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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약, 공모전 통해 장학생 선정...장학금도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 11명에게 총 5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여자 선정을 위해 시약사회는 지난 8월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 마약, 게임 중독 예방 콘텐츠를 공모했고 그림, 산문, 시, 포스터, 동영상, 노래, 춤 등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사회참여위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참신한 생각과 열정을 보았다. 회원약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꿈과 미래에 밑거름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곽은호 회장은 "이번 콘텐츠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약물 및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스스로 재능을 개발하고 도전하는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여식은 학부모 등 가족이 같이 참여했고 곽은호 회장, 김미경 부회장, 김현림 부회장, 손현진 위원장, 이선영 위원도 함께했다.2025-09-26 10:49:53강신국 -
경기도약,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중간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지원사업인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중간 점검은 용인시 기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시약사회 소속 백지원 약사가 강사로 나서 올바른 약 복용법 등의 주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관한 대한약사회 약본부 한은경 단장은 "경기도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다"며 "청소년들이 의약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과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 교육을 통해 잘 습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김성남 부회장은 "청소년들이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구매할 때 전문 약사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의약품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약 올바르게 복용하기 ▲내복약·외용약 구분법 ▲의약품 표시정보 확인하기 ▲올바른 복용법과 복용량 준수 ▲항생제 바르게 복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상을 통해 약의 형태와 서방정 제제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장용정과 서방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외용제 교육에서는 다양한 연고제와 연고 형태를 직접 보여주고 설명서를 제공해 학생들이 직접 읽어볼 수 있게 했다. 안약 사용법에서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OX 퀴즈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흡입제의 다양한 형태와 정확한 사용법,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의 위험성, 약물 부작용의 예측 불가능성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다.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학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의약품 복용이 많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26 10:39:22강신국 -
영등포구약, 돌봄 종사자 대상 약물안전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 약학위원회(부회장 정현희)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와 함께 서울시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대상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돌봄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는 약제,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에 대한 설명 등 예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어르신에게 올바른 약물 관리방법을 전파하고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을 진행한 정현희 강사단장은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찍는 분도 많았고, 메모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다만 강의 후 질문이 많았는데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 충분히 응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돌봄 종사자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2025-09-26 10:20:57강신국 -
양천구약, 추석 맞아 돌봄시설에 온정 나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추석을 맞아 무의탁 노인돌봄 시설에 온정을 나눴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현정)와 기부동호회(동호회장 정영미)는 24일 두엄자리와 살레시오나눔의집을 방문해 쌀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 여윤정 회장은 "약소하지만 모두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하게 됐다"며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는 셀로맥스와 연계해 감기약 등 1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 탈북민에게 후원했다.2025-09-26 10:07:55강혜경 -
부산시약 "의료계, 처방권 빌미로 성분명 막지마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장기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유효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은 품절약 사태로 처방조제에 어려움을 겪은 약사뿐만 아니라 조제약을 적시에 복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이상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그간 정부에서 약가인상 정책, 균등공급 정책 등이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었고 일시적·일회적 대응에 지나지 않았다.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의약품 사용 및 처방구조 변화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에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며 성분명처방 반대 기조를 고수해 온 의료계이지만 더 이상 처방권을 빌미로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막지 말아야 하고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제화에 대정부·국회 투쟁으로 맞서진 말아야 한다"며 "의사나 약사 직능 갈등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선택권 확대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에 개정 의료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국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국가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의 알 권리 확보, 환자의 약 선택권,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수조건임에 십분 동의하고 차제에 반드시 법제화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26 10:07:33강신국 -
한의협, 한의주치의 사업 반대하는 의협 '맹비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진 검토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반대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라는 것. 협회는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 역할은 검증이 완료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돼서는 안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6 10:02:59강혜경 -
40년전 콧물약 2000원…"약국 일반약 폭리는 오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82년 파스 2매입의 판매가격은 1100원, 콧물약 12정은 1200원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과도한 마진이 붙어 있다는 인식을 깨는 조사가 공개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은 1980~1990년대 일반약 가격을 조사,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현진 회장은 1979년부터 표준소매가제가 폐지된 1998년도까지의 의약품 가격을 신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광고자료 등을 활용해 약대생들과 함께 조사해 발표했다. 약준모는 "조사결과 1979년 판매되던 낙센정, 그랑페롤 같은 의약품은 1979년도의 표준소매가와 지금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반대로 당시에 평당 52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2700여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형자동차급인 코티나 차량 역시 4만원에서 현재 3000~4000만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 1982년도 기준 파스류 2매입은 1100원에 판매됐으며 12정짜리 콧물약 역시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준모는 "이는 현재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훼로바정 역시 100정 기준 1만8000원에 판매됐으나 이 가격이 동일품목의 현재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타민C1000mg의 경우 30정 5000원을 받았으며 이는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며 "반면 1983년 분양된 개포·반포지구 아파트 당시 평당 분양가는 134만원에서 7000만원~억원으로 고공행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5년 기준 10정기준 5500원에 판매되던 구충제의 경우 오히려 현재 판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니티닌류 제산제들은 80, 90년대 60정 기준 4~5만원대에 판매됐으며, 이는 현재 판매되는 파모티딘류 제산제의 몇 배 가격이다. 바르는 파스, 연고류, 지사제의 경우에도 당시 판매가격과 현재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준모는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서 전반적인 표준 소매가가 급등했는데, 문제는 당시 정착된 의약품 가격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인하됐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3000원 중반대에 판매되던 10T, 12T 기준 종합감기약, 최소 4000원 이상 판매되던 파스류, 4000~7000원에 판매되던 연고류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가격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경증질환에 대한 압도적인 접근성을 가진 전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과의 경쟁, 일반약 가격 인상에 대한 약사 집단의 보수적 접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격변화가 없었던 낙센정은 국민들의 물가인상율을 체감하는 제품인 짜장면 가격과 비교했을 때 1979년 기준 1.5정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면, 2023년 기준 20~30정이 있어야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일반약 가격이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본다면 일반인 약국개설·법인화가 허용돼 대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의 경우 독과점 이후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다른 업종의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것. 특수장소인 공항, 기차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 가격을 고려해 보면 동네약국에서 일반약 자체는 근본적으로 큰 수익을 위한 목적 보다는 처방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무약촌, 주말,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 것은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의약품 가격으로 인한 희박한 수익성 때문"이라며 "약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큰 편의점약 확대가 아닌 응급실, 달빛병원에 주는 혜택과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격저항으로 인해 제약사들 역시 일반약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 일반약 물가인상율에 따른 정상화 및 과도한 경쟁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유도를 막기 위해 표준소매가제도의 부활을 통한 박리다매식 수익 확보 차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8195; 박현진 회장은 "약국의 역할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안전한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있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아니라, 지역 보건지킴이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2025-09-26 09:44:29강혜경 -
의협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 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로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을 낭비했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26 09:37:48강신국 -
정부, 의료혁신위 구성 착수…"의료개혁 권고안 도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의정갈등 없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각 분야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단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2025-09-26 09:36:20이정환 -
반전은 없었다...콜린 환수계약 무효소송도 패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행정소송에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건당국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위법하다는 새로운 소송 승부수를 던졌지만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4건 모두 패소로 마무리됐다. 급여축소 소송도 5년 법정 공방 끝에 고배를 들었다. 제약사들,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 첫 판결서 패소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25일 제약사 24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지만 1년 만에 패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환인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이연제약, 넥스팜코리아, 한국파비스제약, 구주제약, 마더스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등 24곳이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환수협상 법적 공방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개정으로 환수협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환수협상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계약 무효 소송을 청구하면서 환수협상 명령은 사실상 강요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약사들은 “만약 원고들이 건보공단 이사장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우려됐다”라고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약사들에 보낸 이메일에는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에 자진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상 마감일인 2021년 2월 10일 이전인 2021년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에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협상을 안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130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환수협상 요구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임상재평가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제약사들은 이 소송에서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제약사들은 “이 사건 환수조항은 품목허가 취소 등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소급해 반환할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사건 환수조항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에 명시된 위법한 행위로 보험자·가입자 등에 손실을 주는 제약사들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환수조항에서 요양급여 반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품목허가 처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급여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환수조항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효능·효과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하고 제약사들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환수협상 계약 무효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콜린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도 전패...급여축소 행정소송도 고배 제약사들은 계약 무효 소송도 패소하면서 콜린제제를 둘러싼 환수협상에서 단 한번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제약사들은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에서도 완패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기존에는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 다툰 집행정지 사건 10건 모두 승소하면서 급여축소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웅바이오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지난 21일부터 급여축소가 시행됐다.2025-09-26 06:20:2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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