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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예산 15억 삭감…의료급여비는 425억 증액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고, 매년 추경예산으로 보충되는 의료급여비 예산안은 증액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2211억원이나 대폭 늘렸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안도 5억원 더 증액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별로 8785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35억7000만원을 감액해 정부 제출안보다 총 8749억7100억원을 늘렸다. 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1억1800만원, 농어촌구초개선특별회계 4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50억71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기금운영계획안에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705억2100만원을 증액하고 39억7600만원을 감액해 당초 정부안보다 최종 665억4500만원을 늘렸다. 또 응급의료기금은 53억42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사업별 조정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개인정보 보호문제, 진료정보의 영리적 활용에 대한 우려,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의 경우 2억원이 삭감되고, 3억4200만원은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에서 이관받아 결과적으로 총 1억4200만원이 증액됐다. 건강증진기금 운영계획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안 15억1700만원도 삭감됐다. 내역사업 중 '의료-IT 혁신센터 설치 운영' 예산안 중 10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4억4000만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예산으로 이관한 결과다. 건강보험 재정 과소추계에 따른 국고지원 축소 논란이 제기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2211억원을 증액했다. 매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도 425억원을 늘렸다. 국가심장센터 건립(10억5000만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70억원), 심혈관계질환 첨단의료기술 가상훈련시스템 기술개발(10억원), 근육소모성(사코페니아) 극복 치료기술 개발(20억원) 등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3억원),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7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7억7000만원), 암 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20억원), 한의약산업육성(45억6000만원), 연구중심병원 육성(2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450억7100만원) 등도 증액된 사업들이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등의 심사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2016-11-01 06:14:51최은택 -
보건복지위, 의료법 등 법률안 251건 법안소위 회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등 151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등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3일 사흘간 열린다.2016-10-31 16:1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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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회의록 공개 시 소신 논의 위축 우려"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논의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를 가입자 위주로 개편하는 데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논의가 위축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정심 운영 형태는 2002년 건보재정 파탄 사태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성원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1대 1대 1 동수로 돼 있다. 복지부는 "균형있는 논의와 수입, 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권리를 확고히 하고 정부 친화적이라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가입자 대표를 정부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공익대표(8인)를 추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구성 내용"이라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건정심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주된 회의 개요와 회의 결과를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관련 사항은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약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할 경우 자칫 위원 간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충실히 정리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개칭·개편하고 보험료 결정권을 건정심으로부터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당해년도 지출을 고려해 보험료 등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환산지수) 계약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하고, 보험료는 수가·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6-10-31 12:15:00김정주 -
강민규 등 4명 부이사관-하태길 등 25명 서기관 승진강민규(행사38) 질병정책과장 등 보건복지부 현직 과장 4명이 조만간 3급으로 승진한다. 또 의료기관정책과 하태길 행정사무관 등 25명은 서기관으로 승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이 같이 승진예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31일 승진예정단 명단을 보면, 먼저 3급 승진예정자는 강 과장과 함께 배금주(행시39회) 기획조정담당관, 이재용(행시38) 노인정책과장,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추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면 국장급으로 승진 가능해진다. 4급 승진예정자는 총 25명이다. 의약사 출신은 하 사무관과 함께 보험급여과 김한숙(의사) 보건사무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정제혁(의사) 보건사무관이 더 있다. 보건분야 승진예정자를 먼저 보면, 질병정책과 신인식 행정사무관, 보험정책과 유정민(행시51) 행정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행정사무관, 보험정책과 이창섭 행정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행시50) 행정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송병일 사회복지사무관, 생명윤리정책과 김정숙 보건사무관, 구강생활건강과 박종성 보건사무관,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 이선규 보건사무관, 원격의료추진단 김기철 전산사무관 등이 있다. 또 노인지원과 김민정(행시49) 전산사무관, 장애인정책과 최승현 행정사무관, 보육정책과 윤정환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 권명길 행정사무관, 복지정책과 권혜나(행시50) 행정사무관, 해외의료총괄과 김정연(행시49) 행정사무관, 인사과 김학진 행정사무관, 인구정책총괄과 김희봉 행정사무관, 창조행정담당관실 모두순(행시50)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 변루나 행정사무관, 재정운용담당관실 송양수(행시50) 행정사무관, 국민연금정책과 송영조(행시50) 행정사무관 등이 포함됐다.2016-10-31 11:5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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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의사단체 비급여 개혁입법 반대 중단해야"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에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소비자단체가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비급여 개혁입법 반대를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와 함께'와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3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우리는)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동일치료에 차등가격을 부담하는 걸 문제시 여기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 근거를 밝혀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조사와 공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보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2016-10-31 11:31: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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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중외상 소아환자 사망 공익감사 청구"지난달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 대해 그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운영행태로는 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을 꼽았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제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단,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 신청하도록 했고, 을지대병원의 경우 당시 여건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6개월간 유예했었다. 이 단체는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구제요건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처분결정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일차적 근거가 되는데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유예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징벌수위를 높여야 했다"면서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 영구 퇴출과 의료인에 대한 자격 박탈을 단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1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 중 어떤 곳도 응급환자 1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이미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2016-10-31 11:19: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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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많은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239개 신규법안도국회가 19대 때 상정조차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개정안 등 240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이중 절반가량은 오는 1~3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1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또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상정해 의결한다. 주요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6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법(박홍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법(이정현), 건강보험법(19건), 건강증진법(8건), 마약류관리법(2건), 보건의료기본법(기동민), 보건의료기술진흥법(2건), 보건의료 인력지원특별법(2건), 암관리법(최도자), 약사법(10건), 응급의료법(3건), 의료급여법(4건), 의료기기법(4건), 의료법(19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최도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관리법(김승희) 등이다. ◆건강보험법=윤소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이날 일괄 상정된다. 야3당의 당론이 반영된 법률안들이다. 여기다 윤소하 의원이 따로 제출한 국고지원 사후정산 도입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또 설훈 의원의 15세 이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법도 눈에 띠는 법률안이다. 윤소하 의원의 유사입법안은 지난 6월 상정됐었다. 보장성 확대법안으로는 19세 이상 지역 피부양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고, 65세 이상에게 보청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유승희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급여화하는 박광옥 의원 법률안 등도 있다. 또 65세 이상 청각장애진단을 급여화하는 위성곤 의원 법안, 출산으로 산부인과에 입원했을 때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대 7일까지 급여 인정하는 박광온 의원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 50%에서 15%로 축소하는 전혜숙 의원 법률안과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김상훈 의원 법률안도 상정법률안에 포함됐다. ◆약사법=김명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0건이다. 이날 상정되는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김명연 의원 법률안은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 법률안은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최도자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권미혁 의원은 이중 의약외품에 대한 내용만 개정안에 남았다.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후속입법안들이다. 인재근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차단하고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규정들을 담았다. 가령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니면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박정 의원의 법률안도 상정된다. 양승조 위원장 법률안은 제약사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할 때 의약품 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정부입법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합 관리하고,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강석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강석진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해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회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김관영 의원 법률안은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 개정안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 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른바 '유령수술 방지법'이다. 유사입법안인 김승희 의원법률안도 함께 상정된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약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발의됐었다. 전혜숙 의원 법률안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할 경우 전원 등 입원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양승조 위원장의 두 건의 법률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법안도 이번 상정대상에 포함됐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양승조 위원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인터뷰에서 쟁정법안도 상정 자체는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원격의료법 상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2016-10-31 06:14:56최은택 -
정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11월 중 접종 받으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7일 기준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693만명 중 78.9%인 547만명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르신은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12월 이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안에 예방접종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르신 무료접종사업이 마무리(목표 대비 96%이상완료) 돼 감에 따라 당초 준비한 백신을 모두 사용한 지정의료기관이 순차적으로 발생해 현재 보건소를 통해 추가 공급하고 있다. 지역보건소는 백신이 남는 의료기관의 물량을 회수해 재분배하고, 보건소 비축분 등을 추가 공급해 방문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중이다. 사업시행이후 약 26만도즈를 회수했고, 약93만도즈를 추가 공급했다. 현재 약 547만 명 어르신이 접종을 마쳤지만,아직까지 전국적으로 27만명분 이상의 백신이 남아있어서 올해 전체 백신공급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방문 불편을 줄이고, 사업 종료 시 백신폐기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배정한 백신을 11월 중순까지 시군구 내에서 최대한 재조정해 사용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의료기관에는 위탁백신 재분배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의 위탁백신 재분배 요청에 비협조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페널티도 적용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11월15일 전후까지 무료접종이 지속되면 570만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접종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15일 병의원 무료접종이 종료된 이후에는 백신 잔량을 지역 보건소로 모아 12월 이후 백신소진 시까지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접종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에 꼭 관할보건소,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해 당일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고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10-30 12:24: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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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관이 뭉쳤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1일 오후 1시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R&D 연계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4회 감염병 연구포럼(The 4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감염병연구포럼은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 개발추진위원회(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가 주최하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이 주관한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주요 감염병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감염병연구포럼(추진단장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은 산학연관 공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가 집중육성 관리해야 할 10대 중점분야별로 분과포럼을 구성해 상시 운영 중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중점분과를 활용해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 연계강화를 위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했었다. 공동대표는 이병건 녹십자 사장(산), 이경원 연세대학교수(학), 김민자 대학감염학회장(연),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관) 등이다. 10대 중점분야는 ▲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 ▲결핵(재발난치성결핵)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접종질환 및 백신 ▲만성감염질환(AIDS, 간염 등) ▲기후변화(기후변화관련 감염병) ▲생물테러 ▲신종 및 원인불명감염병 ▲감염병 재난대비& 8228;관리로 이뤄져 있다. 감염병 연구포럼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방향을 토대로 지난 5개월 동안 20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해 향후 5년간 집중 투자해야 할 중점기술에 대한 로드맵 마련 등 다양한 기획회의와 분과포럼을 추진해왔다. 이번 감염병연구포럼 1부 기조강연은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 연계 및 추진방향'이다. 이어 '감염병 대응 현재 그리고 미래'(고려대 박만성교수), 미래부의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생명기초조정과 백일섭과장), 질병관리본부의 '미래 감염병 대응 추진전략'(미래감염병대응TF 이희일팀장), 'One-Health 항생제 내성균 관리 다부처 기획' (약재내성과 이희일연구관) 등이 발표된다. 또 2부는 '국가 감염병 R&D 인프라 현황'이라는 주제로 질병관리본부의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백신연구과 이상원과장), '국내 병원체자원 활용 촉진 법제도 개선'(병원체자원TF 황규잠연구관),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백신센터'(연구기획과 권용국연구관), 환경부의 '야생동물 보건연구원'(조경철사무관)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감염병 연구인프라가 소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2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에 따른 2017년도 세부시행계획안을 수립 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10-30 12:13: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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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기계적 결함입증, 급발진 규명만큼 힘들 것"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국민건강권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과 일차의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보건학박사)은 28일 배포된 이슈와 논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이 정리한 원격의료의 쟁점은 오진 가능성과 분쟁 발생증가, 개인정보 보안, 단말기 등 장비 사용의 용이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오진 가능성과 분쟁 발생 증가=김 입법조사관은 불안정한 화질, 낮은 해상도, 통신장비의 오류나 접속 불안정, 느린 전송속도 등은 의료 정보의 질을 떨어뜨려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문제인 경우 원격지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환자나 의료인이 통신장비의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 등을 입증하는 건 자동차 급발진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안=김 입법조사관은 원격의료 과정에서 음성·화상·동영상·문자데이터 등의 형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된다면서 정보유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질병 등 개인 의료정보는 보 안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과 방화벽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할지라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은 항상 있으며, 해킹과 정보매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격의료 논의에는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따라 다닌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군·교도소 내소자 등을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누구보다도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도 덧붙였다. 또 철저한 정보보안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통신체계에 노출되도록 한 점으로 미뤄보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단말기 등 장비 사용의 용이성=김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개정안에서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를 대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보조 인력의 도움없이 스마트폰 앱·개인용 컴퓨터·디지털 생체측정 기기 등을 쉽게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내 상주하는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정보통신 인터페이스에 접속·생체정보를 입력해야 원격의료가 실현 가능하므로,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방식으로도 진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금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일부로 대상자를 제한해 도입하지만 결국은 스마트폰 앱 등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산업계의 기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김 입법조사관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화상진료 장비 등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를 갖춰야 하므로 자본투자여력이 있는 주요 대형병원이 이 사업의 주요주체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 원격의료는 지리적 제한을 뛰어 넘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유수한 병원에 고객으로 등록되길 희망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했다. 당장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대형병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면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건 자명하다는 것. 그는 또 현재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거주 근린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방문하고 질병 중중도와 응급성·치료난이도 등에 적합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은 환자와 대형병원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 의료자원 배분 원칙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환자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보장 정책 기조를 거스르므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논리도 있다고 했다. 일례로 지리적 접근성에 기초한 1차 의료기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했다. 원격의료 시설 투자여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사업을 선점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들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설명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대안도 내놨다. 그는 오랜 논쟁을 종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정부는 몇가지 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원격의료의 장점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해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해야 경제 논리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차의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기 등 흔한 경증 질환의 관리, 건강지표 체크, 만성질환의 증상 조절과 악화예방 등이 일차의료를 통해 달성돼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밝혔다.2016-10-29 06:26: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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