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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통과…복지부 "문신용 일반약 신규 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문신업 종사자들은 문신 행위 때 쓸 수 있는 마취용 일반약이 별도 제품으로 시판되지 않아 다른 용도로 허가된 일반약 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법이 안 돼 불법인 바 제약사들이 문신용으로 일반의약품 마취약을 허가받아 만들 수 없었지만,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문신에 맞는 용도로 일반약이 별도 허가될 수 있을 겁니다."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신사 면허 취득자는 의사·약사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일반의약품을 취득·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리도카인 성분 마취용 일반약에 대해서만 문신사 취득·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부칙에 따른 시행일 이전까지 문신사의 일반약 사용 관련 규정을 비롯해 문신사 면허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련 직능과 협의하며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문신사법은 부칙 시행일 유예기간이 정부 공포 후 2년이다. 면허제도에 필요한 필기·실기 등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제 사용은 추후 (약사회 등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 제출한 문신사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무면허자 문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법 상 의료인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문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문신사법 국회 통과로 문신사 국가면허시험 취득자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인체 침습 의료행위인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약사 면허권인 일반약 취득·사용이 가능해진다. 물론 문신사가 쓸 수 있는 일반약은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의약품으로 제한된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문신업소에서 문신사가 소비자에 문신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복지부 고시한 일반약이 약국 외 문신업소로 유통될 수 있게되는 셈이다. 곽순헌 국장은 복지부가 문신사에 허용할 일반약 종류와 관련해 추후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입법에 앞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문신행위에 필요한 일반약 마취제에 대한 충분한 산업적 수요가 확인된 만큼 관심이 있는 제약사들이 법 통과에 힘입어 문신행위 일반약을 만들어 허가·판매하게 될 것이란 게 곽 국장 설명이다. 곽 국장은 "문신사 사용 일반약은 계속 협의하겠지만 아마 제도화가 되면 시장 규모가 커서 그(문신행위)에 맞는 일반약들이 출시될 것으로 본다"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제약사들도 입법 전에는 문신업소에서 쓸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화만 되면 바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곽 국장은 "지금은 문신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리도카인 등 마취제도 문신용이 아닌 다른 용도 의약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법화되면 용량을 낮추고 사용용도 등만 바꾸면 돼서 문신용 일반약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면허 제도화를 위해 문신사 국가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할 전문가 풀도 구성할 계획이다. 곽 국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이 문신사 국시 교육이나 시험에 반드시 참여해햐 한다고 주장한다. 실기 시험은 문신 때 지켜야 할 위생을 중심으로 안전, 감염위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라 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했을 때 일부 업소는 위생 관념이나 개념 자체가 없는 수준이었고, 차별화를 두려는 일부는 감염내과 교수나 감염 전문 간호사를 초빙해 교육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2025-09-25 17:16:43이정환 -
'핫플' 성수동, 피부과 전성시대...월 평균 매출 1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서울의 대세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유동인구의 대다수가 젊은층인 것을 반영하듯 피부과가 대세를 이뤘다. 이 지역은 트렌드에 민감한 2030세대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직장인 층과 주거 고객층이 적절하게 섞여 피부과 이외에도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가 포진 돼 있는 특성을 보였다. 데일리팜은 26일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성수역(2호선) 1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원과 개 약국이 운영되고 있었다. ◆가장 많은 피부과, 월평균 매출 1억1447만원=성수역 반경 1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총 51곳으로 피부과와 내과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과 7곳, 정형외과 6곳,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각 5곳, 안과 2곳,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각 1곳으로 나타났다. 피부과의 경우 월 매출은 1억1447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와 더불어 가장 많이 포진 돼 있는 내과의 월평균 매출은 2889만원이었다. 전체 과목을 포함한 월 평균매출은 5127만원이었으며, 중간값은 3171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019건, 결제단가는 4만4544원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0.28% 낮았다. 평균 운영연수는 11.2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은 72.5%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았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30대 여성이 19.5%로 가장 높았고 30대 남성 12.4%, 40대 여성 11.5%, 50대 여성 10.6%로 비교적 '여성' 비율이 높았다. 1년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 고객은 월요일이 21.9%로 가장 많았고 목요일 17.7%, 화요일 15.9%, 금요일 15.3%, 토요일 14.5%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이 지역의 고객층은 유입고객이 35.9%, 직장고객 33.8%, 주거고객 30.3% 비중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약국 41곳 월평균 매출 4032만원=이 지역 약국은 41곳이 포진돼 있으며, 월 평균 매출은 4032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간값은 2956만원이었다. 최근 3개월 월 평균 기준 약국의 결제건수는 2555건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0.15% 낮고, 평균 결제단가는 1만5948원으로 조사됐다. 약국의 평균 운영연수는 13.4년이었고,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3.2%였다. 약국 이용환자는 젊은층 여성 고객 비중이 높았던 병원과는 달리 고령, 남성 고객의 방문이 많았다. 60대 이상 남성이 16.1%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여성이 13.1%로 그 뒤를 이었으며, 50대 남성 12.8%, 30대 여성 11.2%, 50대 여성 10.9%, 40대 남성 9.3% 순이었다. 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12월 이용비중이 9.2%로 가장 높았고,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0%로 방문이 가장 많았다. 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38.4%로 가장 많고, 직장고객 33.3%, 주거고객 28.2%였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9-25 16:34:09김지은 -
오리지널 떠난 시나칼세트 시장, 불순물 리스크 공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시나칼세트 제네릭업체들이 오리지널 시장 철수로 기회를 맞았지만, 계속되는 불순물 리스크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작년말 불거진 불순물 리스크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자로 새한제약 레그칼정25mg과 라이트팜텍 칼레그나정25mg에 대해 불순물(N-nitroso-cinacalcet)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로 일부 제조번호(24001)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2개 제품은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관련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에 사용되는 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 의약품이다. 올해 1월에도 2개 제품은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로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이 떨어졌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시나칼세트염산염 의약품에 대한 19건의 회수 명령이 나왔다. 국내 유통 중인 오리지널 제품뿐만 아니라 제네릭사 전 제품이 포함됐다. 시작은 지난 11월 오리지널 제품인 레그파라정(한국쿄와기린)이었다. 그러다 12월부터 전체 제네릭 제품으로 확산됐다. 시나칼세트염산염의 불순물 이슈는 지난해 11월초 미국FDA가 공지하면서 알려졌다. 미국FDA는 발암우려물질인 니트로사민이 시나칼세트 성분에서 초과 검출된 인도 원료의약품 제조사 닥터 레디에 관련 제품 리콜을 지시했다. 이후 오리지널 레그파라에서도 니트로사민 일일 허용 섭취 용량이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돼 일본에서 자진 회수가 시작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 시나칼세트 성분에서 니트로사민 일일 섭취 허용량을 400ng로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이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니트로사민은 제조 과정 중 특정 화학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는 10개의 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 약제 급여목록에 등재돼 처방이 되고 있다. 모두 제네릭의약품이다. 오리지널 레그파라는 지난 5월 허가를 취하하고, 국내 시장을 철수했다. 한국쿄와기린은 불순물 리스크가 있는 레그파라 대신 같은 적응증을 가진 올케디아정(에보칼세트)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올케디아는 레그파라보다 부작용이 개선된 차세대 약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아직 시장에서 완전한 교체를 하지 못했다. 작년 10월부터 급여 적용되고 있는 올케디아는 올해 상반기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 실적이 약 6억원에 머물러 있다. 작년 레그파라가 연간 20억원 실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아직은 기존 시장의 절반만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10개의 국산 제네릭약제에게는 분명 기회이다. 하지만 니트로사민 초과 검출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나칼세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어 상승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현재 10개 제네릭 모두 휴온스가 생산하고 있다. 이에 한쪽에서 불순물 초과 사실이 검출되면 제조번호가 같은 다른 제약사 제품으로 연쇄적으로 회수가 이어지는 구조다. 다만, 오리지널 철수와 제네릭 약제의 불순물 검출 연쇄 발생에도 불구하고 시장 공급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나칼세트 성분 의약품의 시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상적인 제품도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신장학회는 "니트로사민이 초과 검출된 약제를 최대 용량으로 매일 복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평생 복용했을 때 암 발생 위험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쿄와기린 전달 내용이 있다"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2025-09-25 16:16:55이탁순 -
2곳 폐업하니 또 3곳 개업…파크포레온 약국 경쟁 심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내 약국 개폐업이 이어지면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업 반 년도 안 돼 약국 2곳이 폐업하는가 하면, 이 달 들어 신규로 허가받은 약국만 3곳이 된다. 그야말로 변화무쌍 그 자체다. 신규로 개설허가를 받은 약국 가운데는 한약사 약국도 포함돼 있다. 교차고용으로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뻗친 9호선 방향 올림픽파크포레온9에 이어 5호선 방향 올림픽파크포레온5에까지 한약사 개설 약국이 개설된 것이다. 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층과 3층, 4층 약국이 이달 8일과 11일, 15일 허가를 받고 운영에 돌입했다. 이로써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내 약국은 1층 2곳, 2층 8곳, 3층 7곳, 4층 1곳 등 총 18곳이다. 역대 최대수준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도 운영에 돌입했다. 6평 규모 해당 약국은 지하철 역에서 1분 거리임을 강조하며, 추석에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신규 약국 개설자 가운데 한 곳이 한약사 약국"이라며 "나홀로 형태로 일반의약품만 취급하고 있다. 종전 타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와 기존 약들을 가지고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가 내 개폐업이 잇따르는 부분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 내 약국은 외부 유입 처방 보다는 상가 내 처방이 도는 구조이다 보니, 신규 개원 없이 약국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자칫 출혈경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 개폐업 현황을 보면 의원은 치과를 포함해 총 17곳으로 아직까지 폐업은 없다. 2층이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11곳으로 가장 많고 3층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5곳, 4층 검진의원 1곳 등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5개 의원의 처방전을 7곳이 나눠 흡수하는 3층의 경우 과열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지역의 약사는 "신규 상가 내 양수도, 개폐업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 대비 많은 약국이 개설됐고 무한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들약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며 "자리를 잡아나가는 약국들로써도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소 1년간은 관련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2025-09-25 16:08:51강혜경 -
심평원 "희귀질환치료제 관리강화·별도기금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롭게 등장하는 희귀·중증질환치료제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사후관리 강화와 별도기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속허가에 따른 불확실한 근거를 추적 관리하고, 해외사례처럼 별도기금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5일 심평원은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소영 심평원 약제성과평가실장은 희귀질환 치료제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신약 허가 중 52%가 희귀질환치료제이고, 미충족 의료수요를 고려해 신속허가를 위한 4개의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대리지표 등으로 신속허가를 했을 때 궁극적으로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실익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FDA도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재작년부터는 대리지표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확증임상시험을 시작했거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또 미이행하거나 예상되는 임상적 이득이 없으면 허가철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희귀치료제에 대한 예외제도가 아닌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별도기금 마련 ▲급여기준과 사전-사후관리 방안의 개선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고, 가이드라인은 올해 11월에 나온다. 사후평가를 조건으로 등재해 보장하고 근거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을지를 조건으로 사후관리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도 암 기금에서 등재를 해줘야 할 경우와 아닌 경우를 분류한다. 혁신의약품기금까지 마련했다. 대만과 호주도 유사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별도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실장은 “급여기준과 사전사후 관리 보완이 필요하다. 환자 단위 급여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제와 질환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제약사만으로는 자료를 모으고 취합하기 어렵다. EU도 범국가적 협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2025-09-25 16:01:01정흥준 -
[팜리쿠르트] 일동제약·오츠카·바이오플러스 등 약사 채용2025-09-25 15:43:33차지현 -
마퇴본부 경북지부, 경북행복재단과 마약 예방 업무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와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은 오늘(25일) 마약·약물남용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경북도민의 정신& 8228;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약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북도민 대상 마약 및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예방 교육, 워크숍, 캠페인 등 공동 프로그램 추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에 따른 트라우마 대응과 심리정서지원사업 협력 ▲기타 마약 및 약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귀옥 지부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 중심 예방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경북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마약 및 약물 오남용과 중독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재단은 마퇴본부 경북지부와 함께 경북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마퇴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5-09-25 15:15:45김지은 -
서초구약, 회원 약국 방문해 추석 명절 맞이 송편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23일부터 오늘(25일)까지 전 회원 약국을 방문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추석 송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서 강미선 회장은 송편과 함께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바로알기!’ 자료를 책자로 인쇄해 각 약국에 배포하고 약사 연수교육,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 등을 기한 내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강 회장은 회원 약사들에게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약사직능 발전과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회가 제공하는 강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원 약국 방문에는 강미선 회장과 방호상, 정은숙, 신승우, 안지원 부회장, 정소연 단장, 유한철, 김윤경, 김지원, 김혜성, 박예진, 전구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9-25 15:05:29김지은 -
식약처 "임신부, 의·약사 상의 후 아세트아미노펜 복용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 시 의약사와 상의하라고 25일 안내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새로운 과학적 증거와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8228;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2025-09-25 13:54:47정흥준 -
제약사들, '콜린알포' 환수협상 계약 무효 소송 패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 체결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배를 들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을 두고 펼치는 행정소송에서 단 한번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제약사 24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10월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 만에 패소했다. 콜린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은 사실상 강요 성격이 있을뿐더러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환인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이연제약, 넥스팜코리아, 한국파비스제약, 구주제약, 마더스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등 24곳이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단 한번도 승소하지 못한 상태다.2025-09-25 13:33:4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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