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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암 바이오마커 광범위 IVD 테스트 첫 승인미국 식품의약국(FDA)이 324개의 유전자에서 2개의 유전자 시그니처 돌연변이를 검출하는 테스트를 승인했다. 이 테스트는 FDA 획기적 의료기기 접근정책과 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정책을 동시에 적용하는 '병렬 검토 프로그램(Parallel Review Program)'를 적용해, 여기서 검토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FDA는 현지시각 30일자로 차세대 시퀀싱(NGS) 기반의 고형종양 체외진단(IVD) 테스트 'FoundationOne CDx(F1CDx)'를 최초로 승인하고, 동시에 미국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도 F1CDx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테스트는 종양 샘플에서 DNA 유전자 변이와 변형의 존재를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특정 분자 변화를 감지하는 원리로 이뤄졌다. 업체가 사전에 진행한 임상결과, 전체 324유전자 중 패널을 대표하는 선택 돌연변이 유형검출 능력이 94.6%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승인은 'FDA-CMS 병렬 검토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된 두번째 체외진단법이다.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FDA가 제품 사용을 신청받은 후 6개월 안에 메디케어가 제안된 범위를 검토, 보장하고 이후 진단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이 결정된다. F1CDx는 테트스와 약물을 1대 1로 설정한 이전의 동반자 진단에 비해 암 환자 임상에 도움이 될 수있는 다양한 유전자변이 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광범위한 테스트라는 것이 FDA의 설명이다. 환자는 개별 검사결과 나타나는 새 진단을 통해 5가지 종양 유형을 알아낸 뒤, 현재 FDA 승인 가능한 치료 옵션도 파악할 수 있다. FDA는 "맞춤 암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유망 신기술을 빠르게 보장하고 의료비용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있을 것"이라며 "이로써 의사는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 동시에 환자는 최첨단 검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2017-12-01 12:10:01김정주 -
미, 중증 약물사용장애 약물보조 치료제 첫 승인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중증 마약성 진통제 사용장애(moderate-to-severe opioid use disorder, OUD) 치료약물을 현지시각 30일자로 첫 승인했다. 이 약물은 월 1회 주사로 치료가 가능한 'Sublocade(성분명 부프레노르핀; buprenorphine)로, 최소 7일 동안 부프노르핀 치료를 안정적으로 시행한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부프레노르핀은 입 안에 녹는 타블렛이나 필름 또는 임플란트로도 투여가 가능하다. 이 약제는 다른 형태의 부프레노르핀 제제에 비해 월 1회 주사의 복약순응도가 높은 회복기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FDA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이 약제 승인에 의견을 모았다. FDA는 "추후 약물 중독 환자 치료 지원의 일환으로 새로운 중독 치료 옵션 개발 촉진을 위한 지침을 발표 할 계획"이라며 "중독 치료를 위해 기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FDA 승인 요법을 보급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2-01 12:07:52김정주 -
권덕철 차관-이필수 의협 비대위장 소통 물꼬틀까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복지부 차관(권덕철)과 의협 비대위원장(이필수) 간 만남을 오늘(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소와 시간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충정로), 오후 1시30분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현안 관련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 자리에서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회원들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건강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진정성 있게 듣고 소통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정책 과정이 정부-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 비대위는 오는 10일 대규모 의사총궐기를 준비 중이다.2017-12-01 11:5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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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느는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1만257개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매달 늘고 있다. 11월에 집계된 품목수는 전달보다 36품목 증가한 1만257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1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올해 상반기 처방의약품보다 더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장려금이 지급된 건수는 44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만1000건, 2014년 53만1000건,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25.7% 씩 늘었다. 하지만 전체 청구건수(2억1818만건)를 놓고 보면 0.207%에 해당한다.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0.17%와 비교하면 1.2배 가량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체조제 상위 30개 성분을 살펴보면 수크랄페이트하이드레이트, 비스무스티트르산염칼륨 3제 복합제가 4만443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파클러 4만1441건, 시테티딘 3만5925건, 레바미피드 3만822건, 아세클로페낙 1만927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7-12-01 11:13:26이혜경 -
"진료비 연대보증 요구 금지...위반시 처벌" 입법추진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형사 처벌된다. 이와 관련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진료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최 의원의 이날 개정안은 이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제재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12-01 10:45:42최은택 -
식약처, 스텐트·카테터 허가·심사 질의응답집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혈관 관련 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는데 사용하는 스텐트·카테터에 대한 허가·심사 질의응답집을 마련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스텐트와 카테터 허가·심사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소해 제품 허가는 물론 개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혈관에 사용하는 스텐트 주요 품목은 관상동맥용스텐트, 뇌혈관용스텐트, 혈관용스텐트, 흡수성혈관용스텐트 등이다. 주요 내용은 혈관에 사용하는 ▲스텐트 모델명 및 전달시스템 변경 ▲스텐트 임상시험자료 제출 대상 ▲카테터 디자인 및 원재료 변경 등이다. 특히 혈관용 스텐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 제출 여부를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2-01 10:16: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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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 제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 출입 제한=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불가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한다. 보존기간은 1년이다.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응급실 과밀화 완화,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18.1.1~12.31.)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 대비·대응 체계 강화=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과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업무를 부여한다.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한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운행연한제도 정비,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 등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 8231;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업무공백 1년~2년은 6시간, 2년~3년은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이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위반사항 조치=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도록 합리화하고, 신규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도 설정한다.2017-12-01 10:16:06최은택 -
식약처 '건기식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인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을 고시형 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가 고시 등재 요건을 충족하여 고시형 원료로 확대하는 것으로, 영업자 누구나 해당 원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8231;판매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고시형으로 전환한다. 이번에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추가되는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모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는 원료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7-12-01 10:12: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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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호스피스제도 발전 워크숍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제도를 담당하는 4개 기관과 함께 지난 달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호스피스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심평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말기 암환자에서 비암질환 말기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질병정책과를 비롯해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호스피스의 이해 ▲임상 현장에서 본 호스피스 발전 방안, 말기환자 진료권고안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평가분석 및 확대방안 ▲자문형 호스피스 청구현황 및 현장 의견 ▲호스피스 전문기관 재지정 및 평가방안 발표 및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의 개선점, 발전방향 등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호스피스 제도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호스피스제도에 최대한 접목해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확대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12-01 10:04: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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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지원 활성화 촉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29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2017년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지원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에서 병원과 산업계, 학계 등의 동반성장 기반을 만들고자 올해 새롭게 추진한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 지원 사업'은 병원과 산업체 등 현장의 수요에 따라 구성해 운영되는 방식으로 연구중심병원과 산업체 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지원사업이란 병원과 산업체 연구자 간 네트워크의 장 마련을 통한 교류 활성화와 현장 미충족 수요(Unmet Needs)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연구중심병원, 병원·대학·연구기관·기업(대·중견 및 중소)이며 현장수요에 기반한 문제해결형 연구회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는 5개 기관에서 5개의 공동연구회가 운영됐는데 ▲난치성 갑상선암 치료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회(경북대병원) ▲KGB(Korea-Guro Bio) Forum(고대구로병원) ▲암 타겟형 스마트 헬스케어 공동 연구회(삼성서울병원) ▲4차산업혁명시대의 의료빅데이터 오픈이노베이션 연구회(서울아산병원) ▲CORE 공동 연구회(아주대병원)이 참여한다.ㅏ 5개 공동연구회에서 특허출원, R&D 과제 제안, 창업 등 기대 이상의 성과가 도출됐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공동연구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이번 공동연구회 모임을 통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구주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뜻 깊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지원 사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오픈이노베이션의 실질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하며, 향후 공동연구회 활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2-01 10:01: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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