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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아침에 아이폰(미국)의 알람을 듣고 양모이불(호주)의 따뜻함에 잠시 일어나지 못했다. 최근 머리숱이 걱정되어서 티트리오일이 들어간 천연샴푸(미국)로 머리를 감으니 산뜻하다. 중국산 토스트기에 토스트와 브라질산 커피 그리고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로 간단히 요기한다. 최근에 장만한 도요타하이브리드(일본). 웬만한 국산중형차보다 저렴하게 장만해서 기분이 좋다. 차 안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중국산 USB에 담겨있는 영어회화를 튼다. 출근후 인텔칩과 윈도우8이 내재된 컴퓨터를 켠다. 그리고 값싸고 편안한 중국산 슬리퍼로 갈아신는다. 요즘 돈이 달려서 스카이프 화상영어로 필리핀 원어민과 영어회화를 아침에 20분정도 한다. 그저 돈이 부족해서 선택한건데 너무 만족한다. 컴퓨터를 오래 들여다보니 눈이 뻑뻑하다. 일본산 원료의약품으로 만든 인공눈물을 넣으니 한결 편하다. 점심시간 칠레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김치로 볶은 두루치기 백반을 먹는다. 요즘 식당 종업원들은 어떻게 다들 조선족분들이다. 정말로 저분들이 인건비가 싸서 고용되는 것일까? 잠시 의문을 가져본다. 점심부터 고기를 먹었더니 속이 부담스러워 직원들과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마끼야또 한잔하니 속이 부드럽다. 저녁에는 직원들과 간단히 맥주 한잔 하기로 한다. 아웃백(미국)에 예약하고 감자칩과 맥주 한잔 뒤 서둘러 귀가한다. 집사람과 홈플러스(영국계)와 코스트코(미국계)에서 장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느 직장인의 간단한 하루일과다. 굉장히 평범한 하루 일과이다. 그런데 뭔가 씁쓸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ASEAN, EU, 미국, 싱가포르, 인도, 칠레 ,터키,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GCC(걸프협력회의),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과 FTA협상중이며, MERCOSUR(남미4개국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이스라엘, 중미 등과 FTA 검토 중이다. 이에 맞물려 미국이 주도하려 하는 TP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와 중국이 주도하려 하는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와 한-중-일 FTA에도 대응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무언가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국제화에 한발 더 다가서고 우리도 그들 시장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는 느낌이다. 그저 느낌이다. 필자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다. 제약산업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이다. 그 제조업의 근간인 원료의약품(API)의 경우 국내산은 거의 미미하고 중국산이 태반이고 인도산이 그 뒤를 달리고 있다.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도 DMF통과된 원료의약품이라면 다만 10원이라도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원료의약품을 찾기 마련이다. 국제화 시대에 산다는 것이 칼럼 서두에 쓴 것처럼 국내산으로는 거의 살 수 없고 결국 모든 세계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입장에선 품질이 보증되고 경쟁력 있는 단가의 기초재료가 있다면 당연히 국산이 아니라도 쓰게 마련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것이 제품이든 서비스든 막론하고 품질 좋고 가격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품질 좋고 가격경쟁력 좋은 것을 택하게 마련이다. 필자는 이것이 국제화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칼럼 서두에서 처럼 칠레산 돼지고기가 저렴하기만 하고 질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외면 받겠지만 이미 칠레산 돼지고기는 수입돼지고기 중 가장 의존율이 높았던 벨기에산을 제치고 한국 내에서 1위를 수성하고 있다. 당연히 한-칠레FTA의 효과이고 칠레가 품질에 더 정성을 들였던 까닭이다. 필자는 FTA나 지역무역협정 등이 대한민국 내수시장이 조금씩 침체에 들어서는 이때 안정적인 해외수출시장을 확보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저 체결만 하고 협정에 싸인 만 한다고 국제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가격만 싸고 품질이 낮았던 다른 나라 제품들이 이제는 품질마저 경쟁력을 갖고 있고 더불어 높아지는 시장(특히 서비스산업)개방 압력에 따라 너무나 자연스레 모든 환경에 국내자급도가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우려도 하게 된다. 얼마 전 필자의 직원을 일본 동경 cphi에 보내고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우리 직원은 엔저의 영향을 고스란히 느끼고 돌아왔다고 한다. 일본의 엔저태풍은 급속도로 부상해 100엔대 0.99달러가 무너졌다. 일본은 영악하게도 선진국 특히 미국, EU와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그런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려는 TPP협정에 조기참여를 선언하였다. 이는 일본의 장기침체에 한-미 FTA 및 한-EU FTA 발효에 따라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일본내 제조업의 위기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고 최근 미국과 EU간에도 FTA추진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미국과 같이 TPP 표준제정자로 참여함으로써 일본의 이익을 관철하고 아울러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에 불리해진 미국, EU시장을 TPP체결로 만회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을 Nut-Cracker라고 한다. 신흥국가 등에서는 가격에서 밀리고 선진국에는 품질에서 밀리는 이중고를 겪는 시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얼마전 흥미로운 두가지 상반된 보고서를 볼 수 있었다. 지난 2월 7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우리 정부의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미국의 26분의 1에 불과, 관련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게다가 중국 등 신흥국가의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크게 늘리고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 양쪽에 치이는 넛크레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반면 이 보다 앞선 대한상공회의소가 2010년 내놓은 '성장잠재력 확충노력과 정책 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견·중소 기업 가운데 55%는 미국 등 선진국기업과 경쟁력 격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선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자신감 만큼은 사기충천하다는 증거이다. 대한상의 설문서를 계속 인용해 보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51%만이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책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대해 대한상의는 "기업들은 독자적인 R&D노력을 통해 기존사업분야 혹은 유관·밀접사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산학연 협력과 신산업분야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양자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일본이나 여타 나라에 품질에서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울러 가격경쟁력에서도 크게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의 두 보고서 내용의 결과처럼 정부도 국제화 시대에 기업에게 생색만 낼것이 아니라 일본의 영악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이다. 엔저의 태풍으로 침수된 업종들에게 선별적이나마 지나가고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FTA체결나라 및 각종 무역협정 나라에 대한 시장연구에 더욱 많은 홍보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가급적 국내 자급도를 높여서 국산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치중해야 하며 우리 국민들도 품질에서 가격에서 우수한 국내산제품(서비스)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많이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화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저력이고 경쟁력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2013-05-27 06:30:01데일리팜 -
KRPIA '명칭' 변경 움직임의 속내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가 수장 교체와 함께 제약업계 상생의 길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제약업계는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내수·해외시장, 국내·외 제약사 가릴것 없이 그렇다. 안으로는 일괄 약가인하 시행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 격차가 사라지고 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나섰으며 밖으로는 세계적인 신약기근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월 국내에 진출한 33개 다국적사가 모인 협회 KRPIA의 새 회장이 된 김진호 GSK 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RPIA는 외자사만의 협회가 아님을 공표했다. '다국적'이 들어간 협회 명칭을 바꿀 의사도 내비췄다. KRPIA는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는 제약사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협회라는 것이다. 실제 협회는 현재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KRPIA의 새 명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서 '다국적'을 뺀다고 협회의 기능적 편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니 사실 어렵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오리지널'과 '제네릭' 개발사들이 각각 편성된 협회가 자리잡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토종'과 '외자'라는 개념이 업계에 깊게 뿌리내렸다. 이는 국내사는 제네릭 중심, 외자사는 오리지널 중심으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국적 분할과 기능 분할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유의 일종의 민족주의도 가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KRPIA의 움직임을 대정부 영향력 확대를 위한 꼼수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도 KRPIA가 꺼낸 '화합'의 카드는 의미가 있다. 실제 국내사의 가입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국내사들은 어느때보다 신약개발에 목말라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갈구하고 있다. 기업은 이윤의 논리에 움직인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국적사들이 상생을 말하진 않는다. 국내사 역시 마찬가지다. 내민 손을 뿌리칠 것 만이 아니라 단순한 품목 제휴를 넘어,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다국적사를 활용해야 한다. 공장이 없다 하더라도 다국적사가 가진 임상 노하우, 해외진출 전략 등은 충분히 국내사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김진호 사장은 "국내사는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다국적사들은 수십년에 걸쳐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며 "신약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진위 여부를 떠나, 변화하고 있는 다국적사들의 기조에 대해 국내사들의 현명한 접근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때다.2013-05-23 06:30:02어윤호 -
MSG는 마음껏 먹어도 안전한 천연 조미료다건강에 좋은 웰빙음식의 조건은 MSG(글루탐산 소듐)를 넣지 않은 음식으로 인식될 정도로 MSG에 대한 거부감이 널리 퍼져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 음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MSG는 공장에서 합성된 화학물질일 뿐 아니라 몸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굳게 믿으며 이를 전파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시판되고 있는 MSG는 공장에서 합성된 것도 아니고 몸에 해로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 MSG는 글루탐산에 소듐(나트륨) 이온이 결합한 물질로 물에 녹으면 글루탐산과 나트륨 이온으로 분리된다. 글루탐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개 아미노산 중의 하나로, 단백질 대사과정, 신경전달 과정 등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글루탐산은 육류, 어류, 우유 등 동물성 식품은 물론 다시마, 김, 미역 등 해조류와 표고버섯, 그리고 간장, 된장 등에도 많이 들어있다. MSG가 독특한 맛을 낸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동경대학의 이케다 기쿠나에 교수로 1908년 다시마를 끓여 졸인 물에서 MSG를 추출해 냈다. MSG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소위 ‘천연조미료’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다시마의 맛도 알고 보면 MSG의 맛인 셈이다. 이케다 교수는 MSG의 맛을 '우마미(감칠맛)'라고 이름 붙였다. 1909년 MSG가 처음 시장에 나오자 주부들이 환호했다. 음식에 첨가했을 때 음식의 맛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백여 년간 MSG의 생산법도 변천을 겪었다. 처음에는 밀의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생산하다가 한 때는 화학적 합성법으로 생산되기도 했으나 1970년대 이후는 생산비가 훨씬 싸고 안전한 미생물발효법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재료로 사용해 MSG를 생산한다. 미생물발효법은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의 생산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매우 안전한 방법이다. MSG는 합성조미료가 절대 아니고 완벽한 천연조미료라는 말이다. MSG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1968년 미국의 의사 로버트 호만 콕이 중국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생긴 불편감이 MSG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FDA와 유럽식품과학위원회를 중심으로 MSG의 안전성에 대해 숱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연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1987년 유엔식품농업기구(UNFAO)와 유엔보건기구(WHO)는 MSG가 가장 안전한 식품첨가물 중의 하나라고 공동으로 발표했다. 1991년 유럽식품과학위원회는 글루탐산은 신생아는 물론 미숙아라도 소화시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한 물질이라는 발표했으며 2013년 1월 6일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효시켰다. 글루탐산은 소금의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몸무게 1킬로그램 당 10그램, 즉 몸무게 50킬로그램인 성인이라면 500그램을 한꺼번에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MSG는 설탕이나 소금보다도 훨씬 안전한 셈이다. MSG가 몸에 나쁘다는 일반 대중의 오해는 MSG를 생산하는 두 회사가 똑 같은 제품을 가지고 내 것은 좋고 남의 것은 나쁘다고 수십 년간 서로 비난을 해 댄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은 두 회사 제품이 모두 나쁜 조미료가 되고 말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글루탐산은 우리 몸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음식을 만들 때 MSG를 쓰는 주부들은 공연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필요한 양만큼 마음 놓고 사용하자.2013-05-22 06:30:00데일리팜 -
[칼럼] 맨바닥에 자리펴고 교재 바닥난 '약사학술제'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배웠던 알량한 지식에 나는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보탰을까? 모든 교육과정 보다 더 긴 세월을 보낼 동안 말이다. 직업적 이유 때문에 귀동냥한 지식 한 움큼, 별달리 할 게 없어 시간 죽이며 본 TV에서 또 한 스푼,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을 맞아 얼떨결에 잡은 교양서에서 또 얼마간을 보탠것 외엔 없다. 내 지식의 창고는 이렇게 여유롭다. "반질 반질한 000 교수님 강의 노트 봤어"라며 지적질을 했던 내가, 지금의 이 모습 그 땐 정말 상상도 못했다. 대학시절 과대표였던 '남ㅇㅇ'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2년 늦게 입학한 탓에 나보다 두 살이 많았지만 대충 부르며 지냈다. 어느 날 이 친구, 몇몇 친구를 그의 하숙집 옥상으로 불러 모으더니 갑자기 촛불을 켜곤 자신이 쓴 시를 낭송하는게 아닌가. 어이상실이었다. 불려온 다른 친구들도 킥킥댔지만, 인내심 강한 이 친구 끝까지 낭송했다. 그리곤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돌아가며 시를 낭송하거나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거울보고 혼자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진지한, 너무도 진지한 그의 태도에 동의하고 말았다. 이 모임은 그 후 꽤 오랫동안 지속됐고, 요즘 생각해도 괜찮은 추억의 한편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리더십을 보았고, 나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게됐다면 과대포장일까?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요즘 평생교육이란 말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특히 약사같은 전문직업인의 경우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 지식의 창고에 새로운 학술정보를 채우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시대다. 올해 8회를 맞은 경기약사학술제는 약사들의 지식재충전 의지를 잘 보여줬다. 예년에 견줘 2000명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경기도약사회는 예상했지만, 실제론 3000명이나 모여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약사들은 자리가 부족하자 맨바닥에 자리를 펴고, 수강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점심 시간에는 식당의 재료가 모두 동이나는 통쾌한 장면도 연출됐다고 한다. 물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말이다. 일각에선 학술제의 대성황을 두고 연수평점 때문이라고 간편하게 말하지만, 이 보다는 함삼균 회장 등 초선 신임집행부의 열정, 조양연 학술담당 부회장의 탄탄한 기획, 변화를 절감하는 약사들의 욕구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더 타당해 보인다. 어설프게 첫 발을 내딛었던 경기약사학술제는 이제 8회째를 맞아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당뇨 증상과 진단, 당뇨의 일반적 관리, 당뇨환자 구강관리, 당뇨환자 복약지도 등 질환을 A부터 Z까지l 패키지로 다뤘다. 그런가 하면 약국세무와 재무 관리, 일반약 셀링포인트, 개인정보법 이해, 약사법 규제와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 등 거시적 사안과 미시적 사안을 균형있게 다뤘다. 참석자들은 이를 좋게 평가했다. 전문가부터 일선약사까지 나선 발표자 역시 괜찮았다고 했다. 누가 뭐래도 약사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교육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병의원에서 처방전이 나오고 그에 따라 약국이 조제하는 이 시스템이 영구불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행 시스템이 철저히 치료에 기반한 것이라면, 고령화 사회 혹은 고령사회가 펼쳐지는 미래는 예방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건보재정이 압박 받을수록 고혈압 당뇨 등 비용이 많이드는 만성질환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은 변화될 수 밖에 없다. 경기학술제 같은 학술행사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허무한 구호보다 더 강력하게 약국의 형질을 미래 환경에 맞춰 바꾸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3-05-21 12:24:52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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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 수가협상, 꼼수는 없다요양기관 한 해 농사를 가름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번주를 기점으로 2주 간 진행된다. 의약단체들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내세울 유형별 실리와 명분을 구상하고, 협상 레이스 앞에서 숨고르기 중이다. 올해는 여느 수가협상과 달리, 처음 조기시행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다. 4개월여 앞당겨 협상을 벌이는 만큼 실질적인 누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사업이 의료체계 개편 전체와 맞물려 수가계약에 적잖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 수가가산제(토요가산제) 확대 등 지속사업인 보장성강화 계획도 시기적으로 얽혀있어 어느 유형 하나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유례없는 협상을 치러야 한다.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 재정이 사상 처음 4조원대를 육박하고, 국고지원과 재정이 6월에 논의되는 만큼 추가재정 폭이 커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지만, 보험자는 순순히 곳간을 열어줄 기세가 아니다. 그러나 협상을 둘러싼 환경이 이 같은 불완전 요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익악화로 비롯된 경영난과 물가인상률 반영 등 틀에 박혔던 그간의 협상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보험자는 유형 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유형 세분화로, 물가인상률 반영을 빈도 수 통제 논리로 충분히 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합의조건이 새 정부 추진 정책과 연계돼, 여느 때보다 세밀하게 제시되는 동시에 협상이 결렬되면 주어질 건정심 패널티도 더욱 실효적이고 엄격해질 것을 시사한다. 여러 쟁점들은 집행부와 임원 교체로 협상 경험이 부족한 의약단체들 간 '제로섬 게임'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번 협상은 위기 대응에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세밀한 준비를 하는 단체만이 그 결실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유형 간 편차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의약단체들은 협상 막판 유형 간 순위싸움으로 변질돼 '승자없는 싸움'으로 치달았던 그간의 전례를 거울삼아 공격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협상전략을 먼저 제시하거나, 인상 논리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한 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보험자에 읍소를, 협상장 밖에서는 회원들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구태적 행태는 '한 물' 갔으니 회원들에게도 통할 리 없다. 2주 간의 짧은 레이스에 '스타트' 총성은 울렸고, 이제 앞질러 나가야할 때다.2013-05-20 06:30:02김정주 -
전화진찰과 처방전올해 4월 대법원에서는 전화진찰과 처방전의 환자 기재에 대해서 의미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아래에서는 사안을 단순화해서 개략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 한다. ※ 참고 : 의료법에는, 시기에 따라 표현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1. 문제 1.1. 질문 1 의사 A는 과거에 자신의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였다. 의사 A가 의료법을 위반하였을까? 1.2. 질문 2 의사 B는 자신의 의원에서 민수를 진료한 후 (민수가 아닌 제3자인) 철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의사 B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일까? 1.3. 질문 3 의사 C는 환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찰을 한 후 그 진찰료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의사 C는 사기죄를 범한 것일까? 2. 대법원의 입장 2.1. 질문 1에 대하여 질문 1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전화진찰을 하였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의사 A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사람을 제한한 것이지 진찰 방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진찰하였다는 것이(전화진찰이 아닌)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는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① 의료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의료법 제1조),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고, ②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을 통해서 전화진찰과 같은 대면진료가 아닌 진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③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2. 질문 2에 대하여 질문 2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의사 B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철수)이 아닌 사람(민수)을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의약분업 제도에서 의사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그 동일성은 처방전의 환자 기재를 통해 담보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2.3. 질문 3에 대하여 질문 3은 어떨까? 질문 1과 유사한 사안으로 의료법 위반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질문 3의 사안에 대해서 의사 C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의사 C의 행위가 전화진찰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 위반 문제와 별개 문제인 사기죄에는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화진찰이 요양급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 C가 전화진찰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 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이는 행위(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3. 나가며 질문 1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때에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다만, 대법원이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에 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질의 3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 징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의사 C가 전화진찰을 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에게 진찰료 전액을 부담시킬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질의 2 사안에 대하여도 비슷한 문제가 남는 것 같다(쉽게 생각하면 모두 부당이득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13-05-20 06:30:01데일리팜 -
얀센 품질관리 인식 이 정도였나한국얀센 공장의 GMP 실태 조사 결과 '타이레놀 시럽제 이외 4개 품목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16일 식약처의 발표는 실망스러운 수준 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게 한다. 품질 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내건 제일의 가치이고 보면, 이번 한국얀센의 조사 결과는 회사의 그동안 태도와 견줘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어린이들이 복용하는 일부 타이레놀시럽에서 제조공정상 이유로 함량 초과 등 문제가 발생, 식약청에 보고하고 스스로 회수폐기하겠다고 밝혔을 때 만해도 품질유지에 대한 회사의 태도는 믿을 만했다. 그러나 막상 GMP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얀센의 품질관리 인식은 낙제점이었다. 어리이타이레놀시럽제와 같은 공정을 쓰는 니조랄의 문제는 그렇다쳐도 공정밸리데이션 미실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얀센은 어린이 주의력 결핍에 따른 이상행동(ADHD)에 쓰이는 콘서타오로스서방정 18mg 등 3개 품목에 대해 설비를 변경하고서도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생산해 결국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밸리데이션이 뭔가. 쉽게 설명해 100번 의약품을 생산해도 100번 같은 품질이 보증되도록 하는 공정조율이 아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제약회사들도 시험생산으로 의약품을 버려가면서까지 공정밸리데이션을 입증하는 것이다. 얀센이 밸리데이션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결국 품질보다 시생산으로 버려질 돈을 중시한 결과나 다름없다. 얀센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다시한번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GMP 공장 실태조사에 이어 시중에 유통중인 39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는 이번 얀센의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품질 확보에 더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다. 이미 GMP의무화와 함께 공정 등 모든 밸리데이션을 의무화한 만큼 제약회사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모든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보다 있는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 참에 시행하다 슬그머니 사라진 GMP차등평가 등 고품질 유인책도 되 살펴봐야 할 것이다.2013-05-20 06:3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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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조기지급 의무화 논란 쟁점은최근 국회에서 법안개정으로 발의된 약품비 조기지급 의무화 법안(약사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의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국 및 의료기관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미지급 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토록 한다. 셋째, 의료법상 시정명령 근거 마련하여 미이행 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가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 입법동향의 배경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화되었고, 일부 의료기관의 지나친 약가대금결제기간 지연 등으로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록에는 법안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등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법 리베이트로 전제하고 이를 제재하려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조건을 일반 상거래상의 대금지불 지연이 아닌 리베이트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약품비 지급현황 사전 실태조사 및 지급지연의 원인분석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복지부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밖에 국회 해당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에 따른 3개월 이내 대금결제 실제 집행 가능성을 몇 %로 보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복지부는 동 법안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복지부는 병원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한 이후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 국회차원에서 법안이 제안된 경우에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미비된 사례가 자주 있는데, 이번 법안도 이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겠다. 당일 해당 위원들도 약가대금지급의 원인행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과 의료기관별로 대금지불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만일 법안개정으로 3개월로 모든 약가 대금 지불기한을 법으로 정할 경우 법을 시행할 정부와 사법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의약법 개정안이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입법화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 후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약사에 대한 대금결제 기간 및 수단에 대하여 조사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사 내용에는 병원이 제약사에게 약가를 결제하는 기간 및 방법(현금, 어음) 실태와 결제수단과 방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왜냐 하면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실제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입법에 고려하겠다고 공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약가대금 3개월 이내 지급은 진행형이라고 하겠다. 최근 병협에서도 의약도매협회와 함께 약가 대금지불을 둘러싼 입법부의 법안개정을 둘러싸고 당사자끼리 무릅을 맞대고 협의할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약을 공급하는 공급자인 도매협회와 구매자인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급자와 구매자의 협의체 구성은 여러 면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 하면 입법을 통해서 약가 대금지불의 기간이 제도화되고 강제화 되면 시장의 가격기능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약가의 대금지불의 조건(어음과 현금),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계약방식 등에 따른 대금 지불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약품의 상거래 행위에 속하는 대금지불조건을 법제화 할 경우 구매자는 동일 조건에서 최대한의 구매자 파워(bargain power)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병협에서는 법률안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공급자 간의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약품의 구매자와 공급자는 약품비의 조기지급을 해야 상호공생할 수 있다는 인식공감과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개선합의점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병협과 의약품도매협회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개선안으로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구매자와 공급자 상호간의 윈&윈(win) 할 수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왜냐 하면 시장에서 법은 최소한의 시장질서유지 수단이 되어야지 최대한의 수단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2013-05-16 06:30:04데일리팜 -
지하철역 약국 낙찰자를 주시하라삼성서울병원 주변 지하철역 안의 약국 자리를 놓고 입찰이 시작됐다. 3년치 최저 입찰 임대료만 3억5600만원이다. 경쟁입찰에 나선 약사들이 최저 입찰가보다 더 높게 응찰가를 써낼 경우 3년 임대료 4억원 돌파도 충분히 예상된다. 셈법이 빠른 약사들은 월 100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려면 하루 150건은 조제를 해야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도매 유통자본의 검은 손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반약사들이 월 100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개업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초기투자 비용이 넉넉하지 못한 일반약사들은 개업이 불가능한 입지"라며 "아마 도매자본이 약사를 내세워 입찰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이런 식으로 개설된 약국이 부지기수"라며 "이미 도매 유통자본의 약국시장 진입은 공공연한 사실 아니냐"고 전했다. 임대료, 권리금, 분양가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약국개설자금을 약사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 대한약사회는 원내약국 개설저지 TF팀을 구성했다. 여기서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저지 방안도 논의된다.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허용 정책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도매유통 자본에 의한 약국 개설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약국 개업부터 자본에 밀리고 있는 약사들. 발품 팔아가며 여기저기 약국자리를 찾아보지만 돌아오는 건 브로커와 건물주들의 황당한 요구 뿐이다.2013-05-16 06:30:02강신국 -
지금 병원에는 간호사가 없다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는 간호를 받는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 일이 간호이기 때문이다.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간호서비스는 더 절실해지는데 우리는 과연 병원에서 간호를 받고 있을까? 환자들은 하나같이 간호사 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정해진 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검사를 하거나 주사를 놓고, 투약을 하고 가는데도 보기 힘들다고 한다. 환자는 나를 돌보고 살피는 간호사를 원하는 것인데, 무슨 검사인지도 모르겠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시간도 거의 없으니 돌봄이나 살핌을 느낄 수가 없는 거다. 병원에서 환자가 누구보다 가깝게, 오래 접하게 되는 의료인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다. 또한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가 겪는 어려움을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 또한 간호사다. 의사의 진료와 처지 못지않게 중요한 간호서비스이기에 그 중요성과 전문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호사를 보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간호사 자체가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간호사 한명은 평균적으로 15~20명 가량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 병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나고,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두 배에서 네 배 정도가 되는 셈이다. 당연히 환자 한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간호서비스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대를 졸업하는 간호사 수는 꾸준히 늘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병원 현장에서의 낮은 보수와 대우,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인해서 힘들게 간호사가 되어놓고도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전체 간호사의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말이다. 원래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항상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쉽게 소진될 수 있는 일인데 보수까지 작다 보니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보건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계획을 보면, 간호조무사의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또 적당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관리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없이 많은 간호조무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경력과 시험만으로 간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전체적인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의미한다. 이미 부족한 간호사의 수로 인해 간호서비스의 질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질 저하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은 병원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충분한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일이지 간호조무사 이름표를 간호사로 바꿔다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름표만 바꿔단다고 해서 환자가 느끼는 간호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간호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엄연히 비영리법인이면서도 어떤 영리법인보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은 당연히 어려운 형편을 핑계 삼겠지만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병원이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환자는 돈으로 보고 간호사나 간병인은 기계의 부속쯤으로 생각하는 병원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에 이윤을 논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해를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국가의 지원을 요구해야 본래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결국 필요한 재정의 문제로 귀결되는 사안이라, 가까운 시일 안에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고, 환자인 나보다 더 아파보이기 까지 하는 간호사들이 있는 병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2013-05-13 06:3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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