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신·혈액제제 전문가 주의사항 해설서 만든다
- 김정주
- 2017-04-25 15:26: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평가원, 상반기 중 허가 기재범위 확대 추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백신이나 혈액제제를 사용하는 의약사 등 전문가들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해설서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도근 연구관은 오늘(25일) 낮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2017년 제 1차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설명회'에서 생물학적제제 올해 주요 정책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평가원은 상반기 중에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범위 확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와 심사규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백신, 혈액제제의 약리작용과 약동학적, 비임상·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작성 예시가 제공된다.
기본사항에는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재방법 중 임상시험 정보의 경우 주요 임상 중심으로 유효성 결과르 그래프 또는 도표로 요약 정리하도록 설명될 예정이다. 비임상정보의 경우 약물개발 단계에서 실시한 독성시험 등에 대한 정보 등이 담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10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