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원탕실'만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 가닥
- 이정환
- 2020-10-16 10:5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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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서정숙 의원 질의에 답변
- "다이어트 한약·한방 점안제 안전성 규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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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범사업부터 인증 원탕실 제한을 적용할지, 본사업부터 적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탕실 인증제 참여율을 높여 안전한 첩약 조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인데, 100여개 탕전실 중 인증 갯수는 8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16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원탕실에서 환자 별 한약 조제가 아닌 대량 제조가 발생하고 있어 제조실태 관련 전수조사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탕실 현황조사를 시행중이라고 답했다.
불법에 해당되는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은 현장실태조사와 지도·감독으로 원탕실이 적법히 운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증된 원탕실만 첩약급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만약 정부 인증 원탕실만 첩약급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면, 첩약급여 시범사업에는 일선 한의원과 복지부 인증 원탕실만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즉 첩약 처방전 발행 후 원내조제를 할 수 있는 한의원과 복지부 인증을 획득한 원외조제탕전실만 사업에 포함되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시범사업부터 복지부 인증 탕전실만 포함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100여개 가량의 원탕실 중 참여를 원하는 곳을 모두 허용하고, 본사업 때 인증 원탕실만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다이어트 한약의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방지책과 처방량 규제책, 오염에 취약한 한방 안약(점안제)의 성분·안전성 검증제 도입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대한한의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한약의 온라인 중고판매 단속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적정 처방일수 권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의협, 관련 학회와 처방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방 점안제 안전성 문제는 원탕실 인증제 확대·인증기준 강화를 기반으로 식약처와 품목허가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대량 제조 원탕실은 지역 보건소와 현장실태조사, 지도·감독으로 규제를 지속하겠다"며 "인증 원탕실만 첩약급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증제 참여율도 지속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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