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 서울 소재 원외탕전실 현장 견학
- 김정주
- 2022-11-24 19:12: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제보관실·탕전실·환제실·포장실 등 두루 방문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정부는 탕전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 지 검증 후 인증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견학에는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을 준비하는 탕전실 관계자들이 참여해 인증 원외탕전실(약제보관실, 탕전실, 환제실, 포장실 등)을 둘러보았다.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은 2019년 9월에 개설해 현재 1000여개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일반 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받았다.
이 기관 최윤용 원장은 "평가인증은 준비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직원과 시스템의 변화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한의약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흐름이자 변화"라며 참여를 권했다.
한편, 한의약진흥원에서는 2주기(2022~2025년) 인증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과 시행 안내 등은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배송 전면 확대 땐 플랫폼 종속…별점 높은 약국이 승자
- 2'약 배송' 전면 허용에…민주당 "제한적 허용 원칙 지킬 것"
- 3마약·향정 조제 DUR 확인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4제한적 재택수령 합의 뒤집은 정부…약 배송 전면 확대 파문
- 5허가 275평, 간판은 800평…도 넘은 창고형약국 과대광고
- 6두 차례나 무산…15년 째 이어진 울산대병원 문전약국 논란
- 7로수젯·아토젯, 재평가 방식 따라 연 매출 100억 희비
- 8삼성제약, 최대주주 주가 급락 '직격탄'…390억 평가손실
- 9스카이랩스 "커프리스 혈압계로 글로벌 공략...의료 플랫폼 도약"
- 10약국화장품학회, '더마코스메틱 상담사' 자격인증과정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