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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빅5 상급종병 4차 병원 승격, 검토한 바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전용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란 특정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31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병 중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란 것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다만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복지부는 상급종병 구조 전환 방안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도중증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증·응급 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하는 안을 추진한다. 내달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2024-07-31 11:51:47이정환 -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규정 입법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와 발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디지털의료기기의 디지털 기술 범위·등급 기준, 허가·품질관리 등 규제 설계, 임상시험 등 합리적 규제 마련,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광고 및 판매 등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함께 디지털융합의약품 시설기준 및 허가 요건, 디지털의료제품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영향평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인 디지털 기술의 범위는 세부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지능형 로봇 기술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 ▲공용 네트워크망 활용 및 정보 처리 기술 등이다. 디지털의료기기의 하드웨어 특성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의 수준을 정하도록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허가 시 ▲소프트웨어의 검증 ▲유효성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 ▲사용적합성 등에 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한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융합하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맞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등 다양한 허가·평가 체계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프트웨어 등에 특화된 시설, 위수탁 제조 등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을 품질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안·오류 업데이트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장소(사용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 세부 준수사항을 마련한다. 인체에 접촉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임상시험 등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임상시험기관의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참여를 승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수집·분석되는 데이터를 임상시험에 활용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한다. 안전 및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상시험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디지털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의학·약학 등 전문매체에만 광고를 허용하고 전문가 대상으로만 판매하게 하며,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제품은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학습데이터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최신의 버전 정보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가 별도의 판매업 신고 없이 일반인에게 정보통신서비스,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절차 등을 마련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과 융합되는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제조 또는 시험에 대한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요건과 의약품과 융합되는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관련된 품질관리 및 변경허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영향평가를 위한 대상 선정과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은 디지털 헬스의 큰 틀 안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지원기기의 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를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의료제품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7-31 09:27:08이혜경 -
가정내 남은 마약류 수거사업...약국 100곳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독성 강한 '펜타닐 패치' 등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약사회와 올해 하반기 펜타닐 패치 등 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산만 1억81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수거·폐기 사업은 오남용으로 사망 사례가 있고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패치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와 경기도(부천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인근의 약국 100개소에서 수행한다. 올해에는 실제 가정 내 남은 마약류 현황을 파악해 향후 동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대병원과 함께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량 대비 복용량, 잔여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북대병원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남은 마약류의 수거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홍보·안내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해 잘못 사용하거나 환자 가족이 남용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약 후 가정 내에 남아있는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으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틈없고 촘촘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해 향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7-31 09:12:38이혜경 -
올해 신설된 식약처 바이오허가TF, 무슨 역할 하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와 심사를 위한 과가 분리돼 있다. 바이오허가TF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업체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 예비심사를 맡아 각 심사부서로 협의요청을 보내게 된다." 박현정 식품의약품안전차 바이오허가TF팀장은 30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올해 신설된 바이오허가TF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차장 직속의 의료제품 허가부서인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바이오생약국 내 바이오허가TF,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등 3개 과를 신설했다. 바이오허가TF는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의 제·개정,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허가·심사결과 공개,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박 팀장은 "바이오, 한약(생약), 의약외품 등 연간 1000건 이상의 허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바이오는 신규 품목허가는 연간 60여건 이뤄지고 있으며, 각 품목마다 변경허가 업무도 상당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바이오허가TF는 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예비심사, 협의의뢰(GMP, 심사, 위해성관리계획, 특허관계 등), 필요 시 보완요구 및 보완기간 연장 승인, 각 부서 회신 등의 업무 처리를 담당한다. 박 팀장은 "이번에 차장 직속에서 분사돼 나오면서 정책연계를 위해 바이오생약국으로 들어온 만큼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등의 제·개정 작업을 하게 된다"며 "바이오, 한약(생약)제제, 생물학적의약품, 의약외품까지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의 경우 업계에서는 '바이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수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박 팀장은 "신규 품목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았던 품목 등의 경우에는 자사 시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향후 생물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설정되면 따라할 수 있게 된다"며 "기존에 허가 받은 몇개 품목을 근간으로 & 65279;기준 및 시험방법에 수록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신설된지 얼마 안됐지만, 팀장으로서 목표는 TF의 정규 직제화다. 박 팀장은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바이오생약국 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아래 TF 형태로 되어 있어, 허가 인력들이 겹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며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정책개발을 주로 하고, TF는 허가에 특화해서 심사부서 연계, 지침서 개발이 업무"라고 했다. 지금은 조직도만 보고 업체들이 허가 신청, 민원 접수의 컨택포인트를 고민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규직제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팀장은 "정규직제가 되면 단독 과로 분류돼 체계적인 소통채널을 갖을 수 있을 것 같다"며 "& 65279;내외부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4-07-31 06:00:58이혜경 -
의대정원 끝낸 정부, 의료개혁 과제 집중발굴 밑준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할 구체적인 의료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 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를 끝마친 뒤 연구결과를 의료개혁 추진 과제 선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연구 내용은 의료개혁에 필요한 의료전달체계, 지역의료, 의료인력 양성·관리,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 현황을 분석한다.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 분석한 뒤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연구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도 제시한다. 의개특위와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캐내는데, 지역의료·전달체계 분야과 의료인력 양성·관리 분야, 필수의료·공정보상 분야 등으로 구분해 발굴할 방침이다. 의개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개혁 과제를 분석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도 연구에서 이뤄진다. 특히 건강보험, 국가 예산 등 재정 규모를 파악해 의료개혁 과제를 현장에 적응할 때 필요한 재정을 살펴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까지 제시한다. 연구를 위해 국내·외 의료전달체계 관련 현황 자료 수입과 문헌을 분석하고 의료개혁 관련 국민제안과 아이디어 공모에도 나선다. 소아·분만 인프라 유지, 초고령사회 대비, 중증·응급 적기 치료, 지역의료 강화 등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아이디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연구 종반에는 관련 전문가, 현장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의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개혁과제별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개혁 과제별 구체화가 필요한 주제를 논의해 의개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번 연구에 대해 복지부는 "의개특위와 산하 전문위가 논의할 개혁 과제를 발굴해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 의료개혁 과정 내 참여를 보장하고 식견 높은 과제 발굴로 향후 개혁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2024-07-30 12:03:36이정환 -
공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0일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했던 1차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2024-07-30 10:54:48이혜경 -
식약처, 마약류 파손, 분실·도난 감소 위한 협의체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분실·도난, 파손 등 사고마약류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7월)하고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고마약류는 분실& 8231;도난, 파손, 변질& 8231;부패, 재해로 인한 상실로 관련 허가관청에 해당하는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말한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사고마약류 발생 건수 평균 증가율은 3.4% 수준이다. 식약처와 생산& 8231;유통& 8231;사용자 관련 협회·업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에서는 사고마약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손(약 95%, 2023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 논의한다. 파손은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과정에서 주사제의 용기가 깨지거나 정제가 부서져 못 쓰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생산단계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단위, 용기 및 제형 변경 등 개선 사항을 논의하며, 유통& 8231;사용단계에서는 파손 등 사고마약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모범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참고로 지난해 사고마약류 3884건이 보고됐으며, 유형별로는 ▲파손 3692건(95.06%) ▲분실& 8231;도난 63건(1.62%) ▲재해상실 및 변질& 8231;부패 등 129건(3.32%)순이었고, 업종별로는 ▲병& 8231;의원 3452건(88.9%) ▲도매업체 198건(5.1%) ▲약국 149건(3.8%) ▲동물병원 54건(1.4%)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운영이 현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4-07-30 10:27:10이혜경 -
명인, 치매약 '펠로정' 허가...고용량 메만틴 경쟁 합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치료제 성분의 '메만틴염산염' 제제 고용량 경쟁 시장이 확대되면서, 허가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명인제약의 '펠로정20mg(메만틴염산염)' 품목을 허가했다. 명인제약은 지난 2005년 펠로정 10mg, 2020년 펠로정 5mg에 이어 4년 만에 고용량을 출시하기 위해 허가절차를 밟았다. 특히 명인제약은 오리지널인 한국룬드벡의 '에빅사'에는 없는 구강붕해정 제형의 '펠로오디정'을 2020년 허가 받은 이후, 5mg, 10mg, 20mg 등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모두 허가 받은 상태다. 이번에 메만틴 성분의 고용량 정제를 허가 받으면서 명인제약은 총 6개 품목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메만틴 제제의 오리지널인 에빅사는 2003년 국내 허가를 받고 치매 환자에 사용되고 있다. 에빅사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허가받은 NMDA수용체 길항제로,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를 차단해 병의 진행을 막거나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에빅사 10mg은 1일 2회 용법이다. 룬드벡은 지난 2021년 1일 1회 용법인 에빅사정20mg의 고용량 제품도 허가 받았다. 에빅사 고용량의 퍼스트제네릭은 현대약품으로, 2022년 10월 '디만틴정20mg'이 해당한다. 이후 최근 명인제약까지 총 14개 품목이 고용량의 메만틴 제제를 허가 받으면서 경쟁구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메만틴 제제 시장규모는 546억원을 기록했으며, 에빅사 176억원, 대웅바이오의 '글리빅사' 40억원, 환인제약의 '환인메만틴(오디 포함)' 36억원, 일동제약의 '메만토' 25억원, 고려제약의 '에이디메드' 24억원, 명인제약의 '펠로(오디 포함)' 22억원 등을 보였다.2024-07-30 06:00:54이혜경 -
임신중절약 허가 지지부진...정부 "후속 입법 먼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임신중절의약품 허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형법상 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후속 입법이 4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약사가 신청한 임신중절약 시판허가 절차가 잠정중지된 상황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약 국내 허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임신중지약이 지난 2021년과 2023년 잇따라 허가신청됐지만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신속 허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2020년 인공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 국내 판권·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2021년 국내 품목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했지만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허가신청을 자진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2023년) 허가를 재신청했는데 재차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마이크로그램, 1㎍ = 0.001㎎)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을 지속시키는 황체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억제하고, 미소프리스톨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9주 이내 초기 임신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미프지미소 허가 국가들은 미페프리스톤 1정을 복용하고 36~49시간 뒤 미소프리스톨 4정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재신청된 미프지미소를 시판허가하려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미프지미소 등 임신중지약에 대한 허가심사 자료인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현재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제출받을 수 있는 허가자료가 있어 허가신청인과 식약처의 상호 인식하에 허가심사 절차가 잠정 중지됐다"면서 "추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신청인이 이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심사를 재개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유로 형법상 낙태(임신중지)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임신중지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국회에 이를 반영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2024-07-30 06:00:08이정환 -
GSK, 원료약 규격 미신고·용기 오기 기재...행정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원료약품 주성분 규격 변경 미신고, 의약품 용기 문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SK를 대상으로 '듀악겔5%' 판매업무정지 15일,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 수입업무정지 6개월과 '세레타이드 100·250·500디스커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22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듀악겔5%는 클린다마이신 포스페이트(Clindamycin Phospshate)와 과산화벤조일(Benzoyl Peroxide) 복합 성분으로 구성된 겔 타입의 경증 및 중등도 여드름 치료제로, 항생제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성 발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의약품 직접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듀악겔5%의 판매업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1개 품목과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으로 대체된 3개 품목은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우선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등 3개 품목은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2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천식의 예방적 치료제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2024-07-29 12:14: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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