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1약국 1간판'…오늘부터 정비
- 김정주
- 2008-04-01 0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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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건물 우선적용…중심권역 기둥간판·점멸등도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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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서울지역 중심권역에 위치한 약국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둥(지주형)간판이 전면 금지되고, 20m 이상 도로변 등 중심권역으로 지정된 상권에 속한 약국의 옥외 간판은 단 1개만 허용된다.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간판정비 사업은 크게 중점ㆍ일반ㆍ상업ㆍ보전ㆍ특화 지역 등 5대 권역으로 분류, 차등 적용되며 신축건물부터 우선 적용된다.

특히 왕복 4차선의 20m 이상 도로변과 같은 번화가 약국의 경우, ‘1업소 1간판’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판은 단 1개만 설치해야 하고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허용되며 점멸등 설치는 전면 금지된다.
단, 소형돌출 간판의 경우 개별면적을 최대 0.36㎡ 이하로 하고 두께는 0.2㎡ 이내로 하며 도로에 면한 업소 좌우측 한곳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디자인 서울거리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 지역에 속한 중점권역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약국이 많은 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권역(집단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상업권역(집단 상업지역)의 경우, 각 자치구별 현행 기준을 적용된다.
단, 상업권역과 특화권역 약국은 간판수량도 1개 더 허용되며 상업권역의 점멸 조명은 심의허용 되고, 관광특구 및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특화권역은 허용된다.
반면 문화재보호구역, 경관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보전권역의 약국의 경우 가로형 간판도 2층 이하로 제한되며 점멸조명 또한 전면 금지된다.
오늘부터 서울시 간판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신규 개설 약국 또는 신축 건물 입주가 예정된 약국의 간판부터 대대적으로 적용, 정비될 전망임에 따라 서울시내 각 구약사회에서는 관내 간판정비 사업 실태를 파악, 준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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