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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 품목허가 갱신, 본부→지방청 위임키로식약당국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사항을 현행 오송 본부에서 각 지방식약청장에 위임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품목허가나 신고의 경우 각 지방청장이 위임받아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를 각 소재 지방청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 가운데 간략한 자료 제출 품목이나 신고 업무는 각 지방청장에게 위임돼있는데, 갱신의 경우 오송 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갱신업무 또한 허가와 신고처럼 동일하게 수행 권한을 각 지방청에 부여, 위임해 행정기능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12일까지 업계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추진할 방침이다.2018-01-31 14:58:08김정주 -
키트루다·옵디보 급여기준, 흑색종까지 확대 추진지난해 국내 면역항암제 1·2호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국엠에스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옵디보(니볼루맙) 급여기준이 악성흑색종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정비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흑색종에 대한 키트루다와 옵디보 약가협상이 완료돼 건정심 의결을 앞두고 이뤄지게 됐다. 31일 공고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PD-1 inhibitor, PD-L1 inhibitor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환자'의 1차 투여 단계에서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급여 적용된다. 단, PD-L1 발현율 등의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해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키트루다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AF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투여단계 1차에 category 1, 2차 이상에 category 2A로 권고되고 있으며,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이필리무맙)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4.1개월 vs. 2.8개월), 1년 생존률(68.4% vs. 58.2%), 전체 반응률(32.9% vs. 11.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이필리무맙 투여 후 진행된 흑색종 환자 대상인 무작위배정 비교 2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5.4개월 vs. 3.6개월), 전체 반응률(21% vs. 4%)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고, 최근 발표된 pooled phase 1 study에서 이필리무맙 투여군 및 투여하지 않은 군 모두에서 전체 생존기간 23개월, 이전에 치료 받지 않은 군에서 전체 생존기간 31개월 등의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돼 급여가 인정됐다. 옵디보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AF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투여단계 1차에 category 1, 2차 이상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BRAF 야생형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디카바진) 대비 전체 생존기간(not reached vs. 10.8개월), 무진행 생존기간(5.1개월 vs. 2.2개월), 전체 반응률(40.0% vs. 13.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개선이 입증됐다. 이필리무맙 투여 후 진행된 흑색종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에 비해 전체 반응률(27% vs. 10%)에서 임상적 효과를 보였고, 전체 생존기간(15.7개월 vs. 14.4개월)이 개선되는 등 임상적 효과로 급여 판정났다.2018-01-31 14:28:21이혜경 -
경실련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중단하라"서울시가 세 차례 유찰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하려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예산내역에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5150억원이 책정돼 있다"며 "시민만 보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 년째 이어지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익과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 부지매각을 결정할 당시 서울시는 MICE(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사업)산업 국제교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창의력 및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어느 순간 MICE산업은 뒤로 밀리고 복지 예산 충당이 최우선 순위로 둔갑했다"며 "종합운동장 재개발을 통해 제2코엑스를 계획하는 등 의료원 부지의 MICE 시설 확충은 당면과제가 아니다. 결국 서울시는 애초 내세웠던 MICE 산업 활성화보다 복지 예산 증가로 세입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방안으로 부지를 매각한다며 우선순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치적을 위해 개발하고 싶다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며 "50년 등 장기임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이 창의성 있는 개발과 운영으로 수익을 취하게 하고 서울시는 토지의 가치상승과 임대료 수익을 얻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2018-01-31 14:21: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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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푸리놀 먹고 사망...보상금·장례비 지급 결정알로푸리놀 성분 약제를 투여받고 사망에 이른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리스페리돈(2mg, 3mg), 설피리드, 할로페리돌(10mg, 20mg) 제제를 투여받고 사망한 환자에게도 같은 피해구제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부작용 사례는 총 14건으로 이 중 12건에 대해 의약품피해구제의 일환으로 보상된다. 31일 심의결과를 보면, 먼저 알로푸리놀 제제를 복용한 환자가 드레스증후군 이상사례를 일으켜 사망한 사례와 리스페리돈(2mg, 3mg), 설피리드, 할로페리돌(10mg, 20mg)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가 악성 신경이완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각각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이 확정됐다. 로수바스타틴칼슘 제제를 복용하고 횡문근융해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와 세파클러수화물, 페니토인을 복용하고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나타난 환자들에게는 각각 진료비 지급 보상 결정됐다. 디발프로엑스나트륨(250mg, 500mg) 약제를 투약받았다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일으킨 환자와 덱시부프로펜 제제 복용 환자에게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나타난 사례에 대해서도 각각 진료비가 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다. 로쿠로늄브롬화물 제제를 복용했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환자와 알렌드론산나트륨+농축콜레칼시페롤과립, 알렌드론산나트륨삼수화물+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 제제를 투약받고, 턱뼈괴사가 나타난 환자에게도 각각 진료비 지급이 확정됐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복용으로 피해를 일으킨 환자들 중 불가피한 비급여 약제의 경우 올해부터 비급여 치료비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2018-01-31 12:09:04김정주 -
제조관리자 부재시 직무대리 지정 입법안 반대 일색의약품 제조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제약단체와 의사단체가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약사단체는 수정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해 제조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제조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조치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입법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입법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리자의 자격, 부재기간, 교육실시 여부, 신고제운영여부 등을 폭넓게 논의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사안"이라며 신중 입장을 내놨다. 당사자 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식약처가 제조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업체 내부 규정을 통해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해 업무위임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입장이었다. 이 단체는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을 위해 단기근무자를 임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2인 이상의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의약품 생산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법 해석에 있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직무대행자의 자격을 현행 제조관리자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석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 등 제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시키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행법은 제조업자가 제조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수의 제조관리자를 두거나 생산계획을 변경하는 등 업체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반드시 제조관리 업무를 대행할 대리자를 지정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개정안에는 직무대행자의 자격규정을 명시하고 않았는데,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약사(한약사)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취지를 고려해 직무대행자의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할 경우 추가적 고용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31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 안건으로 상정된다.2018-01-31 12:04: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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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트륨혈증에 '삼스카' 투여 불인정 사례 보니…저나트륨혈증 악화 예방을 위해 기존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삼스카를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심의사례는 총 10개 항목으로 심박기거치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 LASSO catheter, 체외충격파쇄석술, 상·하악골 양성종양절제술,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 삼스카정,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솔리리스주, 조혈모세포이식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하면 삼스카는 심부전,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SIADH) 환자 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혈량성 또는 정상혈량성인 저나트륨혈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적절히 반응할 수 없는 환자에서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심평원은 "A의료기관은 전신 부종, 체중 증가(입원 시 80kg에서 91.5kg) 상태의 고혈량성 저나트륨혈증 환자에게 올메텍을 아타칸플러스로 변경 투약했고, 고혈량증 치료를 위한 이뇨제 투약 시 저나트륨혈증 악화 예방을 위해 고장성 생리식염수 병용 투여 등 기존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투여된 삼스카(lasix, thiazide, 삼스카 3종 병용 투여)는 적절한 치료로 보기 어려워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기타 스핑고리피드증 환자에게 투약된 젠자임파브라자임도 급여를 인정 받지 못했다. 젠자임파브라자임은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보이며 백혈구나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α-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와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에 급여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B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사례의 경우, 심평원은 진료내역, 관련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을 참조해 파브리 신증의 효소대체요법이 권고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급여 불인정 판단했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솔리리스의 경우, 이번에 올라온 3건 모두 불승인 결정이 났다. 솔리리스 불승인 사례를 보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연관된 폐부전 기준으로 숨가쁨(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 및 proBNP수치 등이 충족되지 않음 ▲제출한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는 담낭 적출술 이전의 자료로 수술 이후에는 통증관련 기록이 없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연관된 평활근 연축으로 보기 어려움 ▲신기능의 지속적인 저하가 없고 신기능 저하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조직검사 또는 영상검사 등) 제출이 확인되지 않음 등이었다.2018-01-31 12:02:25이혜경 -
"소비자원·인권위, 진료기록 열람 확대" 의료계 반대진료기록 열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정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의료단체는 반대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열람 허용 목적을 두고 갈렸는데, 소비자 피해구제인 경우 법안 개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조사가 목적일 경우에는 수용이 곤란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송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석 수석전문위원은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에 필요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사고 뿐 아니라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 타당성을 인정했다. 복지부 또한 "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취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비자 피해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할 근거가 필요하다"며 "다만 진료정보 제공은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과다 진료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원 역시 개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보주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역행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 제도에서도 신청인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비자원의 직원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료기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입법개정안에 대해선 복지부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허용은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은 범위가 포괄적이고 환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병협, 한의협, 치협 또한 자료 제공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석 수석전문위원 역시 신중론을 펼쳤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1-31 11:52:56이혜경 -
기재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공기관 지정(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는 먼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등 9곳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개 기관은 지정 해제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공기업& 8231;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 균형(비상임이사& 8228;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 등을 수행해야 한다.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2018-01-31 10:42: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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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등 생명직결 의료기기 품질관리 의무화인큐베이터 등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3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큐베이터 뿐 아니라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관리가 필수적인 장비들이 법적 미비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 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에 대해서는 법적미비로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인큐베이터,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기의 제조 연월일과 내구연한 등 당연히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됐던 게 관리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존재했다"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연월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질의와 더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1-31 10:2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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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약 등 위탁제조 확대…제약 안정성장 기반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외국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에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시설 없이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로 해당 품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국내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재심사는 의약품 허가 후 일정기간(허가일로부터 4∼6년)을 정해 시판 후 약물사용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평가하는 제도로 신약, 투여경로 변경 전문의약품, 유효성분 종류,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약사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의약품의 우수한 제제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확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준, 준수사항 등을 통합관리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강화 등이다. 외국 제약사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에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제약사에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해서 국내 제약사는 공장 가동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경우 그 동안 임상시험과 별도로 실시기준, 준수사항 등을 정해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의약외품의 첨부문서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손상 제품에 대한 연락처 또는 교환방법 등 기재를 의무화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1-31 09:55:37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