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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용 필터마스크 68% 허위광고…관리 사각지대 방치

  • 강신국
  • 2020-12-02 04:35:19
  • 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제품 실태조사
  • 의약외품아닌 공산품...제품관리 허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교체용 마스크 필터 68%가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8231;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 공동 조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 8231;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 8231;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8231;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 8231;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또한,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 8231;품질이 미흡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 허위& 8231;과장 광고 사례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소비자원 분석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 8231;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식약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 8231;광고에 대한 관리& 8231;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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