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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제약사 행정처분과 명예회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제약사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크게 눈에 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제약사 34곳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불순물 파동을 야기한 발사르탄제제의 후속 조치에 소요된 금액의 책임을 두고 제약사들과 보건당국이 펼치는 법정 공방이다. 1심에서는 제약사들이 완패했지만 2심에서는 사실상 승소했다. 재판부는 소송 참여 제약사 34곳이 부담한 구상금 15억원 중 11개 업체의 2억원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정 공방에서 연이어 2번 승소했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일 원고 승소 판결이 결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출 목적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국내 도매업체에 넘긴 것은 국내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월 메디톡스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식약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가 부당하다는 재판 결과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약사 4곳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2021년 빌베리건조엑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고 급여 삭제를 예고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소송 결과 복지부 판단이 부당하다는 나면서 2021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상급심의 최종 결론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제약사들이 정부의 처분에 불복해 벌이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흔치 않은 풍경이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때 기존에 내려진 처분으로 입은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까.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약사들이 승소한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기 지급한 구상금에 이자까지 돌려받으면 된다. 하지만 허가취소와 급여재평가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기 힘들다. 이미 메디톡스는 잠정 판매중지와 허가취소 조치 발표 이후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적잖은 손실을 감수했다. 추후 행정소송 상급심에서 모두 승소하더라도 기존에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길은 없다. 정부를 상대로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보툴리눔독소제제 행정처분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년 간 총 7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허가 취소가 통보됐다.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등이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취소 처분이 예고됐고 행정소송이 전개 중이다. 이들 업체들도 이미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매출 감소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기존에 입은 손실은 돌이킬 수 없다. 처분 발표 당시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고 추후 소송에서 무죄를 입증했더라도 주주들이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실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급여재평가 소송도 마찬가지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빌베리건조엑스의 원외 처방실적은 78억원으로 2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빌베리건조엑스는 제약사들의 행정소송 이후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제품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 결정 이후 효능에 대한 불신으로 처방 기피 현상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사 입장에선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처방현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된다. 향후 제약사가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이미 기존 손실을 만회할 도리는 없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행정처분을 무리하게 남발하면서 행정소송 결과가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한다. 식약처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처분의 경우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에 잠정 판매중지와 잠정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동시다발로 여러 소송이 진행되는 복잡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막대한 소송 비용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약가소송 환수·환급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동안의 건강보험재정 손실금액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소송권 침해 등의 반대의견이 제기됐지만 소송 기간동안 입은 건보재정 손실을 보상받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업 입장에서도 행정처분이 소송을 통해 취소됐을 때 기존에 입은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회사의 명운이 걸릴 정도의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더라도 소송에서 이겼다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처분 발표만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도 돌이킬 수 없다. 정부는 약가인하 처분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는 점을 환수·환급 법안 도입의 취지로 제시했다.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는 사례는 보기 힘들다. 다만 행정처분 한 건만으로도 기업과 투자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입을 수 있다. 정부의 행정처분 결정이 결코 경솔하거나 남발돼서는 안되는 이유다.2023-11-24 06:15:37천승현 -
[기자의 눈] 품절약 사태 근본 대책 마련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는 품절약 균등 분배와 약가인상과는 별개로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장에 부족한 모든 약을 균등 분배할 수도, 약가인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펜잘이알서방정 ▲마그밀정 ▲슈다페드정 ▲코슈정 ▲듀락칸이지시럽 ▲풀미칸/풀미코트 ▲맥시부펜시럽 ▲이모튼캡슐이 균등 분배하며 잠시 갈증은 해소했지만 이들 외에도 부족한 약의 수는 훨씬 더 많다. 일각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 자발적인 의약품 증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그래서 품절약 균등 분배나 약가인상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서 미뤄두고 있는 장기적인 대책들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최근 인슐린 품절 관련 보도 이후 환자와 약사로부터 각각 연락을 받았다. 환자는 특정 인슐린 주사제가 있는 약국을 알려 달라는 메일을, 약사는 약국에 없는 처방약이 나와 대학병원 앞으로 가보라고 안내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자였다. 이 같은 약국과 환자의 불편은 비단 특정 의약품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 지금은 공급되고 있는 품목이 언제, 어떻게 품귀가 될 지 알 수 없다. 지금 겪고 있는 잇단 품절약 사태의 터널이 언제 쯤 끝날 거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 부족 의약품에 대한 처방 중단, 대체조제 간소화, 의약품 원료의 국내 자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부 품목에 한정한 대체조제 간소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는 품절과 품귀의 정의를 합의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 약국, 병원 등 이해관계자 중 누군가는 품절이라고 보고, 누군가는 여유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선 대책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품절의 정의가 구체화 되면 단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가령 일정 수준으로 유통량이 낮아지면 대체조제를 간소화 하고, 더욱 낮아지면 처방에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와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 관리를 투명화 해 현장 대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와 연동해 대책 강구에도 활용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도 품절약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단기적인 대책들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품절약 대응 시스템을 조금씩 구축해야 언젠가는 현장과 행정의 피로도가 모두 줄어들 수 있다.2023-11-22 17:11:49정흥준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완화, 누굴 위한 정책인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셨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에 후순위로 밀렸던 비대면 진료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확대하는 개편안만 검토 중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 없이 보건의료계 의견을 듣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결정 권한을 의사에게 주는 방안에서부터 재진 허용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동일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안에 비대면 진료 업체는 물론 기대감에 원격의료주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약을 조제하는 의·약계에서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6월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충분한 진찰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 진료 책임 소재 규정 미비, 수진자의 신분 확인 문제, 끊임없는 규제 약물 처방 사고와 약물 오남용, 약 배송 문제, 플랫폼 문제 등 부작용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모든 의료 관련 제도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편의나 효율보다도 우선시 돼야 함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하며, 특히 다른 질병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 하는 것은 초진 전면 허용과 진배 없다"고 우려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더불어 마땅히 종료돼야 할 비대면 시범사업을 오히려 개악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적은 거리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동네의원 전문의에게 갈 수 있는 나라에서 환자에게 위험한 비대면 진료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비대면 진료 정책과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해피드럭 위주의 비대면 진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도 이용자 감소로 인해 일부는 사업을 철수했으며, 병·의원 진료·접수, 소분 건강기능식품 구독 등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9월 비대면 진료 건수는 일평균 3건 이내로, 5월 3290건 대비 1/1000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캐시카우(확실히 돈벌이가 되는 상품이나 사업) 또는 슈퍼앱(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 내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앱)이 되리라는 기대를 버리고 제3의 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언급했듯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비대면으로 잡기는 쉽지 않다. 비대면 진료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아이 부모는 연차를 내지 않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지, 면밀하고 섬세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2023-11-22 15:47:32강혜경 -
[기자의 눈] 대체조제 입법 논의 막는 보이지 않는 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애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여야 간사단 협의 과정에서 돌연 삭제됐다. 야당의 안건 심사 요구에 여당이 반대한 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배경이란 후문이다. 정당한 여야 협의 결과지만,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사와 약사 간 견해 차가 첨예하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의료계 입김이 여야 법안심사 안건 협의에 까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로 종료되고 22대 총선으로 내년 초 국회 운영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점을 살필 때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추후 소위 심사대에 오를 기회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 이는 반대로 자칫 추가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해당 법안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국민 이해도를 향상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체조제는 의사 처방약에 대해 약사가 정부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동일 성분·용량·제형의 의약품을 대신 처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똑같은 성분의 더 저렴한 약을 조제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속칭 '인센티브(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며 대체조제 타당성과 필요성을 행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와 환자 복약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정부가 장려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에서 논의될 기회가 한 차례 사라졌다는 데 유감을 표한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로잡고 인지도를 향상하는 동시에 약국 사후통보 간소화로 제도에 활기를 부여하는 입법은 국회에서 여러차례 심사해 제도 개선 발판이 차츰 커져야 한다. 단순히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을 중심으로 한 직능 파워게임으로 국민과 건보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41% 지난해 0.84%로 채 1%를 넘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은 1.25%로 사상 최초로 1%를 넘어섰다. 1%를 겨우 넘어선 것 만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아 기사화된다는 점은 대체조제가 정부 인센티브 지급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의료계는 대체조제가 의사 처방약을 약사가 다른 약으로 조제한다는 점을 들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가 좋은 약을 복용할 권리를 빼앗아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나치게 경색되고 옹졸한 주장이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속에 수 없이 개발·제조되고 있는 데다 의사가 반드시 오리지널 의약품만 처방하는 현실도 아니다. 또 특정 제네릭이 환자에게 각별히 약효를 발현한다는 임상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아울러 환자 치료와 질환 호전에 꼭 필요한 경우 의사는 대체조제 불가 판정 도장을 찍은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의료계는 단적으로 의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처방권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감만으로 대체조제를 입에 올려서조차 안 될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당시 의사와 약사, 정부, 국민이 합의한 사안이다. 정 제도 취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의사와 약사, 정부, 국민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대체조제 제도를 선진화 하거나 개선할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 직능 갈등이란 기계적 이유로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안이 심사조차 되지 않는 사례는 반복돼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가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산업 육성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하면서도 "절차, 방식은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책임을 직능에 전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입법으로 나섰는데 또 다시 직능 파워게임 영향으로 법안 논의가 무력화되는 것은 국민과 건보재정 건강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타당한 심사 기회를 얻어 법제화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 받길 기대한다.2023-11-22 06:23:19이정환 -
[기자의 눈] 조 단위 기술수출 시대 냉정함 갖춰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조(兆)' 단위 숫자가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어느덧 익숙해졌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넘는 제약바이오기업이 8곳에 달한다. 올해도 연말까지 8곳 이상 제약사가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분기 업계 최초로 분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20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제약바이오기업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29곳에 달한다. 조 단위 수출 계약도 적지 않다. 종근당은 이달 초 총액 13억500만 달러(약 1조6200억원) 규모의 대형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엔 에이비엘바이오가 10억6000만 달러(약 1조36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돌아보면 조 단위의 숫자가 파격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사노피와 총액 39억 유로(당시 환율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 단위 숫자를 업계에 알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미약품뿐 아니라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워졌다. 그 즈음 연매출 1조원 넘는 제약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심심찮게 조 단위 기술수출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다. 워낙 비현실적인 숫자 단위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호재로 작용했다. 조 단위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 어김없이 주가 급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거품 논란도 제기된다. 총액 1조원에 가까운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총 계약규모는 낙관적 전망이 가득 담겨 있다. 총 계약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고 해서 해당 후보물질의 가치가 1조원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후보물질이 개발이나 허가 등 세부 계약조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수령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약업계에선 대체로 총 계약규모보다는 즉시 수령하는 계약금을 토대로 해당 후보물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기업의 실적 전망도 마찬가지다. 한 의료AI 기업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매출 목표치를 10조원으로 제시했다. 작년 매출이 140억원 규모였으니, 10년 만에 기업 실적을 700배 이상 키우겠다는 게 이 회사의 목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10조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해선 모호한 답변만 이어졌을 뿐이다. 조 단위 숫자가 여전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숫자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이미 제약업계는 총액 5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반환되는 경험을 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으로 5000억원 이상(4억 유로)이 남았음에도, 해당 기업에겐 악재로 작용했다. 기대감이 높이 쌓일수록 무너졌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크게 마련이다. 냉정함이 더욱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2023-11-21 06:17:05김진구 -
[기자의 눈] 저박사 이후 1년, 항생제 급여 고민[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항생제 신약 '저박사'가 보험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지 이제 1년이 넘었다. 당시 저박사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일부에 대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적용되면서 등재됐다. 국제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빛났던 순간이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님에도 중차대한 의약품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 받은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향후 1년 동안 급여 적용이 이뤄진 항생제 신약은 없었다. 저박사가 국내 허가 5년 만에 등재됐다지만 한번 포문을 연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지속됐다고 판단하기에, 1년의 공백은 적잖은 시간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그때 항생제를 경평면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항생제의 범위를 저박사와 같은 항균제로 제한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경제성 평가 진행이 어려워 비급여 상태로 머물고 있는 항생제가 '크레셈바'이다. 그러나 의학적 개념의 항생제는 항균제(세균감염의 치료), 항진균제(진균감염의 치료), 항바이러스제(바이러스감염의 치료)를 포괄하는 '항미생물제제(Antimicrobial medicines)'를 의미한다. 이러한 항미생물제제 내성(AMR, Antimicrobial resistance)의 지속적인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의제로 꼽힌다. WHO에서는 AMR의 개념을 '박테리아, 기생충, 바이러스 및 진균에 의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감염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고 있다. 카바페넴의 새 치료대안 확보 역시 세계보건기구가 공표한 세계적 보건이슈다. 다제내성 그람음성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의료관련 감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을 새로운 항생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최우선 순위 병원균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항균제, 즉 경평면제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항생제 '자비세프타'가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약은 다제내성 녹농균이나 카바페넴 내성 그람음성 병원균, ESBL 생성 장내세균처럼 약물내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 감염증에 대한 새로운 항생제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약사와 정부의 노력으로 등재를 기대할 수 있게 된 현 상황이, 잔존하는 항생제 이슈도 되돌아 볼 적기다.2023-11-20 06:00:17어윤호 -
[기자의 눈] 의약품 'e-라벨' 소비자 목소리도 중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부터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투여 주사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를 시범사업 1차년도, 내년을 2차년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e-라벨 적용을 추진한다. 올해 1월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적극행정심사를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연내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로도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사법이 개정되면 의약품의 e-라벨 도입은 따를 수 밖에 없는 제도가 된다. 일본은 지난 20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했으며,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e-라벨 도입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해져 있다. 종이 첨부문서를 없애면 의약품 정보 접근에서 디지털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면 e-라벨 전환보단 첨부문서 이원화에 목소리가 더 실리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1차년도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투여 주사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e-라벨을 체감할 기회는 없었다. 아마 1차년도에는 실제 e-라벨 전환을 적용해야 하는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역시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식약처장의 동아ST 현장 점검 과정에서 나온 공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모아보면 e-라벨 확대 적용 시 회사 차원에서 홍보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렵다는 점과 전자문서의 텍스트 크기, 폰트 유형 등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도였다. 디지털약자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지만,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로는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실제 디지털약자에게 e-라벨이 어떤지, 그리고 전문가들인 의사와 약사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청취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3-11-17 06:37:32이혜경 -
[기자의 눈] 희망퇴직 '금전 보상' 기준 절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내 제약업계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일동제약에 이어 녹십자도 인원감축을 단행한다. 우려가 많다.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자칫 업계 전반적으로 인원감축 유행이 일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다. 일부는 실제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물론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실적 부진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일동제약은 2020년 4분기 59억원 영업손실 이후 올해 3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간 영업손실 합계는 1809억원이다. 적자 주요 원인은 R&D 투자 확대가 꼽힌다. 2019년 574억원, 2020년 786억원, 2021년 1082억, 2022년 1251억원이다. 4년 합계 3693억원이다. 명분(R&D)은 좋았지만 실리(실적)은 챙기지 못했다. 이에 인원감축 강수를 던졌다. 일동제약 직원수는 2분기 말 1424명에서 3분기 말 1195명으로 229명 감소했다. 최근에는 연구개발(R&D) 부문 물적분할(유노비아 신설)로 적자 주요 요인을 떼어냈다. 회사는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영 쇄신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녹십자도 최근 실적이 신통치 않다. 연결 기준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2217억원으로 전년동기(12조2998억원)대비 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1037억→428억원)은 58.7% 줄었다. 지난해 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한 제약바이오기업 8곳 중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감소한 곳은 GC녹십자가 유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녹십자도 10% 감축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GC녹십자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상시 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재배분하고 있다. 인력 축소가 아닌 조직 규모 10%를 축소하는 것이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동제약과 녹십자의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 측면이라면 나쁠 것은 없다. 오히려 인원감축 후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면 구조조정은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다 끌고 갈 수 없다면 일부는 버려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다. 다만 일동제약과 녹십자의 구조조정이 업계 인원감축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필요하는 의견이 많다. 특히 희망퇴직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부문이다. 일동제약은 희망퇴직 '월 급여의 9개월' 조건을 내걸었다. 녹십자는 20년 이상 '1년치 급여', 20년 미만 '6개월치 급여'를 제시했다. 해당 조건에 대한 업계 대부분 반응은 '약하다'다. 이 돈 받고 어떻게 나가냐는 푸념도 나온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근속연수*2)+8개월로 시작하는 다국적제약사와는 사뭇 다른 조건이다. MSD의 경우 기본 조건(2n+10) 외에 ▲근속년수 5년 미만 7000만원 ▲5년 이상 15년 미만 1억원 ▲15년 이상 1억2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조기신청자는 여기에 1000만원을 더 얹어준다. 기업 입장에서 구조조정 목표는 단연 임원 감축이다. 그렇다면 좋은 보상 조건을 제시해 인원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좋다. 이왕 시작했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당장의 목돈이 나가겠지만 인원 감축으로 인한 효과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신호탄은 쏘아졌다. 그렇다면 대형제약사는 업계 맏형 입장에서 구조조정 기준을 잡아줘야 한다. 특히 금전적인 보상이다. 아무래도 다음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일동제약과 녹십자의 사례를 참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형제약사의 금전적 보상이 낮게 자리잡을 경우 중소형제약사의 경우 더욱 낮게 자리잡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2023-11-16 06:00:00이석준 -
[기자의 눈] 폐암치료제의 경쟁을 응원한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경쟁을 하는 당사자들은 속이 타지만 이로 인해 이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이야기다. 두 약제는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을 타깃하는 3세대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TKI)로 현재 1~2차 치료에 쓰이고 있다. 렉라자와 타그리소는 암환자 치료에 중요한 뇌전이 효과, 유효성, 안전성 등에서도 모두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두 약제를 개발한 유한양행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제를 추가한 병용요법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열린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3)에서는 렉라자에 얀센의 신약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를 병용한 MARIPOSA 임상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1차 평가변수로 설정된 무진행생존기간(PFS)을 개선했다. 2차 평가변수인 전체생존(OS)에서도 유리한 경향성이 관찰됐다. 타그리소는 기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활용되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앞 차수로 당겨와 PFS를 늘린 FLAURA2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두 치료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 만큼 결과가 공개되자 병용요법을 서로 비교하며 어느 치료제가 더 유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 유한양행이 보험급여 성사 전까지 렉라자를 무상공급을 하겠다고 나서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의 제기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회사 측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병용요법을 실시하며 환자 생존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움직임도, 환자에게 치료제를 무상공급 하겠다는 움직임도, 이에 대해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알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모두 환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두 회사의 노력이다. 이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현재 유한양행과 아스트라제네카는 각각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의 국내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중에 있다. 어느 치료제가 우위에 있다 말하기 힘들다. 결국 두 약제의 급여가 모두 성사돼야 환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측면에서도 고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비급여로 처방되는 두 약제의 한 사이클 처방 비용은 500만원을 상회한다. 조속히 두 치료제가 급여 관문을 통과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환자에게 이로운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한 두 회사의 경쟁을 응원한다.2023-11-15 06:15:06손형민 -
[기자의 눈] 말 많고 탈 많던 비대면 진료는 안녕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민 편의를 앞세운 비대면 진료가 우려와 달리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맥을 못추는 분위기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사업이었던 만큼 보건의료계는 물론이고 산업계 관심이 쏠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 외로 효율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도 주춤하는 상황이 됐다는 뒷말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기 진료 건수를 밝힌 바 있다. 결과를 보면 올해 6, 7월 2개월 간 이용자는 총 26만7000여명으로, 시범사업 전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때보다 30% 감소했다. 현장에서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9월 이후로는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멈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비대면진료 플랫폼 3개 업체가 연동 중인 대한약사회 운영 처방전달시스템의 경우 계도기간 종료 이후 처방전 전송 건수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실 시범사업 이후 전반적인 비대면진료가 감소할 것은 예상했던 결과다. 재진 중심으로 판도가 바뀌면서 진료를 보는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대표 플랫폼이 줄도산 하거나 또는 신규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존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다 제한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플랫폼 업계는 문을 닫거나 다른 길을 모색하는 양갈래 길에 놓여 있다. 기존과 같은 서비스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선두주자였던 닥터나우조차 신규 사업으로 의사 상담 영양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것만 봐도 업계에서는 비대면진료 시장 가능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산업계 상황과는 별개로 제도화를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안 마련은 변하지 않는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잠잠해진 시장을 반영하듯 이번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마련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시범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문단 회의도 멈춘지 오래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기정사실이라면 실효성도 개선도 없는 시범사업이 무기한 지속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지난 9월 공청회에서 공언했던 대로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관련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2023-11-13 15:51: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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