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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환자 식욕억제제 처방·조제할 때 꼭 주의할 점비만 환자들에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 제제 등 식욕억제제를 처방·조제할 때 4주 이내로 투여기간을 설정하되, 갑장선 항진증이나 녹내장, 심혈관계 질환자 등에겐 처방·조제를 하면 안 된다. 또한 우울증 약인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과 병용투여 해선 안 되며, 구입·조제·투약·폐지·양도·양수 등을 추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는 '식욕억제제 안전복용(사용) 가이드'를 최근 개정 발간하고 의약사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신규로 허가된 로카세린 제제 등의 정보가 추가됐다. 식약처로부터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은 의약품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이 있다. 부프로 피온염산염과 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도 허가돼 있다. 이 중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성분 약제는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지방분해효소억제제로 허가받은 성분은 오르리스타트가 있으며, 글루카곤양펩티드로 허가받은 성분에는 리라글루티드가 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 제제= 식욕억제제의 대표 성분인 이들 제제는 4주 이내로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에게서 만족할만한 체중감량이 있을 경우(1.8kg이상 또는 의사·환자 모두 만족하다고 판단) 4주 이상의 투약은 가능하지만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식욕억제제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 심각한 심장질환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이 제제들을 복용해선 안 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진전된 동맥경화증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자, 중등증~중증의 고혈압 환자(디에틸프로피온 성분의 경우 중증의 고혈압 환자), 폐동맥 고혈압 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 환자들은 처방·투약하면 안 된다. 또한 이 약에 과민증인 환자, 교감신경 흥분성 아민류에 특이체질인 환자, 녹내장 환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나 흥분상태에 있는 환자, 약물남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 14일 이내에 MAO 억제제를 투여한 환자(혈압상승 위험 유발), 다른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16세 이하의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용을 금해야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약 복용이 아닌 식사요법, 운동요법이 행동요법이 원칙이다. 식욕억제제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면 안 되고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의 의약품과 병용투여 해선 안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로카세린 성분 제제 = 이번에 새로 추가된 로카세린 성분 제제는 12주 간 투여 후 치료 반응을 평가해 투여시점 대비 5% 미만의 체중감량이 관찰된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계속 이 약을 복용하더라도 의미있는 체중 감량을 달성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약과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나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수유부, 다른 체중조절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약물남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조제·투약해선 안 된다. ◆사용 및 취급보고 =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가 의무화 되는데, 이들 성분 약제들도 시스템 의무보고 대상이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약을 구입, 조제, 투약, 폐기, 양도·양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또는 상담센터(1670-6721)를 이용하면 된다.2018-01-25 12:14:59김정주 -
올부터 종합병원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보건당국이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2014년부터 중환자실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으로 인해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한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치과근관치료 등 신규 평가 항목 3개를 포함, 총 34개 항목의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로 방향성을 잡았다. 우선 새롭게 추가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평가 지표 등 세부기준 검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1차 평가계획 공개 및 설명회(4~5월)를 거치게 된다. 실제 평가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로 환자 안전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는 마취 영역 평가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마취 적정성평가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과근관치료 적정성평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외래 근관치료 환자가 대상이 된다. 이외 급성질환(급성기뇌졸중,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암질환(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약제(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정액수가(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질병군포괄수가), 중환자실, 진료량, 일반질(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감염질환(결핵), 환자중심의료(환자경험 예비 및 연구) 등 31개 항목은 지속적으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항생제 내성 관리와 결핵 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를 강화하고 결핵 평가를 시행한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 해 평가대상 수술범위를 확대(15개→19개)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확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질병과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면서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질 향상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의료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6개 영역(환자안전, 효과적인 진료,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이용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효율성) 18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해 총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이 발굴됐다. 이 항목들은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2018~2022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하게 된다. 중소병원과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예비평가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당뇨병, 고혈압, 요양병원 등 기존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수행하는 한편 평가항목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도 추진된다. 국민과 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발굴에서 부터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연간 2회(반기 1회) 가질 계획이다 앞으로 평가 은행(Bank) 개설을 통해 대국민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평가지표 이력조회와 평가항목 제안 메뉴 운영 등 상시적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공개 후 의료단체, 지역사회, 질 향상 지원활동(QI) 전문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특화 QI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01-25 12:00:43이혜경 -
식약처,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오는 2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정보교환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평가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개정 사항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주요제정 사항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관 조직 운영, 시설·장비 관리 등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모든 검사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며, 앞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란 검사기관 조직의 운영, 시설과 장비 관리,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에 관한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평가하는 제도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식약처 관리대상 품목인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시험·검사기관 종류에 추가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8-01-25 10:53: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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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설명회…오는 25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 한해 의료기기분야에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의료기기 정책설명회'를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기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의료기기 주요 업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 등 관련 종사자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의료기기분야 주요 업무 계획 ▲주요 법령 개정사항 ▲의료기기 사후관리 운영 계획 ▲의료기기 GMP 제도 변경 사항 등이며,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추진할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1-25 10:49: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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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회 기준 논란예고...권익위 강행 vs 의학회 반대국내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어떤 조건에서 지원 가능할까. 제약업계가 운영 중인 현 공정경쟁규약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석하거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면서 2일 이상 진행되면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상당수 국제학술대회가 '5개국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고 개최되는 경우가 많고 내용상 실질적인 국제대회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점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를 열고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초안에서 국제학술대회 가이드라인으로 정부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인용해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인 이상이면서 이 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회의개최'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도록 기준은 변경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 공정경쟁규약에는 국내 개최 학술대회 기준으로 현행 공정경쟁규약 상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5개국 이상 전문가만 참여하면 됐던 행사가 앞으로는 5개국에 100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5개국이라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국제학술대회를 적지 않게 열어왔는데 조건이 강화되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일단 이 초안대로 실무검토를 마치고 다음달 중 권고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고안은 다음달 중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된다. 따라서 이르면 내달 중순, 늦어도 내달 말경 확정돼 권고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분야 총괄부처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달 이미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권익위가 권고안을 보내면 복지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완화할 지, 더 강화할 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관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사안도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부처와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장 측은 권익위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5개국 이상과 참여인원수 기준을 모두 요구하고, 특히 '300명 이상 참여, 이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윤성 대학의학회장은 이 같은 학회 의견을 권익위에 이달 말경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측은 관망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안을 정해 통보하면 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25 06:14:56최은택 -
외래 항생제 처방량↑…당뇨+항고혈압약 선택 늘어[2015-2016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 보고서] 우리나라 전신 사용에 처방된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팔로스포린·퀴놀론 사용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환자들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약 처방률은 201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3일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내놓은 '2015-2016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 보고서(연구책임자 김경훈)' 중 일차의료 약제 처방 산출치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요구하는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를 심평원 자료를 이용해 생산해, 환자안전 등 국내 보건의료의 질 수준을 국제통계와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보건의료 질 지표는 OECD가 추진하고 있는 HCQI(Health Care Quality Indicator) 프로젝트에 의한 것으로, 매년 통계를 산출하고 홀수 연도에 OECD에 제공해 OECD 홈페이지에 국가 간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표 산출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차의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모든 요양기관에서만 질환 외래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진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출 기준을 넓게 설정했다. 국가 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유럽 전문의 진료 의뢰를 고려해 진료 의뢰서가 요구되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항생제 처방 = 항생제 처방량은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항생제 처방량은 2015년에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계 항생제 사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퀴놀론계 항생제 사용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세파클러(cefaclor)와 세프록심(cefuroxime)과 같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사용량은 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항생제 중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 비중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외래에서 처방된 항생제 사용량 중에서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사용량 비중을 산출한 결과, 2011년 35.8%에서 2013년 36.4%, 2015년 35.4%, 2016년 34.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약제 처방 지표 산출 영역이 확대되면서 양(volume)과 관련된 항생제 처방량과 벤조다이아제핀 약제 장기 처방률 등은 2015년에 OECD에 제출한 값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처방 지표는 의료 제공자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변된다.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 총 처방량은 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상급종병을 제외한 외래에서 처방된 항생제 총 처방량은 24.3 DDD(일일 상용량, Defined Daily Dose)/1000명/일이었다. 2016년 항생제 총 처방량은 26.1 DDD/1000명/일로, 하루에 인구 1000명당 26.1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이후 항생제 총 처방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5년에는 항생제 처방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뇨병 환자 처방 = 일차선택 항고혈압제(ACE inhibitor 또는 ARB)는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을 낮추고,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적이며, 사망 위험을 감소시킨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혈중 지질 수치를 비당뇨 환자보다 더 낮게 유지하도록 당뇨병 진료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다. 2015년 당뇨병 환자의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처방률은 향상되고 있다. 먼저 당뇨병 환자의 지질저하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2015년 상급종병을 제외한 외래에서, 연간 270DDD를 초과해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 중에서 지질저하제를 한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61.3%였다. 2016년 당뇨병 환자의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65.4%로, 2011년 44.5%에 비해 20.9%p 증가했다. 당뇨병 환자의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의 경우 2015년 같은 기준으로, 270DDD를 초과해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9.9%, 2016년은 80%였다. 2011년 당뇨병 환자의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5.5%로, 이후에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여기서 당뇨병 환자를 선정하기 위해 혈당강하제를 270DDD 초과 처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365DDD 초과 처방 등 장기 처방 환자 선정 시 처방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해 환자 관점에서는 과소 산출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0~12월에 혈당강하제를 150DDD 처방받고, 2017년 1~2월에 120DDD를 처방받은 경우, 해당 환자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당뇨병 환자로 선정되지 않는 제한점이 있다. ◆노인 환자 처방 = 노인 환자가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대퇴부골절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질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약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디아제팜(diazepam), 클로르디아제폭시드(chlordiazepoxide), 클로바잠(clobazam, CLB), 클로나제팜(clonazepam)과 같은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복용할 경우 반감기가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적은 반면에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높았다. 즉 한국은 다이아제팜과 같은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을 많이 처방하고, 비교적 소량으로 처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중에서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인 디아제팜은 39.7%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었고, 알프라졸람(alprazolam)이 23.8%, 졸피뎀(zolpidem)이 17.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저으로 노인 환자의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장기처방률을 살펴보면 2015년 상급종병을 제외한 외래에서 한 해 동안 365DDD를 초과해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0명, 2016년은 10.1명이었다. 65세 이상 환자의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장기 처방률은 2011년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 노인 환자의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을 집계한 결과 2015년 같은 기준으로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번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92명, 2016년은 171.7명이었다. 여성의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인구 1000명당 197.3명으로, 남성 136.7명보다 높았다. 2011년 인구 1000명당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245.6명이며, 2011년 이후부터 처방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2018-01-25 06:14:55김정주 -
식약처, 베트남 등 바이오약 관련 규제정보 추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3개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 및 산업정보를 '바이오IT 플랫폼' 사이트(http://www.mfds.go.kr/bioitplatform)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 정보는 동남아시아 의약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와 시장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베트남 등 3개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와 산업정보 추가 ▲사이트 내 검색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바이오IT 플랫폼'에서 국가를 선택하면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기관, 안전관리 규정, 인허가제도, 임상시험, 제품& 8231;매출액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IT 플랫폼'은 이번 3개 국가를 포함하여 19개 국가의 규제정보와 23개 국가의 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개국 규제정보는 EU,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터키, 파키스탄, 호주 등이며 23개국 산업정보는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터키, 파키스탄, 프랑스, 호주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정보와 산업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IT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1-24 17:50: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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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심평원, 향정약 장기처방·치과CT 등 집중심사심사평가원 부산지원이 2018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최종 선정, 공개했다. 먼저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모두 지난해와 연속선상으로 연계된 항목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기본진료료와 종양표지자검사 3종 이상 검사료, CT 2회 이상과 치과분야 Cone Beam CT 방사선료, 향정신성의약품 31일 이상 장기처방과 약제 12품목, 9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 슬관절·고관절·견관절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척추수술,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이 그 대상이다. 병의원급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경우 치과분야 Cone Beam CT 방사선료, 향정신성의약품 31일 이상 장기처방과 척추수술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병원 입원 기본진료와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올해 신규로 추가된 항목이다.2018-01-24 15:18: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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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국민건강보험공단 제 8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용익 이사장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24일) 제1회 이사회에서 김자혜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단의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 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직무청렴계약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를 가지며,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2018-01-24 15:03:55김정주 -
올해 약사국시 응시자 2058명...간호사 2만1018명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은 오는 26일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 36개 시험장에서 2018년도 제69회 약사, 제58회 간호사, 제29회 조산사 국가시험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약사 국가시험은 지난해 2029명보다 29명 증가한 2058명, 간호사 국가시험은 지난해 2만481명보다 537명 증가한 2만1018명, 조산사는 지난해 16명보다 5명 증가한 21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약사, 간호사 및 조산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이번 약사, 간호사 및 조산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내달 14일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1-24 13:42:56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