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반품한 의약품, 재유통·판매 가능할까?
- 이혜경
- 2024-12-16 10:04: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민원 분야 '2024 자주하는 질문집' 발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반품된 의약품을 다시 유통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민원을 자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분야를 보면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 임상시험이 실렸고 바이오의약품과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질의응답 등 총 251개 문항이 담겼다.
특히 반품된 의약품의 재판매는 사유, 허가사항, 보관조건, 품질보증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종합 검토한 후에 적정여부를 개별 판단할 수 있다.
의약품 수입 및 제조업체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반품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됐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직접용기가 파손되지 않은경우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시험·검사 결과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를 모두 만족했다면 재입고 또는 재포장 할 수 있다.
직접고용 하지 않은 모회사의 약사가 모회사 업무와 함께 자회사의 안전관리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기존 타 업체(모회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회사의 의약품 안전관리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동등성 재평과 과 관련, 대조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 기허가 품목과 동일성(제조소및 표시기재 등)이 확인되면 생동성시험의 대조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품목 취하전 공급받은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묻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허가(신고)사항에 적합하게 제조(수입)돼 품목허가 취하 이전에 제조(수입)업자로부터 도매상, 약국 또는 의료기관 등에 출하된 의약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복용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사용기한 내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번 질문집은 휴대전화와 태블릿PC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기능 등을 활용해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질문집에 수록된 상담사례는 범정부 AI 기반 통합 콜센터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8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 9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 10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