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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곳 방치하면 바이러스 온몸에 퍼진다장누수증후군과 면역력 그저 마스크를 벗었을 뿐인데 천식이 악화되면서 호흡곤란을 느낀다. 뾰루지가 몸 곳곳에서 피어나고 설사에 발열 증상까지 찾아왔다. 내 호흡기로 몹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호흡기가 아닌 장 건강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고 우리는 그 편안함의 대가로 다시 바이러스를 몸 안에 들여야 한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상당 부분은 호흡기가 아닌 소화기를 통해 몸으로 침투한다. 그런데, 왜 소화기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장 건강과 면역 체계 장(腸)은 소화를 담당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장은 면역세포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면역 기관이기 때문이다. 장의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미생물의 침투를 1차로 막아주고 'tight junction'이라 불리는 세포 간의 치밀한 결합이 2차 방어를 담당한다. 장의 방어막을 통과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다수는 사멸된다. 수많은 바이러스와 독소들이 음식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런 이유로 장이 건강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단단하게 붙어 있던 점막 세포들의 결속력이 약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벌어진 세포 사이로 미생물과 독소가 침투하고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진다. 이렇게 장 점막 세포 사이에 틈이 생겨 음식물,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혈관으로 바로 침투하는 증상이 '장누수증후군'이다. 장누수증후군은 그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직접적 원인이 없는 많은 만성 질환이 장누수증후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소화기 증상은 물론 노화, 알러지, 관절염, 만성피로증후군, 감기, 천식, 호흡곤란, 우울증, 기억력 감퇴, 불안감 등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수많은 증상이 장누수증후군과 연관돼 있다. 혈관을 통해 온몸에 바이러스와 불순물이 퍼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 면역 활동을 시작하고 비염, 아토피, 알레르기성 질환 등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한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늙어서 아픈 건가? 질병 없이 잦은 컨디션 저하를 겪을 때 흔히 나이탓, 스트레스탓을 하게 되고 서글퍼진다. 나이가 드는 것,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홀히 했던 장 건강을 챙기고 면역 체계를 개선한다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면역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진통제, 항생제 등의 화학 약물, 과한 음주, 자극적인 음식, 누적된 스트레스는 장내의 유해균을 과다 증식시킨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유산균 섭취도 장누수증후군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장내의 수많은 유해균과 싸워줄 든든한 우군이기 때문이다. 이름 그대로 유해균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세균이다. 그리고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 노력한다. 유해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장 점막을 공격하면 점막 세포들의 결속은 약화되고 장누수증후군 증상은 악화된다. 유해균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장누수증후군 증상을 개선하고 몸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키포인트다. 유산균은 유해균 제거에 크게 기여한다. 유산균이 '대식세포(macrophage)'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식세포는 체내 방어 매커니즘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로 몸에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따위를 잡아먹고 이들에 대항하기 위한 면역 정보를 림프구에 전달한다. 유산균 섭취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회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산삼을 먹은 것도 아닌데 신체 기능이 모두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한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면 장내 환경 개선에 성공한 케이스일 수 있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장 건강을 소홀히 해 왔다면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보길 권한다.2023-06-28 06:00:00데일리팜 -
[기고] 무분별한 약 접근성 강화가 초래할 비극적 미래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처음 이름을 들어보는 시민단체가 무책임하고 부실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시민단체란 가면 속에 숨은 대자본 유통 기업들은 또다시 그 이름에서부터 모순인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이름의 편의점 약의 품목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은 몇 만개, 일본은 몇 천개 타령을 하며, 본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나, 실제 미국 슈퍼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정성분에 한정된 경우일 뿐이다. 이들 성분과 유사한 효과의 의약품은 이미 한국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 중에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다는 진실은 감추고 있다. 특히, 동일한 성분의 약을 수백 종류 판매하는 것을 모두 각각의 품목으로 별도 취급한 것에서 이들 단체의 의약품에 대한 무지함과 그에 기반한 그들 주장의 위험성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들 시민 단체가 항상 예시로 드는 미국은 의료 민영화로 인한 의료접근성의 부실함을 약물의 접근성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평범한 일반인은 의사를 만나기는 너무나 어려운 반면에 약을 구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비용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통제에 대한 접근성을 과도하게 권장했다. 결국 인간의 자연치유와 시간에 치료를 맡기는 형태의 의약품 사용 형태가 어쩔 수 없이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미국 창구형 대형마트에 가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루펜 성분의 진통제가 수백정이 들어간 통이 산처럼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과도한 약물의 남용을 조장하는 환경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하여 고민해본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미국의 현재 상황을 통해 추측할 수 밖에 없다. 해외뉴스에 좀비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이 배회하는 미국거리가 나오는 것이 최근 들어 심각하게 이슈화된 일이 있다. ‘펜타닐’이란 마약으로 인해 그렇게 됐다는 설명은 다들 하지만, ‘펜타닐’이 헤로인이나 필로폰과 같은 단순 마약이 아닌 진통제로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펜타닐은 의외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무통분만에 사용되는 주사제 및 각종 수술에서의 진통 용도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치료접근성 대비 의약품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한국의 특성상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 뿐, 패치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을 가루로 만들어 청소년이 흡입한다는 문제가 보도되었던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접근성은 낮으나 의약품 접근성이 높은 미국의 경우, 진료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애초에 일반적인 진통제는 충분히 섭취했다는 전제하에 생각보다 한국보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대한 허들이 낮은 편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이들 중에 출산 후에 심지어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콘틴이라는 경구형 펜타닐을 처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유명 유투버의 방송에서 실제 그 처방전까지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일상 생활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는 약물 자체에 중독성은 없으나, 꼭 사탕과 같이 슈퍼에서 수백알씩 판매되는 진통제의 반복적인 투여를 통해 그 약효에 적응이 돼 버린, 개개인이 더 강한 효과를 가진 약물에 대한 필수적인 욕망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그들에게 최종적인 대안은 마약성 진통제가 위치할 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과도한 의약품 접근성을 찬양하며, 단순 의약품의 접근성을 무분별하게 증가시키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어둠은 외면한다. 의약품에 대한 공산품과 같은 가벼운 취급으로 인하여 주변의 이웃과 자녀들을 최종적으로 마약의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사실 또한 외면하고 있다. 그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또다른 예인 일본에서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든 감기약을 학생들이 마약처럼 복용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으며, 국경의 장벽을 넘어 본인들 말처럼 쉽게 약국이 아닌 온라인 직구로 구매해, 약을 획득한 수원의 중학생이 다량복용해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다가 발견된 사건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20여년 전, 미국에서 방영된 미드에서는 ‘비코딘’이라는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왔다. 한 공포영화에서는 의사를 유혹해 ‘옥시콘틴’을 처방받은 여학생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의약품의 접근성 타령을 하며, 편의점에서 약을 판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 얼마전 크게 유행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의 한 장면에서 헤롱거리는 고등학생 친구에게 작중 등장인물이 질문을 던진다. ‘본드야 판콜이야?’ 코로나 시기 전국민에게 마스크의 분배를 원할 하게 수행할 정도로 약국이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상황에서 약국이란 최소한의 방패막조차 무너뜨리고 이 이상의 의약품 접근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죽어가던 5살 아동을 살릴 수도 없으며,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다른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전혀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 지금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것은 편의점약 확대도, 약배달도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2023-06-27 18:03:16데일리팜 -
[데스크시선] 건정심 넘어간 수가, 새 전략 살필 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회가 내년도 약국 유형의 수가 인상률(1.7%)을 수용하지 않고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끝내 결렬을 선택했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여러 번의 고비에도 결렬만은 피해 왔던 약사회의 태도를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적어도 그간의 수가협상 역사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의약분업 이후 요양급여비용의 주도권이 의사의 퍼포먼스와 양으로 넘어가면서, 약국경영 형태는 지난 20여년 간 처방전에 매우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고착화 했다. 평범한 동네약국을 얼핏 보더라도 인근 병의원과 진료과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웃 의료기관에 무슨 이슈라도 생기면 주변 약국들이 그 장대비와 천둥번개를 정통으로 맞았다. 쉽게 말해 약국은 지극히 처방의존적인 경영 형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급여비를 늘리려는 어떠한 퍼포먼스도 불가능하다. 이 맥락에서 약국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택한다는 건 더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뚜렷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게 특징이다. 생각해보면 (의사협회와 함께) 약사회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택할 때 큰 내부 갈등이나 이견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결렬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꽤 심플했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경우 통상 추가소요재정(밴딩)에서 기본 10~11%를 점유해온 작지 않은 유형이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의와 치과를 합산하니 무려 20%에 육박하는 포션을 차지하면서 약국 점유율은 절반 수준인 5.6%로 반토막 났다. 퇴로가 막히면 결정은 비교적 홀가분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제로섬 게임의 결말인 셈이다. 이번 협상 결과가 어처구니 없기론 의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1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밴딩에서 절반 이상을 가져간 병원(병원은 내부에 여러 유형이 있지만 '병원'으로서 단일 협상을 하고 있다)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의원의 최종 수가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앞서 말한 한방과 치과를 합한 수준과 거의 같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약사회의 이번 인상률과 점유율 반토막은 이미 건보공단 수가 연구 중간결과가 나오자마자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공단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항상 외부 연구자에게 의뢰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중간결과에 반드시 유형별 인상률 순서를 도출하도록 주문한다. 그리고 이 순서는 절대 번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과거 유형별 수가협상 초기에 순서를 번복했다가 국정감사에서 호되게 뭇매를 맞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이번에는 한방 1위, 치과 2위, 병원 3위, 약국은 4위, 의원은 5위로 인상률 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약국은 결코 병원의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병원이 밴딩 전체에서 50~55%를 차지하기 때문에 병원의 인상률은 1% 후반에서 2% 초반 부근에서 결정 나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약국은 그 수치 이하로 결정 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의협은 이 매커니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플랜 B' 즉 결렬 전략을 세웠다는 후문이다. 즉, 수가 전략을 타결이나 인상으로 잡지 않고 공단 최종 제안 수치(결렬 수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그간 여러 차례 결렬을 경험해 온 의협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터무니없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결렬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상정 과정과 그 안에서 해온 보이지 않는 전략적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가협상의 후반 과정을 보자면, 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 의결과 공단-의약단체의 정식 계약으로 실무는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정심에 상정, 통과해야 모든 행정절차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재정운영위는 협상 결과를 건정심에 상정하면서 결렬 유형의 인상률을 협상 당시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최종 결렬 수치) 이상을 넘지 않도록 소견을 낸다. 건정심은 부대조건을 내걸지 않는 한 재정위 의견을 준용하는 게 관례다. 수가 결과를 통과시킬 건정심은 이번주 안에 열린다. 건정심은 이를 최종 통과시키기 전에 각계의 위원들과 더불어 결렬 당사자 의약단체를 불러 최종 발언권을 주고 의견을 공유한다. 즉, 결렬 단체들이 이 발언 시간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 무게와 활용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결렬 단체들의 또 다른 전략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렬 단체들은 제한된 발언 시간을 통해 협상과 관련한 불만만 표출하거나 시위성 퍼포먼스를 강하게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차분하게 다른 현안까지 덧붙여 추가 어필할 수도 있다. 이는 건정심 위원들이 정부를 비롯해 기관, 시민, 학계, 환자, 소비자, 노동자 단체 등 다양한 계통의 인사로 구성돼 있기에 가능한 기회다. 어설픈 수가인상 수치를 수용하느니, 차라리 건정심행을 위해 결렬을 택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건정심으로 가서 직능의 여러 현안을 최대한 어필하고 각계의 이목을 집중할 기회로 활용한 사례들이다. 같은 가입자라 하더라도 환자와 소비자, 노동자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듯이, 약사사회를 둘러싼 첨예한 약무 현안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도 각각 다르다. 수가협상에서 쓴 맛을 봤지만 이쪽으론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회가 이번에 건정심이 부여하는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또 그 기회와 시간을 응축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2023-06-27 06:50:15김정주 -
[박정관의 생각] 약국 선택권,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1편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조제된 약이 약배달 앱 업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배달되고 있는 현실을, 2·3편을 통해서는 소비자 입장과 산업적 측면에서 약사들이 비대면 투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했다. 4편은 플랫폼의 개념 설명과 함께, 약국도 고객과 대면 뿐만 아니라 비대면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해 약사 역할 확대와 확장, 또 나아가 국민건강에 기여해야 함을 얘기했다. 이번 기고는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계의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급히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달되고, 조제된 약이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일부 비대면 진료(배달) 앱 업체들의 발표자료를 보면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엄청 많은 것처럼 왜곡돼 비대면 진료가 확산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총 3,661만 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를 자세히 보면, 같은 기간 동안 발행된 약 14억 건의 처방전 추정치의 약 2.6%에 불과하다. 언급한 비대면 진료 총건수 3,661만건 이라는 수치 또한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및 리필처방 2,925만건이 포함된 수치라고 한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전화처방을 받은 환자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전화(팩스) 처방을 제외한 736만건(총 처방건수의 0.5%에 해당) 정도가 비대면 진료(배달) 앱을 통한 처방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감기와 같은 일반질병(상비약 구입 목적일 가능성이 높음), 비만, 탈모 등의 비급여 처방으로 예상된다. 이것 또한 81.5%(600만 건)는 재진이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배달) 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이 앱 업체가 지정한 약국으로 자동 전송돼 소비자 선택권이 완전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대면 진료(배달) 앱 업체와 퀵서비스사가 손잡고 '약배달' 서비스를 하고, 급기야 퀵서비스사 물류창고 내에 약배달 전문약국을 만들어 비대면 전용 조제를 해주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졌다. 즉, 약국들이 비대면 진료(배달) 앱 기업에 종속되어 환자 관리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 조제공장이나 약배달 전문약국으로까지 전락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비대면 진료(배달) 앱 업체는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초진 포함, 약배달 포함 등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카카오택시 등장 사례에서 보았듯이, 앱 업체는 종국에는 사용자와 이용자들에게 추가 요금과 비용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들 업체를 통한 비대면 진료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문제 및 금전적 손실, 국가재정 또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약사법 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의료 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 전문의약품 선택 유도, 비급여 등 약물 오남용, 개인정보 노출 문제 등 이미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의사회에서도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공적 처방전전달시스템을 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주변약국으로 전송하겠다고 한다. 이는 약국을 의원에 끌려가는 종속관계로 만들 뿐 아니라, 담합의 문제를 유발하여 처방과 조제 역할을 분리하는 의약분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처방전의 전달과정은 매우 중요하여 이해 당사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환자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본인이 선택하는 단골약국에서 약 조제와 복약지도를 받도록 한다. 올해 1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잠시 보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환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약국에 가서 종이 처방전 대신 본인 확인이 가능한 마이넘버카드나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약사는 의사가 서버에 올려놓은 처방전을 내려받아 조제를 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일본에도 Clinics와 같은 비대면 진료(일본에서는 온라인 진료라고 함) 전용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 환자들은 진료 및 결제, 약처방 및 배송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때 또한 처방전을 어느 약국으로 보낼지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자팩스 등의 방법이나 약국의 URL을 등록해 처방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환자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약국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의약분업이 법제화 되지 않은 중국의 경우는 알리바바헬스, 징둥닷컴, 핑안굿닥터 같은 비대면 진료(배달) 앱 업체들이 의약품 조제부터 배달까지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 동네약국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되더라도 환자가 처방전을 받을 약국을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약국 선택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의 약력을 관리해주고 건강을 상담하는 단골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약사회는 사활을 걸고 이를 지켜내야 한다!2023-06-26 13:30:02데일리팜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 약인가 독인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와 함께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1일 시작된 시범사업이 벌써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교적 약사사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된 듯 싶었다. 약 배달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대해서만 허용되다 보니 적어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는 게 약사사회의 생각이다. 게다가 대상자 역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된 점도 대상자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단서조항이 됐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직접 이용해 본 결과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 때와 달라진 것을 찾을 수 없었다.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방문한 적 한 번 없는 이비인후과에서 의사와 음성전화로 1분 남짓 통화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고, 단 돈 8000원에 약 1시간 만에 퀵서비스로 약을 받아볼 수 있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줄어들었던 비대면 진료 취소 건수 및 신청 건수는 최근새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부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경고에도 쉽사리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앱을 서칭하는 과정에서 6개월치, 1년치 다이어트약이나 탈모약을 처방해 주는 의원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직전인 5월 말 비대면 진료가 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8월 30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장기처방을 받는 이용자들 역시 당연히 늘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처방전을 수용해야 할 약사들 마저도 여전히 처방전 수용과 약 전달의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5월 25일 오픈한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은 여전히 불통인 데다, 앱을 통해 처방전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 비대면 진료 처방 흡수는 불법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앱 제휴 등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일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말 그대로 고쳐져야 하는 기간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곧장 비대면 진료로 제도화할 수 없다 보니, 초·재진 여부를 확인하고, 화상상담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계도기간이어야 한다. 2개월이 남았다. 남은 2개월 동안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속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우려점을 귀담아 경청하고,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회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보다 나은 본 사업안을 꾸려야 한다. 허둥지둥 하다가는 말 많고 탈 많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그대로 본 사업으로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2023-06-26 10:46:13강혜경 -
[기자의 눈] 복지부의 오답노트는 어디에 있을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5년간 시행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준비 중이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약제비 정책에 쏠린다. 신약부터 제네릭까지 급여 제도 전반의 뼈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급여 제도의 거시적인 방향을 '트레이드-오프(Trade-off)'로 설정한 바 있다. 한 마디로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신약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실제 지난 5년 간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네릭 약가를 인하했다. 2020년엔 계단형 약가제도를 부활시키며 제도의 틀을 바꿨다. 또 콜린알포세레이트에서 시작된 급여 재평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1만5000여개 기등재 약에 대한 상한금액 재평가도 진행 중이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서 이러한 재평가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재평가가 임상적 근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까지 따질 것이란 전망이다. 두 번째 건보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단순히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기 때문에, 혹은 신약 급여 등재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판의 근간에는 지난 1차 건보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의 부재'가 있다. 트레이드-오프로 불리는 거시적인 약제비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평가가 없다는 것이다. 제네릭에선 얼마나 많은 재정을 절감했는지,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신약이 급여 목록에 등재됐는지 현재로선 알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트레이드-오프의 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제약업계가 반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건설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에 있어 평가와 반성은 필수다. 지나간 일이라고 모두 덮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수험생들이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반성 없이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 제1차 건보 종합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오답노트는 어디에 있을까. 지난 5년간 국내 약제비는 얼마나 줄었고 그 반대급부로 보장성은 얼마나 강화됐을까. 1차 건보 종합계획에서 좋았던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는 제약업계의 반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2023-06-26 06:17:59김진구 -
[데스크시선] 톡신 간접수출과 규제의 이중성[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케미칼·바이오 전문의약품'은 되고 보툴리눔 톡신은 안된다?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이중잣대에 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디톡스·제테마·파마리서치바이오·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휴젤 등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의 이른바 '간접 수출 수난'이 이어지면서 국가출하승인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여기에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에 판매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은 7곳으로 늘었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품목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에 대해 국내 유통 전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제도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제 중 백신·항독소·혈장분획제제 및 국가 관리가 필요한 제제의 경우 식약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해당 제도를 두고 식약처와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의 입장은 상반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이 아니라 국내 판매로 보고 있다. 국가출하승인 등 약사법이 규정하는 제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간접수출 방식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수출해온 국내 기업에 회수폐기명령, 품목허가취소, 판매업무정지, 전공정업무정지 등의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접 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식약처의 간접 수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국가출하승인 절차 미준수 ▲영문 표시에 따른 표시기재규정 위반 ▲도매업 허가가 없는 국내 업체를 통해 수출한 경우이다. 국내 기업들은 '판매'에 적용되는 절차 내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제조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문으로 포장해 국내 도매업 허가가 없는 업체들을 통해 수출했다. 간접 수출도 '수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과 달리 전문의약품에 대해선 상이한 잣대를 대고 있다. 현재도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툴리눔 톡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간접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국내 다수 제약기업들이 수출용으로 제조해 영문 포장한 뒤 국내 도매업 허가 없는 무역회사를 통해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다. 식약처의 주장대로라면 보툴리눔 톡신을 제외한 다른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국가출하승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약사법 규정, 즉 ▲표시기재 위반 ▲도매업 허가 없는 국내 업체에 유통시킨 것에 대한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보툴리눔 톡신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의 간접수출에 대해서도 보툴리눔 톡신과 동일하게 엄중한 제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제약 기업이 이뤄내고 있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차단해 국가경제 발전에 어긋난다. 아울러 정부의 수출장려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식약처가 내걸고 있는 규제혁신 정책에도 반하는 처사이다. 또 전체 수출 실적 측면에서 볼 때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추정컨데 30~40%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당부분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협회는 간접 수출로 발생한 결과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수출탑을 시상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상당기간 동안 의약품의 간접 수출을 수출로 인식해왔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보툴리눔 톡신 간접 수출도 '판매'가 아닌 '수출'로 보아 약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헬스케어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울 6대 산업 중 하나로 제시하며 육성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수차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쳐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살 길은 수출에 달려있다"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으로 두고 해외 세일즈를 자처해 온 현 정부의 정책과는 이번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에 연이어 내린 행정 처분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K-바이오의 글로벌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하는 시대착오적인 이중잣대로 국가경제 성장을 막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2023-06-26 06:00:00노병철 -
[기자의눈] 계도없는 계도기간에 방치된 약 배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지침과는 관계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4주째 계속되고 있다.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방치된 약 배달도 현재진행형이다. 복지부가 계도 없는 계도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지침은 그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 됐다. 시범사업 지침 발표 이후 한시적 허용의 연장이 아니냐는 약사들의 우려는 고스란히 현실이 됐다. 방관자적인 정부의 태도는 지난 한시적허용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당시에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플랫폼들의 문제가 반복됐지만 정부는 업체들을 다독이는 수준에서 아슬아슬 위반을 용인했다. 단번에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까지 백번 양보해도, 플랫폼 업체에 무작정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준 건 계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다. 정부는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의 차이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 나아가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변경하도록 할 것인지 세부적인 지침을 줬어야 했다. 가령 화상 진료 활용, 초진·재진 구분과 약 배달 금지 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기간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면 현장 혼란은 줄었을 것이다. 또 그래야만 정부의 계도도 가능하다. 당장 초진·재진 구분은 못해도 화상 진료부터 반영하라고 하거나, 약 배달은 중단하고 확실한 초진 허용 대상자만 제공하라는 지침을 줄 수도 있다. 무작정 유예해준 3개월로 인해 의·약사들은 지침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고, 플랫폼은 굳이 나서서 먼저 서비스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정부가 만든 셈이다. 조규홍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초기 불안정했던 비대면진료가 안정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플랫폼의 서비스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하며 정부는 신뢰만 깎아 먹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약계 의견을 반영해 지침은 만들었지만, 내심 현행 서비스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그래서 장관이 말하는 국민건강 증진도 공허하게 와닿을 뿐이다. IT 스타트업 업체들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법화의 필요성만 강조한다고 힘이 실릴 수 있을까. 시대적인 공감대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가 없어서는 입법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2023-06-22 19:44:14정흥준 -
[기자의 눈] 정부 비대면진료 몸살 해소 의지 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3년 동안 시행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이달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직후 보건의료계에서는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과 약국가, 플랫폼 업계는 정부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강행하면서 예상됐던 혼란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혼란은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선택하는 시작 단계부터 의사 진료·처방을 거쳐 약사 조제·약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형국이라 문제 심각성이나 크기가 상당하다.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원칙을 시범사업에 그대로 담았다는 입장이지만, 보건의료계는 원칙을 따르기 혼란스러운 세부안이 마련됐다는 불평불만을 내놓고 있다. 먼저 진료 부문을 살펴보면 의사들은 비대면진료 시행에 앞서 재진 대상과 초진 대상을 구분하는 것부터 까다롭고 추가 행정력이 소모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뒤져야 하는데다 초진 허용 대상을 꼼꼼히 살펴야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비대면진료에 부합한다는 불만이다. 특히 화상통화 방식으로 환자 본인확인, 건강보험자격 확인,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 확인을 해야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신청된 비대면진료를 외면·포기하거나 오는 8월까지 예정된 계도기간에는 초·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조제약 배송 부문에도 뚫린 구멍은 있다. 시범사업부터 비대면진료 조제약은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니면 환자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찾아 대면수령 해야 한다. 환자의 약사 복약지도 권리와 약화사고 위험 축소를 위해서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수령 대상자가 비대면진료 후 조제약 택배 수령을 선택하면 의약품을 택배로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상황이 곳곳 발생하고 있다. 의약품 장기처방 기간 제한 역시 90일까지지만, 지침과 상관없이 6개월 등 더 긴 장기처방을 내는 의료기관도 허다하다는 전언이다. 물론 복지부가 오는 8월까지는 비대면진료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이 같은 위법이 발생해도 당장 문제 삼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과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는 이런 위법이나 편법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보건의료기본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인 탓에 합법과 위법 간 줄을 타는 경우 위법으로 처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데다, 당장 의료현장에서 혼선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천에 옮길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한 원장은 "비대면진료는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정부 지침이 모호하다.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자신 있게 시행하기 어려운 데다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환자 불만까지 모두 커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계 혼란 속 복지부는 자문단을 꾸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에 발생한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해 제도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만 반복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하루 전날인 21일 복지부는 긴급하게 2차 비공개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를 향해 위법 비대면진료 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개월 계도기간 중이라도 시범사업 지침을 반복해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어긴다면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게 긴급 자문단 회의에서 복지부가 전달한 일방적인 요구다. 재진, 초진 대상을 구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현장 혼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이날 회의에 담기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도 혼란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현장에서 비대면진료로 인해 겪는 애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깊이 고민하는 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를 앞두고 긴급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게 아니라, 상시 자문단 회의 시스템을 마련해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처럼 졸속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체가 애시당초 국회를 거쳐야 하는 제도화 입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입법이 필요 없는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시행됐다. 이미 복지부는 국회로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공법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시범사업 강행 카드를 꺼낸 복지부가 현장 혼란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 없이 제도화 입법을 채근한다면 국회로서도 입법에 저항 없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준하는 수준의 보건의약계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코로나19 3년 동안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도화와 입법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다. 복지부가 여당과 힘을 합쳐 시범사업 우회로를 선택한 지금, 국민과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 혼란 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누차 약속한 '신속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은 불가능하다.2023-06-21 20:36:46이정환 -
[기자의 눈] 우리나라 신약 접근성과 합리적 데이터[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우리나라는 신약 급여율이 낮다. 개선이 필요하다." 공감이 가는 얘기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다국적제약사를 대표하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Global Access to New Medicines Report)'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약 출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협회(PhRMA)'가 4월 발간한 보고서로, 한국을 포함한 총 72개 국가를 G20, OECD, 지역별로 세분화해 국가별 신약 출시현황 및 건강보험 급여 실태를 조사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 간 미국·유럽·일본 중 시판허가를 승인받은 총 460개의 신약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신약이 글로벌 최초 출시 후 국내 도입되기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오랜 기간 소요되며 신약 출시율 및 급여율도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먼저 KRPIA는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비급여 출시율이 5%로 타국가(OECD 평균: 18%) 대비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급여는 말 그대로 국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출시다. 지금과 같은 고가약 시대에 비급여 출시율의 비교 우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비급여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춘 환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수치지만 단연 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비급여 출시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개별 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급여 관련 수치는 더 흥미롭다. KRPIA의 자료에서 신약의 글로벌 첫 출시 후 한국에서 급여까지 걸리는 기간은 총 46개월이었다. OECD 국가 평균은 45개월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협회는 일본(17개월), 프랑스(34개월)에 비해 한국은 10개월에서 길게는 2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여 신약 비율이 22%로 OECD 국가 평균(29%)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일본(48%)과 영국(48%)에 비해 절반에 그친다는 점을 피력했다. 사실 처음 해당 자료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생각보다 높은데?'였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급여율이 OECD 국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탓이다. 실제 자료를 보면 급여 등재 기간은 평균 수치에선 차이가 없었다. 일본과 비교를 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포지티브리스트가 아닌 신약이 승인되면 자국 임상만 거치면 등재되는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택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인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장점도 고려해야 한다. 급여율도 마찬가지다. 급여율 7% 차이는 나라별 특수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격차로 봐야 할 지 의문이다. 다만 한국과 가장 비슷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이 48%라는 점은 눈에 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많은 국가의 참조국인 영국임에도 불구,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 크기와 영국 NICE의 영향력의 차이도 작용한다는 생각에, 씁쓸함도 크다. 같은 조건이지만 우리나라에는 '패싱'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급여제도는 장점도 많지만 분명 개선점도 있다. 현 제도 안에서 향후 신약의 등재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우려도 분명하다. 하지만 데이터의 분석에서 조금 더 의미있는 분류를 통한 지적이 뒷받침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령, 1개 약물의 등재 자체보다 추가된 적응증의 등재율과 같은 실정을 보여줄 수 있는 세부적인 지표를 보여줬다면 더 강렬한 인지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았을까.2023-06-21 06:00:0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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