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무료 코로나 백신 맞는다…지원대상 확대
- 강혜경
- 2024-10-30 18:43: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월 1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보건소 통해 접종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 대상자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약사 역시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조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포함된다.
접종 백신은 코로나19 JN.1 백신이며, 11월 1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투약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다만, 의료기관 종사자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자체 접종 하는 경우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에는 약국 근무 약사와 약국 전산원, 사무원 등에 대해 약사회가 백신 우선 접종을 추진한 바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