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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료사고 발생률 33.4%로 최고

  • 안상순
  • 2000-05-21 23:12:00
  • 김지호변호사, '의료행위와 법률관계' 강연서 발표

국내 의료분쟁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의 의료사고 발생건수가 3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진료과목중 산부인과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개인의원에서 대학병원급으로 발생범위가 확대되면서 분쟁의 현상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고대구로병원에서 개최된 '의료행위와 법률관계'라는 강연에서 김지호 변호사(한길종합법률사무소)는 국내 의료분쟁의 발생현황에 대해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가연)와 의학협회공제회(공제회)의 통계자료를 인용, 이같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1981년 11월 1일부터 1991년 10월 31일까지 공제회가 분석한 '공제회 10년'자료를 통해 총 2,911건의 발생건수 중 산부인과가 917건으로 33.4%를 차지, 가장 높은 의료사고 발생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또 의가연이 1991년 8월 10일부터 1992년 11월 30일까지 보고한 '의료사고·분쟁실태보고서'에서도 "진료과목 중 산부인과가 전체 532건 중 136건(26.1%)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공제회의 보고자료에서 진료내용별 분류는 분만이 21.1%(614건)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사 20.1%(586건), 수술 17.3%(505건), 치료·처치 17.2%(500건), 임신중절술 13.1%(38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김 변호사는 "국내 의료분쟁건수는 1995년에 179건에서 1996년 290건, 1997년 399건으로 매년 30%이상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의료분쟁과 소송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국내의 경우 의사책임보험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간 분쟁의 양상은 더욱 과격화, 대형화, 장기화 등의 경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의약분업시행 등에 따른 의사의 생존권과 관련해 발생할 여러 부작용을 막기위해 관계기관은 합리적인 병원운영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의료분쟁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험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의사는 의료소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진료기록을 성실히 기재하고 설명하는 의무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환자의 자의퇴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다양해지는 소송의 유형에 대한 법적 대비를 준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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