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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운동본부 논란 끝에 공공기관 지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된지 30여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갖고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32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등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오늘 진행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선정, 해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자리다.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개 분류로 나뉘는데 마퇴본부의 경우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재부는 “마퇴본부의 경우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0일 열린 마퇴본부 정기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공공기관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이날 지적된 부분들을 기재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2024-01-31 15:07:03김지은 -
내년 약가 재평가 대상 2002~2006년 등재약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한다. 내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2002년부터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까지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5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논의한다. 약평위에서 대상이 선정되면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성분은 약평위나 건정심 의결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5년도 재평가 대상은 2002년부터 2006년 12월 이전 등재된 약제가 유력시 된다.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가 1998년부터 2001년 등재된 6개 성분이기 때문이다. 재평가는 급여등재 연도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6년 12월부터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가 시행됐기 때문에 일단 급여제외목록방식(네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등재된 약제까지 재평가 대상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재평가는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이다. 이 가운데 모사프리는 약제가 연간 1300억원 규모로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이 1100억 규모로 두번째로 크다.2024-01-31 12:35:06이탁순 -
약국 폭행방지·지역돌봄법 쟁점 풀렸나…법사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이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두 법안 모두 유관 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 쟁점이 남은 상태로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통과될 경우 2월 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진다. 품절약 대응 민관협의체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법제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약국 폭행방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약국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약사가 환자에 대한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만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약국 안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에 대해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전담 조직을 강행 규정으로 할지, 선택 규정으로 할 지가 통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등에 관한 지원을 통합 연계하는 게 목표다. 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공 등의 절차와 의료 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법안은 의료·요양 지역 돌봄 사업 내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처리될 경우 약사의 지역사회 내 복약지도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가 지자체 기구 설치 권한에 대해 강행규정이 아닌 '둘 수 있다'는 선택 규정으로 입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완벽하게 의견합치가 되지 않으면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전담 조직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실효성 있는 지역 의료요양 돌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안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 법안은 강행규정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조례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강행 규정에 대한 행안부와 복지부 간 의견합치 여부가 법안 처리에 직결될 전망이다. 한편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정례화 법안은 안건 제외되면서 추후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2024-01-31 12:30:14이정환 -
콜린 대체제 '니세르골린' 이달 4품목 추가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 증후군 일차적 치료제인 '니세르골린30mg' 성분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새한제약의 '네오골린정30mg' 품목을 허가했다. 새한제약이 30mg 저용량의 니세르골린 성분 치매 예방치료제를 허가 받으면서,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총 8품목이 잇따라 허가를 마쳤다. 지난해 환인제약의 '니세온정'을 시작으로 하나제약 '사르린정', 알보젠코리아 '제니세르정'이 허가 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 현대약품 '니세린정', 한국프라임제약 '니르온정', 대화제약 '시큐린정', 새한제약 '네오골린정'까지 허가를 받았다. 아직까지 급여에 등재된 니세르골린성분은 오리지널인 일동제약의 '사미온정'과 한미약품의 '니세르골린정' 2개사 뿐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니세르골린정의 허가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다른 품목들도 급여 등재 이후 처방 시장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리지널인 사미온정은 5mg, 10mg, 30mg 등 3개 용량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다음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 기억력 손상, 집중력장애, 판단력장애, 적극성 부족'을 적응증으로 갖고 있는 30mg이 콜린알포의 대체제로 지목되고 있다. 연간 5000억원을 상회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주요 적응증 중 하나인 경도인지장애와 관련된 적응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콜린제제의 적응증이 임상재평가를 통해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 삭제되고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저하, 집중력감소 등 치매 치료제로서 다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생산실적을 보면 사미온 30mg은 2019년 29억1800만원, 2020년 13억1200만원, 2021년 기준 21억8300만원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2024-01-31 12:29:01이혜경 -
HK이노엔, AZ와 직듀오·시다프비아 코프로모션 계약[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지난 30일 HK이노엔 서울 사무소에서 당뇨병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기념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HK이노엔은 ‘직듀오(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와 ‘시다프비아(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의 마케팅·영업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HK이노엔은 지난해 10월 시다프비아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직듀오까지 코프로모션 계약을 확대했다. 동시에 단일제인 '포시가'의 국내 공급·유통을 맡기로 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작년 말 포시가의 국내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HK이노엔은 올해 하반기까지 포시가의 국내 공급을 담당키로 했다. 양사는 제2형 당뇨병과 만성심부전, 만성콩팥병으로 인해 포시가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HK이노엔은 앞서 약 5년간 동아에스티 슈가논 시리즈의 국내 판매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축적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직듀오·시다프비아의 종합병원·준종합병원·의원 대상 마케팅·영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HK이노엔이 보유한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공동 마케팅 경험을 토대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우수한 치료제가 국내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영업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HK이노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앞으로 당뇨병 복합제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더불어 국내 환자와 의료진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포시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제2형 당뇨병, 만성심부전,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다프비아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SK케미칼의 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생산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시다프비아의 품목 허가권자(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MAH)로서 국내오 전 세계 상업화를 담당하며, SK케미칼은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직듀오 처방액은 472억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했다. 시다프비아는 지난해 2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2024-01-31 12:08:12김진구 -
AZ-대웅 핑퐁게임에 약국 혼란…포시가 반품 어디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내시장 철수를 앞두고 반품 문제로 일선 약국에 혼란이 야기됐던 포시가정(다파글리플로진) 반품선이 정리되는 모양새다.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시장 철수가 결정되면서 포시가정 반품 정책을 둘러싸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대웅제약 간 이견이 빚어졌다. 2018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대웅제약이 포시가와 직듀오에 대한 코프로모션 파트너십을 체결, 대웅제약이 국내 유통을 담당해 왔지만 판매 계약이 종료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현재 판매는 HK이노엔이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일선 약사들은 반품을 거절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더샵에 반품 신청을 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유통판매 계약이 끝나 반품을 받을 수 없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연락을 하라'는 답변만 들었고,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유통 영업을 하지 않아 반품을 받지 않는다'며 두 곳 모두에 거절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이 변경돼 반품을 하는 과정에서 두 곳 모두 거절을 하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비단 A약사 뿐만 아니라 반품을 진행한 다른 약국들 역시 유사한 경험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웅제약은 도매업체와 병원 약제부, 약국 등에 보낸 공문에서 '19일부터 계약 종료에 따라 유통이 중단된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유통 및 판매는 지속 가능하지만, 유통 및 판매 중단 이후 반품 건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30일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국에 정리된 반품선을 안내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노엔 협력 도매를 통해 반품이 가능하며, 대웅 직거래 약국은 대웅이 직접 반품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HK이노엔은 30일 포시가정 유통과 직듀오서방정, 시다프비아정 코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HK이노엔은 "포시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마케팅과 영업을 진행하고, HK이노엔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급하며 당뇨병과 만성심부전, 만성콩팥병으로 인해 포시가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1-31 12:07:41강혜경 -
"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 광고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 8231;과대& 8231;부당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식품(액상 차)에 대해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나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천연 의약품 인증'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의 광고 등이 대표적 부당광고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 8231;과대& 8231;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점검 결과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 8231;과대& 8231;부당광고 32건을 적발했으며, 의약외품은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 8231;과대& 8231;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고, 식품 등의 허위·과대·부당광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2024-01-31 12:03:49이혜경 -
식약처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한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1-31 12:01:03이혜경 -
글로벌 제약 총출격...이중특이항체 혈액암 정조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이중특이항체가 혈액암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중특이항체는 단일클론항체에 비해 특이적 항원 결합 부위를 추가로 갖고 있어 임상적 이점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국내 등장한 로슈의 룬수미오(성분명 모수네투주맙)와 컬럼비(글로피타맙)는 CD20xCD3 T세포 관여 이중특이항체다. 룬수미오는 지난해 10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국내 허가됐다. 해당 의약품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GIFT, 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 1호 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은 림프 조직의 세포가 악성으로 전환돼 발생하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한 종류로 재발할수록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인다. 이에 재발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컬럼비는 지난달 7일 두 가지 이상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제로 국내 허가됐다. DLBCL은 신체를 보호하는 B세포가 통제할 수 없이 성장하거나 증식하는 질환이다. DLBCL은 질환 진행 속도가 빨라 치료 차수가 늘어날수록 예후가 나빠지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1~2차 치료요법에 실패한 환자에게 3차 치료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로슈는 컬럼비, 룬수미오의 국내 허가에 성공하며 총 6개의 혈액암 치료제를 보유하게 됐다. 이외에도 얀센의 탈베이(탈쿠에타맙)와 텍베일리(테글리스타맙), 애브비의 엡킨리(엡코리타맙), 화이자의 엘렉스피오(엘라나타맙) 등의 이중특이항체가 혈액암 환자에게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룬수미오·컬럼비 림프종 3차 치료옵션 자리 룬수미오는 2회 이상 치료 전력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이 확인됐다. GO29781로 명명된 임상1/2상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7개국 49개 센터에서 소포성 림프종 환자 308명을 대상으로 룬수미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룬수미오의 유효성은 90명, 안전성은 218명에서 평가됐다. 1차 평가변수는 독립적인 검토 기관에 의해 평가된 완전반응(CR)이었다. 2차 평가변수에는 전체 반응률(ORR), 반응지속기간(DOR), 무진행생존(PFS), 완전반응지속기간(DOCR), 전체생존(OS) 등이 포함됐다. 임상 결과, 룬수미오 투여 시 CR이 60%로 확인되며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부분반응(PR)은 20%, ORR은 80%로 나타났다. 안전성 측면에서 룬수미오로 치료받은 39%에서 모든 등급의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발생했다. 2등급 환자는 14%, 3등급 환자는 2.3%, 4등급 환자는 0.5%였다. 4등급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백혈병 단계의 소포성 림프종 환자에게서 발생했다. 치명적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을 경험한 환자는 없었다. 컬럼비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환자를 대상으로 한 NP30179 임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이 확인됐다. 임상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환자 1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의 연령 중앙값은 66세, 남성 비율은 65.2%였다. 임상 결과, 컬럼비는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CR 비율이 40%에 달했다. 주요 2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ORR은 51.6%, DOR 중앙값은 16.8개월을 기록했다. 흔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중성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이었다. 컬럼비는 키메릭항원수용체(CAR)-T세포 치료제인 노바티스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DLBCL 3차 치료옵션에서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베이·엡킨리·알렉스피오, 해외 규제기관 승인 획득…국내 도입여부 주목 로슈의 이중특이항체 외에도 후발주자들이 대거 혈액암서 활약하고 있다. 얀센은 기허가된 다이중특이항체 텍베일리 외에도 탈베이가 후기 임상에 진입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탈베이는 GPRC5D·CD5를 표적하는 새로운 다발골수종 치료제다. 다발골수종은 혈장 세포 중 하나가 골수에서 통제력을 벗어나 증식해 많은 자기 복제를 만들어 내는 암이다.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5차 치료제까지 있을 만큼 다양한 치료제들이 등장했지만 내성이 잘 생겨 재발하는 환자가 대다수다. 이중특이항체는 높은 특이성과 표적 능력으로 독성이 적고, 약물 내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탈베이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됐으며 최근 얀센은 다발골수종 5차 치료에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내 임상3상 연구에 돌입했다. 탈베이는 임상1/2상 MonumenTAL-1 연구에서 이전에 4가지 이상 치료제 투여 이력이 있는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이 확인됐다. 임상에서 탈베이는 ORR 73.6%를 기록했다. DOR 중앙값은 9.5개월이었다. CR은 35%로 확인됐다. 애브비의 CD3와 CD20을 타깃하는 이중특이항체 앱킨리는 지난해 6월 미국서 허가됐다. 엡킨리는 컬럼비와 동일 한 기전을 갖고 있지만 피하주사 제형이라는 장점이 있다. 허가는 임상1/2상 EPCORE NHL-1 연구 기반이다. 임상은 CD20 양성 DLBCL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연구에는 CD20 양성 DLBCL 환자 148명이 등록됐으며 환자의 86%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DLBCL 환자였고 이 가운데 27%는 지연성림프종에서 전환된 DLBCL 환자였다. 나머지 14%는 고도B세포림프종 환자였다. 임상 결과, 엡킨리는 ORR 62%, CR 39%을 달성하며 1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DOR 중앙값은 15.5개월로 집계됐다. 안전성 측면에서 이상반응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피로감, 호중구 감소증 등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화이자는 B세포성숙항원(BCMA)와 CD3를 동시 타깃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엘렉스피오 개발에 성공했다. BCMA는 B세포 표면에, CD3는 T세포 표면 발현되는 단백질이다. 두가지를 모두 타깃해 골수종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화이자는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엘렉스피오의 허가 획득에 성공했다. 허가 기반은 임상2상 MagnetisMM-3 연구다. 임상은 면역조절제,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 항-CD38 항체 등 3회에 걸쳐 집중적인(heavily)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엘렉스피오는 임상에서 ORR 61%를 나타냈으며 15개월 동안 반응이 유지된 비율은 71%로 확인됐다. 이상반응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빈혈, 피로, 상기도 감염증, 주사부위 반응 등이었다.2024-01-31 12:00:46손형민 -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료용 마약류 취급 27명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난해 점검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 신고·제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망자 명의로 처방한 도용 의심 건을 조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환자 A의 배우자인 B는 환자 A의 사망일 이후에 환자 A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클로나제팜) 20정을 환자 A의 명의로 대리 처방받았다. C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결제 하는 등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1701정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고 다녔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강화·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2024-01-31 11:58: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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