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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임상기관 지정되는데…추가자문 필요"우리나라 군 병원 중 최고위 의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을 약사법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시험대상자 보호방안 등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자문기구 중앙약심 산하 신약-임상평가 소분과위원회는 최근 국군수도병원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타당성에 대한 건을 상정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국군수도병원은 140여명의 전문의와 대학교수급 민간의사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 병원 최고위 기관이다. 현재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시설 등을 갖추고 군인(약제병)이 아닌 군무원 약사도 근무하고 있다. 그간 이 병원은 약사법상의 임상시험이 아닌, 후향적인 임상연구를 해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만약 국군수도병원이 약사법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면 식약처는 다른 임상시험기관과 큰 차이 없이 관리를 하게 된다. 다만 점검 시 식약처는 임상 관련 동의절차나 IRB 심의절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군에서만 호발되는 질환이 있고, 휴전 상황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원칙적으로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국군수도병원에 따르면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 이 병원에서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민간병원에서도 중환자가 연 1~2명 발생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군 감염병 양상은 일반사회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국군수도병원이 임상시험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가 필요한 질환들이 민간에서는 수요가 없고 발생이 상당히 낮아 대상자 모집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반대 의견도 있었다. 직업군인은 외부병원이용이 가능하고, 의무군인이 필요한 시험의 경우 일반사회에도 해당 대상자는 존재하므로 반드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시험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군수도병원 측은 회의에 참석해 임상시험에 대해 일단 병원에 전원된 군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되,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위한 방법으로 진료 중 모집금지(모집공고문을 통한 모집), 법적대리인 의무동의, 시험자보호센터 강화, 책임연구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군인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 군병원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외출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방부 차원에서 국군수도병원을 임상시험기관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가 필요한 질환들이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병원에서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연구효율성 측면에서 추진이 어렵고, 수요자가 대부분 군이어서 민간병원에서 실시한 결과를 군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직업군인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해 자율적인 동의가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의무복무제이며, IRB와 피험자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 밖에 병원 내 수요와 일반 부대 시험 가능여부, 관련 전문인력 확보, 대상자 보호대책 강화방안, 피험자 핫 라인 구축, 업무비중, IRB 운영여부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거쳤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국군수도병원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병원 내 IRB 내부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위원 구성에 외부인 참석 의무화 등 추가적인 시험대상자 보호방안이 필요하기 ??문에 향후 병원이 지정을 신청하면 다시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2018-01-10 06:14:55김정주 -
현장서 답 찾는 김승택 원장 "곧 의료계 만나겠다""1월 5일 충북의대 내과 신년회에 갔다. 현역으로 마지막 신년회였다. 신선했다. 그들로부터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2018년 무술년 신년회 자리에서 의대 동문들을 만났는데, 그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작년부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실부서에 현장 방문을 권고했다. "직능단체장 이외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약사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솔선수범으로 심평원 지원을 방문하기 이전에 의·약사들을 만나려고 한다." 심평원장 취임 1년을 앞두고, 김 원장은 고민이 많아보였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던 지난해 다짐부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던 목표까지. 올해는 다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생각이다. & 9658;지난 1년, 어땠나. "심평원장으로 취임 이후 밖에서 바라볼 때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심평원업무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이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심평원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내부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인사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의 바레인 수출과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외부 평가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다. 국민과 의료계와 진정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올해는 심평원이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준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모든 업무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경영을 실천하겠다. 고객접점 단계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점은 고치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9658;올해 심사평가원이 가장 주력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심사의 전문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 의료질 평가는 질병·시술 중심에서 국가 의료 질 향상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 환자경험과 안전, 효과적인 진료 등 의료 전반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평가항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한 보상을 확대하겠다." & 9658;심평원 내·외부 조직관리 계획은. "심평원 설립 이후 진료비 심사규모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 외 수탁심사 범위 확대, 건강보험관리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맞춰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다. 심평원은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사업 연계성과 협업 시너지가 필요한 기능을 조정·정비하고 핵심사업 분야는 분화·확대하는 등 조직 관리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지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과 재원을 확충하는 등 조직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소요 재원과 인력의 낭비적·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 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평가해 기능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2018-01-10 06:14:53이혜경 -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의심 사례 중 1%에도 못미쳐"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망일시보상금 등으로 총 25억원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대한 이상반응은 물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심 사례 보고건수 등과 비교하면 피해구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제도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의 '약사법 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 제도의 사회문화 영향 분석을 위해 구제의 신속성, 보상금 지급률, 피해구제 규모 등 3가지 측면을 분석했다. ◆피해구제는 신속한가=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신청에서 지급여부 판정까지 평균 129.8일(4.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분쟁이 변호사 선임으로 최소 5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고, 1심 판결까지 평균 2년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설명했다. 장례비(2016년)와 진료비(2017년 4월 기준) 소요기간은 각각 117.4일(3.9일), 65.0일(2.2개월)이었다. ◆보상금 지급률은 높나=김 입법조사관은 이 법률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제도 시행이후 피해구제 사건은 2015년부터 2017년 4월27일까지 87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이중 64건(73.6%)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집행된 보상금은 총 25억1800만원에 달한다. 사망일수보상금의 경우 2015년 지급률 60%에서 2016년에는 70%로 상승했다. 2015년 접수돼 지급 판정된 사건의 1인당 보상금은 8건의 경우 약 6997만원, 4건은 약 7561만원이었다. 보상금액은 지급결의 시점 기준으로 결정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 2016년 지급된 16건의 1인당 사망일시보상금은 11건 7561만원, 5건 3024만원이었다. 구제된 피해구제 규모를 2017년 6월30일까지 확장하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0건이었고, 이중 100건이 상정돼 78건이 지급 결정됐다. 지급률은 52%였다. 유형별 지급률은 사망일시보상금 55.8%, 장례비 65.9%, 장애일시보상금 66.7%, 진료비 33.3% 등이었다. ◆제도 시행 영향=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약품 피해관련 분쟁상담은 총 3086건이었다. 이는 전체 상담건수 3만2130건의 9.6% 수준에 불과하다. 또 같은 기간 실제 접수된 건수는 109건에 그쳤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경우 2015년 2만572건이 보고됐고 이중 1254건의 피해구제 상담이 접수됐는데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진 건 20건에 그쳤다. 신청률은 0.1%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2만2209건이 보고돼 1332건이 상담됐고 피해구제 신청은 65건이 접수됐는데, 신청률은 역시 0.29%로 미미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이 의약품 소비자의 복리 후생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전·후 3개년을 비교할 때 부작용 접수 건수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피해구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람 중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실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 스티븐슨-존슨증후군환자 발생 건수는 2009년 1116명, 2010년 953명, 2011년 1048명 등으로 매년 1000명을 전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재확인할 수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보고된 약물 이상사례 건수에 비해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현격히 낮은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목했다. 하나는 약물이상반응 증상이 의약품 부작용 때문인지 의료사고인지 일반인인 환자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피해자가 직접 구제신청에 나서는 비율이 낮을 수 있다고 했다. 두번째는 약물 부작용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인 의료인이 환자의 증상이 의약품 부작용이라고 알려줄 경우 본인이나 의료기관이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라고 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환자에게 적절하게 정보를 줄 수 없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식약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이나 팸플릿, 웹사이트, 약봉지 등을 활용해 대중에게 구제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일반국민 인지도를 8.9%까지 높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2018-01-10 06:14:53최은택 -
국립마산병원-파스퇴르연구소, 결핵신약 개발 협약국립마산병원(원장 김대연)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류왕식)는 지난 5일 결핵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측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900만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보고되고 있고, 기존의 약물들에 내성을 보이는 내성 결핵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번 연구협력은 혁신적인 결핵 및 감염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이미 혁신결핵치료신약, Q203을 개발한 적이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신약개발연구팀은 다제내성 결핵치료 최고 전문기관인 국립마산병원과 협력해 선도물질 최적화를 통한 항결핵혁신신약 전임상 후보물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 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바이오이미징 기술 분야의 최첨단 연구역량, 약물최적화 기술 및 임상경험 등을 접목한 신약 개발을 목표로 연구 인력 교류, 새로운 신약 후보군의 발굴 및 평가 등 단계적으로 연구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은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연구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새로운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연 국립마산병원 원장은 "앞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결핵 혁신신약 전임상 후보물질을 도출해 우리나라 신약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결핵병원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했다.2018-01-09 16:17: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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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멸균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회수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윕메니지먼트가 수입·판매한 의료용겔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이 검출(126㎍/kg)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조치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의료용겔은 이스라엘 EndyMed Medical사 제품이다. WHO 국제 암연구소(IARC)는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은 2B(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품목명 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쓰인다. 현재 국내 수입량은 4682개로, 이 중 3712개가 판매·유통된 상태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하면 된다. 또한 해당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교환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8일 해당 수입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업체가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동 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1-09 14:04: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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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의약품등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오는 2월 21일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 올해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교육실시기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다. 주요 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한약재, 의약외품 등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고로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제조·수입관리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해당 교육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정보 → GMP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1-09 12:48: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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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 또 속앓이...올해 5578억 증액했지만개국가가 의료급여 약제비 미지급으로 또 울상이다. 새해 예산이 확정돼 조만간 해결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미지급 사태는 올해 연말에 가까워지면 또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책정된 예산은 5조1626억원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578억원이나 증액됐다. 이 예산은 기본진료비 4조840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가 진료비 1585억원, 정액수가(정신과, 식대) 개선 254억원, 진료비 미지급금 1388억원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본진료비가 3130억원이나 대폭 늘었다. 정부는 또 관리 효율화를 통해 3043억원의 재정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형만 보면 올해부터는 미지급 사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4147억3400만원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미지급금을 해소하지 못한 걸 보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까지 월평균 472억원 꼴로 진료비 지급 부족액이 발생해 연말 누적 미지급액이 893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긴급수혈된 추경예산으로는 절반도 커버하지 못할 금액이었다. 더 큰 문제는 신규 보장성 강화정책과 문재인케어의 영향이 의료급여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여기에 배정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11억원 늘어난 1204억원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한 전문가는 "문케어 재정을 추계하면서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면 반복되는 추경과 연말 미지급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급여 미지급은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로부터 매년 질타를 받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매년 지적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진료비 증가 억제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해법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2018-01-09 12:14:55최은택 -
휴젤 보툴렉스 라인에 '미간주름' 세부내역 추가휴젤의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성분 제제 '보툴렉스' 라인 품목 주의사항에 있는 미간주름에 대한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추가된다. 국내 시판후조사 결과(PMS)에서 나타난 이상사례 발현율과 약물이상반응 등이 추가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보툴렉스 재심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의 허가사항에 이를 구체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성분은 18세 이상 성인의 양성 본태성 눈꺼풀경련과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의 눈썹주름근(Corrugator muscle), 눈살근(procerus muscle)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에 쓰이는 약제다. 또 20세 이상의 뇌졸중과 관련된 근육경직과 2세 이상의 소아뇌성마비 환자 경직에 의한 첨족기형(dynamic equinus foot deformity)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PMS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4년 동안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 환자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6.38%(52명·815명, 64건)이었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4.79%(39명·815명, 45건)로 주사부위반응 1.23%(10명·815명, 10건), 주사부위멍듦과 눈꺼풀감각장애 각각 0.98%(8명/815명, 8건), 주사부위가려움 0.74%(6명·815명,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통 0.61%(5명·815명, 5건), 눈주위부종 0.37%(3명·815명, 3건), 주사부위압박감 0.25%(2명·815명, 2건), 주사부위발진·주사부위부기·안검하수 각각 0.12%(1명·815명, 1건)가 보고됐다. 중대한 이상사례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이상사례와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보고자료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없었다. 적용 제품은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 50단위, 보툴렉스주 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총 4개 품목이다.2018-01-09 12:14:54김정주 -
공직자도 민간인에게 부정청탁 금지...4월부터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공직자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또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규정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등이다.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 부동산, 물품 등 거래 시 신고하는 규정은 일부 보완됐다. 2016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했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의 경우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로 규정했다.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함께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이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막는 한편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년 이내 소속기관의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목적이다.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2018-01-09 12:00:19이혜경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시동...의견수렴 개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8231;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 소통을 시작한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했다. 이어 2000년과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이행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8231;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걸어온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2018-01-09 10:54:45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