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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민참여형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7년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보건의료분야의 공익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중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국민 주도로 보건의료분야공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안 및 향상방안 ▲이외에 열린혁신 관련 자유 아이디어 등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송재동 열린혁신추진단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심사평가원의 열린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협업과 의견수렴 과정 확대를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2017-11-30 16:09: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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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급제동...법사위, 복지위에 반송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의료법은 소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입법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부 조문을 문제삼아 소관 상임위원회로 법안을 되돌린 것이다. 의료법개정안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으로 제2소위원회에 넘겨 체계와 자구를 바로잡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한 환자 의료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조문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이 같이 정리했다. 권 위원장은 "자구수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문제이므로 상임위로 반송한다.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이날 중대한 문제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반송하겠다는 심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전문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 특히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간호인력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전문자격을 주는 게 현실수요에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 규정을 보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모두 위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업무범위 부분은 체계와 자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도 없느냐. 복지부령으로 다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2소위로 회부하겠다. 대신 빠른 시간 내 심사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했다.2017-11-30 14:14:14최은택 -
"이사장님 소신발언 감사합니다…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고 백남기 농민은 외인사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건보료 3.2% 인상만으로 문재인케어 재원조달은 부족하리라 봅니다." 성상철 제7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3년의 임기동안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했던 소신발언 중 일부다. 성 이사장의 소신발언은 30일 오후 1시 30분 건보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도 다시 회자됐다. 김덕수 기획조정본부장은 "이사장님 소신발언은 직원들이 이사장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줬다"며 "공단의 위상을 높여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3년 전 광주지역본부에 입사했다는 직원들은 영상편지를 통해 "입사동기였는데 벌써 3년이 됐다"며 "이사장님이 백남기 농민 사건 때 보여주신 소신과 원칙은 아직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직원들 앞에 선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공단의 후원인으로서 가능한 역할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건강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당부 이날 성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1일 취임하던 첫 날을 떠올렸다. 성 이사장은 "늘 공급자 편에서 일을 했기에 가입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였다"며 "재임기간 내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통해 약속했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보험재정 건전성 제고, 고객만족 경영, 전사적 경영혁신, 건강보험 글로벌화'을 지키기 위해 매일아침 '일일일신'의 신념을 다짐해 왔다는 뜻도 전했다. 그렇게 취임 1년 이후 '뉴비전 및 미래전략' 발표, 6년 연속 당기흑자로 사상 최대 누적 적립금 확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성과를 냈고 정부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이라는 공단 창립 이래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성 이사장은 남은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성 이사장은 "공단 발전을 위해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무엇보다도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성 이사장은 "보험재정의 책임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입 기반은 확충하고, 지출은 효율화해서 재정을 탄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튼튼한 재정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후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제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2017-11-30 14:10:50이혜경 -
마약류취급자 등도 과징금 상한 '생산액의 3%'로마약류취급자나 건강기능식품업자, 의료기기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년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하는 입법안 3건이 동시에 발의됐다. 제약사나 약국개설자에게 적용할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이미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등 3건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 등 1억원 이하, 의료기기업자 5000만원 이하, 건강기능식품업자 2억원 이하 등이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11-30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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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사전급여제한 적용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8231;국민연금& 8231;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건강 5,629명, 연금 531명, 고용·산재 2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1410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11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이번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건강보험 공개대상자 중 법인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와 개인사업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33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장기요양보험료는 1억400만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84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나,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7-11-30 12:00:47이혜경 -
심평원·건보공단 국제컨퍼런스…건강보장 협력방안 논의15개국 90여명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전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세계은행,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 원주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JLN회원 15개국의 보건부, 보건의료 유관기관, 세계은행 소속 전문가 약 90명이 참가하는 JLN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JLN (Joint Learning Network, 공동학습네트워크)은 세계 27개 회원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습네트워크로 일차의료, 지불제도, 정보기술, 의료 질, 재정, 국민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개혁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 주요 성과를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유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의 신 남방정책(동남아국가와 협력관계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주제로 한 공동세션과 협의체별 과제에 대해 논의 및 토론하는 개별세션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JLN의 운영 방향 및 전략점검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략회의도 함께 열린다. 1일차 공동 세션에서는 국제의료심사평가매뉴얼(Medical Audit Toolkit) 개발 경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그 함의, ICT에 기반한 재정관리(ICT based financial management of NHI)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2~5일차에는 건강보험정책(Health Benefits Policy), 국내자원활용(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민간부문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개선 성과 측정(Measurement for Improvement) 등 4개 협의체(Collaborative)별 회의, JLN 운영위원회 전략회의, 부과체계 및 심사평가 등 한국건강보험제도 운영 소개가 진행된다. 내달 7일에는 JLN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방문할 예정으로, 건보공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와 공단의 역할, 만성질환 관리 및 빅데이터 운영 경험을, 심평원은 ICT를 이용한 효율적 진료비 관리 등 우수한 심사평가 노하우와 HIRA 시스템 바레인 수출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JLN 국제컨퍼런스 이후에도 한국의 성공적인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한국이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2017-11-30 12:00:43이혜경 -
수술 진료비 연 4조9천억…심장, 건당 2695만원 최고[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 지난해 33개 주요수술에 쓰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4조9251억원 규모였다. 2011년 3조7278억원에서 연평균 5.7%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 '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30일 배포했다. 33개 주요수술에는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 포함됐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진료비용이 높았던 수술은 일반척추수술(5807억원), 슬관절 치환술(5246억원), 스텐트삽입술(5010억원), 백내장 수술(4944억원), 제왕절개 수술(3179억원), 담낭 절제술(2895억원), 충수 절제술(239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1년 223만원에서 2016년 275만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2695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2657만원), 뇌기저부수술(1475만원) 등이 꼽혔고,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91만원), 백내장수술(95만원), 편도절제술(10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수술건수의 23.8%(42만6402건)은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수술했는데, 뇌기저부 수술(63.9%), 순열 및 구개열 수술(61.0%), 심장 카테터 삽입술(59.2%) 등이 타 시도에서 이뤄졌다. 거주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5.8%), 치핵 수술(84.0%), 제왕절개수술(82.9%) 순이었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1년 165만7000건에서 2016년 179만4000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6%증가했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를 보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7.8%), 슬관절치환술(6.4%), 담낭절제술(6.0%) 순이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하위는 갑상선수술(-8.0%), 치핵수술(-2.7%), 자궁절제술(-2.1%) 등이다.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2011년 3254건에서 2016년 3431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1% 증가했으며, 백내장수술 992건, 제왕절개수술 652건, 치핵수술 381건 등으로 많았다. 건당 입원일수는 2011년부터 연평균 1.0% 감소로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슬관절치환술(21.1일), 고관절치환술(20.4일), 뇌기저부수술(20.4일)로 길었고 백내장수술(1.2일),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2.2일), 치핵수술(2.8일)이 짧았다.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고 10대는 충수절제술,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 순이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순이었으며,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등이 뒤따랐다. 전체수술 179만 4천 건 중 의원 63만5000건(35.4%), 병원 39만7000건(22.1%), 종합병원 39만건(21.8%), 상급종합병원 37만1000건(20.7%) 순이었으며,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연평균 증감률은 병원(1.8%), 상급종합병원(1.0%), 종합병원(-0.2%), 의원(-1.5%) 순으로 나타났다. 총 수술건수 1위인 백내장 수술을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담낭절제술(3만1000건), 스텐트 삽입술(2만9000건), 간색전술(2만8000건), 의원급에서는 치핵수술(12만5000건), 제왕절개수술(6만건), 내시경하 부비동수술(2만5000건) 순으로 많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2017-11-30 12:00:38이혜경 -
제약 243곳 1823품목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1823품목(243개 제약사)으로,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248개(220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7년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홈페이지(www.hira.or.kr)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biz.kpis.or.kr)에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공고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유도하여 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2017-11-30 10:29:40이혜경 -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일회용 수술방포 별도보상내년부터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 수술방포 등 일부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되고, 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제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 도입=올해 4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2차 상대가치개편은 1차 개편(’08~’12)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건정심은 또 세분화되고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수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 지 확인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목적 및 원리가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목적 및 원리 등이 동일한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시 수가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보상이 가능해진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 8228;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돼 반드시 필요한 재료여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해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추진=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장애유형은 15개이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등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 8228;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 의뢰& 8228;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주치의제가 도입돼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 8231;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장애에 대한 포괄적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 8231;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돼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2017-11-30 10:0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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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네릭 유연물질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약품 개발과 허가신청 시 유연물질 기준 설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유연물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30일 발간했다. 유연물질이란 의약품 제조·보관 중 잔류 또는 분해돼 생성될 수 있는 불순물로, 완제의약품의 경우 '분해생성물'이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유연물질 기준설정'에 대해 안내해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같은 주성분이더라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제조방법, 보관조건 등이 다른 경우 유연물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품목별 검토를 통한 기준설정·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원료의약품의 유연물질 ▲완제의약품의 분해생성물 ▲유연물질 시험방법(정량한계, 특이성 등)에 대한 고려사항 ▲보완사항 사례를 통한 기준설정 방법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사 담당자가 제네릭의약품 유연물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허가신청 자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30 09:38: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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