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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주록·페트로자 RSA 환급형 계약…국내사 5곳으로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위험분담제(이하 RSA) 환급 계약을 체결하는 국내 제약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녹십자의 리브말리액에 이어 제일약품의 페트로자주가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유한양행, JW중외제약, 한독 등과 함께 건보공단과 RSA 환급형 계약을 한 국내 제약사는 총 5곳이 됐다. 5일 공단이 올해 공개한 위험분담 환급대상 약제 목록에 따르면 1~2월 총 3개 성분이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1월에는 녹십자의 알라질증후군 소양증 치료제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이, 2월에는 제일약품의 그람-음성균 항생제 신약 '페트로자주(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와 사노피아벤티스의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벨루모수딜메실산염)'이 RSA 환급형 계약을 체결했다. 녹십자 리브말리액은 표시가 2900만2835원, 제일약품의 페트로자주는 21만97원, 사노피의 레주록정은 42만4742원을 책정했다. 올해 환급계약이 늘어나면서 성분으로는 총 64개, 용량 구분 시 115개 품목이 RSA 환급대상약제가 됐다. 기존에 환급형 계약을 한 국내사는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에미시주맙), 한독의 데피텔리오주(데피브로타이드), 빅시오스리포좀주,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등이 있다. 국내사 중에서는 유한양행의 렉라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입 신약이다. 나머지 환급계약 대상 59개 성분은 26곳의 다국적제약사 약제다. 사노피는 레주록정을 추가로 계약하면서 총 5개의 RSA 환급형 약제를 보유하고 있다. 듀피젠트 4개 용량(제형)과 레주록정이다. 다국적제약사 중 가장 많은 환급형 약제를 계약한 건 아스트라제네카다. 타그리소, 린파자, 임핀지, 코셀루고, 스트렌식, 파센라 등이 해당된다. 용량 구분까지 할 경우 14개 품목이다.2026-03-05 11:58:32정흥준 기자 -
응급·중증의료 중단 '3년 이하 징역'…의사 집단행동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발의한 법안은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신생아 간호를 포함한 분만, 수술, 투석 등 의료행위를 비롯해 이에 필요한 마취·진단·영상검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멈추지 못하도록 막는게 핵심이다. 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중단한 의사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5일 전진숙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핀 결과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을 국민의 진료공백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공표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 재현되면서 과거 전공의 집단 사직이나 의사 집단휴진(파업) 사태가 재발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촉발되는 문제를 막는 게 전 의원 법안 목표다. 법안은 '의료법 제59조의2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환자 생명·건강·신체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명문화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진단·영상검사, 그 밖에 해당 지역 환자의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향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업무가 그것이다. 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위반한 의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일선 의료기관을 운영중인 의사들이 정부 투쟁 수단으로 집단 휴진을 공표하는 행위 등이 법적으로 규제된다. 전 의원 법안에 앞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의사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입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수진 의원안도 전 의원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다만 단체행동을 하려는 경우 필수유지 의료행위 기준에 맞는 근무 계획을 정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 의원안과 견줘 의사 집단 쟁의행위 권한을 일부 보장한 셈이다. 여당 소속 의원들이 의사 집단행동 규제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향후 입법 동향과 의료계 반발에 시선이 모인다. 전 의원은 "노동조합법에서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시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6-03-05 11:58:16이정환 기자 -
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병용요법 희귀의약품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파드셉과 키트루다의 방광암 병용요법이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식약처가 신속 심사를 하기 때문에 상업화 허가까지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4일 엔포투맙베도틴-펨브롤리주맙 방광암 병용요법 등 3건의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엔포투맙메도틴은 아스텔라스의 ADC(항체-약물접합체) 신약 파드셉의 성분명이다. 펨브롤리주맙은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성분명이다. 이번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적응증은 시스플라틴 포함 화학요법에 부적합한 수술 전 후 근육 침습성 방광암(두 성분을 병용투여 하는 경우에 한함)이다. 해당 적응증은 작년 11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두 약제의 방광암 병용요법 임상시험인 KEYNOTE-905 연구 결과,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은 대조군 대비 EFS을 60% 개선시켰고(NR. vs 15.7개월; HR 0.40; 95% CI 0.28–0.57; P2026-03-05 11:58:08이탁순 기자 -
미래바이오제약 주성분 함량 미달 일반약 3개 제품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미래바이오제약의 유코빅포르테정 등 3개 일부 제품이 주성분 함량 미달로 회수한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4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리면서 미래바이오제약 유코빅포르테정, 헤파코엔플러스정, 셀비다정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한다고 전했다. 3개 제품 모두 주성분 함량 미달 사유다. 회수 품목 제조번호는 유코빅포르테정의 경우 2404, 헤파코엔플러스정은 2503, 셀비다정은 2505이다. 유코빅포르테정은 비타민 A, D, E, B1, B2, B6, C를 보급하는 제제로, 2024년 생산실적은 8183만원이다. 헤파코엔플러스정 역시 비타민 A, D, E, B1, B2, B6, C를 보급하며, 2024년 생산실적은 1억7659만원이다. 셀비다정은 비타민 D, B1, B2, B6, C를 보급하는 제제로, 2024년 생산실적은 1억6722만원이다.2026-03-05 10:05:49이탁순 기자 -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유사 명칭 식품 집중 점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3-05 09:55:50이탁순 기자 -
동국·대웅 등 알파칼시돌 급여 진입…0.5㎍ 시장 격전지 부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활성형 비타민D 제제인 알파칼시돌의 급여 등재 품목이 반년 만에 3배로 늘어났다. 선발 주자들의 매출 증가세를 확인한 후발 제약사들이 2~3분기에도 줄지어 급여 진입할 전망이다. 알파칼시돌 성분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은 총 44개 품목이다. 허가 품목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새롭게 급여 등재한 알파칼시돌 제품은 총 5개다. 동국제약과 대웅바이오, 일화, 맥널티제약이 후발 주자로 나섰다. 3월 기준 보험 적용이 되는 알파칼시돌 제품은 20개다. 그 중 14개 제품이 최근 6개월 동안 신규 진입했다. 이달 등재 품목은 동국제약 비카돌연질캡슐(0.5㎍, 1㎍), 대웅바이오 본알파연질캡슐(0.5㎍), 일화 알파론연질캡슐(0.5㎍), 맥널티제약 칼디맥스연질캡슐(0.5㎍)이다. 동국제약은 2개 용량 모두 상한액 226원을 받았고,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227원이 책정됐다. 이로써 알파칼시돌 0.5㎍ 제품 15개, 1㎍ 제품 5개가 처방 경쟁을 벌인다. 허가 후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제품 24개는 올해 순차적인 보험 진입이 예상된다. 알파칼시돌이 주목받는 건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의 바이오시밀러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데노수맙 투여 후 저칼슘혈증 위험으로 칼슘과 비타민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약 성분이지만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급여 적용이 되면서 처방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알파칼시돌은 ▲만성신부전,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골연화증 등의 질환에서 비타민 D 대사 이상에 수반되는 증상(저칼슘혈증, 테타니, 뼈의 통증, 뼈의 병변 등) 개선 ▲골다공증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기등재 제품들의 처방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후속 출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제품들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의 아시돌연질캡슐은 작년 매출액이 68억원으로 전년 56억 대비 20% 증가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알파본연질캡슐도 73억에서 88억으로 성장세를 보였다.2026-03-05 06:00:59정흥준 기자 -
미녹시딜 정제 허가 늘어…오프라벨 탈모시장 주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녹시딜 성분의 정제 제품의 허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동등성 재평가로 다수 제네릭의약품이 시장에서 철수한 가운데 작년부터 다시 정제 품목의 허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2.5mg 저용량 제품이 허가를 받는 등 용량의 다양화도 눈에 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자로 JW중외제약의 '미녹파즈정2.5mg'이 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미녹시딜 성분의 2.5mg 용량으로, ▲증후성 또는 표적기관 손상에 의한 고혈압 ▲이뇨제와 두 종류의 혈압강하제를 병용투여하는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불응성고혈압)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미녹시딜 정제는 이처럼 고혈압 치료의 적응증을 갖고 있으나, 외용제처럼 탈모에도 효능이 있어 허가사항 외(오프라벨) 탈모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녹시딜 성분은 모발의 굵기와 밀도를 개선해 안도로겐성 탈모 및 원형탈모 등에 효과를 나타낸다. 이에 최근 제품 허가 증가와 함께 오프라벨 비급여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판매 미녹시딜 정제는 총 13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작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제품이 10개로 과반수를 넘는다. 미녹시딜 정제는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오르며 총 6개 제네릭 품목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다 바이넥스, JW중외신약 등이 생동성을 입증한 위탁품목을 공급하면서 최근 제품 허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급여목록에 오른 제품은 오리지널인 현대미녹시딜정이 유일하다. 나머지 12개 품목은 비급여 품목이다. 대부분 비급여 시장에서 탈모 오프라벨 용도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녹시딜 경구용 정제는 바르는 약처럼 끈적임이나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비급여이지만 기존 먹는 탈모치료제에 비하면 가격도 저렴한 편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부과 등 클리닉 시장에서 비급여 용도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미녹시딜 정제 2.5mg 등이 탈모치료제로 유통되고 있다. 다만, 관련 제약사들은 의약품 효능·효과 외 홍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녹시딜 경구용 정제가 바르는 약에 번거로움을 느끼는 탈모 환자에 비급여 오프라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미녹시딜 정제는 고혈압 용도로 허가를 받은 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2026-03-05 06:00:50이탁순 기자 -
국립대병원, 지역필수의료 핵심으로 육성…"시설·인건비 손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 관리·감독 권한을 이관받은 이후 예산 지원과 함께 투자를 강화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나선다. 서울·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외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투자를 강화해 환자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일부러 찾지 않아도 지역 완결적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 강화 행정에 나선다는 게 큰 틀의 복지부 방향성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인건비 제한 문제를 손질해 진료 수익을 내는 만큼 의료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교육·진료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행정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일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742억원 규모 예산을 쏟기로 했다. 중환자를 비롯한 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 등과 소아진료 확충에 선제적으로 투입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오는 8월 복지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 국립대병원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운영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에 국립대병원이 연구, 교육, 진료 역할을 동시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이중규 국장 비전이다. 국립대병원 시설보강 사업은 물론 인력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중규 국장은 "국립대병원은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한 경우가 많고 시설·장비 격차도 크다보니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한 뒤 예산 범위 안에서 전문가 논의로 지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은 상대적으로 환자가 없는데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복지부는 우선 지원과 투자로 시설·장비를 확충해 환자가 찾아오게 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며 "국립대병원 인력은 인건비 분야를 손질한다. 기타공공기관 제한으로 총 인건비 예산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병원장들은 기타공공기관 제한이 사라지면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면서 노조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냐고 걱정한다"며 "노조는 의사들과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병원장과 병원 노조를 별도로 만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 제한이 해지돼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은 수익을 내는 만큼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줄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 급여를 높이는 문제가 아닌 직원 전체의 급여체계를 손질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진료를 많이 하고 환자를 많이 봐야 이를 토대로 연구도 진행하고 논문도 쓰면서 발전의 선순환이 된다"며 "연구, 교육, 진료 부분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이 담긴 예산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3-05 06:00:46이정환 기자 -
프루자클라·컬럼비 암질심 통과...급여 등재 청신호[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로슈의 혈액암 치료제 '컬럼비(글로피타맙)'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프루퀸티닙)'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는 간세포암 치료제로 2차 이상 급여 확대를 노렸지만 고배를 마셨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로슈의 컬럼비주는 지난 2024년에도 암질심에서 논의됐지만 급여기준 설정은 실패했던 바 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DLBCL 환자에서 젬시타빈·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 등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캡슐은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기준 확대에 청신호가 들어온 약제들도 있다.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타쎄바정(엘로티닙염산염)이 FH 결핍 신세포암(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전립선암 치료 시 'LHRH agonist + Anti-androgen 병용요법 반응평가 주기'도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정(소라페닙토실레이트)과 스티바가정(레고라페닙)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넥사바정은 2차 이상으로, 스티바가정은 소라페닙 치료 경험 등을 급여 기준에서 삭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2026-03-04 20:55:58정흥준 기자 -
"제네릭 약가 40% 강행 땐 제약산업 고사…마지노선 48%"[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산정률을 40%까지 깎으면 신약 연구개발(R&D) 중단은 물론 돈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약은 국가필수약이나 퇴장방지약이라도 생산을 포기하는 게 당연시 될 거에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고용불안은 가중될테고요.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차원에 공감해서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48%까지입니다. 53.55%에서 5%p 넘게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영 손실과 충격파가 불가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인하·혁신 제약사 약가우대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제약업계는 '시점보다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수정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설계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고품질 의약품 생산, 혁신성을 입증한 개량신약·신약 연구개발 능력 향상, 의약품 안전공급 기여도 확장 등에 꾸준히 투자한 제약사가 약가 우대를 통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구조가 전혀 아니란 비판이 복수 제약사들로부터 터져나온다. 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건보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약가인하를 실시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네릭 산정률을 48%선으로 제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산정률 53.55%에서 5.55%p 깎은 숫자인데, 이는 제네릭 산정 가격을 100으로 놨을 때 10% 가량 약가를 인하한 수치다. 현행 경영을 유지하는 동시에 복지부 정책을 수용하는 방편으로 매출액 등 행정 충격파를 계산했을 때 약가 10% 인하 수준까지만 감내할 수 있다는 취지다. 4일 국내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은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내년 1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란 소식에 별달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애초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약가인하 등 주요 정책의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시행 시기보다 이달(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약가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건정심 확정 개편안에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우대 기준이나 제네릭 인하 방식은 사실상 제약산업 혁신과 무관한 수준이라는 게 제약업계 비판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제약사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도구를 지금 제시한 것 보다 훨씬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혁신형 제약사 인증 여부나 매출액 대비 신약 연구개발 비율만을 기준으로 제약사를 줄세워 약가를 우대하거나, 제네릭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제약사별 혁신성에 대한 가치를 정밀하게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혁신성 평가 도구를 다층적으로 들이 댄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적용해야 국내 제약산업 발전·혁신에 일절 기여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제약사들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가치 투자로 견실한 경영을 게을리하지 않는 제약사들의 약가가 우대돼 제약산업 혁신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또 해외 선진국 사례를 지켜봤을 때,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로 인하하면 자국 의약품 생산을 포기하는 문제가 촉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제네릭 약가 수준이 40~50%인 일본과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면 일본의 경우 제네릭 품목수의 23.1%인 4064개 품목이 공급 부족과 생산 중단이 결정됐다. 유럽 의약품국(EMA)가 발표한 프랑스 사례를 봐도 신규 제네릭의 15%만이 프랑스에서 생산되고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30%만 자국 내 생산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제네릭 산정률의 최대 마지노선으로 53.55%에서 5.55%p 인하한 48%를 강하게 어필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40%대 산정률과 적지않은 차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혁신 가치 우대란 정책 목표와 달리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방식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절대 손실액이 확대되는 구조"라며 "임상시험 실적, 고품질 의약품 제조설비 확충, 품질관리 선진화, 연구인력 고용 등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들이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제약사와 확연히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정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B제약사 관계자도 "제약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보건안보 강화라는 복지부 정책 목표에 정말 부합하는 제약사를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약가 우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네릭 산정률을 40%대로 깎는 방안의 경우, 즉각적인 제약사 경영 손실로 신약 개발, 필수약 안정공급, 제약사 고용 유지를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의 충격파가 예상된다. 최소한 48% 산정률을 유지해야 혁신성을 담보한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6-03-04 12:13:59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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