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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가기념일·마약류 유인 처벌 입법, 통과 목전

  • 이정환
  • 2025-03-13 10:17:14
  • 13일 오후 2시 본회의서 법사위 의결안 상정 예고
  • 체납 과징금 징수 위해 식약처장에 건축물·토지 등본 요청권 부여
  • 5월 29일 의료기기 날 지정…정부·지자체 지원 법제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지자체의 관련 사업·단체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의료기기 업체 체납 과징금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의 경우 매매 알선은 물론 유인·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도 처리를 앞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과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매년 5월 29일을 국가기념일인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는 입법이다.

국가, 지자체가 의료기기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의료기기 업체와 국민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의료기기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는 게 입법 취지다.

특히 식약처장 등이 의료기기 업체가 체납한 과징금 징수를 위해 관계 기관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에 위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이를 준용하도록 했다.

지난 3년간 식약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약 46% 수준으로 낮은데다 체납 업체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납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 의무를 식약처에 부과하는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뒀다.

이 법안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식약처장은 마약류중독자 유지·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

해당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한지아,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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