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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역지불합의 손해배상...항소심 진행중건강보험공단이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역지불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만 3년을 넘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손해액 산정이 그만큼 어려운 탓이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4년 10월22일 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보험자인 건보공단, 피고는 역지불합의의 당사자인 GSK와 동아ST였다. 건보공단은 이들 회사가 저가인 '온다론' 대신 고가의 '조프란'을 판매하도록 역지불 합의해 발생한 초과약품비를 손해액으로 보고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23일 두 회사에게 역지불합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네릭인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프란의 판매권과 신약 독점권 등을 제공하도록 오리지널사인 GSK와 제네릭사인 동아ST가 '역지불합의'를 체결했다는 게 당시 공정위가 확인한 위법사실이었다.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두 회사가 이런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초과약품비가 손해액이 되는 셈이다. 1심 판결은 비교적 순조롭게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음해인 2015년 8월12일 건보공단 청구액의 80%에 해당하는 8억7000만원을 피고들에게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외견상 일부승소였지만 환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 직접 부담한 액수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어서 원고 측의 완승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불복한 피고 측은 다음달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소송은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에 걸쳐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건보공단은 올해 8월에는 부대항소와 함께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더 확전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감정의견서에 근거해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2017-10-31 06:14:54최은택 -
수크랄페이트 제제 합병증 부작용 포함 추진위장약으로 사용되는 수크랄페이트 성분 제제 부작용에 합병증 부작용 경고 포함이 추진된다. 국내에는 10개 업체 10개 품목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일반의약품이어서, 추후 이 변경안이 확정되면 약국에서 판매할 때 복약지도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크랄페이트 성분 약제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품목허가사항변경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수크랄페이트 제제는 주로 위산과다와 위·십이지장궤양에 사용되는 약제다. 또한 미란·출혈·발적·부종 질환의 위점막 병변 개선이나 역류성식도염에도 허가받았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수크랄페이트 성분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를 냈고 이 결과에 따라 식약처 또한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번경안이 마련됐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항에 수크랄페이트 현탁액의 부적절한 정맥 내 투여로 인해 폐와 뇌색전증을 포함한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이 약은 경구로만 투여하며, 정맥 내로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삽입된다. 적용 약제는 삼오제약 수크레이트겔, 서울제약 세미딘현탁액, 휴온스 슈트라현탁액, 대원제약 대원수크랄페이트수화물현탁액, 동인당제약 가스라민현탁액, 영일제약 수카현탁액, JW중외제약 아루사루민액, 제이에스제약 슈트랄현탁액, 태극제약 슈메드현탁액, 한림제약 수크라메드현탁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에 대해 오는 11월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2017-10-31 06:00:13김정주 -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원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에서 오는 11월 1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제·개정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해설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허가·심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다중유전자증폭을 이용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내용 ▲자가검사(self-test)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내용 설명 ▲선천성기형아검사(면역검사용)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30 22:43: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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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안과 의약품 GMP 분야 협력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아세안(ASEAN) 10개국의 의약품 분야 규제당국자 20명을 초청해 '제3회 한-아세안 의약품 GMP 컨퍼런스'를 오는 11월 10일 서울 강남 소재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개최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서 총 10개국으로 구성(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부르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한 조직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세안 국가와 의약품 분야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아세안 지역 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은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GMP 제도 등 아세안 의약품 시장 정보 제공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개발현황 안내 ▲아세안 지역의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시장 동향 등이다. 컨퍼런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를 통해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컨퍼런스에 앞서 아세안 규제당국자의 GMP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제2차 아세안 GMP 조사관 교육(심화과정)'이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개최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특징 및 개요 ▲바이오의약품 실사 시 고려사항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개요와 적용 예시모델 개발 ▲의약품 제조소 현장 견학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과 컨퍼런스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30 21:09: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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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멍에 욕창까지...요양병원 신체억제대 남용심각노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신체억제대가 노인학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은 11곳이었다. 부문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제기된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은 요양병원개설자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단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그러나 올해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의사 처방이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보건복지부가 접수받은 요양병원관련 민원에서도 드러났다.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는 피해가 접수된 것이다. 또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고,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환자를 방치한 결과 욕창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체억제대 오남용을 더 큰 문제로 꼽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체구속의 사유와 절차 등이 마련돼 있는 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불법적으로 신체억제대를 사용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실시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점검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체구속에 관련한 고지가 허술하고 관련 지침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국 5163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만 배포한 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단 한차례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적처벌 근거가 있는 요양병원조차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체구속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7년 2/4분기 기준 전국 노인요양병원은 1516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163개소에 이른다.2017-10-30 16:2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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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지원, 관내 공공기관과 청렴 협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30일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의정부 관내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이후 이들 기관은 산탐방지원센터 앞에서 등산객 등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공익신고 방법과 절차 안내 등을 안내했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의정부지원 직원들은 올바른 공직윤리와 책임감을 통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동 캠페인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의정부지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정부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정부지부 등이다.2017-10-30 15:09:58이혜경 -
심평원 대구지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실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기호균)은 30일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실천 캠페인과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대구지원은 캠페인을 통해 서문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했다. 대구지원 회의실에서는 '의료계가 바라보는 심평원'을 주제로 청렴 특강을 열렸고, 김재왕 경북의사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소통과 신뢰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원은 내달 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강형석 사무관을 초청, 공직자의 청렴한 직업윤리에 대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호균 지원장은 "내부적으로 청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외부적으로 지속적인 청렴 캠페인을 펼쳐 지역 주민과 함께 깨끗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2017-10-30 15:05:59이혜경 -
의료급여환자, 확진검사 선택의원 이용해도 지원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후 신속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확진검사를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 추진한다. 또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간 8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240일을 초과할 때는 상한액을 연간 120만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2건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후 신속치료와 건강관리를 연계하기 위해 확진검사와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차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으면 검진기관을 재방문 해 확진검사를 받아야 이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했다. 앞으로는 검진기관 이외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진검사 등을 받아도 검사 비용총액을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12월1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 6개월 간 60만원이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간 8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는 연간 120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놔뒀다.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내용을 포함해 이날 재입법예고됐다. 의견조회는 11월20일까지다.2017-10-30 12:14:54최은택 -
정부, '1 MB마다 100원' 정보공개 수수료 폐지 추진정부가 전자파일 무료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적 형태 공개내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예 없애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을 보면, 현재는 전자파일를 복제한 정보공개에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당 1MB 이내는 무료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1MB마다 100원을 받는다.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로 수수료 규정을 변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행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해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가 증가되고 국민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17-10-30 12:14:54최은택 -
암환자요양병원 6개소 중 2개소에서 방사성 오염방사성의약품 사용 의료기관 오염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권미혁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암환자요양병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6개 의료기관의 방사능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의료기관에서 배출 오수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인 요오드-131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사성동위원소 요오드-131은 갑상선에 잘 축적되어 암세포를 죽이는 핵종으로 의료기관에서 주로 갑상선 질환(갑상선암,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반감기는 8.1일이다. 해당 실태조사는 2016년 5월과 6월에 걸쳐 서울 2곳, 부산 2곳, 대전 2곳을 방문하여 이뤄졌으며, 이중 서울의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이 확인됐다. 안전기술원은 초과오염이 확인된 서울소재 의료기관 2곳에 대해 2017년 9월 재조사를 실시했다. 재조사 대상 중 1곳은 2016년도 1차 조사 때 보다 오염도가 높아져 기준치의 567배에 초과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6곳 중 서울 소재 1곳에서는 병실오염도 확인되어 환자의 타액, 땀이 많이 묻는 화장실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수는 2015년말 기준으로 201개 기관으로 주로 종합병원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초과 검출된 의료기관은 의원급의료기관으로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또는 취급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권 의원은 "복지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부는 방사성동위원소 의약품에 의한 병실오염도 확인된 만큼 병실오염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017-10-30 12:11: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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