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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 지고…'바이엘 vs. 에자이' 간암경쟁 신호탄간암 분야 유일한 표적항암제로서 10여 년간 시장을 독식해 왔던 바이엘의 ' 넥사바(소라페닙)'에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진출한 에자이의 갑상선암 치료제 ' 렌비마(렌바티닙)'가 간암 분야 적응증 확대를 노리며 넥사바의 자리를 위협하는 중이다. 올해 초 탑라인이 공개된 직접비교 연구에서 넥사바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바이엘은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제 ' 스티바가(레고라페닙)'를 넥사바 다음 2차치료제로 내세워 응수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넥사바는 2017년 1분기 동안 37억 3300만원의 매출을 냈다. 전년 동기(46억 4600만원) 대비 19.64% 줄었지만 여전히 150억원대 연매출을 형성하는 대형품목인 셈이다. 때마침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스타파가의 간암 적응증 허가소식을 알려오면서 넥사바 다음 세대 약물들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예고했다. ◆직접비교 임상으로 선전포고한 '렌비마'= 에자이가 2월에 공개한 304 연구 결과는 탑라인일 뿐이기에 데이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포암(HCC) 환자 954명을 대상으로 '렌비마'와 '넥사바'의 투여반응을 비교했고, 1·2차 평가변수로 전체 생존기간(OS)과 무진행생존기간(PFS), 반응률(ORR) 등을 평가했다는 연구 디자인과 대략적인 결과만을 담았다. 하지만 10년 전 FDA 허가를 받은 이래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간암 환자의 유일한 표적항암제로 권고되고 있는 넥사바에 정면 도전장을 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난치성 갑상선암과 신장암 적응증을 획득한 렌비마는 전 세계 유일한 'Type 5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로서 다른 표적항암제들과 차별화된다. 3월에 발표된 '2017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사성요오드 불응 분화갑상선암 환자에게 넥사바보다 우선권고되는 수혜를 안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16)를 통해 선보인 SELECT 3상임상 결과에서 높은 반응률(ORR, 60.2%)을 보인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간암에 관한 '304 연구'의 탑라인 결과에 따르면, 1차치료제로 렌비마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생존기간은 넥사바 투여군 대비 비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목표로 설정된 무진행생존기간(PFS)과 질병진행에 소요된 기간(TTP), 종양반응률(ORR)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기간 동안 렌비마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이상반응은 고혈압, 설사,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으로 기존에 알려진 증상들과 차이가 없었다. 혈중 약동학적 지표들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추가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전 세계 보건당국에 적응증 추가 신청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간암 분야 국제학술대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마음 급한 바이엘, '2차약제' 맞수= 바이엘의 급한 심경은 간암 2차치료제 '스티바가'의 출시로 대변된다. 바이엘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암(HCC) 환자에게 1차치료제로서 '넥사바'를 투여하다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스티바가'로 넘어가도록 하는 복안을 내놨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자로(현지시간) FDA 승인을 받았다. FDA가 간암 치료제를 승인한 것은 2007년 넥사바 이후 10년만으로, 스티바가는 FDA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지 2개월 여만에 최종승인을 얻어냈다. 2차치료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나쁜 말기 간암 환자에서 전체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개선시킨 점은 높이 평가될만 하다. 바이엘로서는 1, 2차치료제를 구축함으로써 간암 분야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승인의 근거가 된 RESORCE 3상임상에 따르면, 스티바가 복용군의 전체 생존기간(OS)은 10.6개월로 위약군(7.8개월) 대비 사망 위험을 37% 감소시켰다(HR 0.63, 95 % CI 0.50-0.79). 무진행생존기간(PFS)은 스티바가군이 3.1개월, 대조군이 1.5개월로 2배가량 차이를 보였고(HR 0.46; 95 % CI 0.37-0.56), 반응률은 각각11%와 4%로 보고됐다. 스티바가를 복용한 환자들이 호소한 주요 이상반응은 고혈압, 피부반응, 피로감, 통증 등으로 안전성 문제는 포착되지 않았다. 바이엘 측은 "유럽(EU)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스티바가의 적응증 확대가 검토 중"이라며, "유럽과 일본에서는 올해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2017-05-01 12:14:56안경진 -
"비급여 선별급여 확대…가격공개보다 표준화 선행"비급여 가격공개에 앞서 표준화를 먼저 진행하고, 선별급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급여 판정되기 전에는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현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슈페이터 '건강보험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에서 이 같이 정부의 비급여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지 교수에 따르면 현행 비급여 의료는 크게 다섯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정체, 가계부담 증대, 불합리한 가격편차, 안전성과 효과가 불분명한 시술 등 남용, 민간의료보험 확산 등이 그것이다. 이해관계는 첨예하다. 의료계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 속에서는 비급여 진료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수가 원가보상 없는 비급여 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엇박자다. 보험급여과는 비급여 급여화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보험정책과는 비급여 분류와 공개에 집중한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서식 표준화와 별도 전문심사기관 구축 등을 원하고 있다. 학계는 비급여 의료비의 투명한 관리 등 지불제도를 포함하는 구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지 교수는 "비급여에 대한 이런 상황인식은 문제해결보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서 "문제의 출발점을 상대편에 전가하지 말고 각자 책임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의료계는 비급여 표준화와 공개, 복지부는 급여 수가 현실화를 동반한 비급여 개선, 실손보험업계는 비급여관련 약관을 구체화한 보험상품 개발 및 전환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선별급여 확대, 신의료기술과 급여등재 관련 비급여 정책개선 등이 그것이다. 지 교수는 먼저 제대로된 비급여 개념과 분류(내용)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일부에서 의학적 비급여, 필수/비필수, 합의 비급여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들이 비급여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다가 비급여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가격공개보다는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비급여 표준화 이후 가격파악과 공개가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정책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 지 교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빈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빈도를 함께 알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 교수는 또 현재 4대 중증질환에 적용하고 있는 소위 '선별급여' 방식은 본인부담차등제로 보다 일반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수면내시경을 급여화하되 본인부담률을 80~90%로 높게하는 방안 등을 예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별로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장가격은 점차 참조가격을 향해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이를 모니터링해서 사후적으로 참조가격을 인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 교수는 급여 판정이 나기 전까지 급여든 비급여든 전혀 시행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보험등재 결정이 난 신의료기술도 아무 의료기관이나 무분별하게 시술하도록 허용할 게 아니라 일정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효과와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 교수는 아울러 보험등재로 결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가를 신고받고, 이를 정부가 철저히 조사한 뒤 원가를 기준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 교수는 지난 3월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에 임명돼 현재 재직 중이다. 차의과대 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2017-05-01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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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웅 글리아티린 등 251개 대조약 대거 삭제대웅제약 글리아티린 등 251개 대조약이 목록에서 일괄 삭제 추진된다. 최근 개정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후속 조치일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공고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앞서 식약처는 생동성시험 대조약 선정 기준 중 다양한 해석을 낳았던 '원개발사 품목' 조항을 '원개발사의 품목 중 허가일자가 빠른 것'으로 명확히 하고, 기존에 대조약으로 선정됐던 품목이 취소(취하)된 경우 품목취소(취하)와 동시에 대조약 지위도 자동 상실하도록 지난달 19일자로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대웅제약 글리아티린 대조약 삭제와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계기로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 개정을 하면서 그간 정리되지 않았던 품목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글리아티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공휴일이 많은 점을 감안해 오는 1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 뒤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5-01 12:05:40김정주 -
정부, 중소제약 허특연계 컨설팅 지원…최대 700만원정부가 국내 중소제약기업들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을 조력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 지원에 나선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마다 총 비용의 70%씩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업체당 7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 위탁했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제약사들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해 바이오·케미컬 제약사의 개발과 품목허가 획득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쟁력 있는 후발의약품 개발·특허에 도전해 향후 품목허가 획득과 의약품 조기출시를 추진하려는 연 매출액 1500억원 미만(최근 3년 평균)의 제약기업으로, 식약처는 올해 총 15개 업체에 한해 기업별 최고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컨설팅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약제 개발과 관련해 개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 수집, 특허 분석과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다뤄진다. 특허 등 관련 동향 분석과 특허목록 등재특허에 포함된 기술 내용과 권리범위 분석, 특허침해 판단, 특허 무효 또는 회피 가능성 검토 등도 포함된다. 다만 이미 지원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들의 경우 동일성분에 대한 컨설팅은 중복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설팅 지원을 받게되는 업체들은 수행 후 그 내용과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새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과 이미 경험했던 기업 간 비중은 6대 4로 구성될 예정이며, 컨설팅 기관의 경우 제약 분야 특허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1명 이상의 변리사 또는 변호사가 상근하는 기관이 자격요건이다. 식약처는 이들 컨설팅 기관을 모아 '기관 풀(pool)'을 구성한다.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제약사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검토 후 넷째주경 특허청과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초 선정 기관을 통보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0일 이번 컨설팅 지원에 대해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17-05-01 10:44:15김정주 -
대웅 '글리아타린연질캡슐' 급여 삭제대웅제약의 글리아타린연질캡슐과 주사액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웅제약 2개 품목의 급여삭제에 대한 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4월 28일 진료분부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했다. 급여 삭제품목은 대웅 '글리아티린연질캡슐'(보험코드 641600210), '글리아티린주사액'(보험코드 641600221) 등 두 품목이다2017-05-01 09:58: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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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스퇴르 3대 소장에 류왕식 교수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류왕식)가 이사회 만장일치로 신임 연구소장에 바이러스 전문가인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류왕식 교수를 선임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회 오우택 이사장은 "신임 소장 임명으로 새로운 리더쉽과 비전 아래, 연구소가 신약후보물질 발굴 연구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바이러스 전문가를 신임 소장으로 모신 만큼 바이러스 감염 분야 연구에 큰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신임 소장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B형 간염 등 바이러스 연구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맺어왔다. 류 소장은 "조류독감바이러스, 메르스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금은 신종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대비책과 치료제 개발 연구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소로서 국내 및 해외 기관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감염병연구와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 연계되는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2017-05-01 09:57:13김민건 -
SK케미칼, 비영리단체 PATH와 소아장염백신 개발SK케미칼은 국제 비영리단체(NPO ; Non Profit Organization)인 PATH(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와 차세대 소아장염백신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PATH가 개발한 소아장염 백신기술을 바탕으로 SK케미칼과 PATH가 공동으로 공정개발과 상업생산, 글로벌 허가 등을 진행하여 저개발국가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PATH는 현재 글로벌 임상2상을 진행 중인 소아장염백신 기술을 SK케미칼에 이전하게 된다. SK케미칼 안동 L HOUSE(백신공장)는 공정개발과 임상시료를 생산하며 최종 허가완료 후 상업생산도 담당한다.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PQ(사전적격심사) 인증은 양사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SK케미칼은 자사가 도입하는 차세대 백신이 다른 백신들과의 조합이 가능해 환자의 백신 접종횟수도 줄이고 제약사의 생산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만훈 SK케미칼 사장은 "PATH와의 협약체결은 향후 다양한 백신 파이프라인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SK케미칼은 현재 또 다른 글로벌 민간자선단체와 저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장티푸스 백신 등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로타바이러스는 소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0만명 이상의 입원 환자와 21만명의 사망자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인프라와 운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어려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 사망자가 집중돼 있다.2017-05-01 09:44:13이탁순 -
환인제약, 에스메프졸정 5월 발매환인제약(대표 이원범)이 소화성궤양용제 '에스메프졸정 20mg과 40mg을 5월 중 발매한다고 1일 밝혔다. 에스메프졸정 주성분은 에스오메프라졸로 위산 분비를 억제해 위식도 역류질환과 위, 십이지장 궤양 치료 및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PPI(Proton Pump Inhibitor)제제이다.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가스트린 과잉 분비로 소화성 궤양이 발생하는 졸링거-엘리슨 증후군과 헬리코박터(Helicobacter pylori) 감염증 환자 치료 및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에스메프졸정 상한가는 각각 20mg정 700원, 40mg정 1000원이다. PTP 포장 28정 단위로 출시된다.2017-05-01 09:15:16김민건 -
안질환 타깃 신약개발 영역확대…2천억 시장 잡아라점안제로 대별돼 온 안과용의약품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 새로운 성분과 다양한 투약법으로 외형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히알루론산과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점안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경구용, 바이오의약품, 나노복합제, 티모신베타4 등 새로운 영역의 치료제 개발이 한창이다. 국내 점안제 시장은 2000억원 규모로 매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헬스케어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다. 삼진제약은 새 투약경로인 경구용 안구건조증 치료제 SA001을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SA001은 결막에서 점액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를 증식시켜 손상된 안구치료와 항염증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업계에 따르면 SA001의 주성분은 레바미피드 고용량(100mg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레바미피드 성분의 오츠카제약 무코스타정은 소화성궤양 적응증을 갖춘 치료제지만 다양한 해외 연구논문 등에서는 고용량복용 시 안구건조증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다. 레바미피드가 안구건조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지만 아직 일선 안과에서 이를 오프라벨로 처방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0월 안구건조증 치료신약 'HL036'에 대한 임상1상 시험을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6월 글로벌 임상 2상을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HL036은 항TNF 항체를 안약 형태로 점안투여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바이오의약품이다. 바이오베터 개량기술 레시스테인이 적용된 HL036은 안구건조증 치료제 외에도 관절염 만성호흡기염, 신경계염, 염증성 장질환 등에도 효과를 가진 신약후보물질로 평가된다. HL036은 대웅제약과 공동연구 계약 체결 후 임상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온스는 사이클로스포린과 트레할로스를 혼합한 점안제 개량신약을 개발 중이다. 최근 휴온스는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HU00701/HU007 점안제(나노복합점안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2상을 마쳤다. 나노복합점안제는 기존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에 비해 사이클로스포린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안과용 점안제다. 휴온스는 현재 나노복합점안제(사이클로스포린 및 트레할로스)를 포함하는 안과용 나노복합조성물, 제조법 및 치료에 관한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 국제특허 출원 중에 있다.나노복합점안제는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올 하반기 임상 3상을 통해 치료효과 확정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트리비앤티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ReGenTree)는 안과 희귀질환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이다. GBT-201/RGN-259은 티모신 베타4를 주성분으로 한 점안제로 현재 미국에서 안구건조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신경영양성각막염 3상 임상시험은 각막 천공 응급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티모신베타4는 사람 몸에 존재하는 내인성 단백질로서 4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포의 성장, 이동과 분화를 조절해서 상처치료, 항염 등의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7-05-01 06:15:00노병철 -
미국 보건당국, 항암제 불법 온라인 유통에 '골치'미국 보건당국이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항암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미국식품의약국( FDA)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검증되지 않은 항암제에 대해 암을 예방하거나 진단,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유통해 온 미국계 회사 14곳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에서 문제로 삼은 품목은 65종이 넘는다. 이들 회사들은 FDA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항암제와 기기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왔다. 암을 예방하거나 암세포를 죽이고, 심지어는 완치도 가능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쳐온 정황이 포착된다. 명백한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 위배다. 해당 품목들 중에는 알약 형태를 포함해 국소도포제와 연고제, 오일, 점적제, 시럽 등 다양한 제형의 약제들과 차(tea) 종류, 체열검사기기(thermography devices) 같은 진단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됐다. 심지어는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제품도 있었다. FDA는 10여 년간 이처럼 무허가 제품을 유통시킨 회사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일부 업체는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새로운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지목을 받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즉각 시정되지 않으면 제품압류와 판매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제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웹사이트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메드워치(MedWatch) 등을 통해 사기성이 의심되는 제품을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합당한 치료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다. 암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에 대한 사항은 의료전문가들과 만나 상담을 나누도록 권고했다. FDA 실사를 담당하는 규제집행수입관리국의 더글러스 스팀(Douglas W. Steam) 국장은 "암환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적절한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온라인 등에서 암치료제란 명목으로 판매되는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암 전문의들과 올바른 치료방법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5-01 06:14:57안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