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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약사 후계자와 신비주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사 오너 3세(후계자)의 경영 보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대주주에 오르거나 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다만 이들의 모습은 좀처럼 관찰하기 힘들다. 공식석상에 나타나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며 인터뷰를 추진하려 해도 홍보팀으로부터 '아직 때가 안됐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관련 기사 작성으로 오너 3세 사진을 달라고 하면 '없다'는 피드백이 돌아온다. 설마 후계자 사진 한 컷이 회사에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황당한 일도 많다. 일례로 대형 A사 3세는 공식석상인 주주총회에서 기자가 사진을 찍자 급히 달려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해당 기업의 오너 3세이자 단독대표다. 위치에 오른 만큼 외부 노출은 필연적이지만 극도로 노출을 꺼렸다. '신비주의' 단어가 떠오른다.이해는 된다. 후계자는 단독대표 등 직급, 직위는 높지만 아직 어리다. 30대 후계자도 최근 많아졌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식석상에 노출됐을 때 행여나 섣부른 발언으로 구설수를 탈까 걱정할 수 있다. 상장사는 오너 일가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칠 수 있어 조심 또 조심 그 자체다. 이런 교육을 받은 후계자도 자연스레 몸을 사리는 습관이 들었다.이런 상황에서 3세 김정균(38) 보령 대표의 행보는 눈에 띈다. 여느 제약사 3세와는 달리 신비주의를 벗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있어서다.김 대표는 올 초 주주총회에서 직접 주주와 만나 우주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최근에는 미국우주산업 컨퍼런스(ASCEND)에도 참가해 우주 사업 기조 연설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그룹 창업주 김승호 회장 손자이자 김은선 회장 장남이다.중소형제약사 B, C사의 행보도 흥미롭다. B사 오너 2세는 최근 기업설명회 주제발표를 맡았다. 평소 친분이 있던 그에게 직접 발표하는 대표를 오랜만에 봤다고 인사를 건네자 오너의 발언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 향후 실적에도 자신이 있어 직접 나섰다고 했다. 오너는 시장과 직접 소통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도 했다.C사 오너 3세는 시상식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대부분 실무자를 보냈지만 그는 달랐다. 기자도 말로만 듣던, 공시로만 만났던 오너 3세를 보고 명함을 건넸다. 역시나 명함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으레 오너 3세들의 행보가 그랬기에 그려러니 했다. 하지만 30분 뒤 곧바로 자신의 연락처를 기자에 공유했다. 향후 소통을 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로 해석됐다.제약업계는 바야흐로 오너 3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태생이 늦은 곳은 오너 2세, 빠른 곳은 오너 4세까지 가업승계가 이뤄졌다.다만 아직까지도 아버지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오너 3세들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경우가 많다. 최대주주, 단독대표 등 사실상 실권을 잡았지만 이래저래 신비주의가 여전하다. 시대는 변했다. 가업을 이어받으려면 과감히 신비주의를 벗어던지고 회사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오너의 시장 소통 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2023-12-12 06:00:51이석준 -
[기자의 눈] 임상용 의약품 허가 후 지원중단 딜레마[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최근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국내 정식 허가 이후 제공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더 이상 치료옵션이 없던 환자가 치료제로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하루아침에 비급여 가격으로 투여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치료옵션이 없는 환자에게 소위 오프라벨(허가 범위 외 처방)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제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다만 해당 의약품이 국내 정식 승인되거나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최근 노바티스는 폐암 이외의 BRAF 양성 고형암 환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공급하던 라핀나(성분명 다브라페닙)와 매큐셀(트라메티닙)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치료제들은 BRAF 변이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국내 허가됐다. 그간 두 약제는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 외에도 더 이상 치료옵션이 없는 BRAF 변이 고형암 환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었다.지난달 15일 라핀나+매큐셀 병용요법은 BRAF 변이가 확인된 수술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고형암 대상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노바티스는 적응증이 추가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의 의약품 제공이 더 이상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이에 일부 의료진들은 노바티스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회사 측은 의약품 공급을 6개월 연장했지만 그 이후 공급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례는 노바티스가 처음이 아니다. 화이자는 ALK와 ROS1 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유효성을 나타낸 로비큐아(롤라티닙)가 지난 2021년 정식 국내 승인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치료제 공급을 중단하려고 했다. 화이자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요구를 귀담아 들어 해당 약제의 공급 중단을 번복한 바 있다.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치료제를 공급 중단하는 것은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는 환자들에게 비윤리적이라는 것이 의료진의 의견이다. 평소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중요하시는 만큼 도의적 차원에서의 의약품 제공은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제약사의 입장도 아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 오프라벨로 의약품을 제공한 만큼 치료제가 정식 승인이 되면 당연히 허가 절차에 따라 투여 받는 것이 맞다. 다만 하루아침에 비급여 투여로 통보하기 보다는 합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은 크고 대단한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환자를 위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지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의 기본 자세일 것이다.2023-12-11 06:15:29손형민 -
[기자의 눈] 처방약 10종 이상 복용 117만명의 의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하루 처방약 복용량 10종 이상 117만, 20종 이상 3만명’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해당 글에는 다제약물 복용 실태를 우려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공감하는 내용의 다수의 댓글이 달렸다.실제로 정 이사장의 ‘맛 보기’식 게시글은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던 모양이다. 해당 글이 게재된 이후 공단으로는 해당 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풀 데이터를 요청하는 다수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후문이다.당시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던 건보공단은 4개월여만인 지난 6일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단 주도로 대한약사회와 함께 진행 중인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현황이 주 내용인 이번 보도자료에서 공단은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이번 자료에서 공단은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 기준 10종 이상의 다제약물 상시(두 달 이상) 복용 중인 환자는 117만5130명이라고 밝혔다.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2021년도 기준 국내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 중인 노인 비율은 64.2%로 OECD 평균(48.6%)보다 높고, 포르투갈(73.0%), 이탈리아(64.7%)에 이어 3번째로 높다고도 강조했다.국내 다제약물 복용 문제는 수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특히 노년층,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복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그 정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지난 2018년 시행 이후 6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있다. 여기에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들에서 약물관리, 약물 복용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약사의 역할은 번번이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다제약물, 다제병용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국민, 보건의료인이 모두 한마음으로 해결돼야 할 보건의약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 역할을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할 직역이 약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지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다제약물 관리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지적되자 정기석 이사장은 “다제약물관리사업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약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10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이 약 117만명이다. 두고만 봐서는 안될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정부는 이제라도 환자 안전과 더불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간 약사들이 병원에서, 약국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다제약물 관리와 더불어 처방중재를 위해 해온 역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고 정책 수립에 나서기를 바란다.2023-12-07 18:50:32김지은 -
[데스크시선] 톡신의 발견과 인류공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젊음의 영약' '주름개선제'. 보툴리눔 톡신의 또 다른 별칭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품명의 대표명사화로 미국 엘러간사의 제품 '보톡스'로 대중에게 더 많이 각인돼 있다. 관련시장은 미국·중국·유럽 등의 글로벌 섹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8조원 상당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6000억원 수준이며, 매년 10%대 고공성장을 이루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배출하는 독소를 말하며, 기전은 신경말단에서 근육수축을 일으키는 신경전달물질을 억제하는데 그 결과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그 근육 위의 피부가 펴지면서 주름살이 없어진다.이 독소가 처음 발견된 시점은 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경이다. 당시 소시지 통조림 등을 섭취한 200여명의 독일인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역학조사 결과 통조림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히틀러 정부가 이를 세균·생물학전에 사용할 전략물자로 연구했을 가능성과 일본 731부대가 생체실험 선상에 놓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맹독성 물질인 보툴리눔 톡신을 최초 발견한 종주국 격인 독일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상업화에 매진하지 않은 이유는 패전에 따른 다양한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이유야 어쨌든 보툴리눔 톡신이 꽃을 피운 곳은, 독일·일본도 아닌 북미지역이다. 맹독성 물질로 기피대상으로 여겨졌던 보툴리눔 톡신의 반전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안과의사 앨런 스콧은 보툴리눔 톡신이 눈꺼풀경련·근육수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아내게 됐고, 이후 1987년 캐나다 피부과의사 알라스테어스 캐러더스가 눈꺼풀 경련환자를 치료하던 중 톡신이 피부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재증명해 내면서 미용·치료 영역에서 의약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속설에 따르면 해당 의사들은 헐값에 관련 특허를 기업에 양도한 것으로 전해진다.보툴리눔 톡신은 A, C1, C2, H형까지 9가지의 타입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H형이 가장 강력한 독성을 자랑한다. 시술에는 비교적 약한 독소인 A형 독소가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관련 독소는 타입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모든 생물학적 전략물자 중 가장 강력한 세균으로도 유명하다. 성인 남성을 살상하는 데 필요한 질량은 0.5ng/kg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산가리의 치사량 0.15g, 복어독(테스로도톡신) 300μg(마이크로그램), 폴로늄 10μg(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다. 이론상 5kg만으로도 개별적으로 주사·흡입시킬 경우 지구상 모든 인류를 독살 할 수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테러단체들이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한 생화학무기 개발에 눈독을 들인 적도 있다. 통조림·마굿간 등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비교적 채취가 용이하고, 나노그램 단위의 대단위 살상력 등을 살펴볼 때 비장의 전략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설에 의하면 한 국제종교단체가 참치통조림을 이용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을 시도한 바 있는데, 초고도 정제·증폭기술이 요구돼 결국 포기했다. 이 종교단체의 연구시설은 상당히 발전된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톡신 무기화에 두손두발을 든 것을 보면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무기화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이 같은 역사적 발자취를 가진 오늘날의 보툴리눔 톡신은 미간주름 개선 등의 미용분야 뿐만 아니라 경부근 긴장이상,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눈꺼풀 경련,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첨족기형 등의 적응증을 획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위 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치료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다. 또 하나 환영할만한 소식은 최근 1심 법원의 무역업체를 통한 간접수출 인정 판결을 들 수 있다. 업계의 숙원과제인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론 고조와 긍정적 결과도출 전망도 희소식이다. 이제 남은 건 업체 간 소모전이 아닌 K-톡신 세계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일치된 방향성이다.2023-12-06 06:00:11노병철 -
[기자의 눈] 코로나19, 엔데믹은 '끝'이 아니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엔데믹'은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년 가량 전세계를 덮쳤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사투 끝에 엔데믹이 선언됐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상황에 맞게 방역체계를 조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정부 역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완화 계획을 통해 2024년 상반기 내 치료제의 보험급여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위기의식도 급격히 하락하는 모양새다.코로나19는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변이를 거듭, 기저질환자 및 고령 환자 등의 고위험군 환자들을 위협하고 있다.10월 질병관리청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초과 사망자 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초과 사망자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자'는 6만5000명이 넘는데 '초과 사망'은 특정 시기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 건수를 넘어선 추가 사망을 말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수치다.경험했다면 이제는 대비해야 할 차례다. 전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 인원까지 제한해야 했던 시절을 잊어선 안된다. 치료제, 백신의 꾸준한 공급과 환자 관리는 그중 가장 중요한 준비라 할 수 있다.하지만 인식 저하는 쉽게 변환되지 않는다. 위기단계 완화는 무상공급 중인 코로나19치료제가 일반적인 의약품처럼 유상공급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역체계를 더욱 완화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즉,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등 의약품들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2단계 로드맵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무상제공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알 수 없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지난 10월 이들 약물의 보험급여 신청을 제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시간은 흐르고 위기단계 조정은 다가오고 있다. 당장 비급여 약물로 투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환자의 부담금은 크게 치솟는다. 문제는 위기의식의 악화로 '굳이 이 돈을 주고 투약해야 하나?'란 기조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늑장을 부릴 때가 아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제약사는 이제 장기전으로 접어 든 상황을 반영, 감내할 수 있는 약가 제안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2023-12-06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건기식 과장광고 여에스더 문제만이 아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관련 시장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팽창한 것처럼, 최근 관련 이슈가 꽤나 '핫'하다.배우를 의·약사로 둔갑시켜 제품 홍보·판매를 하는 건기식 업체가 고발 당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전직 식약처 과장에게 고발을 당했다.전 과장은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기식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식품표시광고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4항)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다.'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신고했다'는 전 과장의 신고 배경은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물론 쇼닥터 문제는 그간에도 제기돼 왔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다.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에 대해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최근에는 방송매체나 홈쇼핑이 아니더라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을 광고하거나 공동구매 하는 방식이 의·약사는 물론 연예인이나 일반인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도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누구보다 건강에 대해 잘 알 것 같은 의·약사가, 옆 집 언니 같은 연예인이, 아이를 여럿 낳았지만 늘 에너지 넘치고 탄력있는 몸매를 소유한 인스타 친구가 광고하는 제품이라면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약사의 건기식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장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있다.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를 제외하고, 특정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건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제품 추천일 수 있지만, 조금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건강과 약에 관한 전문가가 약사인 만큼 환자의 신뢰와 근거를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2023-12-05 10:21:03강혜경 -
[기자의 눈] CSO, 실적개선과 위험부담 '양날의 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 몇 년 새 중소형제약사와 CSO(영업대행업체)는 강력한 공생 관계를 구축했다. 중소형제약사는 CSO에 일거리를 줬고, CSO는 실적 상승으로 이에 답했다.중소형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CSO와 손을 잡았다. 지난 몇년 간 CSO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적이 바뀌는 상황이 이어졌고, 중소형제약사에게 CSO는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CSO들은 특정 제품·지역에 전문화된 영업을 통해 역할을 확대했다. 영업 활동에서의 유연함을 무기로 비용효과성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면에선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받아왔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CSO가 리베이트 전달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게 CSO 신고제다. CSO에게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약사법은 내년 10월 19일 시행된다.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의약품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 CSO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할 경우 CSO뿐 아니라 관련 제약사도 일종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혹여나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올해 7월 확정된 국내 모 제약사의 행정처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제약사는 지난 2016년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14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CSO를 통한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더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설령 형사처벌을 면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강력한 행정처분에 직면할 수 있다. 더구나 리베이트 사건이 여러 건 동시에 터졌다면 이 같은 행정처분이 중첩·누적될 여지도 있다. 중소형제약사 입장에선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이제 중소형제약사에게 CSO는 양날의 검이다. 실적 개선과 위험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CSO와 공생 관계를 구축한 제약사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높은 실적을 담보하던 CSO와의 관계를 앞으로도 이어갈지, 아니면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 CSO의 역할을 축소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CSO 신고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10개월 남짓이다.2023-12-05 06:00:00김진구 -
[기자의 눈] 비대면 시범사업이란 이름의 무소불위 행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확정으로 오는 15일부터는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가 열린다. 비대면 초진과 재진 환자 구분조차 사라지면서 전 국민은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에서 6개월 이내라면 급성·만성,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전체 질환에서 비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질병 경중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구분을 오로지 의사 판단에 맡기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비대면 진료량은 폭증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를 축으로 한 의사, 약사는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개편안에 크게 반발 중이다. 부작용 고민 없이 무리하고 거칠게 확대안을 강행했다는 평가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안 발표 즉시 의료계와 약사회 중앙회는 물론 각 지부와 소규모 의약사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줄줄이 쏟아내는 이유다.복지부의 개편안 공포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열렸고, 참석한 의협과 약사회, 환자단체연합회는 현행 대비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데 반대 입장을 개진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는 게 의협과 약사회 입장이다. 이들은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요식행위였고 복지부는 전문가의 우려와 확대 반대 의견을 애초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확대 개편안이란 답이 이미 나와있는 회의였다고 토로했다.윤석열 정부는 국민 관심이 큰 중요 이슈에 대해 항상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 기반'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적어도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와 개편안 발표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 기반 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범사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할 과학적 통계나 연구분석 데이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야시간·휴일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복지부가 판단한 과학적 근거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과학적 근거로 삼아야 할 의사와 약사, 환자단체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반대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 과학적 근거 기반 행정이 빛바램과 함께 사회적 합의 기반 정책 수립 원칙 역시 무너졌다.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는 제동장치 조차 없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가 아닌 보건의료법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인 탓이다. 의·약사 전문가 반발, 환자단체 우려, 야당의 비판에도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이란 명패를 단 기차는 멈춤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오는 15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 시범사업이 의료법 머리 위에 서는 상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2023-12-04 06:42:43이정환 -
[데스크시선] 엔데믹이 부른 품절약 해법 단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지난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엔데믹 이후 병원을 더 자주 가는 것 같다. 코로나가 한창 일 때는 코로나만 걱정하면 됐는데, 유행이 지나가고 나니 감기, 독감, 아데노 등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시달렸다. 언니가 걸리면 동생도 걸렸고, 부모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사태를 겪고 나니 너무 빨리 마스크를 벗은 게 아닌가 후회가 든다. 그래서 요즘 다시 마스크를 꺼내 든다.이렇게 의료기관 방문이 늘었으니 약이 모자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까지 심각성을 모르겠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를 구하기 어려워 약국을 전전했을 때보단 상황이 나쁘지 않다. 동네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된 약이 없어 다른 약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도 없었다.그런데 실제 처방된 약을 보면 요즘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들이 보인다. 약가인상이 거론되는 해당 품목은 아니지만, 성분이 같은 제제다. 같은 성분이라도 품목마다 수요 차이는 있는 것 같다. 또 약국 한 켠에서는 일반약 해열제들이 많이 보였다. 처방을 통해 나가는 급여 해열제는 동이 났다고 하는데, 매약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나 보다.소비자는 아직 불편을 못 느끼니 정부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처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것 같다. 약이 모자라다는 걸 소비자까지 체감했다면 정부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것 같다. 아플 때 가장 서러운 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해법이 '생산 증대'에만 방점이 찍힌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가장 효과적이라 보이는 약가인상 카드도 결국 생산 증대에 목적이 있다.특정 제품만 품절되고, 다른 동일성분 제제는 남는다면 처방전이 분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한다면 금상첨화지만, 약국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 제도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만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사후통보를 면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장기적으로는 감기 같은 경증질환 일반약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빼 매약 활성화로 처방 쏠림 현상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수급 불안정 약제 해소 방안으로 이런 방법들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으니 정부의 선택지도 좁아지는 게 아닌가 싶다. 일단 진지하게 시장 모니터링부터 해보고, 동일성분 약제가 남는 경우라면 당장 써볼 만한 처방전 분산책을 고민했으면 한다.2023-12-01 06:14:15이탁순 -
[기자의 눈] 약 넘보는 건기식 광고 규제 강화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를 사칭한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논란이 뜨거운 이슈다. 의약단체는 특정 업체를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이들은 문제 업체가 허위 과장광고로 벌어 들인 금액이 118억원을 넘는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기식과 일반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는 해당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3일 먹는 것만으로 체지방 감량이 가능하다는 광고, 성기능 향상과 무관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 보증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 혈압과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한 광고 등 넘치는 게 건기식 허위과장광고 사례다.단순히 효과를 부풀리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약 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 광고와는 달리 건기식 광고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또 의약품은 사전심의가 이뤄지는 반면 건기식은 자율심의이기 때문에 규제를 무시하는 광고들이 범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건기식 업체들로 인해 심의를 신청한 광고들도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 최근 5년 간 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도 7174건이었던 광고 심의건수는 2022년 3만125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연 심의 횟수는 동일하게 50회였는데, 한 번에 심의해야 하는 광고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작년 건기식 심의를 신청한 3만1251건 중 적합한 광고는 6881건으로 22%였고, 수정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건이 2만3755건이다. 부적합 광고도 615도건으로 2%에 해당한다.따라서 자율심의를 거치지 않는 유튜브, SNS 등의 수많은 광고들에는 부적합한 내용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최근 수년 간 정부는 산업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등의 이유로 건기식 관련 규제들을 꾸준히 완화해주고 있다. 일반식품과의 융복합부터, 개인 맞춤 건기식까지 다양한 규제 벽을 허물고 있다.하지만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남용 피해를 주고, 이로써 전체 건기식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이대로 시장이 성장하면 오염된 부분도 함께 커진다. 미래 먹거리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개선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 때다.건기식도 약사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대한약사회도 마찬가지다. 상담과 판매와는 별개로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이번 고발 건과 같은 강경한 대응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약사들에 의해 허위정보들이 관리 감독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 때에 소비자들은 한 번 더 약국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2023-11-30 18:18:39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