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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심각한 금기처방·조제올 상반기 약국의 금기약물 조제건수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매우 반가운 지표가 나왔다. 병용금기 211건, 연령금기 801건 등 금기약물 조제건수가 총 1012건에 불과했다. 상반기 총 조제건수를 약 2억건 정도로 감안할 때 약국의 금기약물 조제비율은 소수점 한참 아래인 0.0005%다. 심평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수치라고 할 만하다. 더구나 약사회 관계자의 말 대로 금기약 조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순 실수나 전산상의 오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는 약국 스스로 자성해볼 여지가 있다. 우리는 금기처방 및 조제와 관련해 의·약사들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차원에서 재삼 쓴 소리를 해야 하겠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식약청 국감에서 내놓았던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처방현황’을 보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라웠다. 조사기간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6개월이다. 이 기간 중 7234개 의료기관에서 무려 3만6808건의 금기처방이 나왔다. 병용금기가 1만9925건, 연령금기가 1만6883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해가 2만6181건, 올 상반기가 1만627건이다. 대충 어림잡아도 한해 동안으로는 2만건, 반기 6개월간으로는 1만건이 각각 넘는 금기약물 처방이 나온다는 얘기다. 2005년에는 무려 4만5천건의 금기처방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해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금기약물 처방 대비 금기약물 조제건수가 맞지 않는다. 올 상반기만 1만건이 넘는 금기처방이 나왔는데도 금기 조제건수는 고작 그것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약 9000건 가까운 금기처방의 행방이 묘연하다. 자료상으로만 보면 금기처방 자료와 금기약물 조제 자료가 같은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는 셈이다. 반대로 정부의 자료가 틀리지 않는 전제를 둔다면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볼 때 의료기관의 금기처방을 약국이 대부분 처방하지 않은데 따른 원인이다. 처방을 의료기관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수정처방 또는 재처방 받아 조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부정적 시각으로 금기처방 대부분이 약국에서 그대로 조제됐음에도 그 위반현황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우리는 금기약물의 처방이나 조제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원인이 있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 의·약사 모두 원천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본다. 엄격히 보면 금기처방을 내는 의료기관이 1차적으로 책임소재가 더 크다고 하지만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해야 하는 약국 역시 그 책임한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현행 의약분업은 약사들에게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에 부친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환자들에게 금기약물이 조제되는 최후의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릴 데가 없는 것 또한 엄연히 약사들에게 닥쳐있는 현실이다. 금기처방 상당수가 환자에게 그대로 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특히 담합약국은 이른바 ‘묻지마 조제’에 충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약국의 책임론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다. 의·약사들이 금기처방 및 조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표를 더 보자. 식약청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다. 기간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만 1년간이며, 대상은 33만7332명에 달하는 임산부다. 임산부는 아파도 약을 안 먹을 정도로 약물 복용에 가장 신경을 쓰고 민감한 대상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이들에게 기형아 출산의 위험 등 있는 ‘임신 중 사용 금지약’(X등급)이 3607건이나 처방됐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약’(D등급)은 1만1156건이 처방됐다. 한 해 동안 처방이 돼서는 안 될 약들이 임산부에게 무려 1만4763건이 처방된 셈이다.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는 약’인 C등급 처방수 10만6644건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놀랍다. 약물의 위험 지표는 미국 FDA의 약제 태아 분류기준(FDA pregnancy category)에 따른 만큼 신빙성이 높다. 의·약사들은 그럼에도 책임의식에서 아직 떨어져 있다. 그것은 심평원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DUR) 접속현황에서 나타난다. 지난 8월 기준으로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91.5%로 여전히 8.5%인 5264개 요양기관은 접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참여율은 약국이 3.8%인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3.1%, 의원은 10.3% 등으로 비교적 높다. 의료계가 헌법소원 등으로 정부의 DUR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료계의 금기처방 건수는 지난 4월 DUR 시행당시 당월 1621건, 5월 974건으로 그 전 보다 줄었으나 6월에는 2594건으로 되레 시행 전보다 더 늘어났다. DUR이 의료계의 주장대로 ‘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있다. 하지만 4년여의 논란 끝에 도입된 제도이고 그 명분도 환자를 지향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논란은 조속히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정부쪽에서는 DUR을 빌미로 처방권과 조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급여비 삭감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자 진료정보에 대한 완벽한 보안도 약속되고 검증이 돼야 한다. 정부는 이미 동일 의료기관내 다른 처방전들을 묶는 2단계 DUR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일 뿐만 아니라 임산부에 대한 300여종의 금기약 성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금기처방에 추가할 계획을 잡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것은 의·약사 모두 인정하는 만큼 정부의 처방권 논란에 대한 약속이 마침표를 찍을 요건이다. 의·약사는 또 처방·조제시 금기약물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인 만큼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현재의 금기처방이나 조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정부와 의약 직능인 모두 자성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보면 공장의 '불량률 제로'에 대한 도전처럼 생명이 걸린 사안인 이상 단 1건의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목표를 둬야 한다.2008-11-17 06:47: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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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학술지원의 한계표준소매가 제도의 시행당시 표준가격이외의 허용 범위는 ±10%였다. 가령 100원이 표준가라면 10원을 깎거나 덧붙이는 것은 위반이 아니었지만 89원이나 111원에 판매했다면 법 위반이었다. 1원에 준법과 위법이 갈리는 것이다. 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세법상의 1회 접대비 한도는 50만원이었다. 그래서 49만원짜리 영수증에 매달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시행을 앞두고 최소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묵살되면서도 왜 50만원이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당국자들의 임의적인 기준 설정이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제약회사 학술지원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1인당 5만원으로 설명되었다. 학술행사를 하고 식사비용을 지원할 때 5만원까지 인정된다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심포지움에서 나온 공정위 시장감시국 공무원의 공식적인 말이다. 그리고 환자진료에 도움을 주기위해 연간 30만원 한도 안에서 소액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금액이 어떻든 간에 인정되고 적법하다는 말은 ‘지원’행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약회사의 의사, 약사에 대한 학술 정보 제공행위는 많을수록 좋다는 언급이 나왔다. 여기에 공정위는 “의료서비스와 약물 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과다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다. 참으로 옳은 말이며 공정위 같은 정부기관에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과유불급’ 의미를 강조하는 공정위의 관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비현실성이라는 행정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1인당 5만원이라는 임의적 경계선이 단적인 예이다. 5만원은 또 다른 부조리를 부르는 비현실적 숫자다. 5만원은 쓰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호텔에서 행사를 한다면 아예 불가능 한 금액이다. 1년에 30만원상당의 물품 제공이라는 한도는 더욱 그렇다. 물론 정부당국이 앞장서 한도를 높여 주다가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그러나 지금은 리베이트 관행 개선이라는 사회적 목표가 있으니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마당을 열어 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고 기업 활동의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벌칙을 강화하여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제도 운영을 생각해 보자는 뜻이다.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행정만으론 안 된다. 민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 개혁 행정의 딜레마이지만 정부는 민간의 협조와 참여를 끌어내는 조치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 안 된다는 말만 앞세우면 개선은 불능이다. 해묵은 관행일수록 고치는 일은 비례해서 많은 시간을 요한다. 학술 정보 제공이 당연한 것이라면 공급과 수요의 현실에 맞게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비현실적 기준으로 잣대를 휘두른다면 음성적 탈법행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술정보를 받는 쪽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사라질 수 없는 현실에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것은 아까운 시간낭비가 아닐까.2008-11-17 06:45:18데일리팜 -
PM2000 논란, 정쟁은 피해야PM2000 보안강화 조치를 둘러싸고 약사회 안팎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EDB가 약사회 자산인 PM2000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연동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약사회가 보안강화를 통해 이를 차단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골자다. 일단 약사회가 내달 1일까지 보안강화 조치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 이전까지 약사회와 EDB가 어떤 식으로든 매듭 짓지 못하면 'PM2000-EDB'사용 약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대한약사회도, EDB도, 또 EDB 배포에 적극 나선 경기도약사회도 모두 '회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정치적 맥락들이 맞물려 있어 사실 회원은 뒷전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러 가지 갈등 요소 중에서, 내년 약사회 선거를 염두해 둔 약사회 임원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도 이번 갈등을 속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년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의 뜻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의 정치적 입지다. 대한약사회 주도의 2차원 바코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EDB를 끌어들여 회원들에게 배포한 박 회장으로서는 이번 약사회의 PM2000 보안강화 조치가 부담스럽기만 할 터. 약사회와 각을 세울 수도, 그렇다고 회원들의 불편을 모른척할 수도 없는 박 회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갈등을 중재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박 회장이 EDB와 약사회 사이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율해 냈을 경우, 리더십을 얻게 되는 박 회장을 바라보는 反박기배 세력 역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박 회장이 "누군가 나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연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기에 내년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약학정보원 김대업 원장과 박 회장과의 관계, 또 김 원장과 함께 내년 선거 출마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성남시약사회 김순례 회장 사이의 갈등도 맞물려 있다. 본격적인 약사회 선거철이 돌아오기까지는 반년 이상 남아있다. 내년 선거에 누가 출마를 하든, 또 이번에 불거진 갈등을 누가 주도해서 마무리 짓든 중요한 것은 일선 약국에서 오늘도 열심히 EDB 바코드를 찍고 있는 '약사들의 편의' 일 것이다. 이번 갈등 해결에 있어 '정쟁'은 잠시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다.2008-11-17 06:40:2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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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평가, 원칙 세워라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반영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그 동안 제약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대한 1차 심의가 있은 지 7개월 만에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건정심만 남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무색케할 정도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화이자의 '리피토'로 대표되는 아토르바스타틴계의 약가인하율을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30mg를 별도 산정해 완화시킨 것이다. 이는 약제급여평가위가 화이자측이 근거로 제시한 Rogers 논문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지만 '과학적', '객관적'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심평원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비록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20mg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가상의 심바스타틴30mg를 비교약제의 함량으로 산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약제급여평가위가 아토르바스타틴10mg에 대응하는 심바스타틴의 함량을 결정하기 위해 '표결'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심평원은 지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토론회를 통해 화이자가 제시한 논문을 감안해 분석을 실시해도 스타틴간의 LDL-C 강하효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약제급여평가위의 이번 결정이 과학적이지도, 원칙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록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시범사업으로 원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외부의 입김에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제약계나 국민이 어디까지 신뢰할 지는 미지수이다. 복지부, 심평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2006년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약가 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밝힌 약속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2008-11-14 06:44: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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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압박 수위조절 해야예상대로 내년도 경기전망이 암울하게 나왔다. 당초 경제 사령탑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성장를 예측치는 4%였다. 이를 비웃기라도 삼성, LG, 현대 등 유력 민간경제연구소들은 3.6~3.9% 성장을 잇달아 예측했다. 무디스는 아예 2.2% 성장을 내다봤다. 그래서 내년 한국의 성장률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던 중 방향타이자 조타수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3%라는 수치를 12일 전격적으로 내놨다. 상반기에는 2.1% 성장에 그쳐 더더욱 고통스럽다. 하반기에는 4.4%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맞는다면 내년 상반기만큼은 모든 국민이 가장 혹독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그 여진은 아마도 2~3년 계속될 여지가 충분하다. 내년은 한국경제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도의 성장률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실업자를 구제할 여력이 없게 된다. 그래서 불황을 늦게 타는 제약업종이라고 해서 이를 피해가기 어렵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KDI의 예상대로 2.2%에 그친다면 총체적 난국이다. 보험약 시장 의존도가 큰 제약업종은 언뜻 보기에 민간 소비율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본인부담이나 비급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굳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아파도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총체적 경제난국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양기관과 제약업종에 어떤 방식으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울지는 예측을 불허한다. 가장 직접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은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다. 환자의 방문 빈도수가 갑작스럽게 줄지 않는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본인부담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해도 실업자 층이 두터워지면 환자의 방문빈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계청이 공교롭게 KDI의 경제전망 발표와 같은 날 내놓은 지난 10월의 취업자 수는 2384만 명인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9만7천명 늘어난데 그친 보기 드문 수치다. 암울한 소식의 연속이다. 취업자 증가수가 이처럼 10만 명을 밑돈 것은 지난 2005년 2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단히 불길한 징조다. 지난 5월의 18만 명에 비해 단 5개월 만에 난 반토막이다. 정부 예상치인 20만 명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다. 평균 40만 명은 돼야 경제를 끌어갈 펀디멘탈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경제흐름의 1/4 수준이다. 제약업계의 또 다른 위험요인은 제약사 내부에 있다. 제약계는 지금 서로 다른 극단의 끝을 왔다 갔다 한다. 부진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온갖 퍼주기 영업과 밀어내기를 강행하는가 하면 그 반대로 지나칠 정도로 채권관리를 강화해 요양기관들을 잠재적 위험과 실재적 위기의 양극단에서 본의든 아니든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위험한 늪에 발을 함께 담그는 것이라면 후자는 고객의 생사는 신경 쓰지 않고 벼랑에 내모는 셈이다. 두 가지 영업방식 모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많은 제약사들은 매출 영업에서는 전자를, 수금 영업에서는 후자를 택해가고 있다. 이처럼 무리수를 둔 제약업계의 행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불황 요인에 있지만 정부의 탓도 크다. 불안요인을 일부라도 해결할 정점에 정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전향적인 정책카드를 던져야 한다. 그것은 약제비 적정화 로드맵 일정을 당분간 늦춰 보자는 것이다. 최소한 경기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만이라도 ‘숨고르기’를 시도했으면 한다. 정부는 제약사들을 숨 쉴 겨를조차 없이 냉혹하게 몰아쳐 일련의 정책들을 끌어 왔다. 지난 2006년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그래서 거의 성역이 되다시피 했다. 적정화 방안이라는 바이블을 한 손에 들고 ?아오지 않으면 또 한 손으로 칼을 대는 식이었다.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선별등재시스템을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추진일정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경제성 평가 잣대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 의료계에서 정부의 기준에 여전히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시범평가 결과에서 보듯 정부는 일정부분 업계의 의견을 듣어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 평가를 강행하면 상상하지 못할 복잡한 문제가 터진다. 1단계 본 평가 품목군의 총 시장이 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니 평가방식 논란이 있는 가운데 수행되는 경제성 평가는 수많은 오류논란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품목별 사전 GMP와 밸리데이션 2단계 사업인 신약에서 전문약으로의 확대도 마찬가지다. 특히 밸리데이션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단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늦춘다고 해결될 일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전 산업무문의 내년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1.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최악의 불황국면에서 제약업계만 이를 무시한 시설과 인력투자를 강행토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다. 또 제약계 종사자라면 섬뜩해 하는 약가재평가와 제약사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요인이 될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도 탄력성 있는 정책으로 숨 쉴 여유를 줘야 한다. 사후관리 부문에서는 공정위, 검찰, 국세청, 복지부 등의 전방위 압박이 가히 쏘나기 수준이다. 여기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2단계 가동으로 제약계는 살얼음판을 걷는다. 발가벗긴 상태에서 뒷거래를 해야 하고 그것을 또 보고해야 하니 당연하다. 이미 시행돼 보고의무를 유예하기 어렵다면 6월~1년여 정도를 일종의 랑데부 기간으로 설정해 이 기간 중의 보고자료는 사후관리 근거로 삼는 것을 유보하는 방안이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12일 의결한 부당거래 금액에 대한 최대 5배까지의 과징금 징수 정책이다.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 있고 매출액 기준이 다소 탄력성 있게 바뀌기는 했다. 하지만 5배의 과징금은 지나치다. 아울러 적용 기산점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혹시 소급이라도 되는 상황이라면 제약사들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한다. 더구나 생동성 조작, 원료합성 파문 등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대거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정책을 감정으로 할 일인가. 물론 정부의 각종 정책과 사후관리 등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겉돌 때 그 정책은 허울만 그럴듯할 뿐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위시한 각종 제약관련 정책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탄력성 있는 정책대안들을 강구할 때다.2008-11-13 06:45:2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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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택배판매 위법판결택배 방식의 의약품판매를 불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논란이 커지는 추세이고 인터넷이 필연적으로 몰고 온 문제의 하나이지만 대법원 판결은 그 변화의 흐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약업인이라면 약사법 50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나 그 의미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상고절차가 이어졌다는 것은 약업계 내에 다른 생각,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다는 현실을 뜻한다. 하지만 고무줄같은 조항을 대법원은 매우 엄격한 시각으로 논란을 차단시켰다. 실제 사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처벌을 받는 쪽에서는 억울해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단골 환자인데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도 못하냐는 반문, 환자 대리인이 와서 조제해 갈 수 있는데 택배나 퀵서비스 배달만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 나아가서는 인터넷 시대에 구시대적 발상으로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반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약사법을 편의주의적 시각으로 임의 해석했을 때의 ‘재앙’을 약사라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감각적으로는 족쇄지만 내면에 깊이 숨은 뜻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약사법은 약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관장하는 규범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요소요소에 약사의 책임과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부양책임을 지닌 부모의 도리를 다하라고 약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사 아니면, 그리고 약국에서가 아니면 의약품을 수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외각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지나치게 약사의 배타적 권한을 보장했다면서 슈퍼에서 약을 팔게 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약사가 아니라도, 약국이 아니라도 약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새 시대의 추세라고 이야기 한다면 약사법의 제정 취지가 수명을 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법률의 해석과 판단일 뿐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약사법에 대한 구구한 억측을 정리하는 의미로 보면 된다. 약사법이 잘못됐다고 우긴다면 그것은 입법 단계의 일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원칙은 약사와 환자의 ‘직접 대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원칙은 입법단계에서도 손을 댈 수 없도록 굳혀야 할 핵심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고, 퀵서비스를 통한 판매행위에 대해 수원지법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약사의 ‘손’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았다는 얘기가 된다. 하나의 작은 소송 건을 매듭짓는 상식적 판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하다. 약사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법이 선을 긋고 잇는데 약사 스스로 선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직업적 자존심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불편한 족쇄지만 더욱 강하게 조여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2008-11-13 06:44:03데일리팜 -
|c|국내제약, 중국 의약품시장 진출 '봇물'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중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해당기업의 대외비일 수가 있으므로 이미 공개된 정보만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편의상 진출형태에 따라 적극적 진출과 소극적 진출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적극적 진출은 최소한 중국에서 법인, 혹은 대표처를 설립하여, 주재원이 파견되어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진출은 적극적 진출을 위한 관망단계에서 현지 법인이 없거나 주재원이 없이, 중국의 총대리에 판매활동을 맡기는 경우이다. 적극적인 진출의 형태는 현재 모든 회사가 생산법인에 국한되고 있지만, 일부회사는 현재 연구개발 법인을 추진 중이다. 적극적인 진출의 선두에 선 회사로써 한미약품과 녹십자, 동아제약, 신풍제약, 일양약품 등을 들 수가 있다. 동아제약은 박카스, 녹십자는 혈액대용제 공장을 중국에서 신설하거나 혹은 인수하여 판매활동까지 하고 있다. 특히 녹십자는 원료인 혈액공급난에 힘입어 생산하는 즉시 판매가 어렵지 않아 상당히 전망이 밝다. 그러나 길게 보면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혈액원의 확보가 향후의 관건이다. 한미약품은 대표브랜드인 마미아이( 메디락비타)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몇 년째 탄탄한 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많은 제품을 공격적으로 등록 중에 있다. 일양약품은 원비와 소화기계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량이 꾸준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SK의 진출형태는 독특하다. 트라스트 판촉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 일부 대도시는 직접 병원 판촉사원을 운영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리상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 등록 중인 신제품들의 출시와 함께 직접 판촉하는 지역도 점차 넓혀 갈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진출한 회사는 이렇듯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며, 몇개 의약품 원료 회사가 적극적 투자를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현지 대리상을 통해 판매를 하는 소극적 진출을 하는 형태로 분류된다. 하지만 대표처를 설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회사가 늘고 있으며 LG, 대웅, 현대, 안국약품 등이 그 예이다. 대웅은 앞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살피다 보면 한국 제약산업의 우울한 현실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감사원이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해 약가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는 데일리팜 보도는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이 기술집약적인 의약품의 원가까지 계산할 정도로 한가한지 의문이지만 한국의 정부가 간과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국산 신약은 내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 신약이 해외로 진출하면 수입국에선 한국의 약가를 참고가격으로 삼아 자국의 보험약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험재정을 명분으로 신약의 약가를 깎아 년간 백억원을 절감했다고 한다면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수천억원, 수조원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된다. 설혹 원가산정을 통해 꼭 신약의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면 국산신약이 외국에 진출한 후 10년 뒤에 하면 되지 않을까? 개량신약이라도 신약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엄청난 것이다. 신약 연구개발을 지원은 못할망정 약가문제로 의욕을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도 해외진출이라는 과제를 항상 고려하는 글로벌 시대의정책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박천일 cipark@zenithpharm.net)2008-11-12 17:06:30데일리팜 -
화이자 '비아그라' 논란제약사들의 일반소비자 대상 캠페인이 때아닌 논란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과장법을 쓰자면 ‘주의보’ 수준이다. 일부 제약사가 진행한 캠페인에서 전문의약품의 상품명 등이 노출된 것이 간접광고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의 ‘엔비유’에 이어 태반제제,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전문약에 대한 일반소비자 광고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진위여부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데일리팜은 이 논란을 그동안 지근거리에서 취재, 보도하면서 식약청의 행보를 예의주시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한 일간지가 식약청이 ‘엔비유’와 ‘비아그라’를 놓고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보도하자, 식약청이 해명자료를 내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기자도 일련의 사건을 되짚어 봤는데, 화이자의 ‘가짜 비아그라 찾기’ 캠페인에 의구심이 생겼다. 이 캠페인은 지하철에 배포되는 한 무료신문이 ‘가짜 의약품’을 근절시킨다는 명분으로 진행한 1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화이자 관계자는 데일리팜 기자에게 “해당 매체에서 가짜 의약품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캠페인으로 안다. (해당 신문사의) 요청에 의해 자료는 협조해줬지만 광고할 계획은 없었으며, 지원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니 일축했다. 기자는 이 관계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다. 하지만 화이자가 어떤 기업인가. 자체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고, 중요한 사안은 김&장의 컨설팅을 받는다. 게다가 언론의 간단한 접촉조차 이른바 PR팀을 경유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철옹성이다. 이런 화이자가 캠페인에 전문약의 제품명과 낱알모양까지 그대로 일반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캠페인에 자료를 협조해 줬다고 한다. 물론 ‘비아그라’는 가짜나 모사품이 너무 많아 국정감사 등에서 매번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대표 의약품 중 하나다. 이 때문에 화이자는 전문가인 의약사를 대상으로 낱알식별 광고까지 진행할 정도로 가짜약 유통에 골치를 앓아왔다. 의구심은 원칙적으로 의약사에 의한 처방조제에 의해서 유통돼야 할 ‘비아그라’에 대한 낱알식별을 일반소비자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성이 있는가이다. 이는 무료신문에 던지는 질문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철저하거나 내부규제가 많은 화이자가 의약사 대신 일반소비자에게 호소하는 근절캠페인에 자사제품이 노출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었는가이다. 행정벌은 고의와 과실을 묻지 않고 위반한 사실의 유무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간접광고 의사가 없었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데 따른 ‘유감’ 표시를 먼저 하는 것이 법과 윤리를 중시한다는 기업의 태도가 아닐까. 화이자 관계자의 해명이 궁색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2008-11-12 06:45:37최은택 -
|c|중국, 약국만 20만곳…가능성 무한대1)시장의 규모 중국시장에 대한 IMS 통계에는 전통 중국약과 OTC제품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때문에 외국과 숫자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 한국의 시장규모가 세계 10위권 밖인데 비해, 중국은 2007년 현재 7위이다. 2010년이 되면 세계 5위, 2020년이 되면 일본에 근접하는 세계 3위의 시장이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4-5년마다 한국제약시장만한 시장이 하나씩 생겨나는 셈이다. 중국 제약시장의 성장 동력은 국민 GDP의 성장에 따른 1인당 의약품소모량의 증가(현재는 20불 정도로 미국의 35분의 1수준), 인구의 노령화, 의료보험의 확대(현재는 의료보험의 가입인구가 13억 전체인구의 15%에 불과) 등을 꼽는다.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전 인구의 개보험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중국시장의 제일 큰 특징은 TCM 의 존재다. 전체 의약품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중국의 TCM은 한국의 한약재와는 달리, 첩제가 아니고 정제나 캡슐화, 주사제화한 제제들이다. 중국의 병원들이 주요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환자에게 강매하는 수액제들의 상당부분이 TCM이다. 한국의 수액제제가 중국에 진출한다면 이들 TCM들이 주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TCM시장은 매년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서양약에 비해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은 매년 내려가고 있다. 중국의 병원에서는 TCM의 처방이 많다.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들도 자연스럽게 TCM을 처방한다.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에도 한방 치료에 관한 과목이 있다. 주로 노인층들이 TCM을 선호한다.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중의과를 병설하여 한방과 TCM을 좋아하는 노인층의 고객을 흡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전문의들이 TCM의 약효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일부 진료과목의 주임교수들은 수하의 의사들에게 TCM처방을 금지시키는 병원도 생겨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TCM의 약효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3)병원시장과 약국시장 병원시장과 약국시장은 약 7대 3정도이다. 몇 년 전만 해도 8대 2의 비율이었지만 점차 약국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중국의 병원시장은 종합병원이 주도한다. 의원과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미미하다. 전체 병원시장의 5% 정도로 보고 있다. 중국에는 약 1만7000개의 종합병원급 병원들이 있다. 많은 외자기업들은 그 중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2,000개 정도의 병원을 타겟으로 한다. 이들 2,000개 병원들의 의약품 사용량은 전국 병원의 의약품 사용량의 약 65%를 차지한다. 이들 종합병원의 대부분은 정부가 경영하는 의료기관이다. 과학원, 성(省)정부, 시정부, 현정부, 인민해방군에서 경영하는 병원들이다.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0만개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그 중 60% 이상이 법인약국이다. 주로 의약품 유통업체나 전문체인약국 들이 운영하는 법인약국들이다. 개인약국들은 누구든 관리약사를 두면 약국을 개설할 수가 있다. 중국의 약국들은 조제를 하지 않는다. 병원내의 약국들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덕용포장이 없다.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소포장을 판매만 할 뿐이다. 중국에도 난매약국들이 5년 전부터 생겨나고 있다. 병원에서 파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병원처방을 갖고 인근약국으로 가서 구매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4)제약회사 전국에 약 4,000여개의 완제를 생산하는 제약공장들이 있다. 원래는 약 6,000개 였으나 2004년에 GMP가 전면 실시되면서 GMP를 통과하지 못한 약 2,000여개의 제약회사가 도태되었다. 일부 국영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영기업인 제약회사들이다. 이들 민영기업의 소유주들은 대부분이 의약품하고는 원래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석탄이나 부동산으로 돈 벌어 제약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 투자는 했는데 경영을 잘 못해 적자에 허덕이는 업체가 전체 4000개 업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중국의 제약업체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자기 영업조직을 갖춘 회사가 많지 않아 채 500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각 지역의 대리상(품목도매상)들을 찾는다. 소비자가격의 20%-30% 정도로 이 대리상들에게 현금 판매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자체 연구개발 조직이 대부분 없다는 점이다. 상위 수 십 개의 회사들만이 연구개발조직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제품을 사 들이고 있다. 중국에는 많은 연구개발회사들이 난립하여 제네릭을 만들어내면서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5)의약품 유통업 약 1만개 정도의 의약품 유통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의약품 유통업체 중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업체는 없다고 보면 된다. 중국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약품 유통업체 들은 성 단위, 시 단위, 혹은 구나 현 단위의 세분된 유통망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들 업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 유통업은 2004년 12월 1일 부로 외자기업에게도 전면 개방되었다. 하지만 실제 진입에 성공한 곳은 몇 개의 대형유통업체 뿐이고 소형유통업체들은 이러 저러한 이유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 의약품 판매법인을 설립하려는 많은 한국 업체들이 크게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2008-11-10 11:00:00데일리팜 -
일반인의 약국개설약사사회에는 만성 편두통이 있다. 한쪽은 슈퍼 판매론이고 한쪽은 일반인의 약국개설론이 자아내는 통증이다. 이 편두통은 번갈아 오기도 하고 한꺼번에 닥치기도 한다. 두 가지의 통증원인은 출생지나 배경이 같다. 나름의 신념에 찬 명분론도 비슷하다. 출생지는 규제완화 내지는 합리화라는 곳이다. 규제 얘기만 나오면 당연히 따라 다니는 그림자다. 공정거래법 정신의 ‘진입 규제 장벽’ 철폐도 강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장벽을 깨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다. 이쪽이 무찌르고 싶은 주적은 약사법이다.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약사법을 타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라는 절대적 명제를 앞에 두고 약사법을 특정 직능만 비호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논리의 핵심은 안전성이었다. 그 안전은 전문성으로 지켜지는 것이라 강조해도 국민의 편의라는 무기 앞에 밀리는 형국이다. 또한 집단이기주의라는 선동적 단어에 심리전에서도 열세인 실정이다. 그러나 같은 배경의 편두통도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슈퍼 판매는 약사법만 해당되지만 일반인의 약국개설은 약국만의, 약사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면허 소지자에게 독립된 ‘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한 법은 무수히 많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법무사 등 모든 전문직이 해당된다. 때문에 일반인의 약국개설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사례의 하나일 뿐인데 일간지 기사의 제목에 약국이 대표선수로 거명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인의 개설 문제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DJ 정부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였고 당시의 주목표는 변호사법이었다.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선진국의 압박에 ‘국제경쟁력 강화’ 명분이 추가되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었다. 법무법인을 변호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풀자는 것이 개정의 골자였고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 단계까지 갔었다. 그러나 결국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절대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사위였으니 결과가 미리 예정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당시 법사위는 전문직 단체들의 주목 대상이었다. 만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줄줄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상황이었다. 의사, 약사, 회계사 등 관련법은 물론 면허제도에 대한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뀔 뻔 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앞장서 선전(?)한 덕분에 전문직 단체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당시의 선례를 회상해 보면 진입장벽 철폐는 쉬운 일은 아닐 듯 하다.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똑 같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도 전문직들은 막강한 변호사 쪽에 기댈 것이라는 상상은 어렵지 않다. 변호사가 무너지면 그 후방은 볼 것도 없다는 가설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의 추진 방침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 협회의 입장이 어떠냐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빠르다는 아이러니에 의사 약사가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는 가설도 가슴에 와 닿는다. 사실 전문직들의 진입장벽은 정보화사회로 들어서면서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앨빈 토플러는 일찍이 이 점을 예견하여 유명한 미래학자가 되었지만 소비자 권리의식 고조와 함께 전문직의 보호막은 그렇지 않아도 헤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격변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법이 뒷북을 치고 나오는 것 보다는 전문직들의 윤리의식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는 ‘조장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선진화를 외치는 정부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2008-11-10 06:53:2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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