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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건기식 과장광고 여에스더 문제만이 아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관련 시장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팽창한 것처럼, 최근 관련 이슈가 꽤나 '핫'하다. 배우를 의·약사로 둔갑시켜 제품 홍보·판매를 하는 건기식 업체가 고발 당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전직 식약처 과장에게 고발을 당했다. 전 과장은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기식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4항)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신고했다'는 전 과장의 신고 배경은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쇼닥터 문제는 그간에도 제기돼 왔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다.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에 대해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매체나 홈쇼핑이 아니더라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을 광고하거나 공동구매 하는 방식이 의·약사는 물론 연예인이나 일반인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도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누구보다 건강에 대해 잘 알 것 같은 의·약사가, 옆 집 언니 같은 연예인이, 아이를 여럿 낳았지만 늘 에너지 넘치고 탄력있는 몸매를 소유한 인스타 친구가 광고하는 제품이라면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약사의 건기식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장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를 제외하고, 특정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제품 추천일 수 있지만, 조금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건강과 약에 관한 전문가가 약사인 만큼 환자의 신뢰와 근거를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2023-12-05 10:21:03강혜경 -
[기자의 눈] CSO, 실적개선과 위험부담 '양날의 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 몇 년 새 중소형제약사와 CSO(영업대행업체)는 강력한 공생 관계를 구축했다. 중소형제약사는 CSO에 일거리를 줬고, CSO는 실적 상승으로 이에 답했다. 중소형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CSO와 손을 잡았다. 지난 몇년 간 CSO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적이 바뀌는 상황이 이어졌고, 중소형제약사에게 CSO는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CSO들은 특정 제품·지역에 전문화된 영업을 통해 역할을 확대했다. 영업 활동에서의 유연함을 무기로 비용효과성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면에선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받아왔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CSO가 리베이트 전달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게 CSO 신고제다. CSO에게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약사법은 내년 10월 19일 시행된다.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의약품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 CSO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할 경우 CSO뿐 아니라 관련 제약사도 일종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혹여나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올해 7월 확정된 국내 모 제약사의 행정처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제약사는 지난 2016년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14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CSO를 통한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더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설령 형사처벌을 면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강력한 행정처분에 직면할 수 있다. 더구나 리베이트 사건이 여러 건 동시에 터졌다면 이 같은 행정처분이 중첩·누적될 여지도 있다. 중소형제약사 입장에선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제 중소형제약사에게 CSO는 양날의 검이다. 실적 개선과 위험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CSO와 공생 관계를 구축한 제약사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높은 실적을 담보하던 CSO와의 관계를 앞으로도 이어갈지, 아니면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 CSO의 역할을 축소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CSO 신고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10개월 남짓이다.2023-12-05 06:00:00김진구 -
[기자의 눈] 비대면 시범사업이란 이름의 무소불위 행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확정으로 오는 15일부터는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가 열린다. 비대면 초진과 재진 환자 구분조차 사라지면서 전 국민은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에서 6개월 이내라면 급성·만성,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전체 질환에서 비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질병 경중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구분을 오로지 의사 판단에 맡기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비대면 진료량은 폭증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를 축으로 한 의사, 약사는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개편안에 크게 반발 중이다. 부작용 고민 없이 무리하고 거칠게 확대안을 강행했다는 평가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안 발표 즉시 의료계와 약사회 중앙회는 물론 각 지부와 소규모 의약사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줄줄이 쏟아내는 이유다. 복지부의 개편안 공포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열렸고, 참석한 의협과 약사회, 환자단체연합회는 현행 대비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데 반대 입장을 개진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는 게 의협과 약사회 입장이다. 이들은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요식행위였고 복지부는 전문가의 우려와 확대 반대 의견을 애초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확대 개편안이란 답이 이미 나와있는 회의였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관심이 큰 중요 이슈에 대해 항상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 기반'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적어도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와 개편안 발표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 기반 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범사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할 과학적 통계나 연구분석 데이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야시간·휴일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복지부가 판단한 과학적 근거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과학적 근거로 삼아야 할 의사와 약사, 환자단체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반대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 과학적 근거 기반 행정이 빛바램과 함께 사회적 합의 기반 정책 수립 원칙 역시 무너졌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는 제동장치 조차 없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가 아닌 보건의료법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인 탓이다. 의·약사 전문가 반발, 환자단체 우려, 야당의 비판에도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이란 명패를 단 기차는 멈춤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오는 15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 시범사업이 의료법 머리 위에 서는 상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2023-12-04 06:42:43이정환 -
[데스크시선] 엔데믹이 부른 품절약 해법 단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지난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엔데믹 이후 병원을 더 자주 가는 것 같다. 코로나가 한창 일 때는 코로나만 걱정하면 됐는데, 유행이 지나가고 나니 감기, 독감, 아데노 등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시달렸다. 언니가 걸리면 동생도 걸렸고, 부모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사태를 겪고 나니 너무 빨리 마스크를 벗은 게 아닌가 후회가 든다. 그래서 요즘 다시 마스크를 꺼내 든다. 이렇게 의료기관 방문이 늘었으니 약이 모자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까지 심각성을 모르겠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를 구하기 어려워 약국을 전전했을 때보단 상황이 나쁘지 않다. 동네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된 약이 없어 다른 약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실제 처방된 약을 보면 요즘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들이 보인다. 약가인상이 거론되는 해당 품목은 아니지만, 성분이 같은 제제다. 같은 성분이라도 품목마다 수요 차이는 있는 것 같다. 또 약국 한 켠에서는 일반약 해열제들이 많이 보였다. 처방을 통해 나가는 급여 해열제는 동이 났다고 하는데, 매약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나 보다. 소비자는 아직 불편을 못 느끼니 정부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처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것 같다. 약이 모자라다는 걸 소비자까지 체감했다면 정부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것 같다. 아플 때 가장 서러운 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해법이 '생산 증대'에만 방점이 찍힌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가장 효과적이라 보이는 약가인상 카드도 결국 생산 증대에 목적이 있다. 특정 제품만 품절되고, 다른 동일성분 제제는 남는다면 처방전이 분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한다면 금상첨화지만, 약국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 제도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만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사후통보를 면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장기적으로는 감기 같은 경증질환 일반약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빼 매약 활성화로 처방 쏠림 현상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수급 불안정 약제 해소 방안으로 이런 방법들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으니 정부의 선택지도 좁아지는 게 아닌가 싶다. 일단 진지하게 시장 모니터링부터 해보고, 동일성분 약제가 남는 경우라면 당장 써볼 만한 처방전 분산책을 고민했으면 한다.2023-12-01 06:14:15이탁순 -
[기자의 눈] 약 넘보는 건기식 광고 규제 강화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를 사칭한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논란이 뜨거운 이슈다. 의약단체는 특정 업체를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문제 업체가 허위 과장광고로 벌어 들인 금액이 118억원을 넘는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기식과 일반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는 해당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3일 먹는 것만으로 체지방 감량이 가능하다는 광고, 성기능 향상과 무관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 보증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 혈압과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한 광고 등 넘치는 게 건기식 허위과장광고 사례다. 단순히 효과를 부풀리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약 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 광고와는 달리 건기식 광고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은 사전심의가 이뤄지는 반면 건기식은 자율심의이기 때문에 규제를 무시하는 광고들이 범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건기식 업체들로 인해 심의를 신청한 광고들도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 최근 5년 간 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도 7174건이었던 광고 심의건수는 2022년 3만125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연 심의 횟수는 동일하게 50회였는데, 한 번에 심의해야 하는 광고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작년 건기식 심의를 신청한 3만1251건 중 적합한 광고는 6881건으로 22%였고, 수정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건이 2만3755건이다. 부적합 광고도 615도건으로 2%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율심의를 거치지 않는 유튜브, SNS 등의 수많은 광고들에는 부적합한 내용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간 정부는 산업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등의 이유로 건기식 관련 규제들을 꾸준히 완화해주고 있다. 일반식품과의 융복합부터, 개인 맞춤 건기식까지 다양한 규제 벽을 허물고 있다. 하지만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남용 피해를 주고, 이로써 전체 건기식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이대로 시장이 성장하면 오염된 부분도 함께 커진다. 미래 먹거리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개선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 때다. 건기식도 약사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대한약사회도 마찬가지다. 상담과 판매와는 별개로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이번 고발 건과 같은 강경한 대응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약사들에 의해 허위정보들이 관리 감독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 때에 소비자들은 한 번 더 약국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2023-11-30 18:18:39정흥준 -
[기자의 눈] 성탄트리 구상나무의 비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제 곧 캐롤이 울려퍼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예쁘게 꾸며진 크리스마스트리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트리로 쓰이는 구상나무는 한라산과 지리산 등 고지대에서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종으로 학명도 'Abies koreana WILS'로 표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상나무에 대한 로열티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되레 로열티를 지불하고 역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생약 식물을 포함해 유전 자원 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더 빨리 발효되었다면, 생약이기도 한 구상나무는 이미 많은 로열티를 받는 효자품목이 될 수도 있었다. 나고야의정서가 지난 2012년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생약제제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생약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운영 중이다. 생약자원관리센터는 충청북도 옥천군의 옥천센터, 강원도 양구군의 양구센터, 제주도의 제주센터 등 3곳이 마련됐다. 구상나무에 대한 로열티는 제주생약센터의 국립생약자원관 '생약누리'를 방문하면서 접할 수 있었다. 생약누리는 매주 월요일 휴무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전일과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오픈하고 벌써 3000여명의 국민들이 방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 안에 생약을 직접 만지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 생약은 식물, 동물, 광물 및 미생물 등 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그대로 또는 가공해 의약품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쓰는 것을 말한다. '약방의 감초'라 불리우는 감초는 뿌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물성 생약으로 면역력 증진, 감기, 호흡기 질환에 효능이 있다. 하지만 이 감초가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생약누리에서는 이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녹용, 금박 등도 생약으로 쓰이고 있으며, '타미플루', '피라맥스'도 모두 생약으로 만든 의약품이라는 사실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생약누리다. 생약누리를 다녀간 방문객들이 남긴 메모를 보면 '여기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재밌다', 내가 가본 곳 중에 제일 좋았다' 등의 칭찬이 자자하다. 그 만큼 볼거리가 충분했다.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생약제제의 로열티 지불, 그리고 제주 여행을 하면서 접하는 나무, 풀잎 하나하나도 생약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만날 수 있는 곳. 생약누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사랑 받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2023-11-30 06:02:14이혜경 -
[기자의 눈] IR 담당자, '신뢰'가 중요하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IR(investor relations).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해 주식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홍보활동이다. 코로나19 이후 제약바이오 업종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IR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말 한마디에 기업 가치(시가총액)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IR 담당자 발언은 순식간에 SNS, 카카오톡, 기사 등을 통해 번져나간다. 상황이 이렇자 대다수 IR 담당자는 투자자의 질문에 '조심 또 조심' 그 자체다. 특히 전화로 걸려오는 불특정 주주에게 회사 정보를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 이해가 된다. 행여나 주가에 불똥이 튈 경우 고스란히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도 민감하거나 예민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할 경우 그려려니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일관성 없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IR 담당자는 자질이 의심스럽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IR 오프라인 행사에 방문해 주주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금 조달 계획을 물었다. 이 회사의 현금성자산을 고려했을 때 자금조달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땅한 수익이 없는 바이오벤처였다. IR 담당자는 적어도 올해는 자금조달 계획이 없다고 했다. 행사가 올초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감한 발언이었다. 다만 회사는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자금조달에 나섰다. 주가는 자금조달 소식 후 곤두박질쳤다. IR 담당자의 이후 태도가 황당했다. 자금조달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자신은 고위관계자가 아니라서 몰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IR은 사실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무책임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또 다른 일화다. 이 회사 IR 담당자는 불필요한 정보도 전달하는 습관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르던 정보도 들을 수 있어서 좋지만 중요한 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질문을 해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저번에 이렇게 답하지 않았냐고 하면 내가 그랬냐하고 은근슬쩍 넘어간다. IR 담당자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이후 제약바이오업계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정보 하나, 말한마디로 주가로 연동되는 사례가 흔해졌기 때문이다. IR담당자의 고충도 안다. 정보를 어느선까지 공개야하는지 고심이 깊다. 다만 임시방편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향후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 차라리 공개할 수 없다는 발언이 옳아보인다. 특히 정보 공개 범위와 팩트 전달은 일관성이 생명이다. 신뢰를 잃은 IR은 정작 주가를 부양해야할 호재성 이슈에도 힘을 잃기 마련이다.2023-11-29 06:00:25이석준 -
[기자의 눈] '뻥튀기 상장 논란' 남일 아니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뻥튀기 상장 논란이 국내 바이오업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이 제기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인 '파두'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IPO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제출 직전 월까지 매출액, 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또는 거짓 기재가 적발되면 불공정거래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8월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는 당초 올해 추정 매출액을 1203억원으로 제시했으나 3~4분기 매출액이 약 3억원에 그쳤다.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모가도 1만원 이상 떨어진 상황이다. 뻥튀기 상장이 이슈가 됨에 따라 기술특례 상장을 노리는 바이오 기업들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주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특례 상장으로 우후죽순 코스닥에 입성했다. 올해 만해도 9개사가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신약 개발 성과를 낸 바이오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 다양하고 새로운 기전을 통해 신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임상 등 초기 임상단계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시장성이 없어 보이는 신약후보물질에 대해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기도 한다. 소위 IPO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후보물질 뻥튀기'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선량하고 성실한 대다수 바이오 기업들에 피해가 돌아갈까 우려된다. 결국 이런 의심스러운 시선을 거두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상장 전후 신약후보물질들의 임상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임상에 실패하고 유효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유지될 것이다. 환자의 생명에 연관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윤리 의식 함양이 선행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바이오 업계에 대한 '뻥튀기' 의심은 계속 될 것이다. 발전된 우리나라 바이오의 위상에 맞게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3-11-28 06:18:10손형민 -
[기고] 한약제제 병용표기 필요성에 대한 고찰지난 11월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약사법 제56조를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한의원 등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의료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56종의 한약제제에 관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알림과 설명을 통해 구입과 복용에 있어 약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의 과학화와 홍보, 발전을 위해 [전문(한약제제)의약품], [일반(한약제제)의약품]으로 포장, 용기, 사용설명서 등에 병용표기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팬더믹을 겪으면서 우리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일었고, 의약품의 복용과 사용에 관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특히 우리 전통의학인 한약과 한약제제의 효능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지난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주관한 한약 정책 포럼에서 한약제제의 발전과 현황 및 관계 법령 제도를 고찰하고, 식약처에서는 한약(생약)제제의 허가 심사 제도 현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며, 미래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 방안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일상에서 한약과 한약제제는 관계 법령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우수성을 홍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다. 30여년전 한약분쟁이 있으면서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의 발전과 과학화를 추진하겠다 했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한방의약분업과 한방의과학화는 묘연한 상태이고, 비약적인 발전은 꿈에서나 볼 심상이며,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한약제제의 의료보험 급여 적용 시범사업 시행’은 그래도 작은 희망의 불씨다. 여기서 금번 약사법 56조 일부개정법률안은 명확하게 한약제제 구분이나 분류가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56종의 한약제제 의료급여 품목 목록이 작성돼 있고, 한약제제 의료보험이 시행돼 의료보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약제제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연간 350여억원, 최근 5년 간 2천여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앞으로 이 보험급여 혜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한방병원, 한의원과 약국 등에서 보험적용과 판매되고 있는 한약제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표기가 필요해 보이는 중요한 이유다. 일부에서는 한약제제의 병용표기는 '직능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 '한약제제의 구분이나 의약품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등등 여러 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의 발언을 보면 “아직 한약제제 구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고,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한약제제의 관리 현황 실태에 대한 파악 부족, 이 법안의 이해도 부족, 국민과 소비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없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들의 근간을 살펴보면 지난 30여년 간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은 자신들의 직능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업권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인 결과물들이 바탕에 자리잡고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 어디에도 국민과 소비자는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한방과 한약제제를 발전, 활성화시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보건인의 책무는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최영희 의원실의 발의 취지를 정리해 보면 명확하다.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입할 시 그 의약품이 한약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병기"하고자 함이며, 예로 일반의약품 중 약국,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소비자의 올바른 구입과 복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렇듯 이 법안은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구입, 복용을 위한 설명의 도구를 만들고자 함이며, 직능 간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른 부분에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의 정기간행물 ’효능군별 한약서 처방 허가[신고] 품목 정보‘를 통해 밝혔듯이 식약처에서는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약서 처방에 근거해 허가·신고되고 ’08~09년도 재평가된 1,024품목을 효능에 따라 30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효능군에 해당하는 총 161개 처방을 소개하고, 처방명 별로 품목 관련 정보(출저. 원료약품 및 분량, 제형) 와 안전성·유효성 정보(효과·효능,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의약품 2분류 체계와 약사법 제2조의 한약제제 정의에 따라 한약제제는 식약처에서 상세하게 구분해 허가·신고·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에서는 민원 답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한약제제의 정의는 약사법 제2조에 따른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이 한약제제의 표기에 대한 정확한 법 조항이 없어 우수성이 있는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만 표기되고 있어 ‘국민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아쉬운 현실이다.금번 법안의 발의가 국민들로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직능이기주의가 발현할 이유도 없다. 세간에 떠도는 한약제제를 구분하거나 분류가 필요한 부분도 아니다. 수년 전 한약제제의 병용표기에 관해서 보건복지부가 법제화 하려 했던 부분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이 법안을 반대한 명분을 가진 단체는 그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다. 만약 한의사회가 반대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한약제제 의료보험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와 혜택을 본 부분에 대해 부정하는 꼴이 된다. 법에도 없는 한약제제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셈이기 때문이다. 반대한다면 그동안 적용받은 의료보험금을 다시 환수해야 한다. 한의사회는 절대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따라서 ‘한약제제’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한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등 모든곳에 존재하고 사용되는 공식 용어이고, 의약품이다. 끝으로 ‘한약제제 병용표기’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2016년)’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한의원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의료보험이 지급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정확한 표기를 통해 국민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더 나아가 우리 전통의학인 한약과 한약제제의 활성화, 과학화,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 병용표기’는 꼭 필요하다.2023-11-27 09:34:00장동석 약사 -
[기자의 눈] 복지부 아닌 다른 부처의 약사법 뽀개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약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데, 드론 배송이 뭐가 문제일까요. 대상 품목이 아닌 서비스를 통한 주민 편의 확산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1일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드론배송 시연회’에서 만난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이 한 말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번 자리에서 올해부터 배송 대상을 공공재인 의약품, 우편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보령 원산도에서 시행 중인 드론배달 서비스에서 배달 물품 중 비상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다. 비상약이란 이름으로 안전상비약을 택배로 드론에 실어 배송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관련 드론 배송 업체는 원산도 주민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했고, 이 어플에서는 생필품 이외 상비약도 주문을 하면 드론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안전상비약이 별다른 제한 없이 드론으로 배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사실상 안전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골목규제 뽀개기'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을 의제로 올린 중소벤처기업부는 24시간 운영 하지 않는 시골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분명 의약품을 다루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약품 관리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전 소통이나 의견 조회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관련 부처들은 안전상비약을 배송하고 판매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이자 명분으로 ‘주민 편의’, ‘골목상권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다. 주민이 더 편리하게 약을 복용하게 하고, 죽어있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상비약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 추진 그 바탕에 의약품을 혹시 안전보다 ‘편의’가 우선인 생필품 개념으로 보는 인식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 편의를 등에 업고 의약품을 약국 밖으로, 또 약사 손을 떠나 판매하고 배송하려는 시도가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의약품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심 잡기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2023-11-26 15:51: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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