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정부는 업무범위 벗어난 한약사 행정조치를"
- 정흥준
- 2024-06-11 18: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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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약국 운영 행태에 지부들 잇단 비판 성명

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식약처에는 한약제제 분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약사의 면허와 관련된 고유 업무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위법적인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운영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한약사가 버젓이 약국 간판을 달고 심지어 의약품 조제까지 한다고 표방하며 약국을 개설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또 약사 고유의 업무를 침범하고 약사 행세를 하며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했다.
일반인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약사 개설 약국’ 외부에서의 구분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난매와 근무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 청구, 동물의약품 판매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도 다르고, 약사법상 규정하는 업무 범위도 명확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판매의 경우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어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 판매를 부당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약사법 처벌규정 미비,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미구분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약사회는 “한약국과 한약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사의 업무는 한약 및 한약제제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가 개설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하는 한약국을 분리하고,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도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정부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 ▲식약처는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한약제제 분류 실시 ▲보건소는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 시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복지부는 명명백백하게 허가·유통 중인 한약제제를 즉시 의약품 표기사항에 병기하고, 면허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행정조치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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