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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대장세정제' 첫선…200억 시장 재편 관심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을 통해 임상 3상을 진행한 대장세정제가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정세정제 시장은 약 2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5~6개 품목이 경합중이다. 대부분 수입제품으로 이중 태준제약이 70% 이상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복용량을 줄이고 맛 개선 및 이상반응을 최소화한 국내 자체개발 품목이 내년부터 시장에 가세하며 주목받고 있다. 제제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는 최근 쉽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대장내시경하제인 세이프렙액(성분: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피코설페이트나트륨수화물, D-소르비톨)에 대한 국내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세이프렙액'은 주로 대장내시경 검사 전 장을 비우는 세정제로 사용되며 삼투성 하제와 자극성 하제를 동시에 포함한 복합제로 총 복용량을 2L (약액 1L + 물 1L)로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제품은 복용량이 3~4L였다. 여기에 페퍼민트 향을 추가, 거부감이 없는 맛으로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해 국내 첫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 3상을 실시한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개량신약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3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이프렙액' 임상시험 3상 결과, 복용자중 향후 다른 대장정결제로 바꾸고 싶은 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복용자가 86.41%였고, 복용했던 대장정결제를 재사용하겠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복용자가 95.15%로 복용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기존제제에 비해서 구토 부작용 빈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이프렙액'은 대장내시경 검사, 대장 X선 검사시의 전처치용 장세척으로 허가를 받아 약가등재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발매할 계획이다. 씨티씨바이오측은 최근 국내 제약기업 2곳과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세이프렙액은 기존 제제와는 달리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허가를 득한 제품"이라며 "지속적으로 대규모 PMS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철민 교수는 "세이프렙액은 타 제제보다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이 적고, 두 종류의 하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장 세척력이 뛰어나고 복용량을 최소화하여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가 높기 때문에 환자들의 대장내시경 실시의 부담감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내시경 검사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보다 명확한 진단과 함께 정기적 진단 유도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 22만 5343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그 중 대장암은 남녀를 합쳐 2만 7618건으로 전체의 12.3%로 3위를 차지했다. 대장암 발생률증가에 따라 대장암 선별검사로써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성공적인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서는 적절한 장정결이 필수적인 요소이나, 수검자 입장에서는 검사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보다는 검사 시행 전 장 정결 과정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검사 전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고 친숙하지 않은 맛으로 인한 오심, 복통, 구토와 같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완전한 복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씨티씨바이오측은 복용량을 줄이고 맛을 대폭 개선시킨 세이프렙액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016-10-25 06:14:57가인호 -
벤조피렌 규제강화에도 후끈거리는 '애엽추출물' 약보건당국이 애엽추출물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저감화 등 안전조치 강화에 나섰지만 제네릭사들의 시장도전 열기는 식지 않았다. 24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지난 6월 1일자로 벤조피렌 미저감화 애엽추출물 출하금지 이후 스티렌 오리지널·제네릭 보유업체 108곳 중 총 65개사가 저감화를 완료했다. 아직 저감화를 시행하지 않은 제약사들 중 10여 곳도 식약처에 저감화 진행을 신청한 상태다. 또 5개 업체는 6월 이후 저감화 공정을 탑재해 신규 허가받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레고켐제약 레고티렌정(7/21) ▲아이큐어 아르테정(7/21) ▲조아제약 알파시딘정(8/1) ▲일양바이오팜 바티렌정(8/17) ▲뉴젠팜 스티젠정(10/11) 등이 신규 약제다. 앞서 식약처는 6월 벤조피렌 미저감화 품목 출하금지 시행 이후인 8월 말 벤조피렌 저감화 신청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진행했다. 감시 결과 저감화 신청된 65개 품목 모두 벤조피렌 노출안전역 기준치를 충족시켰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이중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품목만 미저감화 제품이 확인돼 관련 제품은 강제회수 조치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애엽추출물 벤조피렌 노출안전역을 '10의 6승 이상'으로 줄이도록 명령하고, 미시행 품목의 출하금지를 결정한데 따른 결과였다. 식약처의 이런 규제강화에도 다수 업체가 저감화에 도전하거나 신규 품목을 허가받는 이유는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 시장볼륨이 여전히 수백억원 규모에 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오리지널 스티렌 처방액은 현재도 연평균 4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허가권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발암물질 저감화 공정에 추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약처도 애엽 천연물약 벤조피렌 저감화 모니터링과 출하금지를 철저히 시행중이라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기존 대비 발암물질이 크게 줄어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더 나아가 2018년 1월부터는 애엽추출물 뿐만 아니라 식물유래 천연물 15개 성분의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벤조피렌 수치를 확인해 기준 미달 원료는 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출안전역(MOE)이 10의 4승 미만인 원료는 정부 DMF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원료로 만들어진 완제약도 잠정 시판중지된다. 또 MOE 10의 4승 이상~10의 6승 미만인 경우 DMF 등록은 가능하나, 저감화 관리대상으로 지정·공지와 함께 저감화가 권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암물질 미저감화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지속적으로 저감화 신청도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저감화 의사를 밝힌 제약사들을 기획감시한 결과 철저히 벤조피렌 노출안전역을 지키고 있었다. 출하금지 지시도 정상 이행중"이라고 밝혔다.2016-10-25 06:14:56이정환 -
오랜 기다림…40년만에 나온 연조직육종 신약은?참 오래 기다렸다.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단일클론항체 약물 ' 라트루보(Lartruvo· 올라라투맙)'가 미국에서 진행성 연조직육종 일차치료제로 허가 됐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9일자로(현지시간) 라트루바 10mg/mL 주사제의 시판허가를 알렸다. 지난 5월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지 근 5개월 만이다. 이번 허가는 독소루비신 출시 이후 연조직육종 분야에서 약 40년만에 등장한 신약이란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연조직육종은 전체 환자의 4~6%가 진행 단계로 넘어가는 데다, 기존 치료제로는 5년생존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개발되지 못했다. 향후 라트루보는 과거 독소루비신 투여 경험이 없고, 수술 또는 방사선요법마저 불가능한 성인 환자에게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투여가 가능하다. 미국육종재단(Sarcoma Foundation of America)의 버트 토마스(Bert E. Thomas IV) 회장은 "진행성 연조직육종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환자단체도 흥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라트루보의 허가가 이러한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승인 과정에는 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요법과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을 비교한 초기 임상연구가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 란셋(Lancet 2016;388:488-497)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과거 독소루비신 투여력이 없는 연조직육종 환자 133명을 대상으로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의 병용효과를 살펴봤을 때,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26.5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14.7개월) 대비 11.8개월 연장됐다. 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역시 8.2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4.4개월)보다 우위를 점했다. 종양반응률(ORR)은 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투여군이 18.2%,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이 7.5%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신속심사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만큼 추가 데이터가 요구되는데, 3상임상의 경우 이미 환자 모집을 마친 뒤 임상 혜택을 평가하는 단계에 착수했다는 보고다. 한편 라트루보는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투표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에 관한 3상 임상을 승인 받았다.2016-10-25 06:14:54안경진 -
"7.7 약가제도, 국산신약 위한 제도…필요시 개선"정부가 '7.7 약가제도(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는 국산 신약을 조속히 급여 등재시켜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외자제약사가 만든 글로벌 신약일지라도 단순 국내 도입만으로는 우대받지 못하는 일종의 허들을 갖춰놨고, 외국 허가나 임상시험 승인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신약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R&D 세액공제 등 기업 지원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뜻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7.7 약가제도'는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의 약가를 우대 평가해 환자 접근성과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면서 재정절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제도는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외자사가 개발해 국내에서는 단순히 포장공정만 생산하거나 국내사가 도입만 할 경우 약가 우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국내 최초허가 또는 생산, 국내 임상, 혁신형 제약기업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게 제약사는 소수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 요건은 명시돼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평균 2개 내외씩 개발되고 있는 국내 개발 신약이 조기 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글로벌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내 신약개발 성과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쳐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내년 신약개발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는 한편, R&D 성과 상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와 제품화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컨설팅, 기술 교류 활성화, 기술평가 시스템 운영, 연구자와 기업 간 기술 중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표적 재난적 의료비 중 하나인 항암신약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우리나라 항암제 급여율을 48.4%로 집계한 바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가 본격 적용됐던 2008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직전인 2013년까지 평균 43.3%였던 것보다 5.1% 향상된 수치다. 전체 신약 급여율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0%에서 2014년과 지난해 2년 간 89.5%로 30%p 가까이 껑충 뛰었다. 복지부는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경제성평가 수용 한도 탄력적용과 위험분담제도(RSA) 도입, 경제성평가 면제 등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증질환 보장성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첨단재생의료 수요가 높아, 품목허가 이전이라도 제한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분야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우수해 재생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된다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재생의료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2016-10-25 06:14:50김정주 -
명인제약, 아세안 9개국 GMP담당자 초청명인제약(대표 이행명)은 지난 19일, 경기도 명인제약 화성공장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라오스 등 9개국의 GMP 담당자 20명을 초청했다. 이번 방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제약협회가 주최한 제 2차 ‘한-아세안 의약품 GMP 컨퍼런스’로서, 한-아세안 간 교류의 발판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명인제약은 이들 국가의 GMP 담당자 20명을 상대로 고형제동, QC, QA, 제제 연구실 등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최신설비를 소개하며 화성 공장견학을 진행했다. 이행명 회장은 "아세안 지역이 파머징 마켓(제약 신흥시장)으로서, 국내 제약업계가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9개국의 GMP 담당자들에게 6년여에 걸쳐 완공한 Global cGMP standard 수준의 대규모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아세아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인제약은 최근 신축한 화성공장 외에도 향남 제약 2공단에 대지 12000㎡를 구입하고, 년간 25~30톤을 생산하는 대규모 ‘의약품원료(API) 합성공장’을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이다. 자사 원료의 생산 및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인프라’를 통한 수출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또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과의 R&D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인프라를 공유하며,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시장 개척을 위한 명인제약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2016-10-24 23:50:05가인호 -
KRPIA "7.7 약가제도는 글로벌 도입신약 차별"24일 시행된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 중 혁신신약을 우대하기 위한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을 유예한 것은 글로벌 도입 신약에 대한 차별이다. 갈 길이 바쁜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약가제도가 단행된 데 따른 불만사항을 표출한 것이다. KRPIA는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국내 제약회사가 단독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우대조항을 유예 또는 축소시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약가제도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제약 생태계의 시급한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사회적 기여도 등의 항목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약가우대를 통해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2016-10-24 19:23:25안경진 -
알프라졸람 등 7개 성분 신경안정·수면제 이상반응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프라졸람 등 신경안정제·수면제 7개 성분 66개 품목의 국내 수집 부작용 정보를 확인해 이상반응을 명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가 허가변경을 진행한 의약품은 불안장애약 알프라졸람, 뇌전증약 클로나제팜, 불안·긴장치료제 에티졸람, 로라제팜, 진정제 미다졸람, 불면증약 트리아졸람 등이다. 이번 허가변경은 198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추가되는 주요 이상 반응은 ▲알프라졸람, 소화불량, 무력증 등 발생 ▲클로나제팜, 섬망 등 발생 ▲에티졸람, 소화불량 등 발생 ▲로라제팜, 운동과다증·언어장애 등 발생 ▲미다졸람에서 혼미·청색증 등 발생 ▲트리아졸람무력증 발생 등이다.2016-10-24 17:10: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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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우석민·박춘식 공동대표 체제로명문제약이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명문제약(우석민·박춘식)은 24일 신규 공동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동대표를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결의에 따라 우석민 대표 단독체제에서 우석민·박춘식 공동대표체제로 변경된다. 박춘식 대표는 명문제약 부사장이자 영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2016-10-24 16:34:3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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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대폭 인상…갱신비용도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를 대폭 상향조정한다. 200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시행에 따른 갱신 수수료 신설이 목적이다. 24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7일까지 업계 의견조회 후 시행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약 65% 인상된다. 반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변경는 줄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제조업 허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25만2000원(전자민원 기준)에서 38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신약(생물의약품 포함) 허가 수수료도 372만6000원에서 617만7850원으로 오른다. 희귀약은 289만5000원에서 339만8150원이 된다. 또 임상시험 승인 수수료는 51만3000원에서 77만2350원으로 인상된다.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수수료는 축소된다. 기존 51만3000원에서 30만875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식약처 인력, 예산 등 원가분석 결과를 반영한 결정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의 갱신 신청 수수료는 36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방문접수 시 비용은 40만4000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비용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민원 별 수수료를 새로 책정했다"며 "평균 60~70% 수수료가 증액된다. 생동성 시험 비용은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2016-10-24 14:51:20이정환 -
2년 단위 실거래가 조사·시밀러 약가가산 원안대로보험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는 조정제도를 2년단위로 변경하고, 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을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확정돼 오늘(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24일 공고했다. ◇실거래가조정제도=종전 1년단위 조사와 약가인하에서 격년단위로 변경됐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6월30일이며, 격년제 최초 기준일은 2017년 6월30일이다. 실거래가 조사대상은 건강보험법(42조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다. 단, 건강보험법시행규칙(12조)에 따라 설립구분된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요양기관은 제외다. 또 상한금액 조정 제외 제품에는 인공관류용제(분류번호 340인 약제)가 추가됐다. 인하율 감면도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더 확대됐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또 혁신형 기업이면서 조사기준일이 속한 연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인하율의 절반을 감해준다. 아울러 주사제는 혁신형제약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인하율의 30%를 감한다. ◇생물의약품 산정기준=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한 동등생물의약품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산율을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80%까지 인정한다. 필요요건은 ▲혁신형제약기업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이 개발할 품목 ▲약평위가 국내 기업과 외국계 제약사 간 해당 품목에 대한 연구 개발 공동계약을 체결해 개발된 것으로 인정한 품목 ▲우리나라가 최초허가국인 품목 ▲약평위가 국내에서 전체 공정을 생산한 것으로 인정한 품목 중 한 가지 이상이다. 동등생물의약품의 개발목표제품이 국내에서 허가임상을 수행한 제품이면서 역시 필요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약가인하 시 동일하게 80% 가산을 적용받는다. 해당 생물의약품의 동등생물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약가가산은 최초 2년까지만 유효한데, 만약 가산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투여 경로 제품 공급업소 수가 1~3개인 경우 최초 3년 이내에서 공급업소 수가 4개 이상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한다. 다만 최초 2년 이후 신청한 품목은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 상한금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먼저 자료제출 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유효성분), 새로운 제제형태(동일 투여경로), 새로운 용법용량(동일 투여경로) 등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00~110%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개발목표제품만 등재돼 있고 동일제제가 약제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품목이 100%이고, 동일제제가 등재돼 있는 품목은 110%다. 또 자료제출의약품 중 개량생물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10~120%를 적용한다. 생물의약품 함량배수 기준도 원안대로 1.9배로 확정됐다.2016-10-24 12: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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