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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신약 도입 지연시키는 GMP 개선 필요"

  • 의약품 당 대기기간 평균 20개월 소모
  • 사회적요구도 반영한 우선심사 진행해야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의약품이 제조되는 생산 시설을 심사하는 GMP 절차가 글로벌 의약품의 허가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허가를 기다리는 글로벌 의약품들이 적체되는 병목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의약품이 국내 허가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 품질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중 GMP는 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이 제조되는 생산 시설을 심사하는 절차로, 글로벌 의약품과 같이 해외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현장 실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3년 간 GMP 심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유연한 정책 운영을 보여줬지만 심사 적체를 피할 수 없었다. 다시 현장 실사로 전면 전환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변화로 글로벌 의약품의 사전 GMP 현장 실사 적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의약품 당 대기 기간이 평균 2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신약은 물론 이미 허가받은 약제의 다른 제형 등 자료 제출 의약품에 대한 국내 허가 일정 지연도 심각한 상황이다.

해법은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외 제조소에 대한 GMP 현장 실사 지연에 따른 글로벌 의약품이 국내 환자들에게 빠르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했다.

식약처 의약품품질과 관계자는 해외 의약품 사전 GMP 현장실사 적체 현황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외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어 현장실사 적체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글로벌 의약품의 사전 GMP 현장실사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식약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장 실사를 전담할 GMP 조사관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 의약품품질과 내 GMP 관련 인력은 16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GMP 조사관의 현장 실사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12월에는 조사관 11명이 GMP 실사를 위한 국외 출장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시한 대책에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실제 인력을 충원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즉, 식약처에서 마련한 대책이 그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곧 많은 국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들이 GMP 심사 단계에서 적체되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 인력 충원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대안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우선 검토를 제안한 상황이다. 이는 식약처의 기조와도 어느 정도는 일관된 주장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5조의 4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지정 의약품 및 ▲약사법 제 83 조의 4 에 따라 행정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제약사 허가 담당자는 "현재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은 심각한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데, 여기에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공급 부족으로 의료에 공백이 생긴 경우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우선적으로 GMP 현장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재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국가필수의약품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왔다. 2021년 12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이후 거의 2년만인 지난 11월에서야 일부 소아 의약품이 추가 지정됐다.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당수의 필수 의약품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만큼 이들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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