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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수상한' 분업 재평가건강보험 통합과 함께 실시된 의약분업이 7월로 시행 10년을 넘긴 가운데 의사협회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의협은 올 하반기 의약분업 재평가 TF를 꾸리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대국민 홍보 계획 등 여론몰이 전략을 차근차근 밟아왔다. 지난 22일에 열린 6차 회의에서는 의료 민영화 등을 지지하는 우익 성향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명운동 전개와 포스터 배포 등 대국민 홍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짰다. 서명운동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국민이 죄인입니까" "비용도 두 배, 불편도 두 배"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그간 의약분업에 대해 '약사 퍼주기' '의사 희생 강요' 등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규정해 온 의협인 터라 이번 활동의 목적이 단순한 대국민 홍보가 아닌 직능분업 재편으로의 이슈화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의약분업 시행의 근본 목적은 직능분리를 통한 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 오남용 및 과투약을 방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부수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이 뒤따르도록 설계됐다.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문턱이 낮은 약국에는 임의조제를 금하되 직능에 따라 처방 조제권을 독점으로 부여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의약품 안전 소비를 위해서는 접근성에 일정부분 울타리를 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의협이 의약정 합의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10년을 기념해 알게 된 것은 아닐 텐데도 "분업으로 국민이 두 배 불편해졌다"는 논리에 시민단체를 앞세우겠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문턱 낮은 약국으로부터 주사제 판매와 스테로이드 임의조제을 금한 것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뒤집어 보자면 단순히 의약품 슈퍼 판매, 원내 조제 허용을 넘어 전문약의 일반약 재분류, 주사제 약국 판매 허용 등 다양한 쟁점에도 합의된 여론몰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협의 분업 재평가 행보가 악화된 의원 경영의 자구책으로만 비춰지는 이유를 되짚어 봐야 할 때다.2010-11-23 23:45: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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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일명 '쌍벌제'가 오는 28일 일요일부터 시행된다. 의약품 거래 증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당사자 모두 법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불법적 리베이트가 법망에 걸려들면 연루된 제약사는 물론 의·약사는 법에 따라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음성적 거래의 결말은 리베이트 공여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전부였던 종전과 달리 범법자로까지 낙인 찍히게 된다. 보건의약계는 2007년 하반기부터 공정위 등 정부기관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아왔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도덕한 집단이라며 흠씬 두들겨 맞았다. 건설 등 다른 산업군에 비해 과도하게 단속을 받았다는 하소연도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라는 국민의 돈이 리베이트로 전용되는 것은 안된다는 대의명분 앞에 그야말로 '끽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고 속으로 울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약사들은 생명과 관련된 전문 직능인이면서도 국민들의 존경 대신 손가락질을 받았고, 자국민에게 의약품을 먹일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의 국내 제약회사들도 칭찬대신 검은 거래로 배를 불리는 집단으로 폄훼됐다. 마치 우리에 갇힌 원숭이 꼴이 국내 보건의약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래서 오는 28일 쌍벌제 시행은 '사회적 열망의 반영'이다. 뻔히 일거수 일투족이 관찰되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됐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사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보였던 의약분업이 눈앞 현실로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런대로 넘어갔던 리베이트 사안이 2010년 11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 있다. 현명한 선택은 새 법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일 뿐이다. 새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본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경조사비나 명절선물까지 리베이트 규제 대상으로 삼으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문을 끌어안고 주무 당국인 복지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문화현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경조사비나 명절선물까지 리베이트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많다. 복지부도 이점은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현행 의약품 거래장터가 '슈퍼갑 대 약소 을의 구도'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일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도 돈경쟁 대신 품질경쟁이 되도록 계속해서 길을 터줘 리베이트 진원지를 줄여가야 한다. 제약사들도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약가인하폭을 계산하면서 때때로 외줄 탈 각오를 하는 대신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전 제약회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즉생의 결심을 대외에 표출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쌍벌제는 제약업계의 강력한 우군이 될것이다. 의약사들도 사회적 존경을 회복하고 자존심을 곧추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정부도 적정수가, 적정진료가 되고 있는지 살펴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해 줘야한다.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의 여지를 방치한 채 현상만 치료하려 한다면 쌍벌제는 각종 편법들의 등장으로 사문화될 공산이 크다. 법제정과 시행의 최종 목표는 입법 취지의 달성이지, 잡초하나 나지 않을 강력한 규제들의 나열이 그 목적일 수는 없다.2010-11-22 06:36: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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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도는 경만호 집행부2009년 5월 1일 대한의사협회 제36대 경만호 집행부가 출범했다. 같은 달 거행된 취임식에서 경 회장은 “척박한 의료현실을 개선해 의사의 소신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제36대 집행부의 소명”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에 대한 협조 의견도 표명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장을 중도 사퇴하고 제35대 회장 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후 제36대 회장 선거에 재차 출마해 당선됐다. 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 경회장은 무(無)공약을 내세웠을 뿐 회원의 표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다. 특정학교 출신의 회장만을 반복 배출한 의협의 역사에서 경만호 회장의 당선 자체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 2000년 이래 반복돼온 의협 집행부의 흥망을 거울삼아 경만호 집행부는 취임 후 열정적으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의료선진화 공약 시행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집행부의 비판적 협조가 맞물리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한 병의원 경영 개선이 최우선이었던 회원들은 집행부에 의문점을 나타냈다. 건강관리서비스제, 원격의료등 의료선진화 정책에 대한 회원의 정서적 거부감으로 말미암아 의료선진화에 긍적적 시그널을 보냈던 경만호 집행부는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하게 됐다. 또한 의협 회계자료의 고의적 유출, 감사 - 윤리위원회 소송, 직선제 정관개정 소송 등으로 의료계는 지난 10년 반목의 시대로 되돌아 간듯 했다. 의사는 형제 동료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온데 간데 없고, 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처절한 생존 경쟁의 격투기 현장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십 수백가지 단체로 분화됐다.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지방의료원으로 각각의 이익을 위해 나뉘었고 의원도 과별 개원의 협의회로 나뉘었다. 여기에 또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로 나뉘어졌으니 처참하기 이루 말 할수 없는 지경이다. 과연 의료계는 하나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빈대 잡기위해 초가 삼칸을 태우는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꿰도를 벗어난 비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의료계가 단합해 국민건강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돌아온 경만호 집행부는 회원의 매서운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대가 많은 의료선진화 정책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행부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억울한 심정도 많을 것이나 잠시 가슴에 묻어두고 임기를 마친 후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의사는 자존심 하나로 산다고 한다. 확 구겨져 쓰레기 통에 버져져 있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회장은 먼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후,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이 아닌 조직이 회무를 추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의사는 하나다. 의료계에는 희망이 있다. 의료인은 행복해야 한다. 의료계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행복한 의료계를 만들어 후배들에 물려준 자랑스러운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2010-11-22 06:30:57데일리팜 -
식약청의 '이율배반' 정책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개혁과 산업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청 역시 기존 의약품산업에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과감히 풀고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는 안전 컨설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식품·의약품 등 CEO가 한 자리에 모인 '열린마루' 간담회도 예전 업계와 형성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동반자로 가겠다는 식약청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과 국민건강,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안전규제를 풀어야 하고, 반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규제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마련이다. 결국 양쪽 모두를 잡으려고 하면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정책만 해도 그렇다. 언론을 통해 비상식적인 시술이 보도되기 전만 해도 식약청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가 세계 경쟁력을 갖췄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일자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단다. 좀처럼 정책목표를 파악하기 힘들다.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애초 미션과 취지는 간데없고 상황에 따라 답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애초 국민건강과 산업지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 입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정책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합리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어 마땅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등한시 할 수 없다. 때문에 식약청의 산업지원은 미션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돼야 한다. 두마리 토끼 잡으려 무리하지 말고, 표적이 되고 있는 한 토끼에만 집중했으면 한다.2010-11-22 06:30:35이탁순 -
건정심 소위가 수가 협상장인가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의원 수가 인상률에 대한 단일안을 18일 자정 마련했다.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뒤 치룬 세번째 회의, 그것도 '끝장토론'을 각오한 성과였다. 헌데 왠지 뒤끝이 개운치 않다. 먼저 의원 수가논의 과정은 사실상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간 밀고 당기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가입자를 대표한 보험자(건강보험공단)와 의사협회가 협상을 하다가 실패해 건정심에 넘겼더니, 건정심은 또 산하 소위원회에 위임해 이번에는 가입자단체가 직접 의사협회와 재협상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협상단계에서도 보험자의 협상안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이 단계에서 이미 직간접적으로 의약단체와 협상을 벌인다는 얘기다. 그런데 건정심에 와서도 다른 위원들은 뒷전에 빠져있고, 가입자단체가 팔을 걷어 붙이고 의사협회와 직접 협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정 협상시한을 넘겨 보름여간 휴지기를 가진 뒤 재협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합의된 2% 인상률과 부대합의도 한달전과 거의 동일하다. 건정심 부대합의가 무력화된 것도 문제다. 건정심은 지난해 약제비 절감과 수가조정을 연계시키기로 하면서 자율타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사실상 정해뒀다. 2.7%를 기본값으로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약제비 절감목표액이나 결과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산식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옳았다. 그것이 위원회의 위상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협상절차를 반복하고 이미 정한 합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건정심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2010-11-19 06:30:18최은택 -
올바른 수가계약제 정착을 위해수가계약제는 3년전부터 유형별 계약제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공급자 단체와는 계약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겨진다. 의협은 그동안 한번도 수가계약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의협은 건정심에서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2.7%보다 높은 3.0%를 받았다. 문제는 올해 약품비 절감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의협이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데 있다. 의협 스스로 약품비 절감을 제안하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거부한다면 명분도 없고 사회적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복지부와 건정심은 작년의 사회적 합의대로 약품비 초과지출에 상응하는 수가 1.5%를 삭감해 최종 1.2%를 의협의 내년도 수가에 적용해야 한다.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의협이 천명한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관철된다면, 5개 의약단체와 공단간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수가계약제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1개 단체를 봐주겠다는 식의 섣부른 판단과 선택이 나머지 단체들과의 신뢰관계마저 무너뜨리고 그들까지 파행으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금번 수가결정은 온 국민뿐만 아니라 계약을 완료한 5개 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보여준 행태는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상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신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승복하지 않으면서 그 부대조건으로 미리 받아간 수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자신이 부대조건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고 공단이 부대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동일 사안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합법인데 불리할 때는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의협이 수가계약에서 매번 실리를 놓친 것은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기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가입자 단체들도 일차의료의 육성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수가계약에서 의협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자세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의 실리보다는 생각이 다른 데 가있는 것 같았다. 수가인상은 단순하게 특정단체를 배려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비롯해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보훈의료비까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병협이 낮은 1% 수가인상률을 감수하면서도 수가연구에 회계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의협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협은 의원급 수가를 올려주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그보다 먼저 약속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순서이다. 수가계약제가 정착되어 가면서도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책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이 복지부 내에서 생뚱맞은 구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원칙과 신뢰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2010-11-18 06:30:15데일리팜 -
일반약구하기 첫걸음, 허가심사 독립부터의약분업 시행 딱 10년 만에 그 역할과 기능을 모두 상실하다시피 한 일반의약품을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허가심사 개선부터 제약업계의 자성과 약국의 역할 강화까지 바꿀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비중은 통상 6대 4로 평가됐으나 2008년 기준으로 이 비중은 16대 84로 확실하게 역전됐다. 영락없는 상전벽해다. 이 같은 통계가 아니더라도, 제약회사들은 허가 당국에 일반약을 들고 와서는 전문약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쓰는 상황이며, 약국들도 처방조제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팔리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며 일반약에 대한 애정을 거둬들였다. 살길이 건강보험재정에 달려 있는 마당에 이들의 행태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약국 시장에 쓸 만한 일반약 신제품이 더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할아버지를 거쳐 아버지가 복용하던 활명수나 박카스, 우루사, 아로나민 같은 장수 명품브랜드만이 손자들 입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일반약 고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반약이 위축된 원인을 두고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너무 많은 약들이 전문약으로 넘어간데다 의약품 재분류 기전마저 멈춰 섰다는 제도적 접근부터 일반약 출산을 꺼리는 제약회사와 일반약 판매 본능을 잃어버린 약국의 행태까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 책임은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를지경이라면서 보험약가 인하를 통해 제약회사를 쥐어짤 생각만 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약이 활성화되도록 셀프메디케이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건보재정을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약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약이 재미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약 비급여 등 경직된 강수만 써 결과적으로 제약회사 등을 더 전문약에 집착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균형감각을 찾아 전문약과 함께 국민 질병치료와 예방의 한축으로 기능해 온 일반약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의약사를 가이드로 삼은 셀프메디케이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제도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약국에서 일반약 사먹느니 처방받아 조제 받는 게 싸다는 불합리를 방치하면서 건보재정 안정화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데일리팜이 17일 연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쓸만한 일반약의 저출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이 자리에서는 온 나라가 전문약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허가 당국인 식약청도 전문약 허가 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주력했을 뿐 일반약의 허가 제도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올바른 이야기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의 경우 개발상담부터 신속허가까지 산업육성을 내세워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폈지만 유독 일반약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온 것이 사실이다. '일반약도 약'이라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을 강조한 식약청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약을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쉬 만들 수 있는 '낮은 격'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일반약 살리기의 첫 걸음은 그래서 쓸만한 일반약의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일반약만 심사할 수 있는 독립된 일반약 심사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약 심사과가 생기면, 업계와 허가당국간 이견을 보이는 제조판매증명서(CPP)라든지, 사전 GMP로 인한 일반약 신제품 출시기피라든지, 동일성분이지만 함량차이가 있는 경우 GMP 밸리데이션 자료를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문제 등이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오늘 18일은 제24회 약의 날이다. 의약품을 매개로 약업인이라는 통칭을 공유하는 관계자들은 일반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당신들에게 일반약은 무엇입니까?2010-11-18 06:28: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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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경 회장과 눈치보는 집행부지난 한 주는 그야말로 '오바마'가 이슈였다. 의약계 관계자라면 이 오바마가 지난주 G20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내방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줄임말을 좋아하는 한국에서 쓰이는 단어로 술자리나 사석에서 '오빠 바라만 보지말고 마음대로 해'라며 여성을 비하하는 뜻으로 전달된다. 이 같은 줄임말이 왜 지난 한주의 이슈였을까. 그 이유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부총재라는 타이틀로 겸직을 하고 있었던 대한적십자 사석 기자 간담회 장소에서 '오바마'를 외쳤기 때문이다. 당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했지만, 한 장소에 있었던 기자들은 불쾌감을 느끼고 모든 내용을 기사화했다. 결국 경 회장은 '오바마' 발언 기사화 이틀만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자리를 사퇴했다. 하지만 사퇴 이후 의료계 내의 반발은 일파만파 커졌다. 전국의사총연합과 경남여자의사회 등 의료 단체는 경 회장의 행동을 적십자사 부총재로서의 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아마도 이 같은 일을 우려해 의사협회장의 겸직 조항이 의협 정관에 포함됐는지도 모른다. 반발 의료단체는 의협 회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오바마' 등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치 않게 하면서 의사의 명예 또한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반발은 의협 회장 사퇴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횡령, 요양병원 설립에 이어 '오바마' 발언까지 의료계 내부에서 불신임이 이어지고 있는 경 회장의 행보는 어떨까.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마산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경 회장의 어깨는 축 늘어져있었다. 그동안 '자신있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된다' 등을 외치며 정치적 입김을 자신하던 경 회장이 아무말을 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임기 1년 6개월 만에 "선배님 먼저 가보겠습니다"라며 자신을 굽히기까지 했다고 한다. '오바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앞으로 결과물이 나온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외쳤던 경 회장이 약해진 모습을 드러낸 것.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 발표가 없는 의협 집행부, 그리고 의사 회원들의 이름으로 주요 일간지에 '경 회장을 대신해 성희롱 발언을 사과한다'는 광고문. 임기 반 년만에 의료계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2010-11-17 00:52:42이혜경 -
의약분업을 보는 두 가지 시선최근 의약계 내에서는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한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재평가TF를, 대한약사회에서는 의약분업 개선TF를 각각 구성해 분업이 가져온 의약계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TF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분업을 바라보는 양 단체의 시각은 동일한 제도에 대한 평가작업이 맞는 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 내에서는 의사의 문제처방을, 의협에서는 약사의 불법행위나 조제실수 등을 수집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의 평가작업은 감정싸움으로 흐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쯤되면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 의약분업 평가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양 단체의 평가작업이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분업 10년 동안 평행선처럼 이어진 양 단체의 주장들이 또 다시 지루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대단체의 합의 없이는 시행조차 불가능한 방안들을 쏟아낸 채 TF에서 마련된 '훌륭한 개선책'들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상대가 이를 이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들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업 평가도 해야할 일이지만 양 단체가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양 단체가 공동으로 분업 평가TF를 구성해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하나라도 마련하는 것이 분업에 대한 자신들만의 주장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2010-11-15 08:35:13박동준 -
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확대 요구해야병원의 1원 낙찰에 대해 복지부는 "1원 낙찰은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것으로 약국에는 상한금액에 준해 공급이 이뤄진다면 (고시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원 낙찰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원'의 가격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입원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다수의 국민들이 ‘시장통 실거래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약국에서 상한금액이하로(비록 '1원' 보다는 못하지만) 의약품을 싸게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본인부담금은 줄어 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줄지 않습니다. 10월 1일 이전 처럼, 10월 1일 이후에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상한가의 70%입니다. 약국에서 '1원' 보다 더 싸게 사서 공단에 청구한다 해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줄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 어떤 자료에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약값은 상한가의 70%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감추려하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로 든 ‘공단부담액’ 수식을 보세요. 복잡하지요. 이거 쉽게 쓰면 이렇게 되요. 공단부담액 = 구입금액X0.7 + (상한금액 ― 구입금액)X0.7 = 상한금액 X 0.7 결국 공단부담액은 ‘시장통 실거래가’가 되어도 종전과 같은 상한금액의 70%가 됩니다. 이것이 시장통 실거래가의 실체입니다. 한 쪽의 불법 리베이트는 ‘시장통 실거래가’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대치되었고, 다른 쪽은 약값을 아무리 싸게 사도 종전과 같은 상한가의 70%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불 되는 것.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줄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였죠? 답: 찬성과 공동구매 그래도, 대한약사회의 정책위원회에서 문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을 요구한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공단에서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약제에 대하여 복지부 장관이 직권조정으로 상한가를 낮추는 것을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청구한 약값보다 더 많이 돈을 받게 되는 구입가격은 병원의 경우 상한가의 22%이하, 약국의 경우 상한가의 30%이하입니다. 복지부 장관의 직권조정관련 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에 있습니다.2010-11-15 06:31:5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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