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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잘 나가는 바이오기업 '탈 코스닥'의 명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바이오 업계에 코스피 이전상장 열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최근 이전상장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앞서 HLB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전상장 안건을 통과시키며 관련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HLB는 한때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했던 바이오 섹터 대표 업체다.이들 기업의 행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고 외국인 접근성도 우위에 있다. 일부 기관은 운용 규정상 코스피 종목에만 투자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이 곧 '기업가치 재평가'로 직결되는 셈이다.브랜드 신뢰도도 무시할 수 없다. '코스피 상장사'라는 타이틀은 해외 투자자나 글로벌 파트너사에게도 강력한 신호가 된다. 바이오 기업에 있어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은 사업의 핵심 기반인데, 글로벌 제약사는 계약 체결 시 상장 시장을 기업 신뢰도의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삼기도 한다.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이다. 셀트리온은 2018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하며 단숨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했다. 27일 종가 기준 셀트리온 시가총액 39조4444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상장사 중 12위에 올라 있다.다만 코스피 이전상장이 무조건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코스닥은 일정 시점이 되면 무조건 떠나야 하는 시장 혹은 임시 정거장처럼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이전상장이 자율적 선택이 아닌 구조적 강제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코스닥은 원래 벤처와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플랫폼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시장이다. 코스피 대비 진입 요건이 낮고 신산업 중심의 평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아직 뚜렷한 매출원이 없는 혁신 기업에 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초기 기술기업이 이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 신뢰를 얻으며 성장해왔다.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확보라는 명분이 충분하더라도 규모가 커진 유망 기업이 모두 코스피로 빠져나간다면 자칫 자본시장의 건강한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코스닥이 단기 체류지처럼 여겨지게 되면 코스닥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자본시장의 다양성과 균형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국내와 달리 해외 자본시장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이 반드시 이전을 택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 세계적 기술기업 상당수가 여전히 나스닥에 상장해 있다. 각 상장 시장이 고유한 역할과 위상을 갖고 공존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고 기업은 시장의 특성과 자사의 전략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한다.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를 막을 이유는 없다. 더 나은 시장 환경을 찾아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건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자 성장 전략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정해진 수순처럼 코스피로 향하는 흐름이 고착화되면 자본시장 생태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 상장돼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2025-08-28 06:17:35차지현 -
[기자의 눈] 대체조제 반대하는 의사, 품절약 해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국회에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기다렸다는 듯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이번 개정안은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자 의협은 역시나 이번 법안이 대체조제를 쉽게 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임의적인 대체조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 처방권이 무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의사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에서는 성분명처방을 넘어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의사들이 줄곧 주장해 온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이유는 약사의 처방 변경에 따른 환자 안전 위협, 의사 처방권 무력화, 그에 따른 의약분업 붕괴 등이다.의사 처방권 무력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대체조제 활성화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코로나19 확산 이후 5년이 넘게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보다 정도는 순화됐다 하더라도 예측 불가한 약 품절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속되면서 제약,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는 업무에 적지 않은 부분을 의약품 재고 확보와 수급 관리에 할애하고 있는 형편이다.약 수급 불안이 극심했던 코로나 기간 일선 약사들의 의약품 재고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체조제 시도, 환자의 이해가 없었다면 일시적 이슈로 부각되다 잠잠해진 ‘약국 뺑뺑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을 가능성이 컸다.의약품 품귀, 품절은 뾰족한 대책 없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법은 국회에서 기한 없이 계류 돼 있는 상태다.이 과정에서 처방권 유지를 강조하는 의사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냈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묻고 싶다.권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처방한 약이 환자에게 탈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조할 의무와 책임도 따를 것이다. 책임 없는 권리 주장은 권한 남용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정부도 이제는 특정 직역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해 활성화를 꾀하는 대체조제가 이제는 말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2025-08-26 16:54:12김지은 -
[기자의 눈]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 언제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덕산병원, 일산차병원...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다. 잠잠하던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가 최근 연거푸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관심도 커지고 있다.사례별로 살펴보면, 동아대병원 약국개설 취소소송은 내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일산차병원 1층 약국개설 시도 역시 진행중이다. 고양시약사회는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약국이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며, 개설 시도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오는 12월 완공을 앞둔 수원덕산병원 역시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10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분양·임대가 마무리되고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야 할 상황이지만, '어디가 A급 문전약국이 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과 인접해 있는 A급 약국자리 상가가 당초 병원부지였기 때문인데 보건소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사실상 병원과 나란히 위치한 이편한세상시티고색에 1곳, 병원과 150m 가량 떨어진 수원고색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에 2곳이 분양 완료된 상황이며 각각의 분양가는 30억원에서 122억원까지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상황이다.평당 1억원을 들여 약국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으면 약국을 할 수 없다 보니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약국은 약국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업종보다도 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횡단보도 하나에, 신호등 하나에 약국 매출은 천지차이가 나다 보니 보건소나 지자체 판단 하나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은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복지부 역시 2020년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전국 보건소 등에 배포했지만 담당자 재량에 따라 판단 기준과 역량이 각기 다르다 보니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천안 단국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사례에서는 이미 허가된 약국의 개설이 취소되는 사례도 최근에는 비일비재하다.개설된 약국을 취소하는 것 보다 앞서 할 일은 의와 약이 분업이 이르게 된 취지와 약사법 조문마다의 함과 의를 찾는 일이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의료기관 부지 혹은 건물 내 약국개설이 용인된다면 이는 공간적·기능적 독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종속을 낳을 수밖에 없다.'그래도 들어가려는 약사'가 있는 것도 맞지만, 모호한 행정청의 태도와 판단으로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의약종속을 초래하는 꼼수개설은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2025-08-25 14:09:18강혜경 -
[데스크 시선] 스티렌 급여 재평가와 환지본처[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국산 천연물신약(현 천연물의약품) 1호격으로 800억대 초블록버스터 위용을 자랑했던 동아ST 스티렌정 급여 재평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탄생 배경·역량·역할론은 배제되고, 국제 SCI급 학술지·교과서 등재·게재 여부에 치중된 이른바 해외 학회 사대주의 색채가 농후한 심평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가이드라인 설정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2002년 시판허가를 획득한 스티렌은 애엽에서 유효성분을 추출·분리해 개발된 위염치료제로 임상3상에 성공하며 다국적제약사의 경쟁품들과 당당히 겨뤄 대한민국 대표 위장약으로 성장해 왔다. 당시 동아제약은 스티렌 개발을 위해 1994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품 연구·개발에 착수해 약 150억원의 R&D 비용을 투자했다. 스티렌은 국내 5개 병원(아주대병원·서울아산병원·강남성모병원·부산백병원·전남대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완치·유효율 면에서 대조약보다 치료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위염·위궤양 치료제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20조원을 상회 정도로 큰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오메프라졸·라니티딘 등 산분비 억제제가 주도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산분비 억제제는 만성위염이나 알코올·소염진통제 등에 의한 위장 장애에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스티렌의 탄생은 그야말로 국산 R&D의 쾌거이자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 공로를 세운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자원이 풍부한 국산 생약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분리해 개발된 스티렌은 자원 활용·부가가치가 그 어떤 약물보다 크다.스티렌은 출시 이후 지금까지 4번의 약가인하 과정을(231원→168원→112원→111원)을 겪었다. 현재의 약가만 놓고 본다면 대체약제들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워낙에 비중있는 오리지널 약물이다보니 딸린 제네릭과 개량신약만도 40여개를 훌쩍 넘는다. 만약 심평원의 앞뒤없는 약가 삭제가 강행된다면 비록 어느정도 건보재정 절감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부 정책 기조만 믿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제품을 키워온 많은 제약사들의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헬스케어산업 전체는 물론 복지부 전현직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급여 재평가 기준(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심도 있는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임상적 유용성 항목은 의학적 권고 교과서·임상진료지침·HTA보고서, 심평원 근거문헌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교과서, SCI·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이다. 비용효과성은 말그대로 대체 가능성 및 투약 비용 비교·대체 약제 존재 여부·평가 약제와 대체 약제 간 투약비용 비교 등이 검토된다. 이중 사회적 요구도는 의료·사회·재정적 요소가 검토된다.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도 사실상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허가 당시 천연물신약)에 불리하면서도 불합리하게 작용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A8 국가 중 2개국 미만 등재이면서 청구액 200억원 이상인 약제가 대상인데, 스티렌이 바로 이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한방의 표준·과학화를 통한 한국형 신약인 천연물신약 개발이라는 20여년 전 당시의 국가정책과 완전히 궤를 달리한 심평원의 정면도전 또는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제도에 대한 배신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케미칼 또는 바이오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진출이 어려운 천연물의약품에는 불리한 기준 논리로 해석된다.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과거 A제품의 경우, 단 몇쪽 남짓 분량으로 유럽 학회지에 소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재평가에서 살아남은 실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스티렌의 경우 해외 유수학회지와 교과서에 편재된 적은 없지만 다수의 국내 학회지 등에 실리며 그 효능·효과와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국내 의료연구·교수진은 미국·유럽의 그들보다 비교열등하다는 논리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모든 논문 게재·임상은 국내는 철저히 배제한 채 글로벌에서만 진행해야 할까.스티렌의 기사회생에 대한 당위성은 위의 근거논리 외에도 차고 넘친다. 일본계 다국적제약사 오츠카의 간판제품 뮤코스타와 셀트리온제약 고덱스가 좋은 실례다. 뮤코스타 역시 심평원이 그토록 중요한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SCI급 논문과 교과서 수록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눈에 띨 정도는 아니었다. 아울러 위염치료제 분야에서 뮤코스타·레바미피드·스티렌 등과 같은 방어인자증강제는 주로 동북아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점도 당시 뮤코스타에 대한 급여 적정성 인정에 상당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몇해 전, 고덱스 역시 급여 적성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한 소통과정에서 17% 수준에서의 자진약가 인하를 취하면서 급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오는 10월 초, 스티렌 급여 적정성 불인정과 관련한 심평원 약평위의 심의결과가 예정돼 있다. 남은 한달여 동안 심평원과 당해 기업 간 긴밀한 소통도 예상된다. 한간에 들리는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 유무를 따지는 지루하고 긴 소송전 보다는 양측의 교집합인 대체약제가중평균가(92~97원)를 제시·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건당국의 정책·제도·기조는 오직 국민·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방향을 선회해야만 한다. 이에 반하는 논리는 폭정과 진배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심평원은 제약주권 확립의 염원과 갈망 그리고 국민적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스티렌에 대한 환지본처(還至本處: 본래의 자리로 되돌림)를 몸소 실천해야 함이 옳다.2025-08-25 06:00:25노병철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부작용, 정부 대책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식으로 '초·재진 환자 범위 제한' 대신 '처방 금지 의약품·처방 기한 규제'를 선택하면서 보건의료계는 각자 입장을 담은 입법 의견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특히 복지부가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제한된 환자군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 조제·배송' 조항을 포함하면서 약계는 안전한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한 약사 역할 법제화 방안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커졌다.복지부 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개진되고 있는데다,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4건(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발의안)에 이어 추가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도 있다는 점에서 최종 입법안은 복지부 안을 골자로 한 국회의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거쳐야 가까스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비대면진료는 지난 5년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단계에서 크게 눈 여겨 볼 만한 사고나 부작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이 유독 크다.복잡한 입법 상황 속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복지부가 기존 비대면진료 환자들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우려되는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안을 섬세하게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는 점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규정하는 방식과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등에 대한 처방약 전달 방식,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중개 플랫폼 편법 영업 규제책 등의 합리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의견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분위기다.이런 복지부의 입법 노력은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 때도 안전하면서도 환자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직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 등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국민과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상황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한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만 복지부가 무겁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입법 요소 중 한 가지가 배제되고 있다는 찜찜함이 남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실현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다.비대면진료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같은 특정 지역,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매몰되는 현상을 가속화 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얘기다.이재명 정부는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인프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아울러 보건의료·복지·주거·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고령화, 만성질환 확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통합돌봄법(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 연착륙을 위해 중앙 정부인 복지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에 나선 상태다.나아가 주치의제, 방문약료제 등을 활성화 해 지역사회의 예방의학적 가치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수립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대표발의(남인순 의원)한 상태다.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 원칙과 여당의 입법 방향성을 곱씹어 볼 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시행되는 방향의 제도화 입법을 별다른 고민없이 수용하는 것은 모순이다.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허용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권역으로 환자가 과몰입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격차 해소, 주치의제를 포함한 통합돌봄법 역착륙, 의료기관 쏠림 현상 타파 등 정부 과제를 자칫 실패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이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입법안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 복지부가 우리나라 대·중·소 진료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진료권 등 지역 단위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도록 독려하는 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에 불을 당기길 바란다.물론 구체적인 법안 설계가 어렵고 까다롭겠지만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 부작용 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가 팔을 걷어 부쳐야 할 의제임이 분명하다.환자가 자신의 생활권(집·직장 등)에서 가까운 동네의원(일차의료) 담당 의사를 지정해 상시적이고 포괄적으로 건강·질병을 관리받는 '주치의 제도' 성공을 외치는 동시에 환자 거주지나 생활권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입법안을 수용한다면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신뢰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테다.2025-08-24 14:36:54이정환 -
[기자의 눈] 약 배송 논의에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제한적 약 배송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 우려는 차치하고, 법제화 시 예상 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거론되는 약 배송 허용 범위는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시범사업에서도 약 배송이 가능한 대상이다.예외적 허용의 우려점은 향후 세밀하지 않은 법 조항을 비집고 들어올 약 배송 확대 시도들이다.가령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에게 처방약을 보내면서 일반약을 함께 배송한다면 어떻게 될까. 섬·벽지가 아니라 허용 범위는 아니지만 격오지로 처방약을 배송하다 적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진료는 비대면인데 조제는 대면으로 해야 하냐는 주장처럼, 전문약은 배송이 되는데 일반약은 약국에서 사야하냐는 요구가 나올 것이다. 의료취약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 약 배송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결국 민원, 신고와 소송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찬·반으로 나뉜 사람들은 정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 판례만을 올려다보며 분쟁을 이어가고,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약계와 정부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들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비용은 적지 않다.수십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갈등,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제도화 과정의 미진함에서 비롯됐다.그 책임의 화살은 결국 정부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지 못하며 당사자들도 사회적비용을 지불하는 중이다.약 배송도 마찬가지다. 법이 허술하면 다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약사법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손대지 못하고 있는 조항들이 여럿이다. 만약 허용 범위를 놓고 분쟁이 사방에서 벌어진다면, 뒤섞여버린 이해관계들로 인해 법을 손보기 위한 시도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 배송 논의는 입 밖에 꺼내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비용을 물어야 하는 이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외조항을 벗어날 경우에는 어떤 규제 장치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허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2025-08-21 16:48:59정흥준 -
[기자의 눈] 불편한 천연물의약품 이중 잣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장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3대 전략과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임상 성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내세웠다.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7% 늘어난 153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보험급여 영역에선 정반대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에 대한 급여 퇴출 논의다. 정부는 지난해 애엽추출물을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진행된 논의에선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간 사례를 감안하면 극적으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한쪽에선 천연물의약품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임상적 유용성 부족을 근거로 환자 접근성을 축소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 육성과 대표 제품 퇴출을 병행하는 모순은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으로 비춰진다.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는 두 번의 재평가에서 나온 서로 다른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애엽추출물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은 유용성이 인정됐다. 반면 ‘위염 예방’에 대해선 문제가 제기됐고, 임상자료 제출 지연을 둘러싼 법적 공방 끝에 급여 삭제로 결론이 났다. 위염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동일 약물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의료 현장뿐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 입장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남는 대목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연구 동력을 역화시켰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이 1~2개의 천연물의약품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012년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를 허가받은 이후, 국내에선 13년간 천연물의약품이 배출되지 않았다. 유토마는 원가 문제로 발매조차 되지 못한 채 2022년 재심사자료 미제출로 허가가 취소됐다. 같은 해 종근당이 천연물의약품 ‘지텍’을 허가받았지만, 급여 등재가 지현되면서 역시 출시되지 않았다. 한때 국가 전략사업으로 주목받던 분야가 제도적 모순 속에 사실상 멈춰선 것이다.애엽추출물을 둘러싼 논란은 몇몇 품목의 생존 문제를 넘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궤적과 직결된다. 과거의 성과를 무비판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자산을 시대착오적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다.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중 잣대를 바로잡는 일이다. 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퇴출 논의를 병행하는 모순을 해소하고 임상연구과 상업화 지원, 품질 표준화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천연물의약품이 다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2025-08-21 06:16:11김진구 -
[기고] 섣부른 약 배송 제도화는 국민건강 위협최근 일부 의료계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산을 이유로 의약품 배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약품 배송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의약품 제도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을 외면한 채 편의성과 산업 논리에만 치우친 위험한 발상이다.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소분 조제 제도를 갖고 있다. 환자 복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밀봉된 완제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개봉·분쇄된 형태로 환자에게 전달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용 정제를 분쇄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배송 과정에서 습기와 온도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다. 여름철에는 아이스팩을 넣더라도 의약품이 젖거나 고습도로 인해 변질이 촉진될 수 있다. 실제로 여름철 가루약의 주요 문제는 수분 흡수에 따른 성상 변화인데, 장거리 배송으로 24시간 이상 경과한다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비용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냉장·저온 배송 체계를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부담을 환자 개인이 모두 짊어진다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면 필수 진료에 투입돼야 할 소중한 자원이 특정인의 편의성 때문에 낭비된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수십 년간 약 배달을 허용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약효 손상, 변질, 위조 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배송 중 품질이 떨어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는 사회적 논란이 될 정도로 빈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기간 중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후기 제공 상품을 받기 위해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었음에도 위험을 숨기고 긍정적인 후기를 남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게다가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진료를 본 의사는 별문제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기까지 했다. 환자 안전보다 소위 플랫폼의 영리활동이 우선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더 큰 문제는 본인 확인 절차의 부재다. COVID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까닭에 의약품 역시도 비대면으로 배송이 되고 있고, 이는 의약품의 전달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마약을 직구 및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본인이 아닌 곳에 배달 주소를 정한 이후 다른 주소에 비대면 배달된 의약품을 탈취하는 형태가 알려진 것을 고려해본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역시 비슷한 형태로 악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즉, 무조건적인 본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제도적 정책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지역 약국의 존립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주민 편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취약지역은 온라인 기반 산업 변화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연구 결과에서도 온라인 매장 확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폐업률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품 배송은 오히려 지역 약국의 폐업을 촉진하고, 그 결과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여기에 온라인 가짜 약국과 가짜 약사의 난립 위험까지 겹친다. 기존 오프라인 약국에서는 비자격자의 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 육안 확인이라는 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배송 체계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 특히, 한약사 약국에서 불법의약품을 배송한 사건이나, 최근 한약사에 의한 면허 위조 사례 등, 이러한 가짜 약사 및 가짜 약국을 가려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러한 온라인 가짜 약국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 및 보도자료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현재 다년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소위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있었고,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이상 돈이 된다면 마약이든 향정신성이든 배송하던 기존 플랫폼 업자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정식으로 법제화된 이후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미래 산업이니까’,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을 추진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한 물품이다.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약사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지 말고, 국민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어떠한 산업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필자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박사- 전 약준모 대외협력국장, 총무위원장- 한미약품 연구센터 PL- 평택 큰사랑약국 대표약사- 현 약준모 회장2025-08-20 19:20:47박현진 약준모 회장 -
[기자의 눈]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도 혁신은 있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우리나라 보험급여 제도를 논할때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수식어는 많은 갈증을 유발한다. 아마도 제약업계가 바라는 가장 오래된 제거 대상 1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의 대상이 그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염원이었던 ICER 임계값 탄력 적용을 받기 위한 혁신신약 우대방안에도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수식어는 형태를 바꿔 암묵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이다.하지만 이제, 사람이 죽을 정도가 돼야 심각한 질환이란 인식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질환과 합병증 등을 포함하면 수많은 인구의 간접적 사망원인이 되는 만성질환 신약들은 현 급여제도에서 외딴 섬이 되버린지 오래다.이미 올드드럭이 즐비하고 신약의 출몰 자체가 줄었다지만,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신약이 있음에도,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유방암치료제 '트로델비'가 최초로 혁신 신약 우대방안 대상으로, ICER 혜택을 받고 6월부터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트로델비는 임계값이 7000만원대로 책정됐다. 전례없는 금액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제성 평가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7년 당시 1인당 GDP인 2500만원 기준 일반 약제 2500만원, 항암제 5000만원으로 ICER 임계값이 설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정설이다. 실제 지난해 심평원이 밝힌 2019~2023년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ICER값은 일반약제가 1206~3610만원, 항암제가2588~4792만 원이었다.트로델비가 중대한 족적인 이유다. 다만 이같은 족적이 극히 드문 사례가 되지 않아야 한다. 혜택을 내놓고 적용이 없는 것은 무용이다. ICER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에는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 가능한 경우'라는 조항을 포함 3가지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생존기간이란 단어에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뜻이 내포돼 있지만 명확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질환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 부담 등을 고려해 혁신성 인정이 필요한 경우 명문화된 세가지 요건 전부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연한 심사 가능성을 시사한다.지난 7월 이재명 정부의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은경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트로델비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성 인정을 위한 정책 변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비만치료제로 그야말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마운자로'가 최근 당뇨병 적응증에 대한 급여 신청을 제출했다. 워낙 비만이 유명하지만 마운자로의 당뇨병 영역에서 성과는 상당하다. 혈당 조절 목표를 넘어, 10명 중 6명이 저혈당 위험 증가 없이 정상 혈당 수치를 달성해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과 사망률 감소라는 치료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뇨병에서 무려 '관해'라는 개념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일반적인 등재 절차를 밟는다고 가정할 때, 마운자로가 당뇨병 급여 등재에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만성질환은 이미 특허만료 의약품들이 주로 처방되고 있다. 이들 약제가 비교대상인 상황에서, 바이오 신약의 진입에 밝은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신약과 약가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중대한 시류에 놓여 있다. 트럼프 정부의 우리나라 약가 정책 압박과 고가약의 홍수 속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정책 방향성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어 본다.2025-08-20 06:00:00어윤호 -
[데스크 시선] 별도 기금없이 항암제 약제비 감당하겠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암제 급여 청구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4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2024년 암질환 약품비는 4조1374억원으로, 2023년 3조8506억원보다 7.4% 증가했다.전체 약품비(26조9897억원) 증가율 4.5%보다 항암제 약품비 증가율이 더 가파르다.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등 고가 항암제들이 등장하면서 항암제 약품비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당장 급여 대기하고 있는 최신 항암제들이 급여 등재될 경우 금새 2~3조가 더 추가될 전망이다.재정 적자가 쌓이고 있는 건강보험으로 항암제 약품비를 채우기에는 더 이상 무리가 아닐 수 없다.글로벌 제약사들은 항암신약끼리 병용하거나, 약값이 더 드는 1차 치료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그 결과 암 치료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대신 최신 고가 항암제들이 급여 대기 줄을 서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치솟는 약품비에 항암제 본인부담 비율 5%를 이제는 조금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이야기도 나온다.하지만 한번 내린 환자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표 떨어지는 그런 일에 손 댈 가능성도 농후하다.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항암제나 희귀질환 의약품 별도 기금을 조성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고, 신약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희귀·중증질환자를 위한 별도 기금 조성보다는 급여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별도 기금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현재의 불안 요인은 과거 양상과는 다르다. 특히, 예전처럼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 조정만으로는 항암신약 등 고가약 진입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정부로서는 효과가 나아진 항암제 진입을 그냥 방치하기도 어렵다. 어쩔 수 없이 항암신약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과거 약제비 절감 방안이나 급여 확대로는 재정 건정성도 신약 접근성도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부디 새 정부가 항암제 약품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펴기를 기대해 본다.2025-08-19 17:14:3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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