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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 'EHR'로 모니터링…서울대병원 등 4곳 구축

  • 이혜경
  • 2017-04-24 10:13:25
  • 향후 5년간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중심으로 확대

그동안 심평원, 건보공단 자료로 진행했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이 병원 전자의무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의약품 부작용-의료정보 연계분석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 확보를 위해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한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K-CDM, Korean Common Data Model)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K-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왔다.

식약처는 "보험청구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치료 등이 누락되어 있고 약물복용과 검사& 8228;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나은병원, 충무병원 등 병·의원 4곳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30만8000여명의 환자 정보를 K-CDM으로 구축했고 향후 5년간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K-CDM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K-CDM 구축으로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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