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실거래가조사 재평가 신청…오늘(1일)부터 가능
- 이혜경
- 2021-11-01 11:48: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가사후관리 자료제출 업무포털 시스템 오픈
- 평가 결과 세부자료 열람 정보공개포털서 열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결과를 오늘(1일)부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가 통보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평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평가 결과 세부자료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회원 가입 > 청구/소통 > 청구신청' 경로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방문 열람 및 상담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국제전자센터 22층에서 진행한다.
한편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조사 기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다.

가중평균가는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인하율 10% 이내로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안내,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제출, 가중평균가가 통지, 자료열람, 의견제출 등의 기간이 지나면 12월 복지부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관련기사
-
일산병원 1원낙찰 논란…복지부 "적격심사 입찰제 고민"
2021-10-28 09:32
-
공단-전주기 관리, 심평원-재평가·실거래가 약제 이슈
2021-10-15 19:38
-
복지위 국감전야…'약가 사후제도·병원지원금' 집중질의
2021-10-05 13:11
-
실거래가제도 불합리, 정부도 공감…선진화 연구 예고
2021-10-01 16:41
-
실효성 논란 실거래가인하…'R존·신약 유예' 등 개선필요
2021-09-30 14:36
-
[데스크시선] 사용량 연동 약가제도와 '귤화위지'
2021-09-28 06:15
-
실거래가조사 지침 공개...혁신형제약 최대 50% 감면
2021-09-25 15:18
-
"실거래가인하는 낡은 제도"…제도개선-폐지 택일해야
2021-09-24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2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3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4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5양산부산대병원, 전문약사 시험 응시 약제부 수련 약사 전원 합격
- 65억→249억→12억...들쭉날쭉 팍스로비드 처방 시장
- 7한양정밀, 한미약품 EB 주식 전환...지배력 유지·유동성 확보
- 8미래 유통 키워드는 'CONNECT'...약국도 벤치마킹을
- 9"무고한 면대 의혹조사" 위드팜, 공단·복지부 형사 고소
- 10올해 한약사 122명 배출…합격률 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