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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 전문가 배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시험을 신설하고,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심평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해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됐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해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11-07 21:17: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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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만 노조도 "박근혜 하야" 시국선언"우리는 최순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한 일이 없다." 최근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1만1000명의 단일노동조합도 반기를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오늘(7일) 시국선언문을 선포하고 "최순실의 주술이 한반도를 떠다니던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가진 자와 재벌편향적인 정책으로만 일관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다고도 했다. 노조는 "'최순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은 복채 주듯 헌납하면서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보 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여억원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20조원에 달하는 국민 고혈의 보험재정을 쌓아두고도 보장성의 확대도 인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 자산을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일삼다가 급기야는 주술이 결합된 권력과 재벌이 탐욕의 손을 맞잡아 성과-퇴출제를 강압,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마저 유린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수십만의 촛불행진이 외치고 있다"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6-11-07 15:44: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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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교육기관 지정 기준완화정부가 임상시험 교육실시 기관신청 기준을 기존대비 완화한다. 앞으로는 임상시험 품질·윤리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관도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이 가능해 진다. 임상시험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의 교육과정 이수기준도 개선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 요건 완화를 위해 별도로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준 예시'를 신설했다. 앞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임상시험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상시험 실시 종사자는 실시기관이나 임상 의뢰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화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만 한정됐던 '신규자 8시간, 심화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 4시간 이상' 시험자 교육과정 기준은 해당 직군이 아닌 시험담당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해 진다. 현재 시험담당자는 임상 코디네이터와 동일하게 '신규자 40시간, 심화교육 24시간(2년간), 보수교육 8시간'이 의무화된 상태다. 또 교육대상자이면서 강사인 경우 강의한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업계 의견수렴 후 규정개정을 확정한다.2016-11-07 11:56:25이정환 -
리베이트 긴급체포 벌칙 상향 조정안 '없던 일' 될까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쟁점화됐다. 상임위는 일단 법안소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간사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만큼 최종 결론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6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같은 법률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이 마련된 11건과 단독개정안 11건 등 총 22건이 법사위로 넘겨졌다. 대안에 반영된 나머지 법률안은 폐기시켰다.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등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C형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법은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괄돼 있다. 이중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수위를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으로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년이나 3년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의료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별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3년으로 상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3년 이하로 바꾸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사실 불법리베이트는 근절되는 게 맞다. 하지만 심사숙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에 참여했는데 그 때는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는 걸 몰랐다. 의료계가 제기한 우려를 감안해 별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징역형을 상향해도 긴급체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보건복지위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을 발의한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3년 이하로 조정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법안심사 때 정부나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실효성이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5년 내지 3년으로 돼 있다. 징역형 1년에 벌금형 1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취지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 의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여러 이견이 제기된 만큼 3당 간사 위원들이 잘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얘기해 달라"고 주문한 뒤, 상정된 원안대로 일단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은 원안대로 법사위에 넘겨진다. 그러나 간사협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징역형 상향을 포기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사위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공이 법사위에 넘겨진 것이다.2016-11-07 11:18: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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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들, 인증 전보다 성장률 높아졌다"정부가 지원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 전보다 매출액, 연구인력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6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관련한 포스터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와 제약산업학과 반승현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분석'을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시행, 해당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연간 총 1000억원 지원됐다"며 "2012년 3월 첫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 4년이 지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분석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받은 혜택을 통해 성장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비교대상군으로 비혁신형 제약기업을 설정했다. 1차 혁신형 제약기업 중 인증이 연장된 36개 기업과 매출액 기준 상위 50위 이내 18개 비혁신형 제약기업이 대상이 됐다. 연구방법은 인증이 처음 시작된 2012년을 기준으로 인증 전 2010년, 2011년과 인증 후 2013, 2014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평가 시 선정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 경제적 구민 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전후의 트렌드가 분석됐다. 더불어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과가 인증제도에 의한 성장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 비혁신형 제약기업과 매출액과 수출액 연구개발비, R&D투자비율 등의 성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과 기술·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의 혁신형 제약기업, 비혁신형 제약기업 간 비교에서 인증 전보다 인증 후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 중 총 매출액은 조사 대상이 된 인증 제약사들의 경우 인증 후 전보다 약 2.4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의약품 매출액은 12.84% 포인트 증가하고 R&D투자비율은 인증 후 평균 1.78% 포인트, 연구인력은 4.23% 포인트 늘었다. 반면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인증 후 3.74% 포인트, 해외 GMP 인증은 85.74% 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의 혁신성을 나타내는 항목 중 '제휴 및 협력'은 인증 후 110.70% 감소했고, 임상시험 승인 현황도 인증 후 10.04%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기술 경제 국민보건적 성과 우수성 부분에서는 '기술이전 현황'의 경우 인증 후 6.6% 포인트, '기술 경쟁력 중 의약품 수출'은 인증 9.32% 포인트, '기술경쟁력 중 해외법인 현황'은 29.10% 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인증 제도가 시행된 후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평균 12.84% 포인트 증가하고, 비혁신형 제약기업은 평균 3.2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혁신형이 평균 9.32% 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혁신형은 22.35% 포인트 감소했다. 그 외 연구개발비는 혁신형, 비혁신형 기업 모두 감소했고 R&D투자비율은 두 대상 모두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연구팀은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 경제 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혁신혁 제약기업과 비혁신형 제약기업 간 비교에서는 제도의 인증 전보다 인증 후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반면 연구개발의 혁신성 항목인 제휴 및 협력가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오히려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연구개발 혁신성 항목에 대해선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정부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 항목인 만큼 정부와 혁신형제약기업 간 G상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1-05 06:14:57김지은 -
의원당 월평균 급여비, 충청권 4200만원으로 최고동네의원들은 지난해 월평균 36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4200만원대로 최고 아성을 이어간 반면, 서울은 2700만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당 월 평균 급여매출을 산출한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동네의원들은 월 평균 3565만7600원 수준의 급여매출을 올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인구가 많거나 기관 수가 적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특히 충청권의 아성이 이어졌는데 충남 4269만원, 충북 4211만원 수준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또 전남 3915만원, 경남 3887만원, 전북 3847만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견인했다. 반면 서울은 2660만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평균 급여매출이 2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요양급여비용 규모 전국 최고임에도 기관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데, 그만큼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어 광주 3029만원 부산 3123만원, 대구 3220만원 수준으로 주로 기관수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의 열세가 두드러졌다. 증감률을 기준으로 보면 울산이 3581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4.7% 성장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는 3863만원으로 4.1% 성장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0.1%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여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시도별 기관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역별 평균치로 산출됐으며, 요양급여비용에는 입원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2016-11-05 06:14:56김정주 -
병의원 3047곳 폐업…213곳은 '평균 102일' 휴업30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여 곳은 평균 100일 이상 휴업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의료기관 휴·폐업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4일 집계 결과를 보면, 폐업한 의료기관은 2012년 3718곳, 2013년 3449곳, 2014년 2977곳, 2015년 3047곳 등 매년 3000곳 이상 발생하고 있다. 종별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종합병원 7곳, 병원 121곳, 요양병원 132곳, 의원 1346곳, 치과병원 14곳, 치과의원 586곳, 조산원 4곳, 한방병원 37곳, 한의원 800곳 등이 각각 폐업 신고했다. 의원은 2012년 1625곳, 2013년 1536곳, 2014년 1283곳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1346곳으로 증가했다. 휴업기관 수는 2013년 264곳, 2014년 282곳, 2015년 213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휴업한 기관은 총 2만2847일간 문을 닫아 기관당 평균 101.9일의 휴업일수를 기록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3곳 666일, 병원 39곳 5326일, 요양병원 19곳 2510일, 의원 92곳 9243일, 치과병원 1곳 41일, 치과의원 23곳 1374일, 한방병원 1곳 121일, 한의원 34곳 3566일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양승조 의원 입법안(의료법)을 지난 3일 수정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2016-11-05 06:14:55최은택 -
1회용 안전주사기·내시경 소독료 등에 건보 적용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1회용 수술포나 1회용 안전주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시경 세척료와 소독료 수가는 신설되고,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은 20% 경감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유전자 검사도 대거 급여 전환되며, 심장질환 등의 교육상담료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회용 치료재료 보상-내시경 세척료 등 신설=건정심은 감염예방과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를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상하기로 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3단계에 걸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와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시경 세척& 8228;소독료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치료재료 별도 산정(1단계), 내시경 세척& 8228;소독료 신설에 따라 총 1620억~17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임신부 등 외래진찰료 경감=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등으로 낮아진다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이번 경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3세까지 내년 상반기 중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도 급여 전환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우선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20종이 급여화된다. 또 교육·상담료 3항목과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하고, 수술이 어려운 암·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시술법 4건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재가치료 급여확대=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이외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모든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기준금액(1일당 9000원, 최대 6개)을 지원한다. 또 집에서 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도 급여 적용한다. 대여료 기준금액은 휴대용 산소발생기 월 20만원(소모품비 포함), 기침유발기 월 16만원(소모품비 포함)이다. 아울러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비도 기준금액을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비 급여 지원안은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개선은 오는 12월부터,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지원 등은 법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이후 적용한다고 밝혔다.2016-11-04 23:32: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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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건보공단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교육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함께 3일과 4일 양 일 간 원주와 서울에서 연구자, 보건의료산업체 종사자 등 14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공동 교육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관련 연구자와 민간분야 이용자들이 활용 목적에 맞게 적절한 연구자료를 선택& 8228;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다. 심평원은 진료내역과 의약품 유통, 의료자원, 치료재료 등을, 건보공단은 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건강검진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의 주요 교육은 ▲건강보험 청구데이터 구조 이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사례 및 분석 ▲SAS를 이용한 청구데이터 분석 시연 등이며,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능력을 높여 보건의료정책과 연구개발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분야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이번 교육은 정부3.0 정책에 따라 양 기관이 협업해 실시한 첫 교육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의료정보 분석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평원 의료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11-04 19:08: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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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RSA 대체약제 유무 불만, 본질은 기준설정"정부는 보험급여 약제 등재 기전 중 하나인 위험분담제도( RSA)의 핵심 요건 중에서 대체약제 문제는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채택 기준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고가 신약의 대체제로 선정된 약제가 아주 오래됐다면 사실상 초저가 약제가 비교 약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RSA 요건에 들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은 오늘(4일) 오후까지 성균관대학교 명륜캠퍼스에서 '보험약제 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대주제로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구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의 환자 접근성, 즉 보장성강화에 대한 의약품 정책은 등재약가 결정과 급여기준(사용범위) 설정, 범위 확대, 사후 약가관리, 대체조제 등 사용량 관리 등 광범위 하다. 정부는 이 중 약제 보험급여 등재 기전 중 하나인 RSA는 선별등재제도 하에 예외적인 제도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 항암제와 희귀질환약제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설정돼 있는 데 대한 업계와 환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구 사무관은 "국민들과 환우, 시민단체에서 보기에 RSA는 이중약가제도로서 기업의 표면 약가를 유지시켜주려고 만든 제도라는 선입견이 존재한다. 약가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다.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업계에서 비판하고 있는 RSA 계약 요건 중 대체약제 문제에 대해서는 유무가 아닌 기준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신약들의 특성상 대체약제가 없어서 RSA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경제성평가가 담보되는 등 개선점이 있다고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구 사무관은 "가장 문제는 대체약제 유무가 아닌, 어떤 약제를 대체약제로 바라보느냐다. 어떤 약제를 대체약제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건보재정 절감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가 신약인 A약제가 RSA 등재를 희망했는데, 적정 심의 단계에서 아주 오래돼 가격이 매우 싼 B약제가 대체약제로 선정될 경우 A약제는 RSA 계약을 선택할 수 없다. 사실상 보험 등재가 좌절되는 셈이다. 구 사무관은 "대체약제 범위 부분이 해결된다면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앞으로도 약가 사후관리제도와 RSA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2016-11-04 17:05: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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