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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기재부, 건보 기금화 난색...공단 '절대반대'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법안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국회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나 감사원에서 재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찬반양론은 여전히 팽팽했다. 이 같은 쟁점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됐다. 우선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보 기금화에 대해 재정의 투명성·민주성·신뢰성 제고와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의 관여와 국회의 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금전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난색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수가, 약가, 보험료율 결정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해 건보 기금화 시 수입, 지출 등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미반영, 과다한 보장성 확대 등 건보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은 차년도 예상 지출액에 상응하는 수입액을 결정·운영하는 1년단위 단기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기금화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정심 업무범위에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추가하고 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에 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정심에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단 내 재정위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의 수입 및 지출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건강보험 기금화 시 재정위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권한을 건정심 또는 개정안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이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7-11-20 06:14:52이혜경 -
정부·의료계,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소급적용 반대자동조정 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 범위를 소급 적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차 반대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을 내놨다. 환자단체만 유일하게 환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19일 검토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자동조정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를 이 법률 시행 전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앞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조정신청 대상이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청인 동의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대상을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해 법률 개정 이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조정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부칙을 개정해 개정법률 시행 전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조정개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보다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정 당시 적용 시점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규정한 이유는 소급적용을 배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각계 반응은 어떨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익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중재원도 헌법상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현행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불소급원칙에 위반되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소극적용을 허용할 정도로 중대하고 구체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사망 등 일부가 아닌 전체 의료사고 대상 자동개시가 필요하고, '자동개시 소급' 보다는 '조정내용 등 성과'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일하게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20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2017-11-20 06:14:52최은택 -
오십견 진료환자 연 74만명...진료비 1207억 규모[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 '오십견(M75.0)'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매년 7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는 최근 5년새 소폭 감소했는데, 환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이어서 '오십견'이라는 용어를 실감케했다. 진료비는 지난해 12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2016년 오십견 질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오십견은 '50세의 어깨'를 지칭하는 용어다. 동결견(frozen shoulder)이라고도 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정확한 진단명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다.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 범위의 제한을 가져온다. 분석결과를 보면, 오십견 진료환자는 2011년 74만6000명에서 2016년 74만2000명으로 5년간 0.6% 감소했다. 여성환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 같은 기간 남성환자는 28만3000명에서 29만7000명으로 4.8% 증가한 반면, 여성은 46만3000명에서 44만5000명으로 3.9%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대(23만4000명, 31.6%)가 가장 많았고, 60대(19만4000명, 26.1%), 70대 이상(17만8000명, 24.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 환자 점유율이 가장 높았는데, 50대 이상은 전체 진료환자의 82%를 차지했다. 같은 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70대 이상이 3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272명, 50대 225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역시 70대 이상 4696명, 60대 4182명, 50대 3437명 순이었다. 한편 수술여부에 따른 진료환자 추이를 보면 수술을 받은 환자는 2011년 6205명에서 2016년 1만1333명으로 5년간 82.6% 급증했다. 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수술환자는 같은 기간 74만4943명에서 74만47명으로 0.7% 감소했다. 진료비는 2011년 1029억원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 2016년에는 1207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3.2% 증가한 셈이다. 입원진료비는 같은 기간 82억8000만원에서 147억500만원(12.2%), 외래진료비는 946억6600만원에서 1060억3500만원(2.3%)으로 각각 늘었다. 진료비 통계에서 수진기준은 직접 진료받은 일자이며, 약국 급여비는 외래진료비에 반영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하라 교수는 "오십견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 방치하면 통증과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 점차 심해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어깨 움직임과 안정화에 관여하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원인과 치료 - (원인) 명확하지 않지만 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발생하게 된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관절낭의 점진적인 구축과 탄성 소실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외상, 당뇨병, 갑상선 질환, 경추 질환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치료) 통증 감소와 관절 운동범위 회복을 목표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 (운동) 오십견의 치료에 중요한데, 능동적, 수동적 스트레칭으로 관절 운동범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며, 통증이 좋아지고 기능적 관절 운동범위가 회복되면 근력강화 운동을 해주도록 한다. -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소염제를 복용할 수 있고,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 - 초음파, 온찜질, 경피적 전기자극 치료 등과 같은 물리요법은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하였음에도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지속되면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해줄 수 있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증상 - 증상은 크게 통증과 어깨 관절 운동범위 제한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보통 통증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통증이 서서히 심해지면서 어깨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환자들은 세수하기, 머리 빗기, 옷 입고 벗기, 뒷단추 끼우기 등이 힘들다고 호소하며 통증은 서서히 증가하며 삼각근 쪽의 방사통으로 나타나고 수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야간통증도 흔하게 나타난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진단 & 8228; 검사 - 오십견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학적 검사를 통해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다. 수동적, 능동적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운동범위 제한을 보이는 방향과 정도를 확인한다. -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X -ray 검사에서는 보통 정상 소견을 보이나 석회화 건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 도움이 되며,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점액낭염 등의 병리 확인에 도움이 된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조기치료 필요성 및 예방법 -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 통증 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피하고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온찜질을 자주 해주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017-11-19 12:00:18최은택 -
복지부·약사회, 공공심야약국 찬성…지자체는 난색공공심야약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비용지원을 담당하게 될 지자체는 반대 입장이 뚜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도입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법안에 대해 일단 중앙정부와 약사회는 수용, 의사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먼저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긍정적이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명칭& 8231;정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입법 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또한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인프라 구축 시 응급실 과밀화와 비용부담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며 긍정의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주말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야간근무에 따른 치안, 근무약사 등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도 민간 운영 약국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거나 별도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의 약국 운영을 제도화 해서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약국개설자가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해 지원금(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정명령 없이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봤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대상이 보조금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2017-11-18 06:14:56김정주 -
의학계 반대 vs 한의계 찬성...복지부는 신중론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은 단 한걸음의 진전도 없이 쳇바퀴만 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국회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런 양상은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그대로 재연됐다. 의사단체 반대, 한의사단체 찬성, 복지부 신중론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검토내용을 보면, 두 의원의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에게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 적용해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이를 통해 국민보건상의 위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일 뿐 이 규정이 곧바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추가 검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애매한 종전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전면 반대입장이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의 면허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해당 기기 사용 시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단순 검사·측정장비와 본질적으로 전문지식과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고, 임상현장과 응급상황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 8231;해석능력이 부족한 한의사 등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적극 찬성론을 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의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X-ray 사용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후 다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등 이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연대도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 수진자의 진료 선택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진료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의견을 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상호 견제를 통해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현행법 취지에 맞춰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했. 한방의료기술협의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각계 입장은 동일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되며, 21~23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2017-11-18 06:14:54최은택 -
'약국 과징금기준 상향' 등 법률안 187건 신규 상정심야공공약국을 도입하고 약국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신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무더기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87건의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4건, 재난적의료비 관련 법 3건, 국민건강보험법 14건, 약사법 8건, 응급의료법 3건, 의료해외진출법 2건, 의료법 8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1건, 제약산업육성법 1건, 첨담바이오의약품법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법=기동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방문진료 요양급여비용 가산근거 마련(기동민), 외국인 피부양자 등재요건 변경 및 병역기피자 건보 배제(이태규), 입원진료 건보강화(채이배), 거짓.부당 청구 처벌규정 신설(김종회), 준비금 사용 시 계획수립 및 국회동의 의무화(김상훈), 국고지원 사후정산(기동민), 임의계속가입 연장(정춘숙) 등이 주요 골자다. ◆약사법=김상희 의원 등이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된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김상희), 의약품 등 가격 미기재자에 대한 벌칙삭제(양승조), 공공심야약국 도입(정춘숙), 의약외품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권미혁), 위해의약품 회수조치 명령위반 처벌(양승조), 동물용의약품 거래현황 작성보존 의무 신설(인재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한도 상향(정춘숙)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의료법개정안=이주의 의원 등이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김명연, 인재근),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근거 마련(김명연), 의료인 정기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이주영), 의료기관의 장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의무 부여(정춘숙),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권미혁), 환자가족 등 처방전 수령근거 마련(김상희) 등이 골자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자동조정 개시 대상 의료사고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2017-11-18 06:14:54최은택 -
의약5단체, 거짓청구 형사처벌 법안 일제히 'NO'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신설에 의약 5개 단체가 모두 반대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개별법에 별도 처벌규정을 신설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요양기관의 부정청구를 막을 수 있다며 공감대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7일 보고서를 보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급여 비용 거짓·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상 사기죄를 적용하면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는 거짓·부당청구를 통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의도와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현재에도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처벌규정으로 얻을 실익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위반사실 공표, 면허취소 등 다양한 제재 조치가 존재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과징금, 위반사실 공표 등 다양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요양기관의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른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종합 검토로 석 수석전문위원은 "처벌대상이 확대될 경우, 고의적인 거짓·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요양급여의 기준을 철저히 숙지해 착오에 의해 보험급여 비용이 잘못 청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 개정안의 문구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넓게 해석해 고의성이 없는 착오청구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산정 기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수시로 변경되는 만큼 청구자의 착오에 의한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7호는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의 요건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의성을 가진 청구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문구도 이를 참고해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11-18 06:14:53이혜경 -
김용익 "문케어, 1·2·3차 종별 수가 완전히 분리해야"[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문재인케어의 설계자인 김용익 전 더민주 민주연구원장은 지금의 기회를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의 완성단계'로 평가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통해 수가를 정리하고 나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전 원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그는 "(문재인케어가 진행되면) 비급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며 "수가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의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수가를 원가의 80% 정도로 보고 있다는 김 전 원장. 그는 "보험 수가는 올리고 비보험 수가는 내려서 전체적으로 원가+@ 정도의 이윤을 보장하는 대대적인 재정리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먹고 살려면,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전멸하게 된다. 당연히 병·의원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또 "수가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는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병·의원을 만족시키는 수가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측에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수가를 완전히 분리해 따로 설정하는 융통성을 보이지 않으면 수가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원장은 "의원,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각 진료과별로 원가도 다르다. 비슷한 계열끼리 그룹핑을 하지 않으면 수가를 맞출 수 없다"며 "이미 진행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새로운 보장성 수준과 수가 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조정되면 건강보험 시스템 개편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기 된다"며 "그 이후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맞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원-외래, 병원-입원 기능 분화 김 전 원장은 "건강보험에 모아진 돈은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목적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모아진 돈은 의료서비스 생산자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서비스를 만든다"며 "생산조직이 안좋은 방식으로 돼 있으면 건보에 모여진 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료제공체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문재인케어로 의료보장제도가 완성돼가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정비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건 의원과 병원의 기능 분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의원-외래, 병원-입원 기능분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점을 중소병원의 난립으로 지적하면서, 김 전 원장은 "외래와 입원을 동시에 취급하는 중소병원이 있는 상황에서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소병원의 신규 설립을 제한하고 기존 중소병원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게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개념 전환과 탈원화, 탈시설화도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가족이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사회보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한국의 보건의료를 대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2017-11-17 18:35:51이혜경 -
"보장성 강화 대책, 향후 5년동안 줄기차게 재평가"[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정부가 이번에 발표된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줄기차게 중간평가와 비판,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각종 학회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1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며 "2018년도 계획이 실행되고 현장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중간평가는 202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줄기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손 팀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책은 획기적이거나, 보건의료체계의 완결판은 아니다"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정돈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부분이 중요한 과정 중 하난데, 손 팀장은 "비급여를 최소화 시키고 급여를 관리하는게 중요하고 적정수가, 심사에 대한 부수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은 행위별수가제도를 끝까지 발전시켜 보자며 행위별수가제도를 가지고 가는 극단을 보는거다. 의료단체도 어떻게 끌어들여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11-17 16:51:42이혜경 -
"항암·희귀약 선택적 네거티브 검토...예비가격 신설"[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모든 의학적 비급여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이 방안에는 급여기준과 등재기간에 대한 고민이 담겼는데, 급여지만 전액본인부담으로 비급여와 다름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약제 415항목에 대한 선별급여와 허가에서 고시까지 등재기간이 1000일이 넘는 항암제 및 희귀질환약제에는 '선택적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을 도입하는게 골자다.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약제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급여기준이 전액본인부담(100%)인 약제와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등재기간이 1000일을 넘기는 약제들의 급여화가 가장 크게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부터 고시일까지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항암제는 1030일, 희귀질환약제는 475일, 일반약제는 550일 수준이다. 이 실장은 "항암제의 경우 1030일 동안 비급여 영역에 존재하게 된다. 제약사가 등재신청을 하고 기존 대체약제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위험분담약제라고 주장하거나, 경제성평가 면제를 요구하면서 등재를 지연시키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약제는 식약처 허가 이후 30일, 또는 60일 등 의무적으로 등재신청을 의무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약제에 대해선 네거티브 방식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다른 약제에 비해 높은 약제를 받고자 하는 항암제, 희귀질환약제 등 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약제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등재신청 이후 예비가격을 정하게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에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A7조정 평균가 대비 60% 정도로 항암제 가격을 외국 가중평균가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실장은 "외국가격 보다 낮게 등재하는건 맞지만, 평가와 협상을 통해 가격 등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가격은 또 다른 고민"이라며 "A7조정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어느 선에서 몇%를 반영할지는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예비가격이 정해지면 언제, 어디까지 경제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경제성평가 및 최종약가협상 과정 중에 예비가격으로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1000일이 넘었던 시간동안 비급여 일수도 있었던 약제가 30일, 60일안에 신속급여등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실장은 "최종 약가가 나오면 예비가와 고시가 차액을 정산해 제약사에게 환급하거나 본인부담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등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선별급여제도의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추가 신설하고 지난 2014년부터 '행위 치료재료'에 도입된 선별급여제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1차적으로 선별급여를 적용받게 될 약제는 415항목(일반 367항목, 항암제 48항목) 중 80여 항목이다. 이 실장은 "약제의 경우 1개의 약이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위 치료재료처럼 50%, 80%에서 바로 5%로 적용되는건 무리가 있어 30%를 신설했다"며 "식약처 허가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대체 가능성, 재정부담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평가기준을 세분화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2017-11-17 15:51: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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