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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향정·다품목처방 포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종합병원과 치대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31일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약제다품목처방 등에 대해 선별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8901;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 등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공통항목인 척추수술, Cone Beam CT (치과분야)을 포함, 향정약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이상) 등 총 8항목이다. 향정약 장기처방의 경우 원외처방 31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약제다품목처방은 19세 이상은 12품목 이상 원외처방한 건과 18세 이상 9품목 이상 원외처방을 진행한 건이 대상이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치대부속치과병원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13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을 공개했다.2018-01-04 12:14:53이혜경 -
양승조 "문 정부 성공, 충남지사로 함께 이룰 것"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은 4일 10시 충남도청 어린이집 앞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4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비롯해 당 최고위원, 당 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정치적 역량을 쌓은 충청권 중진의원이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충남에서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기도 하다. 또한 13년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최고의 보건복지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417건에 달하는 대표법안 발의 ▲2017년 15개 의정활동상 수상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 등 주요 성과들을 설명하며 정책전문가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실시될 아동수당의 경우 2007년 최초로 대표발의한 정책 중 하나였다. 또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22일간의 단식으로 맞서고, 민주당 최고위원 때 박근혜 정부의 신공안통치에 맞서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 규탄대회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은 대표적인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다. 양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뿌리내린 지방 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경험과 역량을 두루 지닌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정책비전으로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노인이 행복한 충남 ▲사회양극화 해소의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4차산업의 전진기지 충남 ▲환황해권시대의 핵심 충남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충남 등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소통과 융합의 도지사가 되고 싶다"면서 "안희정 도지사의 성공적인 도정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충남 도지사가 돼 함께 이루겠다"고 했다.2018-01-04 11:42:20최은택 -
"한약사도 복약지도 의무화"...약사법개정 추진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의 명칭과 부작용, 저장법 등을 설명하도록 해 한약사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약지도는 의약품 조제 시 해당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저장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 개념이 생겨나면서,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 약을 매개로 환자를 케어하는 영역으로 전문화돼 왔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사를 추가해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을 유도하는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최 의원은 "한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는 환자의 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약 복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1-04 11:35:06최은택 -
상세 백혈구 감별검사 등 3가지 신의료기술 인정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올해 제11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8231;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 인정된 신의료기술을 상세 백혈구 감별검사(유세포분석법), 아데노바이러스 정량(핵산증폭법),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등 3항목이다. 상세 백혈구 감별검사는 급·만성백혈병 환자 중 백혈병 치료로 인해 백혈구 수가 정상 수치보다 낮아진 백혈구 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유세포분석법을 이용해 총 모세포(Total Blast)의 백분율과 절대값을 정량화하는 검사로, 기존의 수기법보다 모세포를 신속하게 측정하여 치료효과 판정에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아데노바이러스 정량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혈액에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감염여부를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추적관찰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기술은 뇌종양 환자 또는 뇌종양 의심 환자에서 방사선의약품인 [18F] 플루오로에틸-L-티로신을 이용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및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으로 원발성 및 재발성 뇌종양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8231;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호, 2018. 01. 02.),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1-04 11:33: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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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인정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2017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지추출분말을 제외한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는 고시형 원료 4종(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과 개별인정형 원료 5종(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원지추출분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분리 실시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상시적 재평가 절차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 대상 선정·심의를 거쳐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재평가 결과는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8종)으로, 해당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일부 엔테로코커스(Enterococcus)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을 변경한다. '그린마테추출물' 기능성 원료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카페인 규격(70,000mg/kg 이하→60,000mg/kg 이하)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기추출물등복합물' 기능성 원료는 중금속 규격을 다른 기능성 원료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돼 납(2.0mg/kg→1.0mg/kg 이하)과 총비소(4.0mg/kg→1.5mg/kg 이하) 규격이 강화된다. '녹차추출물'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기능성분(지표성분)인 카테킨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가 섭취자의 상태 및 섭취량에 따라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EGCG 일일섭취량을 설정하여(300 mg EGCG/일 이하)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보고된 부작용을 평가하여 임산부·수유부와 어린이 등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1-04 11:30: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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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비젼, 실명예방재단에 각막이식 후원금 전달스타비젼(대표 박상진)은 지난 12월 28일 연말을 맞아 한국실명예방재단(이사장 이태영, 태준제약 회장)에 각막이식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콘택트렌즈 전문 브랜드인 '오렌즈' 전국 가맹점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막이식 수술비 후원 사업에 의미있게 사용될 예정이다. 스타비젼 오렌즈는 콘택트렌즈 전문 브랜드로 2007년 창업했다. KFDA 제품인증 등에 힘입어 2016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KSCI) 1위(뷰티브랜드, 렌즈 부문)를 수상했다. 한편 스타비젼은 매년 후원금을 마련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일회성 기부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2018-01-04 11:24: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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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900원 비싼 약값, 알고보니 야간가산료"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산료를 부과했어요.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줬다면 다음날 방문 했을텐데요." "토요일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서 이유를 물으니 휴일 가산료가 추가됐대요. 가산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추가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요."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조제료의 30%가 가산되고 있으나, 가산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는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고령사회에 인터넷 검색(휴일지킴이, 폰앱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배려해 휴업약국 출입문에 휴일날 영업 중인 약국에 대해 전화(혹은 119 안내 등) 안내 등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민원 때문이다.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그동안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에 대표자 변경 시 양도·양수증과 변경서식을 제출하면 개설자 변경이 가능하나, 약국개설자 변경의 경우, 신규개설 등록과 같이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게 이유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약국개설자 변경 절차 간소화,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서식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8-01-04 09:05:28이혜경 -
"일양 백혈병 신약 슈팩트캡슐, PMS 증례 늘려라"일양약품의 아시아 최초 백혈병 신약 '슈펙트(RADOTINIB, 라도티닙)'의 시판후조사(PMS) 증례수와 추가조사 기간 등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안전-의약품재심사소분과위원회는 최근 이 약제 PMS 조사계획서 변경안을 상정하고 세부내용을 심의했다. 슈펙트는 성인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과 이매티닙을 포함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 치료제로 허가받은 신약이다. 현재 이 시장은 이매티닙(오리지널명 글리벡)이 장악하고 있고 제네릭이 다수 출시되면서 후발주자인 슈펙트가 공격적인 진입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매년 발생하는 새로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1차 치료기준 약 400명, 2차 치료기준 약 53명 수준이다. 현재 슈펙트의 PMS 증례수 기준은 2년 간 200례 이상이다. 중앙약심은 발생률 0.5%의 이상사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존 200례를 600례 정도로 적극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매년 새로 발생하는 환자의 3 또는 2분의 1 가량을 슈펙트가 커버한다고 할 때 600례를 채우기 위해서는 6년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실제 일양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간 57례가 추가 등록된 것을 토대로 월 평균 5례 정도 자료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안전성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2년으로 설정된 슈펙트의 PMS 기간에 1년을 더해 총 3년 기간동안 300례 이상의 수집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2018-01-04 06:14:56김정주 -
솔리안·리리카, 허가초과 비급여 불승인 사례봤더니한독의 솔리안정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이 거부됐다. 한국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주 또한 불승인 사례 1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3일 공개 내용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은 우울장애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솔리안정 50mg의 단독 사용 혹은 항우울제와 병용 사용이 기존 항우울제 사용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더욱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며 허가초과 사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제출한 자료의 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 하고 우울증에 허가된 품목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가려움증 환자에게 리리카캡슐 75mg을 사용하다가 가려움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최대 300mg을 처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됐다. 영아혈관종에 테놀민정 25mg을 하루 한번 최소 6개월 투약하겠다는 신청 또한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과 영아혈관종에 허가된 품목(헤만지올액)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자궁내막암 또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 시 감시자 임파선을 찾고자 할 때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25mg/1병)를, 수술 시 내경계막 제거(Internal limiting membrane peeling)가 필요한 경우 디아그노그린주를 비급여 사용하겠다던 신청도 모두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메게스트롤 현탁액 10ml/PAK, 메게스트롤 현탁액 20ml/PAK을, 다한증 환자에게 땀분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명문글리코피롤레이트정을 사용하겠다는 신청도 불승인 됐다.2018-01-04 06:14:53이혜경 -
"이물질에 다른 약 포장도"…식약처, 약제 회수명령한국얀센 류스타틴주사액 안정성시험 일탈예상(함량)으로 인한 영업자회수 제조번호는 HBZS700이며 제조일자는 2017년 2월 20일자다. 보령제약 콜쓰리데이앤나잇연질캡슐은 이물이 발견되면서 원인규명을 위해 해당 제조번호 제품이 회수됐다. 제조일자는 2016년 5월 20일자이며 제조번호는 F001이다. 동광제약 소아용아스콘틴서방정 해당 제조번호의 일부 제품에서 성상 이상이 발견돼 영업자회수가 있었다. 제조일자는 2016년 9월 30일자이며 제조번호는 OS01이다. 바이넥스 아스피바장용정은 약국에서 낱알식별 확인을 했을 때, 다른 약이 들어있어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제조일자는 2017년 4월 21일자로, 제조번호는 1702다. 유영제약 아르티스F정은 라벨이 잘못 부착된 것이 발견되면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제조일자는 2017년 8월 18일자로, 제조번호는 HF1704다. 제일제약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은 두가지 사유료 각각 회수폐기 조치됐다. 먼저 제품 내 침전물·변색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회수대상과 제조번호(제조일자)대로 나열하면 제품은 03460001(2016.01.05.), 03460002(2016.02.04.), 03460003(2016.02.29.), 03460004(2016.04.09.), 03460005(2016.04.27.), 03460006(2016.05.23.), 03460007(2016.06.22.), 03460008(2016.07.14.), 03460009(2016.08.03.), 03460011(2016.09.24.), 03460012(2016.10.10.), 03460013(2016.11.17.), 03460014(2016.12.22.), 03460015(2016.12.26.), 03470001(2017.02.04.), 03470002(2017.02.20.), 03470003(2017.03.28.), 03470004(2017.04.25.), 03470005(2017.05.23.), 03470006(2017.06.13.), 03470007(2017.06.15.), 03470008(2017.08.08.), 03470009(2017.09.05.), 03470010(2017.09.07.), 03470011(2017.11.02.)이다. 이어 제품 내 이물 혼입과 변색돼 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발생했다. 회수대상과 제조번호(제조일자)대로 나열하면 제품은 03450001(2015.01.02), 03450002(2015.02.02), 03450003(2015.02.27), 03450004(2015.04.03), 03450005(2015.04.27), 03450006(2015.05.29), 03450007(2015.07.01), 03450008(2015.08.07), 03450009(2015.09.05), 03450010(2015.10.01), 03450011(2015.11.10), 03450012(2015.12.16), 03460010(2016.08.24)이다.2018-01-03 17:39:10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