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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퇴직예정자 미래설계 교육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6일부터 퇴직을 1~3년 앞둔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미래설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퇴직 이후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종합적인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퇴직 준비와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귀농·귀촌반, 재취업반, 창업반으로 나눠 각 분야별로 '준비부터 실천까지' 가능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퇴직한 선배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행복한 미래설계' 교육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 급증으로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5월 중에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을 4~5년 앞둔 직원들을 위한 '희망찬 인생설계' 과정도 준비중에 있다.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안희무 원장은 "본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7-03-09 10:09: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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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 3개월…사망 16건 조정 자동개시일명 '신해철법(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린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 개시 법이 지난달 말로 시행 만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동안만 총 16건의 조정신청이 자동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사망사례이며, 장애1급 사례는 등급판정 시간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관측됐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자동개시 법' 시행이후 의료사고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실제 2015년 12월에서 2016년 2월 사이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374건이었는데,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는 481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개시 사건은 2월28일까지 총 16건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0건, 1월 6건, 2월 10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이중 1건은 진료행위 방해, 폭행협박 등을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이 이의신청한 상태다. 과목별로는 내과 4건,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각 2건, 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각 1건 등이었으며,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 13건, 감염·오진·출혈 각 1건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개시는 ▲사망 ▲의식불명 ▲장애 1등급(자폐성·정신지체 장애 제외)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렸는데, 당초 오제세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이었지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사망 등으로 범위가 제한됐다. 지난달까지 접수돼 자동 개시된 사건은 모두 사망 사례였다. 장애1급은 하반기부터 본격 접수될 전망이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자동개시는 법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는데, 통계 검토 결과 자동개시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1급의 경우 사고이후 등급판정에 상당기간(6개월 내외)이 소요되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망에 의한 조정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 22건, 올해 1월과 2월 각 38건과 34건 등 총 94건이 접수됐다. 이중 16건, 17%가 자동 개시됐다. 접수된 사망사례가 모두 자동 개시되지 않은 건 지난해 11월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2017-03-09 08:15:15최은택 -
안전상비약 14일 첫 회의…일단 시작은 베일속에서안전상비의약품 지정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14일 열린다. 정부는 일단 위원명단 등 회의관련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하고, 이후 공개여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는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대한약사회(1명), 편의점협회(1명) 등이 각각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복지부 약무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이 실무자로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배석을 요청한 상태다. 첫 회의에서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품목들과 함께 각 단체들이 취합해 온 의견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명단 공개여부, 회의 중간결과 공개여부 등을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위원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는 일단 일체 비공개다. 이후 공개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고 했다.2017-03-09 06:15:00최은택 -
면허번호 삭제·서명 필수…내주 지출보고 양식 공개합법적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일명 'K-Sunshine Act' 수정안이 오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 양식(안)에서 의사 면허번호 기재항목은 삭제하지만 의사 등의 서명은 반드시 받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관련,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런 내용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에게도 전달됐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이른바 4자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갖고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안)'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이 내용은 오는 15~17일 사흘간 릴레이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일자별로는 15일 제약협회 및 국내 제약사 CP 담당자, 16일 KRPIA 및 CP 담당자, 17일 의료기기협회 및 CP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K-Sunshine Act'(지출보고서 작성양식) 수정안을 공개한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 최초 양식(안)과 이에 대한 의료계-제약계 등의 의견, 정부의 고민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CP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가령 회계연도 적용방식 등 세부적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적용방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당초 양식(안)과 달리 의사 면허번호 기재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개별식별을 위해 소속 의료기관과 전공 진료과 등은 기재하도록 손질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의사 서명은 그대로 필수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최종 설명하는 자리다. 제도 시행 및 작성 매뉴얼 설명이 아니라 제도취지와 각계 의견, 정부 고민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도 연착륙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관련 단체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뉴얼 설명회는 추후 법령이 개정된 다음 적용을 앞두고 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3-09 06:14:56최은택 -
국회, 21일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정책토론회정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수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비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적·정책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심창구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가 맡고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아울러 신완균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김치중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2017-03-09 06:00:47강신국 -
천정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6대 건강비전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8일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병원비 국가부담과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6대 비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상병수당 도입 ▲산모 병원비·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등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로 상한 초과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부담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세기업 노동자의 아플 권리를 지켜드리겠다. 이들이 질병 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천 전 대표는 특히 "산모의 병원비와 소아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30∼40대 젊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국가가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질지원금' 등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 예산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균형 수가제'를 실시해 의료자원이 지방에도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겠다는 게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천 전 대표는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까지 전면 확대하겠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500개 병원(10만 병상)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100%의 국민을 위한 부과체계로 개혁하겠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 전 대표의 이날 국민건강 6대 비전은 9번째 공약 발표다. 앞서 천 전 대표는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 등을 주제로 각각 5대 공약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원칙과 9대 공약 ▲일자리 개혁 7대 공약 ▲가계부채 대책 4대 공약 ▲이명박·박근혜 정부 3대 적폐청산 ▲주거안정 5대 공약 등을 공개했었다.2017-03-08 15:11: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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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억 쓰는 건보증 발급 선택적으로…입법추진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데 매년 사용하는 비용이 50억원이 넘는다. 실제 문정림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발급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은 총 198억8700만원 규모였다. 이 중 대부분인 179억1000만원(87%)이 우편비용이고, 18억6500만원(9.4%)은 용지비, 7억1300만원(3.6%)은 용역비용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을 거의 소지하지 않는다. 요양기관 역시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명서로 자격확인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약 50억원 상당의 건보증 발급 비용은 사실상 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증은 일률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발급 신청절차와 방법,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 의원은 "요양기관에서조차 건강보험증을 찾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증 일률적 발급에 따른 국민의 세금과 행정적 인력 낭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곽대훈, 김도읍, 김명연, 김성원, 김성태, 이완영, 이철우, 조훈현 등 8명의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3-08 06:14:50최은택 -
기재부 "건보재정 적립금 21조원, 2023년경 소진"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되고 적립금은 2023년경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적자 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노인진료비 증가 등으로 연평균 8.7% 씩 증가해 2024년엔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11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 급여비 중 65세 이상 인구 급여비 비중은 2016년 38.6%에서 2025년엔 49.3%로, 1인당 급여비는 같은 기간 95만원에서 180만워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추계했다. 또 건강보험의 GDP 대비 총지출 비중도 같은 기간 3.2%에서 4.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자산운용 실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금융자산은 2016년 기준 19조3000억원이었다. 수익률은 2015년 2.2%에서 2016년 1.7%로 0.5%p 낮아졌다. 기재부는 중장기 재정안정화 대책 선제적 대응전략으로 건강보험분야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합리적 역할분담, 재가서비스 비중확대,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 방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적립금이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기간동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사회보험 재정안정화의 관건이라고 보고 투자포트폴리오 다변화, 투자관리 방식 선진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3-07 16:12:28최은택 -
부당청구 요양기관 내주 현지조사…약국 13곳 포함부당·불법청구가 유력하게 의심되는 전국 요양기관 94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내주부터 12일 간 실시된다. 이 가운데 약국의 경우 불법 수위가 높아서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3곳, 서면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10곳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추려 3월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조사 일정을 확정지었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종합병원 1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3곳, 한방병원 3곳, 치과병원 1곳, 의원 35곳, 한의원 6곳, 약국 3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69곳이 선정됐다. 서면조사는 약국만 10곳이다. 이들 조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비급여 항목을 진료하고 급여로 청구하거나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의약사(무면허자) 실시한 진료·약제비 청구, 근무하지 않은 비상근 인력 부당청구, 약제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불법사항 전반에 걸쳐 조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면조사 물망에 오른 약국들은 조제료 가산 불일치가 심한 상위 순위대로 선정돼,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미근무 비상근인력 부당청구, 법정본인부담금 초과, 급여기준 초과 등에 대해 조사받는다. 의료급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요양병원 1곳, 의원 14곳 총 15곳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 간이며 일요일은 조사하지 않는다.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2017-03-07 13:05:03김정주 -
의사 약 직접조제 시 면허종류·성명 등 기재 의무화오늘(7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 등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때 면허종류와 성명 등을 포장용기 등에 기재해 환자에게 건네줘야 한다. 또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라는 항목이 신설되는 등 의료기관 운영기준과 의료용품 사용기준 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공포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조제 기재사항=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내용·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조제연월일,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단,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 등은 예외다. ◆의료기관 운영기준=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운영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입원실 정원 초과 금지, 입원실 남여 구분 운영, 입원실 외 장소 환자 입원 금지, 외래진료실 진료중인 환자 외 다른 환자 대기 금지 등이 그것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환자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은 소독해 사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세부 위생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또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폐기,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 지체없이 사용, 한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폐기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등의 세부 사용기준도 신설됐다.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세부 진료기준을 정했다.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에는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2017-03-07 12:14: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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