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줄기세포 배양액' 허위·과장광고 난무
- 김진구
- 2019-07-12 09:38: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손혜원 의원 "작년 290건 행정처분…점검 인력 태부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줄기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온라인 쇼핑몰에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에 따르면 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A제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 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 광고들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의 유통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혜원 의원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파미셀,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홈쇼핑 진출
2018-06-21 11:11:15
-
메디포스트, 탈모방지 줄기세포배양액 NET 인증
2017-12-12 15:22:56
-
메디포스트,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홈쇼핑 진출
2017-10-31 12:2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 2식약처, 국산 '방광암 유전자검사시약'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 3창고형약국에 품절약까지...쏟아져 나온 약국 불만들
- 4발매 1년됐는데...부광 CNS 신약 '라투다' 특허 도전장
- 5[특별기고] "무약촌 의약품 규제 완화, 국민 안전은 어디에"
- 6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담당 공무원 198명 채용 공고
- 7의료용대마 사용범위 확대...에피디올렉스 약가협상 돌입
- 8약가 개편 입장차...정부·제약업계의 미묘한 새해 덕담
- 9의대증원 논의 앞둔 의-정...신년하례회서 조우
- 10동대문구약 "청량리 1천평 규모 약국+HB&스토어, 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