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PNH 신규 울토미리스·솔리리스 급여신청 '0건'
- 이혜경
- 2022-01-05 11:36:51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1월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신규 환자의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과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급여사전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신규환자에 대한 솔리리스 사전승인신청 2건과 재심의 승인신청 1건만 있었는데 이 마저도 모두 불승인 결정이 났다.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의 경우 신규환자 급여신청 2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솔리리스는 1바이알(30ml) 당 513만2364원의 보험 상한금액으로 격주 3바이알 씩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원에 이른다. 울토미리스는 지난 6월 7일 병당 559만8942원에 등재됐으며, 환자 1인 당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는 8주 마다 한번씩 유지 용량으로 투여 받아야 한다.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는 초고가 신약인 만큼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를 투여해야 한다.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해야 한다.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솔리리스주 aHUS의 경우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2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3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4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 5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6식약처, 국산 '방광암 유전자검사시약'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 7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8창고형약국에 품절약까지...쏟아져 나온 약국 불만들
- 9발매 1년됐는데...부광 CNS 신약 '라투다' 특허 도전장
- 10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