진사업을 꼽는다. 암은 사전예방과 함께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효과적인 조기검진 방법이 있는 5개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폐암검진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암종에 따라 검진 연령과 주기, 검사방법이 다르지만 매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대상자에게 올해 받아야 할 검진 종류와 가까운 암 검진 기관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올해는 암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암 검진 제도가 개선됐다. 종전에는 만 50세 이상이면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거나 이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도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 이 경우에는 5년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국가 대장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변잠혈검사 5000원,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10만원)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며, 만 50세 이상 대장암검진 대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국가 대장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위암검진과 대장암검진의 경우, 정확성이 높은 내시경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권고안 또한 변경됐다. 기존에는 위암검진이나 대장암검진을 받을 경우 조영검사와 내시경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정확도가 높은 내시경검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암 검진 과정별 담당 의사의 정보(성명, 면허번호)를 검진 결과기록지에 기재하고 관리하는 검진의사 실명제도 도입해 국가암 검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해온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전국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폐암환자 중 56%가 조기폐암(1, 2기)으로 진단됐다. 우리나라 전체 폐암환자 중 조기폐암 비율(2011~2015년 확진자 중 2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올해까지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폐암검진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2018-03-20 12:00:15이혜경 -
노성훈 교수 홍조근정훈장·박국상 본부장 대통령상노성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암 수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치료법을 세계적으로 전파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11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6명, 장관표창 87명 등 총 100명에게 유공자 포상을 한다고 밝혔다. 홍조근정훈장은 노 교수가 받으며, 이춘택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 임정수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근정포장을 수상한다. 이 교수는 지난해부터 폐암검진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폐암검진 매뉴얼 개정과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임 교수는 2003년부터 인천지역 암등록본부 암역학조사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여수시 갑상선암 집단발생 등 암 집단발생 역학조사 실시한 공로로 포장 수상자가 됐다. 대통령 표창은 박국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양재진 진병원 대표원장, 오재환 국립암센터 책임연구원, 제천시보건소 등에 전달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쉽고 친근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4개 주제(건강한 식습관, 금주, 암 검진, 운동)를 선정하고, 주제별 암 예방 홍보대사 4명을 위촉했다. 홍보대사들은 인터뷰, SNS, 토크콘서트 등 암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해 왔으며, 암 검진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암 예방 활동을 펼친 양재진 원장이 대표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2018-03-20 12:00:03이혜경 -
중앙약심 "조인트스템 임상 결과 미흡" …조건부 불허바이오기업 네이처셀이 세계최초 퇴행성 관절염 자가줄기세포 치료제로 개발 중인 '조인트스템'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과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심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안건을 주제로 중앙약심 산하 신약-임상평가소분과위원회와 생물-세포유전자치료제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고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허가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 네이처셀이 지난해 사전검토 신청 당시 진행했던 임상시험은 K-L grade 2~3 환자를 포함한 국내 임상이었다. 이 때 회의 결과 K-L grade 2 환자는 중증의 비가역 질환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임상시험 설계 역시 조건부 허가용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됐고, 업체는 이 결과를 보고 미국에서 수행 중이던 K-L grade 3 환자 대상 임상을 중간분석해 신청했다. 중간분석에서는 눈가림을 해제하고 대조군으로 사용한 약제인 신비스크는 한국에 허가받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규정에는 탐색 임상시험의 형태와 목적이 확증시험과 유사해야한다고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임상은 확증적 시험과 전혀 유사하지 않아 조건부 허가로 적합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먼저 시험대상자수 선정이 전혀 타당하지 않고 중간분석 결과로 조건부 허가 임상을 전혀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상시험은 위약효과, 평가자에 의한 비뚤림,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시험군 만의 전후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건부라고 해도 허가를 위해서는 동시 대조군과 비교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과학적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다. 검정력과 시험대상자 수는 후향적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이 임상에서 어떤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시험대상자수를 산출했어야 했고, 확증적 임상과 유사한 경우의 표본수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확증시험 조차도 중간분석 결과로 허가를 내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데, 중간분석을 위한 과학적 멈춤 기준(Stopping rule)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하기 때문에 작위적 기준에 따른 중간분석 결과로 허가를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재논의 없이 조인트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위한 임상 계획과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2018-03-20 10:25: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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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 보상금 2억300만원 지급군포시 소재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0여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4억904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4819여만원에 달한다.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억306만9000원을 받은 신고자는 군포시 소재 A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고 지난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939여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공단 측이 부담한 80억4185여만원을 환수처분 했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원 증액한 35억여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사례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와 복지수당을 부정수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연구개발과 무관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부패행위 등이 있었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와 공공예산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4월 15일까지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2018-03-20 08:25:02이혜경 -
CSO 지출보고서 작성...공급내역에 사후매출할인 포함의약품 공급자(제약사, 수입사, 도매상)로 한정돼 있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의무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의약품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담겨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의 반발 때문인지 5개국 이상과 참여인원수를 축소하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 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추진 협조라는 명목으로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집행내역을 사후에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제고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번 권고안에서 살펴볼 점은 CSO의 리베이트 제공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CSO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판단했다. A제약사가 2014부터 3년간 CSO 통해 의약품 처방 사례비 명목으로 병원에 12억원을, B외자제약사는 2011년부터 6년간 홍보대행사 및 의학전문매체를 통해 의료인에게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권익위는 "CSO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복지부에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의약품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여전하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일부 제약사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을 적정 마진(약 5%)에 판매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한 다음, 매출실적의 약 40%를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매상이 사후매출할인을 활용해 자금을 조성한 후 대구 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일부 금액을 제약사에 되돌려 주고 제약사는 이를 수원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가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 근절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가 준수할 자율정화규약 또는 공정경쟁규약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자정노력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일부 의료기자재업체의 1+1 묶음판매·보상판매 등 의료기자재 판매 조건으로 판매물품 이외 의료법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유·무상물품 제공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의료계 스스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약품 유통질서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의료단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안 초안을 공개했었다.2018-03-20 08:00:08이혜경 -
트라조돈, 항우울제 점유율 1위...아미트립티린 건재계열 중엔 SSRI 점유율 가장 높아 국내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된 항우울제 35% 가량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트라조돈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진행한 '최근 8년간 항우울제 처방양상 변화' 빅데이터 분석 협업과제를 통해 드러났다. 19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박 교수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상병으로 우울증을 진단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로 계열별·성분별 항우울제 처방양상을 확인했다. 이 기간동안 항우울제는 8255만7411건이 처방됐는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률이 35.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환계 항우울제(TCA) 28.09%,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6.53%, 단가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AOI) 0.1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항우울제는 29.69%였다. 성분별로 놓고 보면 기타 항우울제로 분류된 트라조돈이 18.53%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TCA계열의 아미트립틸린(17.23%), SSRI계열의 에스시탈로프람(15.82%), 플루옥세틴(7.64%), 파록세틴(6.09%) 순이었다. TCA계열 항우울제의 경우 사용량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다른 항우울제 사용량은 늘었다. 박 교수는 "1세대 항우울제인 TCA계열 항우울제는 이후 출신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기타 항우울제 등에 비해 비교적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처방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8-03-20 06:25:54이혜경 -
PPI제제, 의인성 위궤양에 허가초과 급여확대 추진약제기준 고시개정안 27일까지 행정예고 정부가 프로톤펌프억제제(PPI)를 의인성 위궤양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악템라주의 경우 성인 발병성 스틸병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프로톤펌프억제 경구·주사제=오메프라졸 등 PPI제제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기간은 최대 8주까지다. 에스-판토프라졸 경구제인 레토프라정 급여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다. 또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티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경구제인 에소메졸캡슐, 일라프라졸 경구제인 놀텍정 등에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동일 기준이 추가된다. ◆악템라주 등=토실리주맙 성분의 주사제로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투여대상은 성인 발병성 스틸병 환자 중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총 6개월 이상 치료받았지만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또는 금기인 환자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성분의 주사제로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MN)에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보고를 반영해 급여를 확대한다.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2018-03-20 06:2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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