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결제 안되는 약국…연매출 10억 기준에 발목
- 정흥준
- 2019-05-31 10:53: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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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화폐 논란..."전문약 포함 등 특수성 미반영...약국매출 오해도"
- 경기도 "약국 매출구조 관련 자료있다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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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4월부터 31개 시군과 협조해 경기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앱을 설치 및 신청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고, 금액을 충전하면 6%~10%를 추가 충전해주는 혜택을 받는 사업이다.
31개 지역은 각각 설정한 충전 한도내에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의 경우 월 50만원,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따로 가입을 하거나 설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제로페이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마진이 없는 전문약까지 매출에 포함되는 약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약국들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남양주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50만원을 충전하면 55만원을 지급해주는 구조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약국에 와서는 왜 안되냐고 물어본다"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매출 기준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손님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나쁜 업주로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손님들은 지자체로부터 10억 매출 기준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고, 약국 매출과 관련한 오해를 하게된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전문약까지 전부 포함하는 약국 매출 규모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약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관내 담당자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보니 도에서 변경이 돼야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확답을 할 순 없지만, 검토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역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도 관계자는 "약국의 수익구조나 매출구조에 대해서 따로 검토를 한 적은 없다. 일괄적으로 10억 매출 기준으로 설정했고, 31개 시군에 가이드를 했다"며 "만약 협회나 민원, 건의 등을 통해 예시나 제공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도 차원에서 가이드를 주고있지만,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권한을 좀 더 많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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