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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백신주권 의미와 올바른 지원 방향성[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코로나19가 또다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긴장감은 아니지만 감기약, 진단키트 품절사태는 다시 반복되는 모습이다. 정부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품귀현상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 허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언급되는 문제는 백신주권이다. 코로나 기간동안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왜 국산 백신과 치료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가 존재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mRNA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수요감소와 함께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830억원(임상시험 767억원, 비임상시험 63억원)이 투입됐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기업이 백신 혹은 치료제를 개발하기에 넉넉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특히 지원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별로 나뉘어 지원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제약업계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 백신 국산화를 '왜' 못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한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발간한 정책제안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화이자의 R&D 비용은 124억 달러(16조 5540억원)였다. 이는 전체 매출의 12.3% 비중이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가장 많은 R&D 비용을 지출한것은 녹십자로 매출의 9.3%인 1939억원을 R&D에 투자했다. 앞서 KDDF가 공개한 투자금액 830억원을 더해도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현시점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국산화가 왜 안됐는지를 따지기보다 장기적인 방향성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큰틀 중 하나는 백신개발의 플랫폼화다. 과거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정 질환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을 마련해 어떤 감염병이 오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지원이 매몰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필수백신을 개발 중이던 회사들이 코로나 백신에 집중하면서 다른 필수백신의 연구개발이 멈췄던 사례가 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의 백신 역량을 글로벌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 상황을 직시했을 때 아직 가야할 길이 먼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느낀 백신주권의 필요성을 바탕을 면밀하고 구체적인 지원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2024-08-23 06:00:01황병우 -
한미사이언스, 올해 소액주주 급증...삼천당·알테오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 상반기 한미사이언스와 알테오젠에 투자한 소액주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사이언스는 작년 말과 비교해 6개월 새 소액주주가 약 3만8000명에서 4만6000명으로 늘었다.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알테오젠은 같은 기간 소액주주가 5만7000여명에서 8만6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삼천당제약·파마리서치도 소액주주가 크게 늘었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소액주주들의 관심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6개월 새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 18.6%↑…경영권 분쟁서 주요 역할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의 소액주주는 4만562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1590만3010주로, 전체 발행주식(6839만1550주) 대비 23.3%에 해당한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변화 폭이 크다. 작년 말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3만8470명,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20.5%였다. 6개월 새 소액주주가 18.6% 늘어난 셈이다.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이 소액주주들의 주식 매수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분쟁은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분쟁의 양 당사자가 경쟁적으로 지분 확보에 나서기 때문이다. 실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양 측의 지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모녀 측과 형제 측이 각각 확보한 우호지분은 42.66% 대 40.56%로, 2.1%p 차이에 그쳤다.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13.6%에 달했다. 분쟁에선 형제 측이 근소하게 승리했다. 소액주주들과 함께 오너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업계에선 기존에 모녀 측에 가세했던 특수관계인 중 200만주 가량이 형제 측으로 넘어가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한다. 최근 다시 불거지는 경영권 분쟁에서도 소액주주들은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3인의 대주주연합은 과반에 가까운 지분율을 확보했다. 이들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 정원을 확대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관 개정을 위해선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양 측이 확보한 지분율은 대주주연합 측 48.19% 대 형제 측 29.07%다. 대주주연합 측은 정관 개정을 위한 3분의 2 지분에 못 미친다. 형제 측도 정관 개정을 저지할 3분의 1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분쟁의 양 당사자들이 다시 한 번 소액주주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연이어 소액주주연합과 면담하며 상속세 문제와 향후 경영 방침을 설명했다. 알테오젠·삼천당·파마리서치에 소액주주 투심 집중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 메디톡스에도 소액주주들의 투자가 집중됐다.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소액주주들의 투심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테오젠의 경우 작년 말 5만7140명이던 소액주주의 수가 올해 상반기 말 8만6801명으로 50.7%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63.4%에서 68.7%로 5.4%p 늘었다. 소액주주의 가세에 힘입어 알테오젠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 연초 9만1500원이던 알테오젠 주가는 상반기 말 28만500원으로 3배 이상 급등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삼천당제약은 6개월 새 소액주주가 2만8290명에서 4만7907명으로 66.5%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54.5%에서 55.9%로 1.4%p 늘었다. 이 회사 주가는 7만9900원에서 14만6100원으로 82.9% 상승했다. 파마리서치는 소액주주가 1만8005명에서 1만9083명으로 6.0%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53.2%에서 55.9%로 2.7%p 확대됐다. 파마리서치 주가는 11만600원에서 14만8800원으로 6개월 새 34.5% 상승했다. 이밖에 메디톡스는 소액주주가 3만1154명에서 3만7655명으로 20.9% 늘었다. 다만 이 회사 주가는 연초 24만원에서 상반기 말 15만1500원으로 하락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3만9408명에서 4만6545명으로 18.1% 증가했다. 한미약품은 4만1901명에서 4만5790명으로 9.3% 증가했다. 반면 대웅과 대웅제약, 보령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의 경우 작년 말 3만1038명이던 소액주주가 상반기 말 2만8536명으로 8.1% 감소했다. 대웅제약은 같은 기간 2만9207명에서 2만7034명으로 7.4% 감소했다. 다만 두 회사의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보령은 4만284명이던 소액주주가 3만7620명으로 6.6% 감소했다. 이들의 주식 비율은 35.2%에서 33.7%로 1.5%p 줄었다.2024-08-23 06:00:00김진구 -
약국 골칫거리 폐의약품 수거...우체통 회수 대세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회수율이 150% 증가하면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폐의약품 2만4952건이 우체통을 통해 회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1만6557건이 회수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현재 우체통 수거량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 연말 회수율은 전년 대비 150%가량 늘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1월부터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우체통 및 수거함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는 전국 44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며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는 지난해 ‘범부처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운영한 3개 지역(서울, 세종, 전남 나주)은 ‘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월별 우체통당 접수물량이 평균 3.5통으로 집계되며, 폐의약품 회수에 우체통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종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 시행으로 92.4%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 수거량은 6.5톤 증가했다. 수거처도 74개소가 늘어나는 등 세종시 폐의약품 배출업무에 큰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는 봉투에 밀봉(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해 우체통에 투함된 폐의약품과 보건소·주민센터·약국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우체국 집배원이 회수해 소각처리할 장소로 배송한다. 폐의약품 회수에 전국의 우체국 물류망을 활용해 수거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 환경부 및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민 편의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8-22 20:20:45강신국 -
간호법 불발 배경된 복지부 'PA 별도조항'…야당 "불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국회 제출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별도 조항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22일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소위 계속심사 판정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여당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 의원들(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제정안과 달리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을 신설해 PA 간호사 업무를 정의하고 있는데, 심사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별도 조항 신설 필요성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계류가 결정됐다는 전언이다. 앞서 복지부는 추경호 의원안 PA 간호사 규정에 투약, 검사 등 용어를 사용해 약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능 반발이 촉발되자 수정의견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수정의견마저도 법안소위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됐다. 22일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에 대해 심사위원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로 숙성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계속심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추경호 의원안을 보면,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 대한약사회와 의료기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직능은 투약 등 지나치게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 직능 간 갈등을 촉발한다며 반발했고, 복지부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이날 소위에 제출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조항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문구를 들어 헌법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보면, 먼저 제13조 제1항에서 간호사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 판단이 있을 때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PA 간호사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수정의견 제2항은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만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제3항은 PA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경력,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원준 수석에 따르면 야당 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수정의견이 PA 간호사를 규정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PA 간호사는 간호사 중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인데, 복지부 안대로 별도 법 조항을 따로 만드는 것은 PA 간호사라는 직능을 추가로 만드는 결과로 확산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복지부의 PA 간호사 수정의견은 별도 조항을 만들었는데, 별도의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거나 수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열거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반 업무중 하나인데, 별도 조항을 만들면 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다만 컨센서스(여야 소위원간 합의)는 PA 간호사를 양성화한다는 정책정 방향에는 야당도 동의한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지금 복지부 조항은 혼란을 더 부추기거나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보호장치도 없는 이상한 직역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복지부에) 해당 법률 조문을 다시 정리해오라는 요구가 있었고, 복지부도 다시 정리하겠다고 했고, 여당 간사도 숙성이 안 돼 있으니 더 논의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며 "여야 간사끼리 법안을 다듬어서 쟁점을 정리한 상태에서 논의하자, 안 그러면 계속 (불필요한) 논의가 확산된다는데 공감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 수석은 내달(9월)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언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고 실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죌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2024-08-22 19:28:09이정환 -
약대생마케팅학회, 31일 현업 선배에게 듣는 제약설명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 약대생 제약마케팅 전략학회(Pharmaceutical Marketing Professional Leaders, 이하 PPL)가 오는 31일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제10회 제약설명회 ‘제약의 정석’을 개최한다. 외국계 제약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대 선배들을 연자로 초청해 제약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강연은 ▲GSK코리아 김수진 부장의 ‘이것이 제약마케팅의 실제, 내가 준비할 것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방혜련 전무의 ‘Value of Innovation’ ▲제약개발전문가회 이철웅 BD 분과장의 ‘제약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사업개발의 역할과 기회’가 준비돼있다. 연사 강연 전 'The Magic bullet, ADC:엔허투를 뛰어넘을 자, 누구인가?'를 주제로 제약 트렌트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이수빈 PPL 회장은 “마케팅 및 소통 전략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 제약트렌드를 살펴보고 제약 산업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할지, 제약회사 내 각 직무별 전문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예비 약사인 약대생들은 무엇을 꼭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PPL은 지난 2014년 3월에 창립된 국내 유일의 약대생 연합 마케팅 학회다. 현재 10기 12명과 11기 12명의 학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수도권 내 다양한 학교의 약대생들로 구성돼있다.2024-08-22 18:46:57정흥준 -
'레코미드서방정' 재심사 만료...우판권 걸린 생동 활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한양행의 위염치료제 '레코미드서방정(레바미피드)' 재심사 만료에 맞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확보하기 위한 생물학적동등성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넥스팜코리아와 동국제약이 레바미피드 서방정을 대조약으로 신청한 생동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지난해부터 생동시험이 종료됐거나, 승인완료 후 환자가 모집 중인 생동시험이 19건에 달한다. 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생동성시험 신청을 하는 제약사가 늘어나는 것은 목표제품이 올해 12월 15일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레바미피드 성분 오리지널 의약품은 지난 1991년 7월 허가 받은 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으로, 서방정 제형은 2020년 12월 유한양행이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유한양행은 레코미드서방정에 대해 '레바미피드를 포함하는 단일 매트릭스 정제 형태의 방출-제어형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를 획득했다. 하지만 국내 33개 제약회사가 2040년 9월 만료예정인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심결을 이끌어내면서 특허 장벽을 넘었다. 따라서 33개 제약회사의 경우 생동시험이 성공하면 재심사가 종료되는 올해 12월 15일 이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우판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한뉴팜, 동국제약, 팜젠사이언스,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위더스제약 등 다수 업체들이 생동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생동시험을 가장 먼저 완료한 곳은 알리코제약이다. 알리코제약은 지난 7월 처음으로 생동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공동개발사 모집을 진행 중이다. 알리코제약은 12월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우판권을 신청하고, 내년 급여를 받아 하반기 제네릭을 발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레바미피드 성분의 시장 규모는 유비스트 원외처방액 기준 2023년 15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서방정은 2021년 106억, 2022년 232억, 2023년 277억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2024-08-22 18:25:41이혜경 -
병원 폭발물 테러에 건물 아수라장...약국도 운영중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에서 어제(22일) 오후 발생한 폭발물 테러의 여파로 인근 약국도 운영중단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1시 14분경 광주 서구 건물 3층에 위치한 병원에서 부탄가스가 든 택배상자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연쇄적인 폭발로 병원 내부에도 연기와 함께 불이 붙었지만 10분 만에 진화되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잇단 폭발음과 함께 건물 내부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며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사제 폭발물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때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가 하면 폴리스라인도 설치돼 접근 통제가 이뤄졌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범행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남성은 치과 이용 환자로 확인됐다. 진료불만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화재와 건물 파손이 크지 않아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으로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후속 폭발이나 건물에 미칠 여파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라 약국도 서둘러 영업을 종료했다. 피해 A약사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밖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때 사고가 난걸 알았다. 폭발음이 세 차례 있었다는데 3층에서 일어나 약국까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후속으로 잇달아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에)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폴리스라인을 쳤다”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폭발 후 1시간 가량 뒤에 약국 문을 닫고 퇴근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폭발물은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담긴 박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출입문 안쪽에 넣고 불을 붙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2024-08-22 18:02:10정흥준 -
간호법, 복지위 소위서 제동…8월 국회 처리 불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각자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이 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날 심사는 제정안 처리에 필요한 발의 법안별 조문 검토를 끝마친 수준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후 개최할 법안소위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제정안을 둘러싼 세부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전망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8월 본회의 내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가 간호법 제정 타당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조항 정리 여부에 따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하다. 나아가 여야 국회 일정과 법안심사 추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9월) 복지위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의료법이 포괄적으로 규율중인 의료인·의료행위 중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 법으로 제정해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인력 수급·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 품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호법 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 사태에 놓인 의료현장 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24-08-22 17:51:31이정환 -
한미약품, 권리반환 '포셀티닙' 국내 바이오텍에 기술이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이 국내 바이오기업 노보메디슨과 BTK저해제 '포셀티닙(Poseltinib)'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포셀티닙은 한미약품이 일라이릴리에 기술이전했다가 권리를 반환받은 약물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6월 국내 바이오기업 노보메디슨과 포셀티닙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규모와 계약금은 양사 합의 하에 비공개다. 계약에 따라 노보메디슨은 포셀티닙의 글로벌 전용실시권을 확보한다. 포셀티닙은 우리 몸의 B 림프구 활성화 신호에 관련된 효소인 BTK(Bruton's Tyrosine Kin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의 경구용 자가면역질환·혈액암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당초 한미약품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타깃으로 포셀티닙의 개발에 나선 바 있다. 2015년엔 다국적제약사 일라이릴리에 기술 수출했다. 그러나 2019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2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일라이릴리가 권리를 반환했다. 권리 반환 이후로도 한미약품은 포셀티닙 개발을 지속했다. 2021년 10월인 노보메디슨의 전신인 지놈오피니언과 포셀티닙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타깃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재발성·불응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으로 바꿔 새로운 임상에 나섰다. 임상은 포셀티닙과 CDxCD20 이중항체 '글로피타맙', 면역조절제 '레날리도마이드'를 조합한 3제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엔 유럽혈액학회(EHA)에서 포셀티닙 3제 병용요법의 임상2상 중간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6월엔 노보메디슨과 권리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공동개발 계약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자동 해지됐다. 노보메디슨은 지난 2017년 10월 지놈오피니언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2019년 시리즈A, 2022년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총 투자 유치액은 15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올해 4월엔 노보메디슨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포셀티닙 외에 심혈관질환 치료제 후보물질과 안과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다.2024-08-22 17:45:48김진구 -
마약류DUR 미확인 의·약사,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나 환자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의사와 약사에 대한 DUR 사용 의무화는 법제화 됐지만,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어 사문화 된 법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에 한해 DUR 의무화가 실효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은 마약류에 한정해 의·약사에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해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용 마약과 향정약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 목표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가 약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DUR은 환자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금기약 사용 등으로 국민 건강 위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과 불편 등을 이유로 DUR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법안은 이를 위반해 마약류 DUR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했다.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목표로 발의됐다. 약사법 개정안 적용 대상은 약사인데, 약사가 마약류나 향정약을 조제할 때 DUR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약사법을 위반해 마약류 조제 시 DUR을 확인하지 않은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과거 투약 이력을 연계해 의사·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했다.2024-08-22 16:34: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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