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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도 약평위 통과…가격인하로 비용효과성 충족

  • 최은택
  • 2017-05-12 06:14:55
  • 편평·비편평상피세포 모두 급여 인정키로

면역관문억제제 중 키트루다주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했던 옵디보주가 지체없이 다시 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노약품 측이 가격인하 요구를 수용해 신속히 진행된 것이다.

심사평가원 약평위는 11일 이 같이 결정했다. 옵디보주는 지난달 약평위에서 비소세포폐암(비편평상피세포)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선에서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다.

편평상피세포와 비편평상피세포 중 비편평상피세포만 비용효과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약평위는 제약사 측이 가격을 인하해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면 두 가지 유형에 모두 급여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오노약품 측이 수용하지 않아 비편평상피세포에만 급여 결정하게 됐었다.

이후 오노약품 측은 약평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평가 요청했고, 이날 위원회에는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더 낮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따라서 약평위는 가격 추가 인하로 두 가지 유형 모두 비용효과성을 충족했다고 보고 급여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옵디보주는 앞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키트루다주와 마찬가지로 총액제한을 받게 된다. 협상을 통해 정한 청구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모두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약평위를 지난달 통과한 키트루다주는 이번 주중 협상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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