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약제 158개 퇴출 유보…안정공급·품질유지 협상
- 김정주
- 2022-04-22 1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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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과 내달 16일까지 진행, 결렬되면 급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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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약제는 현재 건보공단과 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데, 만약 업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급여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2년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어 미청구 대상 평가로 걸러진 약제 158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약제 목록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지난 1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업체와 건보공단이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2년 보험급여 청구 내역을 살펴 실적이 없는 약제를 미청구 약제로 규정하고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주기는 매년 2회로,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이달부터 보험 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대상 평가에서 삭제가 결정 난 약제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출 기간 안에 청구실적은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 청구실적이 발생할 것을 제약사가 소명하면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안정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해 급여를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조건부 급여삭제 유보'인 셈이다.
이번에 급여 삭제가 유보돼 건보공단과 협상 중인 약제를 살펴보면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알보젠코리아 벨조밉주1mg(보르테조밉삼합체), 한미약품 디쿠아폴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 안국뉴팜 티옥트민정(티옥트산), 코스맥스파마 사포맥스정(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아리제약 아록핀정60mg(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이 포함돼 있다.
마더스제약 플루오엠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 일양약품 텔로다운정80/5mg, 태준제약 비지센스주320(요오딕사놀)(97.8g/150mL), 신일제약 신크라목정625mg(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일성신약 베프타민정10mg(베포타스틴베실산염), 한풍제약 실로깅정, 대원제약 보니센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 등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조건부 급여 삭제 유보 품목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렬된 품목은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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