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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거부할 이유없다"자신들의 이익 앞에선 환자 건강이나 권리에 무관심할 수 있는 의사에게 어떻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는가?" 노환규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지난 9일 주재한 37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 회의직후 환자단체가 내놓은 성명서 중 일부내용이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환자의 선택과 등록절차 잔존, 환자 개인정보 누출위험, 보건소 개입 가능성,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일차의료기관 통제 등을 거론하며 제도 불참의지를 재확인했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손 잡고 수년간 숙의해왔던 정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만성질환관리제는 제도의 형태와 용어가 변모하기는 했지만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먼저 제안했던 정책의제였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신설 방편으로 전담의를 두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자는 게 그 단초였고, 일차의료활성화 TFT 논의과정에서 선택의원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만성질환관리제로 최종 결론 난 것이다. 이조차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등록절차가 사실상 사라지고 복수의원 선택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의 게이트키퍼로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도 활용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일부 우려와 개선점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지 어깃장만 놓을 일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복지부 해명대로라면 준비위가 만성질환관리제에 반대하는 이유들은 상당부분 오해에 기반한다. 보건소는 만성질환관리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해 일차의료기관과 고혈압, 당뇨환자를 두고 경쟁할 이유가 없다. 또 보건소에 제공하는 환자 정보도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위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통제 강화부분은 만성질환관리제와 별개로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을 접목시킨 것이지 새롭게 도입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공보험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그 어느때보다 손을 맞잡아야 할 시기다. 의료계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돌만 던진다면 환자와 국민의 건강지킴이라는 존재이유와도 배치될 수 있다. 노환규 집행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자세로 복지부와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2012-04-16 06:34:32최은택 -
이제는 KGPP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작금의 약사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외부의 도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뿐더러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불신과 분열의 조짐이 역력하다. 이런 난국은 왜 초래되었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약사회가 오랜 시간 개혁의 과제를 미루어온 것이 작금의 총체적 난국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카운터를 고용하여 몸이 아파 심약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무조건 팔고 보는 상술이 대형약국가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파행을 약사사회가 제 때 적절히 제재하지 못한 사실이 자기혁신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신현택교수를 중심으로 마련하여 복지부에 제출되어 있는 KGPP시안에는 사실 약사사회의 수많은 현안에 대한 대안이 들어 있고 그것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닿아있다. KGPP시안의 핵심은 INPUT을 중심으로 안이 짜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대형약국의 카운터 중심 영업에는 약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종업원의 수를 약사수에 연동시켜 1:1의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고용된 종업원의 신상정보가 약사회에 수집됨으로써 불법행위와 연관된 전력이 있는 종업원의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 복약지도의 부실 문제역시 약국에 투입된 약사인력이 충분한 복약지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측면에서도 1층 대로변을 중심으로 필요한 일반의약품 진열공간이 충분한 약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공급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도 KGPP는 분명한 안을 담고 있다. 약사법에는 약사가 아니면 약의 조제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약사업무의 단순보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정해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KGPP는 보조원의 조제나 단순 판매업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신 수련받은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한계를 서면으로 정하여 수행하되 약사의 면대면 지휘감독 하에서 수행할 것, 또한 꼭 약사만 해야 할 업무 즉 약에 대한 상담이나 복약지도 등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외국 GPP안과 동일한 것이다. KGPP안의 또 한가지 특징은 이게 관에 의한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 민간 평가기관의 설립을 전제로 한 자율적 평가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민간 자율 평가시스템이 강제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율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약사사회를 괴롭히는 수많은 외부 감시기관들의 적절치 못한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거니와 약국의 실상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 진다. KGPP의 평가가 좋은 약국을 선별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신뢰가 생기면 약사사회는 진정한 전문적 자율성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KGPP의 도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해서 그래도 나은 대안을 KGPP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시간대에 약의 공급이 원활해지기만 하면 약국의 공간적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일반약 구입불편은 크게 해소할 수 있다. KGPP가 판매 보조원인 약사의 면대면 감독 하에서만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화상전화 등 약사의 유무선 지원 기능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판매 업무를 야간에 한하여 수행가능 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약에 대한 아무런 교육도 경험도 없고 사후 대책도 없는 편의점 판매보다 못한 대안일리는 없다. 여기에 외국과 같이 야간의 의약품 구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증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간 개문의 수익동기를 강화해 준다면 이것은 한층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의약외품의 편의점 판매를 해보니 부작용 보고가 별반 늘어나지 않았다는 옹색한 이유를 제시하며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지속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지극히 저조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약국에서 발생되는 의약품 보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독자적 보고채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과 관련된 역학적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일정 응급기관을 대상으로 기획된 전수조사와 같은 적극적 조사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있는 결론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이다. KGPP시안이 많은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도입이 한번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은 약사회 집행부의 개혁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KGPP의 도입을 생각하면 우선 내약국의 불리함을 먼저 고려한다. 카운터 종업원의 고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층약국의 입지, 약사 수의 부족을 먼저 걱정한다. 이렇게 개혁을 거부하는 흐름이 지속된 결과 약사사회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런 총체적 난국이야말로 약사사회를 개혁하고 KGPP와 같은 선진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수도 있다. KGPP는 긴 시간의 호흡으로 매우 점진적인 실행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바꿔 나가면 되는 것이다. 약사 수는 많아질 것이고 6년제 졸업생들은 더 풍부한 복약지도 콘텐트를 갖추고 기성약사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업무 중심의 카운터를 척결하자는 단일 목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GPP는 한 가지 개혁과제가 아닌 총체적인 서비스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 개혁안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도입한 GPP제도라면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에 대하여 열위의 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새로운 소집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보다 우월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국회가 국민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고 편의성을 증진시킬 입법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2012-04-16 06:30:00데일리팜 -
1원 낙찰, 제약·도매 모두 자멸국공립병원 입찰에서는 일괄약가인하 시대에도 1원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입찰전에는 예가가 낮다고 투덜대지만 언제나 처럼 1원낙찰 품목이 우후죽순처럼 나온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이 급변하면서 입찰 시장이 복잡해졌고 지역 경계를 넘어 응찰하는 이른바 월경입찰과 같은 도매업체간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암묵적으로 1원낙찰에 동의해준 제약사, 1원낙찰을 유도하는 병원측 책임도 있다. 물론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입찰 시장에서 최저가 낙찰은 당연한 이치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음도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투찰에 실수를 하거나, 일단 낙찰시켜 놓고 보자는 식의 투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한 도매는 대형 그룹을 무리해 낙찰시켰다가 공급 계약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상대병원과 산재의료원에서는 납품을 포기한 업체가 나왔다. 두 경우 모두 입찰리스트 분석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 및 도매관계자들은 "자멸을 불러 올 수있는 모아니면 도식 입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처럼 원내 물량 대비 2배수, 3배수 지원이 사실상 힘들어진 만큼 보다 신중하게 입찰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이제부터라도 "판매자는 구매자를 이길 수 없다"는 모 도매업체 관계자 말처럼 입찰을 주관하는 병원측도, 병원측 장단에 춤추는 제약과 도매 모두 자칫 1원낙찰이 동귀어진(파멸의 길로 함께 들어간다는 의미)이 될 수 있음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2012-04-13 06:35:47이상훈 -
아마존닷컴선 30초면 끝나는 일인데…온라인 쇼핑은 지난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 2007년에 백화점 매출을 앞질렀고, 2010년에는 대형마트 업계를 넘어서 소매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것 보다 워낙 편리하기 때문이다.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주고, 24시간 아무 때난 쇼핑할 수 있으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온라인 쇼핑은 시간을 절약해 주는 요술방망이나 다름없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국가·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교통량이 감소해 교통체증이 줄고,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 면적 축소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배달 서비스업의 팽창에 따라 물류 부문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전산시스템은 매우 불편하고 신뢰성도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베이는 물건 구매와 결제가 국내 쇼핑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 회원 가입은 ID, 이메일 주소, 집 주소, 그리고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으로 끝이다. 물건을 사려면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를 클릭하는 것으로 결제가 끝난다. 참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다. 다음에 다시 방문해 쇼핑할 때도 저장돼 있는 신용카드를 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된다. 반면 국내의 쇼핑몰은 어디를 막론하고 결제하는 것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결제를 하려면 'ActiveX' 설치를 요구하고, 이를 설치하면 또 다시 시작화면으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ActiveX' 설치를 요구한다. 필자도 어제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30분을 소모해야 했다. 설치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여전히 에러 메시지가 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해 보느라 30분이 걸렸다. 아마존에서 30초에 끝날 일에 30분이나 써야 했으니 참 기막힌 후진성이다. 이러한 후진성은 국내 쇼핑몰은 다 비슷하다. 결제하려면 시스템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매번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국내 업체가 미국의 업체에 비해 보안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작년 국내 최대 회원을 자랑하는 네이트에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 봐도 국내 업체의 보안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전자거래의 후진성은 우리나라 전자거래가 익스플로러를 써야만 가능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리눅스나 Mac OS X 시스템 컴퓨터로는 결제를 할 수 없고, PC 컴퓨터에서도 구글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쓰면 결제가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익스플로러가 보안이나 편리성 면에서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못 꿴 결과라고 한다. 익스플로러 독점의 문제는 비단 쇼핑몰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인터넷 뱅킹, 전자정부, 국세청, 지로, 코레일, 등등, 국내 모든 온라인거래는 모두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이 된다. 이러한 익스플로러 독점체제로부터 야기되는 온갖 불편과 보안문제는 우리나라 전자거래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다. 관계 당국은 전자거래 시스템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개선책을 내 놓기를 촉구한다.2012-04-12 06:35:31데일리팜 -
제역할 않고 싸게팔면 그게 선행인가데일리팜이 공중파 방송의 '약값은 약사 마음대로?'라는 방송을 계기삼아 서울과 경기권 약국을 대상으로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마진율을 조사했더니 평균 10% 선이었다. 조사 품목중에서도 인기품목의 평균마진율은 10%를 밑돌기까지 했다. 고물가시대를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언뜻 다행스러워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작정 반길수 만은 없다. 저마진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폐혜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일반의약품 가격제도는 판매가표시제, 다시말해 재판매가격제다. 약국이 도매상이나 온라인쇼핑몰, 제약회사에서 구입한 가격에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전기요금 등 기타 제반비용과 진열 관리비, 약사 인건비 등을 계상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제도다. 통상 약사들이 도매상 등에서 구입한 가격을 원가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다소비의약품 마진 10%는 사실상 구입한 가격과 별차이가 없다. 과연 이같은 약국에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저마진을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약사 사회 내부적으로는 복약지도를 열심히 하면서 적정마진을 취하는 동료들을 사기꾼처럼 비치게 만들고, 서로를 믿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 때문이다. 단가는 낮지만 많이 판매되는 다소비 의약품이 저마진 구조일 때 어디선가는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감 역시 전문인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면 훼손했지 긍정적으로 작용할리 만무하다. 결국 소비자들마저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게되는 셈이다. 가격안정을 위해 정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과거 난매를 뿌리뽑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표가 됐던 표준소매가격제도를 돌이켜보면 설득력이 크지 않다. 유사 이래 소비자는 늘 1원이라도 싼 가격을 원한다지만, 의약품의 경우 만큼은 좀 더 합리적인 구매를 원하는 경향도 있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싸게 사는 것 못지 않게 '전문가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어한다. 이웃동료보다 100원, 200원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작태는 약사 직능 미래의 장애물이다. 소비자에게도 결코 선행이 아니다. 적정 마진을 붙인 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사회가 전면에 나서 판매가격을 가이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판매가 성격에 맞춰 통상 소매점 마진율을 기준 삼아 약사 스스로 설정할 일이다. 무엇보다 전문인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 확립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라는 아주머니의 불평에 흔들리지 않을 자존심이 절실하다. 결국 전문인 자긍심의 표출은 질높은 정보제공 등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심판받게 된다. 개별약국들의 자존심을 건 투쟁의 세월이 쌓이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의약품 투약문화가 될 것이다.2012-04-11 06:44:4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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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정산 프로그램이 뭐에요?"'쓰나미 급' 4월 약가인하가 현실화됐다. 약국들도 대대적인 차액정산과 반품정리 등으로 잔인했던 3월을 뒤로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미리 대형 약가인하를 대비해 두지 않은 약국들은 지난 한달 간 밤낮 없이 의약품 재고를 정리하고 낱알 반품약 개수를 세어야 했다. 그나마 직원 수가 많은 약국들은 일을 분담해 진행할 수 있었지만 나홀로 약국들이 이번 약가인하 대비로 겪는 업무 부담은 상당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약국 차액보상 프로그램 '팜브릿지'는 분명 약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었다. 하지만 데일팜이 팜브릿지의 이용률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회원의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약학정보원 관계자조차도 기대 이하의 이용률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 가동 전 차액보상을 끝낸 약국들도 적지 않았고 미리 재고 파악을 해놓지않은 약국들은 도매업체들과 일정 선에서 차액을 보상받는 조건을 선택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한약사회 차액보상 프로그램 활용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점은 신뢰가 없어 프로그램 활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사들의 반응이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약사회가 하는 일을 어떻게 믿나. 차액보상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두번 속은 것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약사들은 지난해 약 슈퍼판매 논란을 시작으로 의약품 관리료 인하, 이번 약가인하로 이어지는 현재를 의약분업 이후 약사사회 최대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낮은 신뢰도가 그 어느때보다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2012-04-09 10:11:15김지은 -
제약회사 CEO의 '삼성같은' 의사결정시스템1983년 2월7일 밤, 일본 동경의 오쿠라호텔에서 고 이병철 회장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가 곧 내릴 판단에 따라 삼성그룹의 앞길이 바뀌게 되는 것이었다. 이 날 밤도 꼬박 지새운 이 회장은 날이 밝자마자 홍진기 당시 중앙일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를 할테니 이 사실을 내외에 공포해 주시오." 그동안 미국과 일본 산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인 반도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장세진. 글로벌경쟁시대의 경영전략 중). 이러한 CEO의 의사결정이 오늘의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CEO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CEO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진출해야 하는지, 기존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지, 연구개발을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하는 지 그리고 생산 혹은 제품개발을 내부 혹은 외부로 아웃소싱해야 하는 지, 자본조달 방법과 우수 인재 유치전략 등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향상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 오늘도 기업의 CEO들은 잠을 못이루고 고민하고 있다. 잠 못자고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인 것 같다. 앞의 삼성전자 예로 다시 돌아보면 삼성전자는 1983년 2월 반도체 산업에 본격 뛰어 들기 9년전인 1974년 12월 한국반도체의 지분(50%)를 인수하였으며 1981년 8월 부천에 반도체 연구소를 건립하였고 1982년 9월부터는 반도체사업부를 삼성반도체통신이라는 계열사로 독립시킨 후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자료를 활발히 수집함과 동시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존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반도체에 대한 시장조사 및 사업성분석에 들어갔다. 동시에 미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벨리에도 출장팀을 파견하여 기술자료를 입수하는 한편, 현지의 한국인 과학자를 찾아 그들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최첨단 반도체 신규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1983년부터 시설 및 연구개발비 5500억원을 투자하여 첨단기억소자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연간 1억개(약 2억달러)를 생산하여 세계시장의 2%, 4.5%를 점유하겠다는 계획를 세웠다(장세진. 글로벌경쟁시대의 경영전략 중). 위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의사결정과정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 가 있다. 사업 시작 전 관련 기업 M&A, 제품개발 연구소 설립, 산업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기존 사업 재검토, 선진 연구개발지에 연구진 파견, 현지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사업계획서 작성 후 사업 추진이다. 또한 이러한 합리적인 과정도 중요하지만 관련 자료를 꼼꼼히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 삼성그룹의 내부 컨설팅을 할 경우 삼성 임원들이 하는 말은 당신이 제시하는 자료를 믿게 하도록 나에게 설명하라고 한다고 한다. 즉 기존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도 그것이 틀릴수도 있다는 생각 이것이 오늘날 삼성의 의사결정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 한편 기업의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편향적인 CEO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및 사고를 개선해야 한다. CEO들은 자기 어깨너머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왈가왈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실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도 않는다. CEO들은 자신을 스스로 태풍을 헤쳐나가는 선박의 선장이라고 생각한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단순히 제품만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대니얼 카너먼의 조선일보 인터뷰 중 2012.3.31). 따라서 편향적인 CEO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고의 개선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의 품질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피드백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보다 실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제약회사의 CEO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다. 현재 제약회사의 영업환경은 한미 FTA, 약가인하 등 부정적인 것이 많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2000년 의약분업 실시때에도 대부분의 제약회사 CEO는 의약분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일부 CEO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 보면 새로운 기회 예를 들어 수출 및 국제화에 동인이 될 수 도 있지 않을까하는 조금은 앞서가는 생각을 해 본다. 조만간 우리 제약회사가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2012-04-09 06:35:01데일리팜 -
분열하는 협회, 분열하는 제약일부 제약사들이 협회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명목상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한 제약사들로 구성된 'R&D 전문 협회'다. 참여하는 곳은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종근당, 명인제약 등 국내 최상위 제약사들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수 십년 간 이어오던 제약협회 활동은 유지하면서 별도 학회 활동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별도 협회가 설립될 경우 제약협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과 동시에 제약협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제약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진다. 사실상 별도 협회가 설립되면 제약업계가 분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 제약사들의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비슷해 지는 것이다. 그 동안 KRPIA는 정부 정책에 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정책이 미국계, 유럽계 제약사에 따라 각각 이익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계 대다수 제약사들은 KRPIA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며, 별도 협회를 구성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위 제약사들이 만든다는 협회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협회가 나눠지면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제약산업 100년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2012년,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중지를 모을 때다.2012-04-06 06:35:16최봉영 -
일반약…잃어버린 10년 되찾으려면구세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전문의약품의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가 찾아오자 제약회사들이 일반의약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경영을 처방전에 의탁했던 약국들 역시 수가인상이 답보상태인데다 앞으로 나아질 전망이 어두워지자 일반의약품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일반의약품에게는 면목없는 일'이자 만시지탄이지만 새로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제약업계와 약사 사회가 의약분업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벌충해 일반의약품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제약회사와 약국들의 입축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현행 85대 15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중을 하루 아침에 교정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지금보다 나은 구성비를 만들어 가려면 제약회사와 약국의 비장하고도 지속적이며, 스마트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분업 10년간 불신이 증폭된 제약사와 약국간 팍팍해진 감정을 정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제약은 약국의 말을 믿지 않고, 약국은 제약사의 고통에 동변상련하지 못하는 현실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제약회사와 약국간 일반의약품을 매개로한 동변상련 혹은 공감은 한국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의 선언적인 성명따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공감은 제약회사와 약국이라는 주체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매우 구체적인 아쉬움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에서 형성될 수 있다. 영업사원들이 신제품 나왔다며 거래 약정을 맺는 것 빼고 아무런 일도 않았던 제약회사나, 방치하다시피 허송세월하다 유효기간이 임박해서야 먼지 묻은 제품을 반품하겠다는 약국이 변하지 않는한 상생길은 아득하다. 유쾌하게 비롯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심은 아니더라도 제약회사와 약국은 오늘부터라도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또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면, 10년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각자 반성 노트를 작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성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막연하지만, 출발은 바로 이 지점임을 제약회사와 약국은 인식해야 한다.2012-04-05 06:44:4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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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R&D지원 대책 시급하다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령 작업을 마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공식발효되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인증요건과 인증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제약기업들은 조만간 인증신청절차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어도 법에서 정한 각종 혜택을 부여받기에는 일정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 같다. 법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및 연구/생산시설 개선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을 위한 관련 재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법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조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 등 남아 있다. 아울러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참여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관계부처등과의 동의 및 협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사업별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등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사실상 선언적인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법 제18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야말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선언에 불과할 수 있는 조항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6일자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펀드 재결성, R&D투자 일부 증액, 장기저리융자지원, R&D투자비 세제지원 확대, 신약약가 일정기간 우대 등 차별화된 지원으로 전문 제약기업, 글로벌 제네릭 기업, 글로벌 메이저 기업 등 3대 유형으로 제약산업을 제편함으로써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를 개발하고 세계시장점유율을 현 0.2%에서 5.4%로 높이고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함으로써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함을 골자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상당부분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연동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목적과 관련하여 법 제1조(목적)에는 제약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부와 제약기업 공히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제약산업의 혁신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인증에만 매달려 있다는 점이 정부와 민간이 공히 풀어야 할 문제로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물론 법 시행과 실천을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은 우선 선결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제약산업의 혁신성 강화라는 법제정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인증받는 기업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혜택 부여를 통해 인증받지 않은 상당수 기업도 혁신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약가인하라는 강력한 정책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 부족 및 혁신활동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부지원 대폭 확대 대책이 우선 강구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혜택확대와 R&D지원자금 확대책이 그것이다. 조세특례혜택 확대 관련하여서는 우선 연구& 8228;인력 개발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금,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확대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 8228;인력 개발비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제1항 관련 조세지원대상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확대가 필요하다. 신성장동력산업 대상기술에 포함되면 연구& 8228;인력개발비의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등 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범위를 대다수 제약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화합물의약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1년도 현재 주요 국내 제약기업들은 54.4%를 화합물의약품에 투자하고 있고 R&D진행중인 460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55.6%(256개)가 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임은 이를 반증한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제2항관련 조세지원대상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 범위 확대도 시급하다.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에 포함되면 연구& 8228;인력개발비에 대해 신성장동력기술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도출까지 투자된 비용에 국한됨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시험단계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특례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2011년도 연구개발 투자금액(5,939억원)의 37%(2,190억원)가 임상시험에 투입되었음은 임상시험단계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부여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GMP선진화에 따른 투자금)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 4에 따라 2013년 1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GMP시설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적용됨으로써 2013년 이후분 부터는 조세특례 혜택이 소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와 제25조의 3에서 정한 환경보전시설에 대해서는 10%를 공제해주고 있음을 감안하면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GMP선진화 비용에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영구조항화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1에 의거하여 기술이전 소득의 50%를 한시적으로 공제한 바 있으나 지난 2005년 관련 조항의 소멸로 인해 조세특례혜택부여가 중단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의 R&D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이전 수입의 연구개발 재투자 유도를 위해 동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고 영구조항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R&D자금지원 확대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로 다가온다. 이를 위해서는 BT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1보건산업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기준 국내 제약산업의 총 R&D투자비(8,641억원)가운데 정부지원자금(81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불과한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발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BT분야 시장규모의 80%가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BT분야 R&D투자가 산업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간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에 의하면 BT분야에 대한 정부 R&D투자규모는 총 2조 3,25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원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 전체 15개 부처& 8228;청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거의 전 부처가 BT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BT분야에 대한 범부처적인 투자액 가운데 제약산업에 대한 R&D투자액은 고작 3.5%에 그치고 있음은 BT가 적용되는 분야의 80%가 의약품임을 감안할 경우 무언가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정부투자 패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사정은 과거와 같지 않다. 당장 올해부터 살인적인 약가인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재무건전성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조만간 구조조정 등 혹독한 몸살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 8228;미FTA 발효,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예정 등 향후 제약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제도환경과 시장환경 변화라는 강력한 요인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다.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와 기술 및 시장선점을 위한 각종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자원보유국과 기술선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입지가 점차 애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가격경쟁을 통한 시장잠식과 추격이 지속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넛-크래킹(Nut-cracking)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출구전략은 신약 등 우수의약품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산업이 혁신을 통한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혁신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세지원과 정부자금지원을 통해 시급히 조성하는 제도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2012-04-05 06:35: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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