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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퍼]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2017-10-12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외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라. 회수사유 : 무신고 수입 의약외품 판매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회수의무자 : 한국다이퍼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대윤)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7길 71-9

아. 연락처 : TEL) 02-786-9693, FAX) 02-786-9691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7.9.28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