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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첫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공모 결과, 조선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올해 1개소 지정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3개 권역(중부, 영남, 호남)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신청한 3개 의료기관 중 1개 기관의 신청 철회에 따라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발표평가(90%) 및 현장평가(10%)를 실시해 호남권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2015년9월) 및 100대 국정과제(2017년7월)에 따라 고위험 감염병 또는 원인 미상 질환에 국민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백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 격리로 전파를 차단하는 게 유일한 대응 방안이며, 특히 병원 내 감염을 통한 대규모 감염병 전파에 대비한 국가 재난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 및 권역 내 공공·민간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병실 내 1병상을 기준으로 36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일반용 30개, 중환자용 6개)과 음압수술실 2개를 갖춰야 한다. 또 음압격리병상의 20%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두고, 감염병환자 발생 시 즉시 입원 및 의료인의 현장대응 훈련 용도로 활용한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약 298억원 국고지원을 받아, 2020년까지 법정 시설기준 요건에 적합한 감염병 전문병동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3~5개소 정도의 권역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8-10 11:1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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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약 승인 현황 공개…병원 검색 가능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보호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이 직접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임상시험약 사용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2016년 이후 승인 현황부터 이뤄지며,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대상 질환, 사용되는 병원 등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사용 승인 받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다.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말기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서 사용이 승인된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응급상황이나 치료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승인된 건수는 793건(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승인된 승인건수는 3741건이다.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63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75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6건) 등의 순이었다. 응급상황 사용승인은 의사(전문의)가 더 이상 치료수단 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서, 환자 동의서, 제약업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의향서 등을 준비해 식약처에 신청 후 승인받아 사용하면 된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대체 치료 수단 등이 없는 환자가 다수일 경우 제약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은 사용계획서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과 환자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임상시험 정보 배너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017-08-10 09:28:29이혜경 -
내년 1월 노인정액제 개편…의원만 손질, 약국은 유지정부가 노인외래 정액제를 일단 의과의원만 손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인정액제 폐지를 전제로 일단 급한 의과의원에만 단기 처방을 내린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 개선안을 보면, 의원급 노인 외래 정액제는 경감구간을 추가해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정액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률제로 전환해 2만원 이하 진료비의 10%,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시 30%로 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포괄적, 지속적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과의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일단 급한 의과의원과 조정하고, 이후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치과의원나 한의원, 약국 등은 노인정액제로 인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과의원만 손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정액제 적용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치과의원 정액제 적용건수는 2011년 236만건에서 2012년 245만건, 2013년 257만건, 2014년 269만건, 2015년 290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의원도 같은 기간 2493만건, 2660만건, 2879만건, 2832만건, 2993만건으로 2014년엔 잠깐 주춤했지만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약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11년 3484만건, 이후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3799만건, 3809만건까지 늘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3676만건, 3490만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금은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조정하자는 안과 정액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차등 산정하는 안 등 두 가지 대안을 복지부에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장기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는 모두 정률제 적용을 받는데 감기 등 단기 처방자는 정액만 부담하고 있다"면서 "비용부담이 더 큰 장기처방 환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7-08-10 06:30:38최은택 -
약제 보장성 강화, 신규 등재보단 급여 확대에 초점정부가 내년부터 고가항암제에 선별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탄력 조정하는 방안인데, 환자 접근성 향상에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면, 약제는 한마디로 '기준비급여'에 대한 보완대책에 그치고 있다. 기등재 약제 중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지만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환자전액본인부담)로 분류했던 적응증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50%, 70%, 90%로 탄력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위암에 급여 중인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 미흡 등의 사유로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급여화하는 방식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가령 월 100만원인 항암제가 위암에 급여 적용 중인데, 식도암 적응증에 50% 선별급여가 적용된다면, 같은 약이지만 위암환자는 5만원(5%), 식도암환자는 50만원(50%)을 내고 써야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월평균 10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약제 적응증에 50%, 70%, 90% 등의 본인부담율이 설정된다면 환자가 느끼는 부담완화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선별등재 자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온전히 환자 부담으로 남는다. 선별급여 약제는 추후 평가를 통해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약제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급여기준을 통해 횟수 등이 제한되고 있는 약제의 '기준비급여'를 내년까지 우선 해소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 역시 기등재약제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앞으로 의학적 필요성 때문에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약횟수 제한약제의 급여 사용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반면 신규 등재약제 접근성 부분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가협상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약제 등재절차 특징을 감안해 신규 등재 때는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급여등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등재비급여' 사용 부분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은 질환 구분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지원기준을 마련해 비급여를 포함 의료비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항암제 등 고가약제의 경우 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예비급여(행위, 치료재료), 선별급여(약제), 비급여 등을 포함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제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과 연계해 약제 등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관리 등 가격 조정기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사후관리를 무작정 강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령 사용량-약가연동제의 경우 청구액 규모가 크고, 청구량이 많은 약 위주로 가격을 조정하는 데 무게를 두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제약계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8-10 06:29:33최은택 -
"비급여 3800여개 정리…병의원 수가보전도 고려"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마련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의료계의 협조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구나 앞으로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서부터 항목선별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의료계의 전문성을 빌려야 할 사안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약을 잘 이행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면서 의료공급자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선공약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모든 '윈윈'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복지부 내 주역 중 하나인 정통령(서울의대) 보험급여과장도 노 국장과 마찬가지로 공약이행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지만, 의료공급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정 과장은 "이번 대책은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획기성 측면에서 기존 정책과 다르다. 관건은 의학적 필요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하는 건 결국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할 게 많다. 급여, 예비급여 등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데는 결국 그동안 선별급여 운영 경험이 토대가 될 것이다. 논쟁이 되는 항목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 일문일답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 기조는 =대선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공약을 잘 이행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면서 의료공급자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다. 발표내용 중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내용도 있다. -의학적 비급여 '완전 해소'는 어떤 의미인가 =기본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건 다 급여화 한다는 의미다. 이 필요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하는 건 결국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이다. -정책 추진과정이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현재 급여 전환대상 비급여는 3800여개다. 의원급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재비급여'가 우선 해소 대상이다. 횟수제한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풀 계획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횟수제한 등은 일부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예방서비스나 건강검진 영역의 경우 어떻게 수용할 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의학적 비급여를 정하는 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급여, 예비급여 등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데는 결국 그동안 선별급여 운영 경험이 토대가 될 것이다. 논쟁이 되는 항목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판단하겠다. -비급여를 다 급여화하면 좋겠지만 평가과정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이 될 텐데 =평가결과 의료법 상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항목은 금지시켜야 한다. 또 유효성이 없으면 당연히 퇴출시키는 게 맞다. 기존 치료법 등과 비교해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 의사들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방식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현 가격을 그대로 보상하기는 어렵다. 가격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니까. 가령 감염관리와 같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관에는 수가를 보상해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통해 잘 하는 의료기관에게 더 보상해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의료계 손실을 야기하면서 갈 생각은 전혀 없다. 수입구조는 달라지겠지만 총량은 비슷할 것이다. -다른 비급여 풍선효과 우려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되도록 새로운 항목은 예비급여로 관리하고자 한다. 그동안 발생한 비급여 풍선효과는 급여화 과정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생겼던 측면도 있었다. 앞으로는 급여화 논의를 빨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존재할 수는 있어도 수년 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포괄수가를 확대해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다. 사실 병원급 지불제도로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 말고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행위별과 포괄수가를 혼합하는 게 일반적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한데, 의료계가 무작정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신포괄수가 확대를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하는 기관이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 의원급에서는 민감히 볼 필요는 없다. -보장성 강화 항목별 소요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비용추계가 어려웠나 =사업별 재정투입 규모는 내부적으로 정리한게 있지만 이번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의료계와 충분히 숙의한 뒤 발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칵테일 주사요법 등 비급여 주사제도 대상에 포함되나 =신데렐라주사, 마눌주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앞으로 꼼꼼히 검토해봐야 한다.2017-08-10 06:29:08최은택 -
일련번호 2차 실무협의…9월 초 정식 협의체 출범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0일 발표 예정된 의약품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구체화 됐다"며 "2차 회의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이번주말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견조회가 끝나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30일 경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부 도매업체에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끝나고 2019년부터 행정처분을 시작하면, 그동안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들을 소급 처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8년 말까지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처분을 유예한다고 했는데, 소급해서 처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행정처분 유예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실무협의회는 오는 9월 초 공식적으로 출범 할 '일련번호제도개선협의체'에 앞서 실무진들이 향후 논의 주제 및 방향성, 회의 운영 방안 등을 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일련번호제도개선협의체 운영 방식을 보면 기존에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와 비슷하다. 실무진들이 안건을 정해 논의한 이후 결정된 사안을 협의체에 올리면, 협의체에 참석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 형태였고, 8월 말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실무협의회 3차 회의는 협의체 1차 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7-08-10 06:23:52이혜경 -
발싸이트·아바스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한국로슈의 항바이러스제 발싸이트정과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주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이 거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9일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은 거대세포바이러스 각막내피염 환자에게 하루 1800mg의 용량을 '3~12주 경구 투여 또는 6주 이후 유지용량 900mg/일, 6주씩' 비급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심평원에 신청했다. 투여기간은 3~12주 질병의 경과를 관찰하며 필요에 따라 용량 및 치료 기간을 조절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제출한 자료의 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바스틴주에 대한 허과초과 비급여 사용도 불승인 됐다. 다른 의료기관은 '특발성 중심와부근모세혈관확장증 타입1, 특발성 중심와부근모세혈관확장증 타입2, 출혈성 또는 삼출성 망막대동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아바스틴주 0.05ml을 안구 내 주사할 수 있도록 비급여 허가초과 승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아바스틴주에 대해서도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을 거부했다. 종근당의 사이폴-엔 연질캡슐을 '팔이식 후 급성거부반응 방지 및 면역유지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혈중농도 100~200ng/ml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평생 사용하겠다는 신청 또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승인되지 못했다. 메타트레이스 에프디지-10 및 경북대학교병원 에프디지주사액,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리브감마에스앤주 또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이 불허됐다. 이유는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다. 한편 이번에 6건의 사례가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건수는 2013년 이후 총 100건으로 늘었다.2017-08-10 06:17:45이혜경 -
보건노조 "비급여 정책방향 공감…비용통제 과제 남아"보건의료노조가 새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방향,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공감대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목표보장성을 최소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예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비용통제 위한 정책수단 미흡 등의 해결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9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선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보편적 보장성을 60% 수준에서 머무르는 만드는 한편,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보편적 보장성을 확대코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개괄방향에 대해 깊이있게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목표보장성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고 비급여 통제기전을 위한 정책수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날세워 비판했다. 대통령의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로, 8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규모 및 부과체계 개편 및 지불제도 개선 등 재원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세부 정책과제에서의 미흡함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조는 "예비급여 항목 확대해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 예비급여가 환자 본인부담 50~90%라 보장성 확대 효과는 없고 자칫 민간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이 될수 있다"며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다른 비용통제 기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신포괄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노조는 "비급여 해소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과제는 수년째 이어오는 과제"라며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 구상이 발표된 만큼,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8-09 18:56: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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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 제도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창휘)은 지난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원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해당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은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실기시험 2021년 하반기 시행,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8-09 18:11:52이혜경 -
문 대통령 "의료계 걱정 이해…적정 수가 보장" 약속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로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번째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계에는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2017-08-09 15:1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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